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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기관의 장 891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06년 11월 3일 월요일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 제2579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 ··············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19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송도 제23호근린공원)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1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56호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입법예고)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63호 (압류차량공매공고) ··················································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6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8,중로3-45)실시계획 (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65호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법예고) ··· 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0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변경공고) ································ 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 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 4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3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 4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06-220호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및사업수행 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 ····························································································· 4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2)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2 -

군 ․ 구 행정

<고 시>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06-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백암어린이집)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49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06-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3호선)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51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06-83호 (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고시) ······························ 52

인천광역시강화군고시 제2006-48호 (국토이용계획변경지형도면작성) ····················· 54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6-667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 56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1122호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위한공람공고) ··· 57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112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5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883호 (가좌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위한공람공고) ········· 60

기 타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442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지정및운영규칙) ····· 62

(3)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3 -

󰏅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 단원의 등급을 12등급에서 7등급 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상임단원 중 7등급이하 단원의 등급을 7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등급으로 인한 위화감을 없애고 단원의 사기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술단 단원의 등급 통합운영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함 (제3조, 제5조, 제15조)

○ 출연직 단원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 공연수당을, 비출연직 단원이 공연진행에 관계한 자에게는 지원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함 (제8조의3, 별표17)

○ 예술단 단원의 등급통합 운영에 따른 7등급이하 정원을 7 등급으로 조정함 (별표2, 별표3)

○ 상임단원 예능연구수당을 등급제에서 호급제로 변경 지급기준 을 12등급에서 34호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통합 운영에 따라 직책수당, 예능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함 (별표5, 별표6, 별표10) ○ 예술단 단원의 등급통합 운영에 따른 8등급의 비출연직

상임단원의 최소승급기준을 삭제함 (별표16)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4)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2006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579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12등급”을 “7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광역시립예술단노동조합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는 6등급 이상으로 하되 현등급이 5등급 이상일 경우 현등급으로 한다.

또한 노조반전임자에 대한 보수는 현등급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공연 및 지원수당) 출연직 단원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에 는 공연수당을, 비출연직 단원이 공연진행에 관계한 경우에는 지 원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제13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9등급”을 “7등급”으로 한다.

(5)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5 -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10, 별표1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 표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급 등의 적용례)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10, 별표16,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6 -

[별표2]

단별 상임단원 등급별 정원

단별

등급별

계 교향

악단

합 창 단

무용단 극 단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계 341 114 84 6 53 31 53

1 5 1 1 1 1 1

2 6 1 1 1 1 1 1

3 12 3 4 2 2 1

4 37 12 6 4 5 4 6

5 38 15 7 6 4 6

6 32 11 6 1 6 3 5

7 211 71 59 32 16 33

(7)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7 -

[별표3]

상임단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

등급 정원 단 원 의 직 위 1 5 ○교향악단 음악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합 창 단 음악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무 용 단 무용예술감독겸상임안무자 ○극 단 연극예술감독겸상임연출자 ○국 악 단 국악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2 6 ○교향악단 상임부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합 창 단 상임부지휘자 ○무용단 상임 부안무자 ○극 단 상임부연출자 ○국악단 상임 부지휘자 3 12 ○교향악단 상임악장 (2) ○합창단 상임반주자

○합 창 단 핸드벨 상임지휘자 ○합창단 전임작곡가 ○극 단 상임훈련장 ○무용단 상임훈련장 ○각단 단무장 4(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상임악장 4 37 ○각 단 단무장 2(소년소녀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성악지도자

○각단 상임수석단원 30(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극 단 상임조연출자

○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안무지도자

5 38 ○각단 상임 제1차석단원 31(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각단 상임사무단원(악보, 악기, 소품‚의상담당포함) 7(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6 32 ○각단 상임제2차석단원 30(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각단 상임사무단원 (악보, 악기, 소품‚의상담당포함) 2(교향악단, 소년 소녀합창단)

7 211 ○각단 상임단원 202(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각단 상임사무단원(악보, 악기, 소품‚의상담당포함) 9(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국악단)

※ 합창단중 핸드벨 단원은 4~6등급간 각1명, 7등급 8명(총11명)

(8)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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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상임단원 예능연구수당 지급기준표

(단위 : 원) (단위 : 원)

호 급 예능연구수당 호 급 예능연구수당

1 480,000 18 310,000

2 470,000 19 300,000

3 460,000 20 290,000

4 450,000 21 280,000

5 440,000 22 270,000

6 430,000 23 260,000

7 420,000 24 250,000

8 410,000 25 240,000

9 400,000 26 230,000

10 390,000 27 220,000

11 380,000 28 210,000

12 370,000 29 200,000

13 360,000 30 190,000

14 350,000 31 180,000

15 340,000 32 170,000

16 330,000 33 160,000

17 320,000 34 150,000

(9)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9 -

[별표6]

직책수당 월 지급기준표

(단위: 원) 등급 직 책 인원 월수당액

1

○교향악단 음악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합창단 음악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무용단 무용예술감독겸 상임안무자

○극단 연극예술감독겸 상임연출자

○국악단 국악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5

666,000 (별도계약자

미지급)

2

○교향악단 상임부지휘자

○합창단 상임부지휘자

○무용단 상임부안무자

○극단 상임부연출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국악단 상임부지휘자

6 409,000

3

○교향악단 상임악장(2)

○합창단 사임반주자

○합창단 전임작곡가

○합창단 핸드벨상임지휘자

○무용단 상임훈련장

○극단 상임훈련장

○국악단 상임악장

○각단 단무장

12 336,000

4

○각단 단무장

○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안무지도자

○각단 상임수석단원(30)

○극단 상임조연출자

37 265,000

5

○각단 상임제1차석단원(31)

○각단 상임사무단원(악보,악기,소품․의상 담당포함)

37 184,000

6

○각단 상임제2차석단원(30)

○각단 상임사무단원(악보,악기,소품․의상 담당포함)

32 127,000 7 ○각단 상임사무단원(악보,악기,소품․의상

담당포함) 5 71,000

(10)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10 -

[별표10]

상임단원 예능조정수당

구 분 월 수 당 액 비 고 6등급 이상 단원 50,000원

7등급 단원 30,000원

[별표16]

비출연직 상임단원의 최소승급기준

등 급

구 분 3 5 6 7 비고

단 무 장 5년 사무단원 및 악보, 소품,

악기담당단원 3년 3년 3년

[별표17]

공연수당 및 지원수당

구 분 수 당 액 비 고

공연수당 50,000원

지원수당 50,000원

(11)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11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3352), 중구청 도시정비 과(전화760-7502), 연수구청 도시관리과(전화 810-7465),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 453-2963), 서구 도시개발과(전화 560-4761)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90번지 일원 외 4개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면적 : 799,308㎡

구분 위 치 기 정 변 경 대상면적(㎡)

1 남동구 고잔동 일원 일반․전용공업용지 준공업지역 566,722

2 서구 길무도 일원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37,360

3 서구 거첨도 일원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150,175

4 중구 월미도시자연공원 일원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3,722 5 연수구 옥련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9

(12)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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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8,195,000 - 1,298,195,000 100.00

소 계 87,860,925 - 87,862,254 6.77

제1종전용주거지역 534,951 - 534,951 0.04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648,726 - 12,648,726 0.97

제2종일반주거지역 45,052,869 증1,329 45,054,198 3.48

제3종일반주거지역 19,883,166 - 19,883,166 1.53

준주거지역 9,741,213 - 9,741,213 0.75

소 계 12,734,029 - 12,734,029 0.98

중심상업지역 556,223 - 556,223 0.04

일반상업지역 11,754,881 - 11,754,881 0.91

근린상업지역 422,925 - 422,925 0.03

유통상업지역 - - - 0.00

소 계 46,404,768 - 46,404,768 3.58

전용공업지역 2,189,437 감 150,519 2,038,918 0.16 일반공업지역 26,637,261 감 416,203 26,221,058 2.02 준 공업지역 17,578,070 증 566,722 18,144,792 1.40

소 계 386,128,181 - 386,314,387 29.76 보전녹지지역 81,178,394 증 43,722 81,222,116 6.26

생산녹지지역 12,087,231 - 12,087,231 0.93

자연녹지지역 292,862,556 증 142,484 293,005,040 22.57

소 계 312,628,000 - 312,628,000 24.08

보전관리지역 - - - 0.00

생산관리지역 - - - 0.00

계획관리지역 - - - 0.00

농 림 지 역 264,629,000 - 264,629,000 20.38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 52,000 0.01

미 지 정 187,758,097 감 187,535 187,570,562 14.44

2) 결정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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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56호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06년 1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 수 등에 관하여「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제3946호 ‘06.10.16 공 포)가 제정․시행됨에 따라「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 수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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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시장(수산과, 전화 440-32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인 천 광 역 시 어 항 시 설 사 용 료 및 점 용 료 징 수 조 례 시 행 규 칙 폐 지 규 칙 (안 )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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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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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63호

압류 차량 공매 공고(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 세징수법 제61조 내지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다 음 --- 1. 공매대상재산(차량) : 붙임 목록 참조 (8대)

2 . 공고 및 입찰등록 기간 : 2006. 11. 10(금) - 2006. 11. 23 (목) 18:00 (14일간)

① 입찰등록 기간 내에 입찰서 동시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인천광역시청 계좌 입금)

②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 (다음회차 입찰공고와 동시가능)

3 . 입찰참여 마감 : 2006년 11월 23일(목) 18:00 (입찰보증금 입 금마감 포함)

※18: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 여하지 않음

(29)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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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입찰결과 발표 : 2006년 11월 24일(금) 10:00 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5 .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 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제한)

6.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인 터넷공매 클릭)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 인만 신청가능

②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 가액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찰기한내 미입금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함.

(입금계좌번호 : 한미은행 439-01188-252 인천시세입세출외현금)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 일 후(공휴일이면 익일)에 반환합니다.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우리시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 치합니다.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30)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30 -

9. 기타사항

①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책임을 지 지 아니하므로 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 납처분비를 은행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 결정이 취소됩니다.

③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 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④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 록 및 저당권 이외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체납정리팀 차량공 매 담당자(☎032-440-29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대상 목록

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가액

(단위:원) 공매차수 비고 1 경기53다3938 엑센트 1997 1,000,000 1회

2 인천34너8345 스펙트라윙 2000 1,500,000 1회 3 인천73노6162 스타렉스9인승 1999 1,500,000 1회 4 인천81라4082 봉고프런티어 2001 1,500,000 1회 5 인천82가6008 봉고프런티어 1998 450,000 2회 6 인천82나3206 프런티어2.5톤 2000 4,500,000 2회 7 인천82나4004 마이티2저상 1999 7,200,000 2회 8 인천82다3990 포터초장축 2001 1,500,000 1회

(31)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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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6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8,

중로3-45)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3류38호, 중로3류45호선, 사업명:당하 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지구외 도로 신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5),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구 백석동 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3-38호선, 중로3-45호선)

【명칭】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지구외 도로 신설공사

(32)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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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규모(변경있음)

시 설 명 규 모 비고 도로 : 대로3-38호선 당초 : L=220m, B=25m, A=3,909㎡ 도로개설

변경 : L=220m, B=25m, A=4,080㎡

도로 : 중로3-45호선 당초 : L=10m, B=12m, A=130㎡ 도로개설 변경 : L=10m, B=12m, A=125㎡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조합장 박종욱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7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5.10 ~ 200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변경있음) : 붙임 참조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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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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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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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065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2006. 11.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등 융자조건을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2.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도시 재생사업1과장, 전화 440-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별첨』

(37)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37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 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4.「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차입금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 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와 연구비

(38)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38 -

제5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 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0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 공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변경 사항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처분년월일 : 2006년 10월 23일

○ 근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 대 상 자 : (주)케노스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5-4 간석프라자 3층

○ 변경사항 :

변경전 변경후 비 고

○ 대표자 : 권태휘 ○ 대표자 : 김용휘 제20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40)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 11. .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소재지

변경등록사항(단체명변경)

등 록 연월일

등 록 변경전 변경후 구 분

193 인천광역시 노인봉사대협의회

김옥희 인천 동구 창영동 14-8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봉사대협의회

인천광역시 노인봉사대협의회

06.11.9 변경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41)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제 2006 - 367 호 단 체 명 이웃사랑 품앗이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180-4 소망빌라 105-101

대 표 자 송 규 의

주 된 사 업 소비대안운동, 지역화폐운동 연 락 처 032-522-7989

주 관 과 경제정책과

등 록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등록

2006. 11. .

인 천 광 역 시 장

(42)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73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06.10. 4)에 따라 시장과 사장간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구도심권 재생사업 참여 등 사업영역 확대로 인한 인력 증원에 따라 상임이사 정수를 증원(3인 → 4인)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사의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과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하도 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구도심권 재생사업참여 등 사업영역 확대로 인한 인력 증원에 따라 상 임이사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함. (안 제11조제1항 제1호)

(43)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3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 440-2254, 팩스 : 440-2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사의 사장이 임명되는 경우 사장은 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중 “ 3인 ”을 “ 4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4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장) ① ~ ③ (생 략) ④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영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한 시의 비상임 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제11조(이사) ① (생 략)

1.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

2. (생 략)

제10조(사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사의 사장이 임명되는 경우 사장은 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1. --- 4인 ---.

2. (현행과 같음)

(45)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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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06-220호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및 분뇨․축산폐수통합 하수 연계처리시설설치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개요

- 고도처리공정도입 : 26만톤 - 기존시설개선 : 26만톤 - COD추가제거시설 : 35만톤

-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1,780톤 다. 용역비 : 4,426,213천원

라. 용역기간 : 38개월

(46)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6 - 2. 참가업체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 설교통부에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을 할 경우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에 한함.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라. 당해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종합 또는 토목감 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가 능.단,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 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4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 라 가점부여.

3.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 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규 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77.61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단, 최 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하며, 낙찰자 결정은 관 련법규에 의한다

4. 평가자료 교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jonggeon.incheon.go.kr) ○ 게시기간 : 2006. 11. 13 2006.11.16

○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기간 중 안내를 통하여 현장설명을 갈음.

나. 참가업체 등록 및 안내서교부 : 2006년 11월 17일 14:00 ~ 18:00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6년 11월 27일 14:00 ~ 18:00

(47)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7 - 라. 장소

-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층 하 수과

-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층 하수과 ( TEL 032-440-5232, FAX 032-440-5249 ) 마. 등록시 구비서류

-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 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5. 기타사항

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 동수급자로 선정 된 업체가 최종낙잘자로 선정될 시에는 평가대 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 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 하여 이미 낙찰될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낙찰 사실을 발주처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함.

다. 평가서는 총2부(원부1부, 부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 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서류에 위조 또는 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음.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함.

바. 기타 문의 및 의문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참여마당 종합건설 본부에 바란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선 또는 방문 등 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습니다.

(48)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8 - Notice NO. 2006 - 00

Notice of Supervision Service Executing Schedule

This is to notify supervision service executing schedul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Article 38 of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and Article 13, ① of the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Law

1.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unit : won in Korea) Project Location Component Scale of

Budget

Period of

Service Remake

A Whole responsiblity supervision service of High degree management and Excretions ․ Stock- farm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at Ka-jwa quality

of water establishment

Ka-jwa dong 598, Seo-gu,

Incheon Metro City,

Korea.

High degree Q = 260,000T/day

Reduce COD Q = 350.000T/day

Excretions ․ Stock - farm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y = Q

=1,780T/day

4,426,213,000 won

(VAT included)

Total

38 months

2. Time limits(Korea Standard Time) for tendering

- Project explanation and guideline issuance : 2006. 11. 17 14:00 - 18:00

-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Document : 2006. 11. 27 14:00 - 18:00

3. Place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 Incheon Metropolitan City Headquarter of General Construction(421-19 Dohwa-dong Nam-gu Incheon)

4. For further information inquire for the next website - Homepage : http://jonggeon.incheon.go.kr

(49)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49 -

군 ․ 구 행정

<고 시>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06-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백암어린이집)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백암어린이집]사업 관련 건축법 제8조 규정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880-4496), 건축과(880-44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1. 13.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6-8 외 1필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백암어린이집) [명칭]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증축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당초) 건물 1개동 증축(건축연면적 : 1,800㎡) → (변경) 건축연면적 : 1,828.75㎡

(50)

제891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13. 월요일

- 50 -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법인(명칭/주소) :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6-8 - 대표자(성명/주소) : 윤국진,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6-8

5. 사업기간 : 2006. 7 ~ 2006. 12 <변경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생략)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생략) <변경없음>

8. 관련도면 : (생략).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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