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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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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1】

삼 산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2)

1. 처분요구 일람표( 8건)

(단위 : 원, 명)

일련번호 건 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비고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총 8건(시정 3, 주의 5) 훈계1 1 시설물 유지보수·보강공사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2개월

이내 ○○○

2 신용카드사용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 〃

3 시설 보수용 소모성 자재구입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

4 계약업무 운영 미흡 주의 〃 ●●●

5 하자검사 업무 소홀 주의 〃 〃

6 피난계단 관리 및 금연 조치 미흡 시정 〃 〃

7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훈계

1 〃 ◎◎◎

8 관용차량 운영 부적정 시정 〃 〃

(3)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물 유지 보수․보강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현 황]

<표 1> 2013년도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공사시기

(계획) 발주현황

(2013.6월) 비고

총 7 건 152,000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에너지 진단 12,000 2월 3.18∼3.30 완료

쓰레기처리동 탈취제 자동분사시설공사 50,000 3월 6.03∼7.17 진행중

갤러리창 및 채광창 누수 보강공사 25,783 4월 - 미발주

경매장 공기정화기 모터 교체 15,000 4월 -

건물동 냉난방용 팬코일 유니트 모터 교체 8,000 5월 -

종량제 대비 계근대 설치공사 24,700 5월 -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공사 16,517 6월 -

<표 2> 2012년도 거래실적

(단위 : 톤)

구분 거래량 구분 거래량

총 거래량 210,192 월평균 거래량 17,516

1월 14,700 7월 21,139

2월 12,633 8월 18,486

3월 14,614 9월 18,586

4월 14,969 10월 17,370

5월 18,949 11월 20,617

6월 23,867 12월 14,262

(4)

[위법ㆍ부당내용]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내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노후되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통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도매시장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표1>과 같이 2013년도 본예산에 152,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13. 1. 4. 시설물 유지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또한, 도매시장의 2012년도 총 거래량은 210,192톤으로 월평균 거래량은 17,516톤이며, <표2>와 같이 1년중 1∼4월과 12월의 거래량은 도매시장의 거래량중 가장 최소인 시점으로 상반기 4월 이전에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유통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나,

❍ 2013. 1. 4. 시설물 유지 보수․보강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2∼6월까지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도 2013.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에너지 진단”용역만 완료하였고, 여름철(장마철) 악취와 폭염에 대비하여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어야 할 “쓰레기처리동 탈취제자동분사설비 공사”는 2013. 6. 3일 에서야 발주하였으며, “갤러리창 및 채광창 누수 보강공사”등 4개 공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아직까지 발주조차 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며,

❍ 2013. 4. 4.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도매시장 환기시설개선”요망에 대해 4∼5월중에 경매장 공기정화기 모터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고서도 2013. 6월 현재까지 발주를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 따라서 위 보수․보강공사의 사업발주시점은 현재까지도 불투명하며, 7~8월 및 가을 김장철까지 거래량이 폭주할 때 공사를 하게 되므로써 결과적으로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과 유통상인들에게 더욱더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미발주한 시설물 유지 보수․보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적정시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고객 및 상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현 황]

<표 1> 신용카드 이중결재현황

(단위 : 원)

사용내역 가맹점 사용현황 결제계좌 입금현황 환급일시

(환급금액)

사용일시 사용금액 입금일시 결제금액

352,000 704,000 352,000

여름철 혹서기대비

직원 간담회 개최 ○○○ 2011. 7.11 242,000 2011. 8.23 484,000 2011.11.17 (242,000) 현수막 제작 ●●●● 2012. 9.13 110,000 2012.10.23 220,000 2013. 5.22

(110,000)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2013. 3. 26.) Ⅳ.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중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구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집행품의를 하고,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고,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 결정 및 대금(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을 지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원인행위를 한 후 신용카드 결제일(매월 23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결정 후

(6)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대금청구서 등에 의한 지급 결정전에 대금을 지출하였음.

❍ 또한, <표1>과 같이 2011. 7. 11.에 여름철 혹서기 대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양구 계산동 소재 ★★★ 식당에서 242,000원을 결제하였 으나, 1분 간격으로 같은 금액이 이중결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2011. 8월 신용카드 내역서에 이중결제한 내역을 받고서도 이를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환급받았어야 했으나, 4개월이 지난 2011. 11. 17.이 되어서야 ★★★

식당으로부터 이중 결제한 금액 242,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

❍ 아울러, 2012. 9.13. 현수막 비용으로 ☆☆☆☆에게 같은 날 110,000원이 이중 결제가 된 사실이 있으나, 같은 방법으로 8개월이 지난 후인 2013. 5. 22.에 업체로 부터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신용카드 사용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 보수용 소모성 자재구입 및 관리 부적정 [현 황]

<표 1> 시설보수용 소모성 자재 구입현황

2013. 6. 1기준 (단위 : 원)

구 분 계약방법 수급자 재료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합 계 22,400,000 37,065,100 △14,665,100

2011년도 12회 수 의 ○○산업

●●●●상사 5,400,000 5,392,200

10,219,590 △10,211,790 2012년도 10회 수 의 ●●●●상사 8,000,000 14,845,390 △6,845,390

2013년도 4회 수 의 ●●●●상사 9,000,000 6,607,920 2,392,080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11. 9.14)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8)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2011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 대부분의 시설보수용 소모성 자재(이하 “소모품”이라 한다) 구입시 ○○산업(동구 △△동 소재) 및 ●●●●상사(남동구 ▲▲동 소재)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매회 건당 2,000,000원 미만으로 하여 2011년도에 12회 15,612천원, 2012년도 10회 14,845천원, 2013년 5월 현재 4회 6,608천원 총 계 26회 37,065천원을 구매하였음.

1. 예산액 범위 초과 집행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2. 7)에 의하면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또는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또는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등을 말하며, “재료비”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소모 공기구 비품비)등을 말함.

❍ 하지만 소모품을 <표 1>과 같이 예산을 2011∼2012년까지 재료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전용 승인도 받지않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각각 10,211,790원, 6,845,390원 총계 17,057,180원을 구입 하는 등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음.

2. 특정업체로부터 분할 구입

❍ 또한, 소모품 구입금액이 년간 총 2천만원 미만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이지만, 2011년도부터 2013.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상사와 거래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견적가의 3∼5%를 삭감하지 않고 업체가 요구한 견적가 그대로 지급하였으며,

❍ 매회 소모품 구입금액을 2,000천원 미만으로하여 년 평균 11회 분할 구매함으 로써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9조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게 됨으로써 2012년도 기준 총 구매금액 대비 295,000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지 않게 되었음(2012년 : 14,845,390원×2/100).

(9)

3. 소모품 관리 소홀

❍ 도매시장에서는 소모품을 채소동 지하 1층 방재실에 보관․사용하고 있었으나, 잔량파악이 어려울 정도이고 일부 소모품 등이 바닥에 방치되고 있는 등 소모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있음.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소모품 구입시에 타 업체 및 물가정보지를 통한 가격비교 등을 실시하여 비교우위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방재실에 방치된 소모품의 정리정돈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모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0)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계약업무 운영 미흡 [현 황]

<표 1> 2011년도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용역 현황

입찰금액(천원)

계약 업체명 계약금액(천원) 업체

소재지 비고

추정

가격 부가세 인건비등 일반관리비,이윤

381,359 346,690 34,669 332,100 320,476 11,624 공동 수급

☆☆☆☆☆(주) 197,200 190,263 6,937 서울시

관악구 60%

★★★★(주) 134,900 130,213 4,687 인천시

남동구 40%

<표 2>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보수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 예정

가격(1)

계약금액 (2)

낙찰율

(3=2/1) 계약업체명 업체

소재지 비고

2013-05-06 9,672 9,284 95.98 (주)○○○○○○플랜트 경기도 시흥시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91호, 2010. 1. 8)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Ⅱ. 제한입찰의

(11)

범위와 구분에 의하면 시도에서 발주하는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억원 미만, 물품 및 건설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은 추정가격 3억8천만원미만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시인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 3. 2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 공사, 용역·물품기타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함.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2011년도 청사관리용역을 추정가격 346,690천원에 발주하면서 추정가격 3억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했었으나,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하여 서울시 소재 업체인

☆☆☆☆☆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지역외 업체에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6,937천원 이 지출되었고,

❍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보수공사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할 수 있었으나 당초에 인천시에 소재한 시설 설치업체였으나 경기도로 이전한 업체와 계약 하여 보수하는 등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하였더라면 지역외로 이윤을 유출하지 않아 고용증진, 지역생산 물자 사용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함.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지역제한이 가능한 계약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증대와 지역내 생산자재 사용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하자검사 업무 소홀 [현 황]

<표 1> 하자검사 실시 및 미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상 계획

수립 검사 실시 대

상 계획

수립 검사 실시 대

상 계획

수립 검사 실시 대

상 계획

수립 검사 건수 29 15 15 32 8 8 36 7 0 34 34 실시34 비율

(%) 100 51.7 51.7 100 25.0 25.0 100 19.4 0.0 100 100 100

※ 계획수립일 : 2011.12.22, 2012.06.18, 2012.12.27, 2013.05.23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함.

(13)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2011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반기 마지막달인 12월(2011.12.22)에 검사대상 29건중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인 15건 (51.7%)만 실시하였으며,「2012 상반기 하자검사」도 상반기 마지막달인 6월 (2012.06.18)에 검사대상 32건중 3천만원이상 계약건 8건(25%)만 실시하였고,

「2012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반기 마지막달인 12월(2012.12.27)에 검사대상 36건중 3천만원이상 계약건인 7건(19.4%)만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보수기간을 감안하여 검사시기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나, 매년 시기적으로 늦은 반기의 마지막월(6, 12월)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중 일부만 검사를 실시하였고, 아예 하자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 하자에 대하여 재정으로 하자를 보수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연 2회이상, 해당 반기의 중간월에 검사시기를 정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피난계단 관리 및 금연 관련 조치 미흡 [현 황]

<표 1> 시설 현황

부지면적 건물면적 경매장 도매시장 개장

107,912㎡ 58,194.45㎡ 3개소 18,003㎡

(채소 8,732, 과일 5,118, 무․배추 4,153) 2001. 5월

[위법ㆍ부당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53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및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등을 말하며, 도매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 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15)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건물(시설)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고, 필요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도매시장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비상구 (계단) 등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상인들이 비상계단에 고장난 선풍기, 난방기, 종이 박스, 상품 박스, 물건 운반기구, 장판, 보온 덮개 등을 불량하게 적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스티커에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판매 상인 및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나, 건물 출입구와 계단에 부착하지 않았으며, 화장실 입구에도 일부만 부착하여 도매시장이 금연구역임을 잘 알지 못하게 하여 판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있고 바닥에 꽁초가 여러곳에 버려져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금연관련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6)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소방시설 등에 불량하게 적치된 물건 등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시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부착하여 상주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훈계 1명

[제 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부적정 [현 황]

<표 1> 중도매인에 대한 부당 행정처분 내역 : 별첨 [위법ㆍ부당내용]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이라 한다) 제82조와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관련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농안법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 관리사무소에서는 2010 ~ 2013. 6월 감사일 현재까지 128건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용이한 최저거래실적1)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농안법 시행규칙」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일반기준에 의 하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경고→업무정지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지정(허가,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해야 함. 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은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1)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10조에 중도매인의 청과부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0,000천원

(18)

❍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매인 ●●●의 경우 2010. 1. 26.에 최저거래금액 기준 2차 위반으로 ‘경고’, 2010. 7. 22. 3차로 ‘업무정지 10일’, 2011. 5. 3.에는 4차로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3회, 4회차 위반시에 지속적으로 1차위반에 해당되는 가벼운 주의처분에 그치는 등 [표 1] 부당 행정처분 내역과 같이 2010. 1. ∼ 2013. 5. 에 걸쳐 경고를 해야 함에도 주의 처분한 사례가 12건, 업무정지 10일 또는 15일을 하여야 하나 주의나 경고 처분한 사례가 7건, 업무정지 15일이나 1개월을 해야함에도 업무정지 10일, 15일로 가볍게 처분한 사례 4건, 계 23건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여 중도매인 13명에게 특혜를 주었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음.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별첨

중도매인에 대한 부당 행정처분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20)

연도 운행

횟수 차량보험료

(검사비포함)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비 고

경형승용차 (○○머○○○○,

마티즈) 운행거리 91,321㎞

2001년식

2011 115 1,280,900 286,200 600,000 363,000 31,700 5.1∼12.31 2012 108 2,577,220 244,570 1,000,000 1,304,000 28,650 1.1∼12.31 2013 26 704,710 317,560 300,000 87,150 1.1∼ 5.31 승합차

(인천●●다●●●●

이스타나) 운행거리 46,498㎞

2001년식

2011 16 2,794,710 214,090 1,500,000 875,000 205,620 5.1∼12.31 2012 20 995,110 365,410 200,000 215,000 214,700 1.1∼12.31 2013 3 493,320 334,680  50,000 108,640 1.1∼ 6.14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관용차량 운영 부적정 [현 황]

<표 1> 차량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위법ㆍ부당내용]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2000. 12. 27.에 구입한 승합차 1대와 경형승용차 1대를 사용․관리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의 업무처리량·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하며,

(21)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나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 파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승합차량인 이스타나는 2011. 5. ∼ 2013. 5.까지 보험료 및 자동차세, 수리비를 포함하여 총 운영비로 4,283천원이 지출되었으나, 25개월동안 운행횟수는 총 39회로 월평균 1∼2회에 불과하며,

마티즈의 경우 2011. 5. ∼ 2013. 5.까지 총 249번, 월평균 10회를 운행하였고, 운행내역을 살펴보면 주 목적지는 시청 및 은행, 사용목적은 문서수발 및 지출 로써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간단한 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므로 승합차의 경우 운영비용 대비 운행횟수로 볼 때 기관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승합차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에 재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차량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차량 실태를 파악하여 차량이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도 불필요한 차량을 보유할 필요가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용차량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처 분 요 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① 사용하고 있지않는 승합차량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기관으로 관리전환하여 차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2)

회계과장께서는

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승합차처럼 불필요하게 배정되어 미이용되고 있는 차량이 없는 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시어 차량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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