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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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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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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인 천 광 역 시

(감 사 관 실 )

(2)

구 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조치(명)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총 액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 기타

(반환) 계 중징 경징

계 훈계 합 계 14 14 5 8 1 3/38,196 1/95 1/37,413 1/688 1 1

운영분야 5 5 2 3 1/688 1/688

회계분야 4 4 2 2 1/95 1/95 1 1

건축분야 3 3 1 2 1/37,413 1/37,413

전기분야 2 2 1 1

일련번호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비고

〈 운영분야 - 4건 〉

1 신규단원 경력환산 처리 부적정 예술지원과 주의 2 정기 대관업무 처리 부적정 기획운영과 주의

3 대관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환급 기획운영과 시정 688,320원 환급 4 대관 사용료의 특례적용 소홀 기획운영과 주의

5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여부 미확인 기획운영과 시정

〈 회계분야 - 4건 〉

6 터보냉동기 분해정밀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기획운영과 시정 95,575원 추징 훈계1 7 감리용역 공동수급체 선정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기획운영과 주의

8 무대의상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기획운영과 주의 9 2009.시설물 및 청소․조경관리 용역 소홀 기획운영과 시정

〈 건축분야 - 3건 〉

10 대공연장등 리모델링 건축 및 건축음향

공사 설계도서 검토 부적정 기획운영과 시정 37,413천원감액 11 리모델링 공사 공정관리 업무소홀 기획운영과 주의

12 공사에 대한 하자 업무처리 소홀 기획운영과 주의

〈 전기분야 - 2건 〉

13 대공연장 리모델링 건축전기공사 자재

관리업무 소홀 기획운영과 주의

14 대공연장 리모델링 무대장비설치 감독업무 소홀 기획운영과 개선

■ 처분요구서 총괄표

■ 처분요구 목록

(3)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신규단원 경력환산 처리 부적정 [현 황]

○ 위원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심 의 안 건 비 고

2008. ○.○수) 14:00

문화회관

관 장 실 위원장외 3인 시립극단 신규단원 호봉

재획정에 따는 경력환산 소위원회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제5조(소위원회)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예술단의 연 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 평가에 관한 사항과 신규채용,평정 및 징계에 관한 사 항, 기타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신규채용 단원의 호봉 재획정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해야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립극단 ◆◆◆, ◇◇◇씨의 호봉 재획정에 따른 경력 환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 위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심 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심의결정서를 작성치 않고 호봉 재획정 환산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정기 대관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대관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년 도 구 분 심 의 사 항 신 청 인 비 고

2007년도

상반기 회관시설 등 사용신청

심의․결정 ◆◆◆외 108건

하반기 ◆◆◆외 276건

2008년도

상반기 ◆◆◆외 235건

하반기 ◆◆◆외 214건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제11조(대관심의위원회)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정기대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대관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대관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상․하반기와 2008년 상․하반기 정기 대관업무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관심의 위원들의 심사결정서와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대관심의 위원들의 심사결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688,320원 환급 [신분상 조치]

[제 목] 대관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환급(미지급) [현 황]

○ 사용료 반환 시 부가세 미환급(미지급) 현황

“ 따로 붙임”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7조(사용료의 반환)에 의하면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중 계약금(5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관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액 수납한 대관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를 일부 반환시에는 반환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도 환급 처리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대관 사용료만 반환 처리하여, 총21건 688,320원의 부가가치세를 미환급(미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8)

[처 분 요 구]

미지급한 반환사용료 부가가치세 환급분 688,320원은 조속히 환급(지급)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대관 사용료의 특례적용 소홀 [현 황]

○ 수표금액 30,000천원 이상 공연현황 : 오페라 “◆◆◆의 ◆◆” 등 14건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6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의하면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범위로 대형뮤지컬 및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상업적 공연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흥행성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감사대상기간 2007.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료의 특례(추가징수)를 적용함에 있어, 검인금액, 예상관객, 공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거나,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공연에 대해서는 위원회 판단을 통해 하여 흥행성 있는 관람물을 결정하고, 사용료의 특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 뮤지컬 ◆◆◆ ◆◆”, “◎◎ ◇◇ ◆◆◆” 공연 등 상업적 흥행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공연에 대하여 사용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10)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흥행성 관람물(상업적 공연)의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 정기적인 대관심의위원회 개최시 흥행성 관람물의 기준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용료의 특례적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11)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여부 미확인 [현 황]

○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현황

(단위 : 원)

공유재산명 사용면적 사용자 사용수익

허가기간

신고대상 자동판매기 대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6대) 4.46㎡ ◎◎◎

(●●)

2008. ○.○.~

2010. ○.○. 3대(茶類)

[위법부당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에 의하면 식품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내 자동판매기 운영권에 대하여 상기현황과 같이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조건(제17조)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된 신고사항을 자동판매기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2)

감사일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설치된 6대의 자동판매기 중 신고대상 자동판매기(茶類) 3대가 영업신고가 누락된 채 운영중인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식품자동판매기업의 영업신고사항은 위생교육 이수 및 자판기 내․외부의 위생상태 점검 등 식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조속히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영업 신고필증 사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95,575원 추징 [신분상 조치] 훈 계 1

[제 목] 『◎◎◎ ◎◎ 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현 황]

○ 사 업 명 : ◎◎◎ ◎◎공사

○ 사업기간 : 2007. ○. ○ ~ 2007. ○. ○

○ 예 산 액 : 22,000천원

○ 계약업체 : ◆◆◆

[위법부당내용]

가. 사업 지연 실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준공 후 15년 된 건물로서 터보냉동기 2대, 왕복동식 냉동기 1대를 보유․운영 중 노후된 터보냉동기 2대에 대한 분해 정밀공사를 위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22,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냉동기는 통상적으로 5월 중순에 가동 하였으므로 가동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대관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했어야 함에도 2007년 ○월 ○일에서야 공사설계 및 계약의뢰를 지연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거주지 확인 절차 이행 소홀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07-14호(2007.○.○)의 의하면 공고일 현 재 인천지역거주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두었고, 6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

(14)

◆이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g2b상 주소변경 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2007.○.○일로 자 격미달 처리하고 2순위 업체인 ◎◎◎에게 계약 통보한 바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 회관에서는 당초 1순위 업체인 ◆◆◆이 공고일 전일인 ‘07.○.○일로 등록되어 있 는 건설업전문등록 수첩을 개찰당일 팩스로 받았으므로 g2b와 수첩상의 주소변경 일자가 서로 상이함을 인지하고 지역제한에 따른 자격유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 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자격미달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불법하도급 묵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된 공사감독관 및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이전에 원도급자가 자격 없는 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 진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일(‘07.○.○) 이후 대금 지급전인 ’07.○.○ □□□ ○○○로부 터 공사대금 지불중지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그 내용을 보면 본 공사는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하도급자(▲▲▲) 및 재하도급 자(□□□)는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로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졌다라 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 지체상금 부과 산정 부적정

(15)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08년 ○월 ○일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공검사서 제출일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해야 함에도 준공검사서 제출일로 지체일수를 산정(10일), 준공검사 제출일부터 준공 검사일까지 지체일수 2일분에 95,575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미산정, 미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 하자보수 보증서에 의한 하자공사 미실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계약상대자 ●●●이 준공검사일(‘07.○.○)에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관․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2007년 ○월

○일 1차 하자보수요청 통보, ○월 ○일 2차, ’08년 ○월 ○일 3차 하자보수 촉구,

‘08년 ○월 ○일 4차 하자보수 촉구통보만 하고 하자보수 보증서에 의한 하자공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08년 ○월 ○일까지 냉동기를 가동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 터보냉동기 공사 시행에 관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08년 ○월 ○일 터보냉동기 2호의 임페라 재생가공 공 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08년 ○월 ○일 ☆☆☆과 4,95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 여 ‘08년 ○월 ○일 공사를 완료였고 이 냉동기는 ’07년 ○월 ○일 준공검사하여 가동하다 ‘07년 ○월 ○일 1차 하자보수 요청일 이후 가동되지 아니한 터보냉동 기입니다.

(16)

“◎◎◎ ◎◎공사” 재공고문(‘07년 ○월 ○일)의 내용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 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 2개소 이상의 터보냉동 기(430RT) 오바홀 작업 이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공사이행실적증명서, 사 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공고한 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 면 임페라의 마모상태를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 ◎◎공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기적절한 사업계획 및 실시가 미흡하였고, 공사감독 및 계약업무 등을 전반적으 로 부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냉동기 가동관련 업무 중단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의 목적과 시기 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수행 능력 부족으로 포기하게 됨으로써 자격요건 등을 변경하여 재공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체상금 미산정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정 부과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공사감독, 준공, 지출 등의 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감리용역 공동수급체 선정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현 황]

○ 사업명 : ★★★ ★★★ 공사 시공감리용역

○ 예산액 : 550,000천원(2008년 당초)

○ 계약금액 : 176,298천원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08-08호(‘08.○.○)에 의하면 “종합문화 예술회관 ★★★ ★★★ 공사 시공감리 용역”의 참가자격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분담 방식으로 건축, 건축음향,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의 모든 면허를 보유 한 감리업체(용역업)이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로 구성하되, 대표사는 건축분야의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 이외에는 지역제한 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로 ▲▲▲건축사사무소가 대표사가 되고 공동수급체로 서 ▽▽▽(주)가 선정되었으나, 대표사인 ▲▲▲건축사사무소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감리원 자격여부 제출 확인 없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 활동 주체신고” 서류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보통신분야 비상주감 리원으로 선임된 ○○○에 대한 감리원 자격여부를 확인 한 결과 ‘00.○.○ 자

(18)

격을 취득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련 감리업무 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자격업무 확인 및 관 리 소홀.

[처 분 요 구]

사업의 목적과 공고에서 정한대로 계약상대자의 자격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9)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현 황]

○ 사 업 명 :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의 문” ○○ 제작

○ 계약업체 : ●●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07년 ○월 ○일 시립예술단 뮤지컬 합동공연(○○의 문)에 대하여 ●●으로부터 제공받은 39,990천원의 견적가대로 집행품의 하고 ’07년 ○월

○일 긴급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고서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 제작”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20)

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기관)에 단 일 계약건으로 기초금액 이상의 공연의상 제작납품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하고 계약시 납품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공고하였습니다.

‘07년 ○월 ○일과 ’07년 ○월 ○일 두 차례의 공고결과 모두 ●●의 단독입찰 에 의한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리관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작성 비 치하고 적절한 응찰과정에 의한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낙찰가격을 결정해야 함에 도 예정가격도 작성하지 않고 가격입찰서도 제시 받지 않은 채 가격결정에 대한 아무런 의사결정과정 없이 예산집행 품의가격 39,990천원의 97.9%인 39,189,7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수의계약업무 추진을 할 경우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1)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09년 ○○ 및 ○○․○○ 용역계약 소홀 [현 황]

○ ○○․○○ 용역현황

(단위 : 원)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 고

2009년

○○ 및 ○○

․○○ 용역

2009. ○. ○.~2010.

○.○. 663,408,450 ◆◆◆

[위법부당내용]

《 적격심사 부적정 》

인천광역시 예규 제430호(2006. 3.20.)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며, 일반용역의 경우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액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낙찰하한율 86.745%)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09년 ○○ 및 ○○․○○용역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22)

적격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 여 적격심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의뢰함으로써, 조달 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06 -46호, 2006. 8.18.)의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 우리시 기준과 상이한 낙찰하한율 87.745%, 종합평점 85점 이상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적격심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용역비 정산 부적정 》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09년 ○○ 및 ○○․○○용역 과업지시서상의 용역기 간은 ‘09. ○. ○.부터 ’10. ○. ○.까지로 하고,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30분의 근무일수를 곱한 일할 계산으로 지급한 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 산정시 설계내역상 용역기간이 12개월 기준이고, 실제 계약시에는 최초월에 대한 착수일자(‘09. ○. ○.)를 감안, 일할계산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3일분)하여 계약해야 함에도 종전 용역업체가 현재 용역업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유로 종전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용역 수행분(3일분)을 포함한 낙찰금액 전액(12개월분)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하고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출처리 하고 있었으며, 용역기간에 있어서도 당해연도 예산으로 익년도분(’10. 1월분)까지 계약하여 원인행위 하는 등 계약 및 지출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조달청 계약의뢰가 불필요한 일반 계약건에 대해서는 자체계약 체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당초 원인행위 금액 중 익년도분(2010. 1월)분은 감하시고, 익년도 예산으로 원 인행위 후 지출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3)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37,413천원 감액 [신분상 조치]

[제 목] 종합문화예술회관 ◎◎◎ 등 리모델링 건축 및 ◇◇공사 설계도서 검토 부적정

[현 황]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종합문화예술회관 ◎◎◎ 등 리모델링 건축 및 ◇◇음향 공사 나. 도 급 자 : □□□주식회사

다. 계약금액 : 2,179백만원 라. 계약일자 : ‘08. ○. ○ 마. 착공일자 : ‘08. ○. ○ 라. 준공기한 : ‘09. ○. ○

《설계변경 감액대상 현황》

(단 위 : 천원)

공 종 품 명 수량 지적사항 감액대상금액 비고

가설 및 공통공사

비계설치, 해체 65㎡

물량과다 계상 6,103 감액 낙하물방지망 설치 730㎡

(24)

《일위대가 산정 오류에 따른 과다설계 현황》

(단 위 : 천원)

공 종 품 명 지적사항 과다계상액 비고

철거공사

시멘트블록, 시멘트벽돌 바닥무근콘크리트, 콘크 리트옹벽 철거

소형 브레이커 철거를 인력 철거로 산정

31,310 육송각재틀, 음향흡음보드,

석고보드, GLASS WOOL 등 19개 품목

노무비 과다 계상 건축골조공사 콘크리트 치핑

바닥공사,

전실공사 우드데코타일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으로 위임을 받은 담당자는 설계도서 등을 철저히 검토 및 확인함으로서 공사원가계산이 과다계상 또는 중복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일위대가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내부 기초 자료로서 검토 소홀로 인해 과다 설계되었을 경우 계약체결 후 감액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예술회관 ◆◆◆과에서는『종합문화예술회관 ◎◎◎ 등 리모델링 건축 및◇◇축음향 공사』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가 설 및 공통 공사중 비계설치, 해체, 낙하물방지망 설치에서 물량이 과다하게

(25)

브레이커 등 장비를 이용하여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도 인력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하였고, 육송각재틀, 음향흡음보드 등의 철거에 있어서는 해체재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품의 60%를 적용하여 산정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체재를 재사용하지 않고 모두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에도 품을 100%로 산정하였으며, 건축골조공사의 콘크리트 치핑과 바닥공사, 전실공사의 우드데코타일 시공에 대하여는 건설표준품셈의 품보다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31,310천원이 과다하게 설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가설 및 공통공사 중 비계설치, 해체, 낙하물방지망 설치에서 물량이 과다하게 계상 된 6,103천원과 일위대가가 과다하게 계상 된 31,310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 공정관리 업무 소홀 [현 황]

《공 사 개 요》

(단위:백만원)

구분 건축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도 급 자 ◇◇건설(주) ◆◆공업(주) (주)■■ ENC ▲▲전력

계약금액 2,179 69 519 493

계약일자 2008. ○. ○ 2008. ○. ○ 2008. ○. ○ 2008. ○. ○ 착공일자 2008. ○. ○ 2008. ○. ○ 2008. ○. ○ 2008. ○. ○ 준공기한 2009. ○. ○ 2009. ○. ○ 2009. ○. ○ 2009. ○. ○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7 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공사감독관은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7)

보드/방염필름 마감공사, CAT-WALK[점검로]이설공사, 발코니 천정 에코스톤 마감공사에서 당초 공정보다 26 ~ 30일이 지연되고 있고, 전기공사에서도 대공 연장, 음향조정실, 조명조정실, 발코니 천정의 전등설치공사에서 22 ~ 27일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축공사의 건축음향 설계변경 등 각 공사별 설계변경으로 공정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각 공사별 연관관계 및 잔여 공기 등을 검토하여 공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나 소방공사의 중지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정 공정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활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사의 중지 사유는 현장인부의 임금체불로 인한 노무자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것으로 소방공사의 중지 시 종합예술회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 공문을 발송하였고 ‘09. ○. ○일 시공사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협의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09. ○. ○일 다른 노무자들로 공사를 재기한 상태이나 재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하여도 전 노무자들과 같이 임금체불의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노무자들의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재투입된 노무자 들에 대한 임금체불 또한 우려되는 사항으로 만일 전과 같이 노무자들의 임금 체불로 재차 공사가 중단된다면 소방공정뿐만이 아니라 타 공정에도 차질1)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벽체공사 및 천정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 해체작업이 이루어져야 바닥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 천정의 스프링클러 헤드작업 및 점검로 이설 위치와 간섭부분의 소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정에 대한 타 공정이 진행될 수 없어 비계 해체작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후속 공정이 지연되며,

바닥공사에 있어서도 유도등 설치를 위한 배관․배선공사가 진행되어야 콘크리트 타설, 탄소섬유보강, 바닥마감, 의자 설치 등 후속공정이 진행될 수 있음.

(28)

따라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과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 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기한 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투입된 노무자들의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대책과 임금 체불로 인한 공사 재 중지 시 대책을 마련하여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 중지에 대비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않는 등 공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재투입된 노무자들의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대책 및 임금체불로 인한 공사 재 중지 시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 중지에 대비하고 공기 내 양질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 소방공사 중지 현황

- 소방공사 중단 기간 : ‘09. ○. ○ ~ ○. ○(○○일간)

- 중지 전 공사진행사항(공정율 23%) : ◇◇이설공사, 대공연장 스프링클러 배관 - 공사중단 사유 : 현장인부 임금체불에 따른 중단

※ 공사대금 채권가압류신청(인천지방법원 2009카단 5284 채권가압류) : ‘09. ○. ○

○ 소방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지연 현황

공사구분 공종 당초

예정공정

지연에 따른 예정공정

지연

기간 지연사유 비고

건축공사

FG보드/방염필름

마감공사 3.3~4.14 3.3~5.10 26일

대공연장 천정 FG보드 취부 진행 중 스프링클러헤드 설 치를 위한 타공작업 지연

C AT -W AL K [점

검로]이설공사 3.2~3.31 3.2~4.30 30일

CAT-WALK[점검로]이설 위치에 소방배관 및 소방전기의 감지기 선로와 간섭으로 인한 지연

발코니 천정 에코

스톤 마감공사 4.1~4.14 4.1~5.10 26일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가 천 정 높이 아래로 돌출된 부분 미조치에 따른 지연

전기공사

대공연장

(전등설치공사) 3.20~4.23 4.23~5.15 22일 스프링클러 헤드작업 지연 음향조정실,

조명조정실 (전등설치공사)

3.20~4.23 4.23~5.20 27일 스프링클러 헤드작업 지연

발코니 천정

(전등설치공사) 3.20~4.23 4.23~5.15 22일 스프링클러 헤드작업 지연

(30)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사에 대한 하자업무 처리 소홀 [현 황]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2008.5.15)]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

(31)

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별첨 1]과 같이 소 공연장 조명 및 장비창고 설치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 았고, 소공연장 조명 및 장비창고 설치공사, 변전실 변압기 교체 설치공사, 전 시실 출입문 교체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책임기간이 각각 ‘09. ○. ○, ’08. ○.

○, ‘09. ○. ○일로 하자책임기간 이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가 발생 하였는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옥외소화전 및 오수이송관로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하자책임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를 위해 준공검사를 마친 후 반드시 하자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감사일 현재 까지 하자보증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하자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하자보증서를 받지 않은 「옥외소화전 및 오수이송관로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보증서를 제출받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미도래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별첨1]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현황

연번 사 업 명 준공일자 계약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기검사여부 (검사일자)

최종검사여부

(검사일자) 비고 1 ○○설치공사 ‘07.4.19 26,045 ‘07.4.19~

‘09.4.18 미실시 미실시 2 ●● 리모델링공사 ‘07.7.10 425,876 ‘07.7.11~

‘09.7.10 3 ◎◎ 리모델링

전기공사 ‘07.7.10 70,145 ‘07.7.11~

‘09.7.10 4 ◇◇CCTV 설치공사 ‘07.7.27 89,441 ‘07.8.11~

‘09.10.9 5 ◆◆ 교체 설치공사 ‘07.7.24 13,830 ‘07.7.25~

‘08.9.22 미실시 6 □□ 공조기 교체공

‘07.9. 3 10,002 ‘07.9.3~

‘09.11.2 7 ■■노후기계설비

교체공사 ‘07.12.10 18,469 ‘07.12.13~

‘09.12.13 8 △△노후전기설비

교체공사 ‘07.12.12 15,000 ‘07.12.11~

‘09.12.10 9 ▲▲ 교체공사 ‘08.4.15 18,600 ‘08.4.15~

‘09.4.14 미실시 10 ▽▽시설 보수공사 ‘08.5.30 13,500 ‘08.5.30~

‘09.5.29 11 ▼▼공조설비

보수공사 ‘08.9.18 106,107 ‘08.9.23~

‘10.9.22

12 ☆☆외

1개소 보수공사 ‘08.8.8 10,824 ‘08.8.10~

‘09.8.9 13 ★★관로 교체공사 ‘08.10.30 14,714 ‘08.10.31~

‘11.10.30 14 ◁◁방수공사 ‘08.12.13 19,960 ‘08.12.14~

‘11.12.13 15 ◀◀이송관로 배관

공사 ‘08.12.29 15,048 ‘08.12.30~

‘10.12.29 하자보증서

미첨부 16 ♤♤ 보수공사 ‘09.1.13 13,200 ‘09.1.14~

‘11.1.13

(33)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리모델링 건축전기공사 자재관리 업무 소홀 [현 황]

○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업체 비 고

◎◎◎ 리모델링

건축전기공사 ‘08.○.○ ‘09.○.○ 493,794 ◇◇◇

○ 고재 발생현황

구 분 규격 단위 철거수량 잔 량 금 액 비 고

분 전 반 SUS 3 △50천원 2,500원/kg

등 기 구 ST 392 폐기

전 선 관 ST m 375 폐기

인 건 비 전공 147 철거인건비

케 이 블 구리 m 859 1,106 △2,554천원 510.9kg× 5,000원

합 계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6조(공사감독관) 및 제21조(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확보 향상을 기하며, 공사이행중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현장상태를

(34)

기재한 변경도면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력기술 관리법」제23조(감리원의 의무)에 의거 설계변경사항 검토에 따라 시공중 발생한 자재가 있을시 시공사는 즉시 현장 여건보고를 통하여 발생량을 보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과에서 발주한 ‘◎◎◎ 리모델링 건축 전기공사’ 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설계시 기존 설치물품인 판넬 및 케이블등의 철거자재에 대하여 발생품(고물)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공사진행중 철거물품으 로 발생되고 있지만, 부분 발생량만 여건 보고되었으며, 철거자재 대한 발생품에 대 해서는 즉시 처리절차를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철거자재를 현장에 방치함으 로써 분실우려 등을 발생시키는 등 ◎◎◎리모델링 건축전기 공사’ 의 감독 및 감 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리모델링 건축전기공사’ 의 시공을 관리하는 공사감독 및 감리는 효 율적인 공사완공을 위하여 기존 철거자재 발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절차이행과 추후 발생될 철거자재 대한 정확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향후 공사비의 절감 내역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5)

[부서 ․ 기관명] 종합문화예술회관 ◆◆◆과 [행정상 조치] 개 선(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무대장비 설치 감독업무 소홀 [현 황]

○ 무대장비 설치 현황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업체 비 고

◎◎◎ 리모델링 무대기계장

치 구매 및 제작설치 ‘08.○.○ ‘09.○.○ 3,854,778 (주)▼▼기술연 구원

◎◎◎ 무대조명시스템 구매

설치 ‘09.○.○ ‘09.○.○ 936,000 (주)▲▲▲

◎◎◎전기음향기기 외자구

‘09.○.○

(조달요청 일)

1,702,950

(조달요청 금액)

조달외자구매 계약추진중

[위법부당내용]

가. 무대기계장치 구매 및 제작설치 감독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13조(규격) 에 의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한다.” 는 규정 및「물품구매계약 품질조건 특수조건」제3조(품질관리)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과 일치를 확인하고, 반입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6)

「무대기계장치 설치시방서」1.15항(제작도 및 견본)에 “현장 실측 후 지정된 도면양식에 의거 작성된 제작도는 승인도를 제출한다.” 의 규정에 따라 물품구매 착수 후 물품구매설치에 대한 시공계획서, 자재사양, 도면을 제출받아 설계내역 서, 시방서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 후 승인(내부결재)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중 규격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안에 대하여 시공사는 현장 여건보 고를 통하여, 규격변경이 관련법령 및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 등 합당성과 안전 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 반입전 물품에 대하여 검사(시험성적서)를 실시하여 설계서에 이상이 없는가를 검사 후 물품을 반입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발주한 ‘◎◎◎ 리모델링 공사 무대기계장치 구매 및 제작설치’ 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은 착수후 현장조사결과를 토대 로 규격변경(안)을 지정된 도면양식에 의하여 제작도를 작성하여 변경 승인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변경 제작 처리과정을 해당감독자 임의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 상부설비의 변경도면은 작성보고 되어 있으나, 하부 무대설비 작업을 위한 하부 실측도면 작업이 아직 미반영되고 있어, 전체 작업공정에 맞도록 조속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소관의 ‘◇◇◇ 구매 ․ 제작설치’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시 공계획, 규격변경에 대한 승인과 현장자재검수 및 제작검사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대공연장 무대조명 개선

‘◎◎◎ 리모델링 무대조명’ 분야는 당초 계획된「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리 모델링 타당성 용역」(‘07.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 문 화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09 인천세계도시축전” 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 한 한축으로써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다양한 도시문화를 이끄는 최고의 대형공 연시설로 발휘될 수 있도록 무대공연 핵심설비인 무대조명설비의 다양한 이

(37)

사업예산(1,540백만원)에서 2/3로 사업비가 축소 추진됨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대조명설비로서는 대형공연(오페라,뮤지컬등)등을 유치, 기획 공연하기에 부족한 역량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공연 운영 시 부족한 조명 확보 를 위하여 조명장비를 임차(6회;2년간)사용하여 운영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대공연장 전기음향기기 구매계약 추진 철저

‘◎◎◎ 리모델링 전기음향기기 구매계약’ 건은 당초 내자재로 조달구매(협 상에 의한 계약) 의뢰(‘08.○.○) 추진되었으나, 무대전기 음향장비의 85%가 외국 산 장비이며,「구매시방서」입찰 참가자격사항 (중소기업, 직접생산등)에 부합 되므로 조달청에서 외자재 구매로 변경계약 요청회신에 의하여, 무대전기 음향 장비를 내자재 구매에서 외자재 구매로 변경 계약의뢰(’09.○.○) 하였습니다. 감 사일 현재 외자재구매 건은 입찰 완료되어, 예비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조달청의 계약 및 착수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 과 각종 공연행 사 유치 일정에 따른 ◎◎◎ 리모델링공사의 전체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 구매 및 제작설치 감독업무 소홀 ⇒ 주의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를 안전하고 최상의 무대설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 리모델링 무대기계장치 구매 및 제작설치’ 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은 현장여 건 상이로 의한 설계도서를 변경할 때에는 시공사에서 제출된 변경(안)에 대하여 시 방서상 규격 및 성능의 합당성과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 등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 시어 승인업무 처리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8)

2. ◎◎◎ ◇◇◇ 개선 요구 ⇒ 개선

◎◎◎ 조명분야 리모델링을 통하여 인천이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선 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형공연 유치와,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형 문화공연시설로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역할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조명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검토를 하시어 각종 대형공연 유치시 다양한 조명연출을 지원 할 수 있는 무대 조명장치 추가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각종 공연에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 구매계약 추진철저 ⇒ 개선

‘◎◎◎ 리모델링 ◇◇◇ 구매계약’ 요청 건의 조달청 계약 및 착수일정 지연 사 항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을 관리감독은 조달청에 조속한 계약 및 착수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하시기 바라며,

전기음향설비의 제작승인, 설치, 시운전(튜닝)등의 부족한 공기일정을 감안하여 상세추진계획을 재수립하고, 현재 각종공사 및 건축음향과 타공정의 간섭발생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타공정과 협의하시어, 전기음향의 완벽한 시운전을 통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무대전기음향이 각종 대형 공연시 최상의 음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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