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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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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2】

구 월 농 축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2)

총 9건(시정 6, 개선 1, 주의 2) 1,100,050 훈계 1

1 농산물 안전성 검사 소홀 개선 2개월

이내 ○○○

2 석면조사용역 사후관리 소홀 시정 회수

41,500 ●●●

3 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시정

4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소홀 시정

5 금연 관련 조치 미흡 시정

6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시정 회수

1,058,550

7 농산물 매잔품 저온저장고 관리 소홀 시정 ◎◎◎

8 농산물 진열선 관리 부적정 주의

9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훈계

1

(3)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산물 안전성 검사 소홀 [현 황]

<표 1> 2012년도 주요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현황

(단위 : 톤, 건, %)

기 관 명 거래량(톤) 안전성검사현황 부적합현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비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210,835 2,010 0.95 15 0.74 채소 149,401 1,930 1.29 15 0.75

과일 61,434 80 0.13 -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210,192 2,518 1.20 19 0.75 채소 154,286 2,417 1.57 19 0.79

과일 55,906 101 0.18 - -

타시도 도매시장(5개소) 평균

692,621 21,650 3.13 22 0.10 채소 228,778 21,621 9.45 22 0.10

과일 463,843 29 - - -

○○○○도매시장1)

2,212,625 80,004 3.62 24 0.02 채소 316,304 79,977 25.28 24 0.03

과일 1,896,321 27 - -

●●●●도매시장

540,399 15,747 2.91 9 0.06 채소 381,848 15,710 4.11 9 0.06

과일 158,551 37 0.02 - -

◎◎도 ◎◎농산물공사

370,991 9,821 2.65 53 0.54 채소 237,996 9,821 4.13 53 0.54

과일 132,995 - - - -

◇◇◇◇농수산물도매시장

133,089 1,445 1.09 14 0.96 채소 91,740 1,404 1.53 14 0.99

과일 41,349 44 0.11 - -

◆◆◆◆농수산물도매시장

206,000 1,231 0.60 9 0.73 채소 116,000 1,195 1.03 9 0.75

과일 90,000 36 0.04 - -

1) ○○○○도매시장, ●●●●도매시장, ◎◎도 ◎◎농산물공사 내에는 자체 검사실에서 안전성 검사와(약식검사 등)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로 검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4)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하 “구월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농산물 안전성검사 (잔류 농약검사)는 구월도매시장내에 검사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이 구월도매시장 에서 경매 또는 영업중에 출하된 농산물을 일부 수거하여 삼산농산물도매 시장내 안전성 검사실로 가져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당일 또는 익일에 시험성적서(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등)를 통보하고 있음.

❍ 그 결과 <표 1>과 같이 2012년도 구월도매시장에 반입된 채소 총 거래량 149,401톤 대비 1,930건으로 1.29%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삼산도매 시장의 채소류 경우도 총 거래량 154,286톤 대비 2,417건으로 1.57%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음.

❍ 이는 ☆☆☆☆☆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2012년도 채소류 농산물 안전성 검사율이 25.28%에 달하는 등 안전성 검사율이 우리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시보다 채소거래량이 적은 ◆◆

◆◆도매시장의 채소류 안전성검사율은 1.03%로 거래량이 많고 공사에서 운영하 는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가 지자체가 직영하는 도매시장보다 안전성 검사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채소류의 안전성 검사 대비 부적합 비율도 ○○○○도매시장 0.03%, ●

●●●도매시장 0.06%, ◎◎농산물공사 0.54%를 나타내고, 구월․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적합 비율은 0.75~0.79%로 타도매시장보다 적게는 0.25%P, 많 게는 0.76%P가 높아 부적합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 으로 거래량이 많고 안전성검사율이 높은 도매시장이 부적합 비율은 낮음.

(5)

❍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농산물이 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에도 구월도매 시장내에 검사실이 확보되지 않아 삼산도매시장으로 시료를 이동하여 검사 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안전성 검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삼산도 매시장의 안전성 검사율도 동반 하락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구월도매시장내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소 및 검사장비 확보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채소와 과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타 도매시장과 비교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내 검사소 설치, 검사 인력보강 및 검사횟수 증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는

① 타 도매시장과 비교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는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 도매시장내 검사소 설치, 인력 보강 및 검사횟수 증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농산물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재정상 조치] 41,500원 회수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석면조사용역 사후관리 소홀 [현 황]

<표 1> 석면조사용역 현황

용 역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천원)

시료 분석비 위해성평가

중간등급 계약서상 발견지점

분석비

실제 분석비

과다 지급액 구월도매시장

석면조사용역

2013.

04.08

2013.

05.09 5,797

70개 × 41,500원=

2,905,000원

69개 × 41,500원=

2,863,500원

1개×41,500원

=41,500원 5개소

[위법ㆍ부당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7)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 관한 환경부 고시(2012-82호)에 의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는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지한다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음.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2013. 4. 8.「구월도매시장 석면 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시료분석비로 70개에 해당하는 2,90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69개만 채취하였음에도 1개 시료분석비에 해당하는 41,500원을 감액 하지않고 70개의 시료분석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 석면조사용역 결과 야채동 2층 사무실 등 5개소에 석면함유 건축자재중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것으로 위 해성 평가표를 보고받았으나, 거주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석면에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도매시장에 상주하는 법인 임직원, 경매사, 중도매인, 하역반, 보조경매 참가자, 시설관리직원 등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접근 및 접촉을 금지하는 경고문도 부착하지 않는 등 석면조사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거주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석면조사용역결과를 알리는 교육 실시, 안내문 게첩,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5개소에 접근 및 접촉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현 황]

<표 1> 쓰레기수거함 제작 설치공사 현황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 법령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비 고 금액 보증서

제출여부 쓰레기수거함

제작 설치공사

2013.

04.23

2013.

05.26 31,683,300원 633,666원 미제출

2년 (철물 공사)

1년 보증의 지급각서

제출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71조에 의해 기타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공사대금을 지급 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해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인 2년의 존속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1012.03.22」제13장 공사계약 일반

(9)

조건에 의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중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귀속하도록 되어있음.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2013. 4. 23.「쓰레기수거함 제작설치 공사」를 31,683,300원에 계약하여 준공하면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2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보증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의 2%에 해당하는 633,666원의 하자 보수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하였으나, 1년만 보증하는 지급 각서로만 제출받아 1년의 하자보증이 부족하고, 보증서 제출대상임에도 지급각서만 제출받는 등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공사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을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도록 하시고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소홀 [현 황]

<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시 작동기능 이상 발견 현황

점검기간 점검업체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소방시설

2013.

3.7 ∼3.8 (주)○○○○안전

소화설비 드라이밸브 압력스위치 단선 등

경보설비 소화전 발신기 회로선로 입선 단선 등 피난설비 피난유도등 증설 필요,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소화기구 소화기 비치 추가 필요

<표 2>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예산 확보 현황

예 산 과 목 예산액 확보시기 비고

시설물 보강 확충-노후시설물 보완공사-시설비 15,000천원 2013년도 본예산

[위법ㆍ부당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53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및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11)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도매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2013. 3. 7. ∼ 3. 8.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주)○○○○안전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소화설비중 드라이밸브 압 력스위치 단선이상, 경보설비중 소화전 발신기 회로선로 입선 단선 등 이상, 피난설비중 피난유도등 증설 필요,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소화기구중 소화기 비치 추가 필요 등의 사항을 보고 받았고,

❍ 2013년도 본예산에 소방시설중 이상이 발견된 기구나 설비를 수리하거나 보강 하기 위하여 시설물 보강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15,000천원을 확보하였음에도 2013. 6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3월중 검사시 작동기능 이상이 발견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작동기능 이상이 발견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즉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상주자 및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시고,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금연 관련 조치 미흡 [현 황]

<표 1> 시설현황

부지면적 건물면적 처리능력 도매시장 개장

60,809.87㎡ 44,101.80㎡ 1,000톤/일(야채, 과일 각 500) 1994. 1월

[위법ㆍ부당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건물(시설)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13)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는 시설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스티커에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판매 상인 및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금연표지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에 부착하지 않았으며, 화장실 입구에도 일부만 부착하는 등으로 도매시장이 금연구역임을 잘 알지 못하게 하여 판매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있고 바닥에 꽁초가 여러 곳에 버려져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금연관련 조치를 소홀히 함.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부착하여 상주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재정상 조치] 1,058,550원 회수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직접 시공계획서 미제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 황]

<표 1> 경매장 지붕방수공사 현황

계약일 준공일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정산

여부 2012.04.05 2012.04.30 ○○○○건설(주) 52,348,920원 미제출 1,058,550원 미정산

[위법ㆍ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에 의 하면 3억원미만의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획을 해지할 수 있음.

❍ 또한,「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제3조

(15)

(적용범위), 제7조(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제9조 (확인)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함.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2012. 4.5.「경매장 지붕 방수공사」를 52,348,920원에 계약하여 준공하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3억원미만 으로서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통보받지 않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8,550원을 정산하여야 했으나, 정산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 등 해당 공사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미정산하고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8,55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직접 시공계획 제출대상 계약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시고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구입년도 면적 구입금액 사용실적 임대료 예상액

(2010∼2013) 콘테이너식

저온저장고 2008. 6.16 12㎡ 9,894,500원 2008년도 : 10회/4.4톤

2009년도 : 2회/4.5톤 4,000,000원2) 2009. 7.2.

이후 미사용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산물 매잔품 저온저장고 관리 소홀 [현 황]

<표 1> 저온저장고 구입현황

[위법ㆍ부당내용]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청과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도매인들이 판매 후 남은 농산물을 기증하면 불우시설 및 사회복지단체를 선정하여 그 물품을 지원하여 왔고,

❍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증된 물품에 대한 신선도 유지와 금요일에 기탁된 잔품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중도매인에 대한 홍보로 지속적으로 물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예산으로 9,894천원 상당의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구입하여 서문입구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설치하였음. 예산이 투입되는

2) 2013년 사용료 산출 : 건물분 352,000원(2012. 11월 지하1층 저온저장고 감정가) × 12㎡ = 4,224,000원 토지분 3,290,000원 × 12㎡ × 1/2= 19,740,000원 * 지상 1층에 설치했을 경우임.

사용료 : (4,224,000원+19,740,000원)*5/1000 = 1,198,200원 ※ 2010~2013년 4년치 사용료 : 약 1,000,000원 × 4년 = 4,000,000원

(17)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를 계획할 때에는 그 사용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저온저장고를 구입한 이후 2008년도에 6. 21. ~ 8. 23.까지 단 10회만을 이용하였고, 2009년에는 6. 23. 배추 4,000㎏, 6.31. 단호박 20망, 늙은 호박 40개만을 1 ∼ 2일 저장하였을 뿐 이후 보관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관리사무소에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증물품이 없었고 2010. 8. 25. 이후에는 판매 잔품을 중도매인이 사회복지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다른 용도로의 저온저장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10,00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했음.

○ 또한, 이를 물품 보관장소의 부족에 시달리는 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사용토록 하였을 때 약 4,000,000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09. 10. 26. 내부청소를 한 이후로 상태 점검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함께 시설물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저온저장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시어 즉시 시행하시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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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농산물 진열선 관리 부적정 [현 황]

○ 개장 : 1994. 1.11. (과일 2000.11.29)

○ 면적 : 부지 60,809.87㎡, 건물 44,101.80㎡

○ 처리능력 : 야채, 과일 각 500톤/일

○ 종사자 : 1,066명(법인 임직원 34, 경매사 50, 중도매인 347, 그 외 635)

[위법ㆍ부당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매시장 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도매 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조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1차에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에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상기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매인 347명의 채소 및 과일의 잔품처리를 위하여 소매로 물건을 매매할 수 있도록 건물내외에 농산물 진열선(이하 ‘행정지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각 법인별로 구역을 할당하여 운영중으로 이 행정지도선은 건물내에서는 시장 이용고객 및 물건의 최소한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건물

(19)

밖에는 이용고객 및 차량의 최소한 이동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물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중도매인 대부분이 행정지도선을 위반하여 물건을 진열하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물류와 사람의 이동공간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혼잡함과 불편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1. 8. 19. 2012. 4. 30.

2012. 9. 11. 2013. 1.21. 경매장 행정지도선에 대한 자체 단속 후 준수하지 않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상기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중도매인 조합 등에 공지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단속은 단지 구두상 주의에 그치고 실질적인 행정처분 등의 절차는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 이로 인해 현재까지 중매인 대부분은 행정지도선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도매시장의 혼잡함을 유발하고 있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앞으로는 행정지도선 준수에 대한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함으로써 도매시장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훈계 1명

[제 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적정 [현 황]

<표 1> 중도매인 부당 행정처분 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위법ㆍ부당내용]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이라 한다) 제82조와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관련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농안법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관리사무소에서는 2010.~2013. 감사일 현재까지 286건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용이한 최저거래실적3)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경고→업무정지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지정(허가,승인,

3)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10조에 중도매인의 청과부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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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의 순으로 해야 함.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은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매인 ●●●의 경우 2011. 5. 3.에 최저거래금액 기준 1회위반으로 ‘주의’, 2012. 2. 9. 2회로 ‘경고’, 2012. 5. 2.에는 3회 위반 하였으므로 ‘업무정지 10일’, 2013. 5. 2. 4회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3회, 4회차에 ‘경고’와 ‘업무정지 10일’에 그치는 등으로

<표 1> 부당 행정처분 내역과 같이 2011. 1. ∼ 2013. 5.에 걸쳐 경고를 해야함에도 주의 처분한 사례가 2건, 업무정지 10일 또는 15일을 하여야 하나 경고 처분한 사례가 4건,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해야함에도 업무정지 10일로 처분한 사례가 2건, 계 8건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5명에게 특혜를 주었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음.

[처 분 요 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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