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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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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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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年度 消防防災本部

綜合監査 結果 處分要求書

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監査官室

監査官室(((감사 팀감사 팀감사 팀1 )1 )1 )

(2)

처분요구서 일람표

1. (22 )건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행정상 신분상 쪽 1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천원 회수 2,180

 소방행정과 주의 3

2 ∘119지역대 운영 부적정

도서지역 소방공무원 배치 방안 마련 교육 및 복무관리 철저



소방행정과 주의 개선

( ) 5

3 ∘소방관서 재난현장 지휘차량 운영 부적정 관련 규정 개정

 소방행정과

시 회계과 주의 개선

( ) 8

4 ∘해외연수 실시자 보직관리 및 운용 부적정 교육훈련과 관련된 보직 부여

 소방행정과 주의 10

5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업무 부적정 입법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방안

 마련

종합방재

119센터 주의 개선

( ) 12

6

및 긴급구조신청 허위 신고자 과태료

∘119

부과여부 미조사

허위 장난 신고자 과태료 부과여부



조사 및 세부조치기준 마련 시행

종합방재

119센터 시정 17

7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불법 편법 영업장 행정조치



소방방재본부 계양구 문화공(

보실 건축과)・

시정주의

( ) 21

8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절

원 회수 및 동일사례 재발 1,812,360

 방지

부평 남동 남・ ・ 부

대응관리과소방서 시정 28

9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부적절 압류해제 및 자료 정리



중부 부평 서・ ・ 부 계양 남부・ ・ 예방안전과소방서

시정주의

( ) 30

10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에 맞는 적정 피해액 산정

 남동소방서 주의 32

11 ∘재해구호물자 관리에 과한 사항

구호물자 적정관리로 사회적 비용 절감 재난관리과 주의 36 12 ∘구급대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건강검진 강화

 대응관리과 권고 39

(3)

연번 제목 및 처분요약 소관 조치구분 행정상 신분상 쪽 13 ∘소방방재본부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 종합건설본부 위탁 시행



파손된 시설물 재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행정과 개선 41

14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천원 설계변경 감액조치 3,587



중부 공단・

소방서 시정 44

15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승인 절차 미이행 관련규정 준수

 소방행정과 주의 46

16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관리 소홀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통합 수립 및



효율적 예산집행

소방행정과

대응관리과 주의 48

17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불이행 수의계약 내용 공개 확행

 소방행정과 주의 56

18 ∘호흡보호장비 관리 소홀

호흡보호장비 적정 관리 운용

 소방행정과 시정 58

19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보험증권 징구 부적정

이행보증보험 및 손해보험 등 징구



소방행정과 주의 60

20 ∘소방방재본부 인테리어공사 기간산정 부적정 계약관련 규정 준수

 소방행정과 주의 62

21

∘신용 법인 카드의 클린카드 미전환 및 결( ) 제 대금 지연 입급

클린카드 교체 발급 및 대금 적기

 지급

부평소방서 시정 64

2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 철저

 중부소방서 주의 66

(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부 행정상 조치

[ ] 주의

재정상 조치

[ ] 회수(2,180천원)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10 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고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 (세 여자인 경우 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55 )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범위로 하고,

지급액은 배우자는 월 만원3 (2008년 월 만원 기타 부양가족은4 ) 월 만원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2 지급하고 부양가족 변동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부양가족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대응관리과 ○○○의 부(△△△ 모), (◇◇◇)가

(5)

2007. 6. 20. 전출하였는데도 가족수당 44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총 13명에 대하여 2,18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천원은 회수하시고 향후에는 동일한

1. 2,180 ,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부 행정상 조치

[ ] 주의 개선(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119지역대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소방공무원법 제 조제 항 및 인천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르5 2 면 소방공무원 충원 인력배치 소방관서 운영 등에 대하여 전결권을, , 위임받은 자는 소방수요에 적합하게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충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소방력 투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도서지역의 소방 119지역대 12개소를 소방력 수요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백령지역대는, 1986년 설치되어 명2 의 지방운전원이 소방차량 출동에 따른 운전요원으로서 교대 근무를2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시 의용소방대 및 관할 면사무소와의 협조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연평 등 나머지, 11개 지역대는 명의 지방운전원이1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서 매일 시부터9 18시까지 일근 근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원활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그리고 예방활동, 등 도서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소방요원이 아닌 지방운전원을 배치하여

(7)

단지 임무가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 한정하므로 운영에 문제점을 안고 있고,

소방관서 근무 지방공무원이 전문적인 소방 및 구조구급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이끌어 가야함에도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소방활동 업무관련 교육 등 회의 일시적인 교육만4 실시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소방전문지식이 미흡하여 화재 등의 대, 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원 복무 등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근무 일지에 의하여 복무관리를 함으로써 근무위치 등이 파악되지 않는가 하면 이들 지역대에 대한 청사 및 차고지를 근무여건에 맞게 설치 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역대에서는 근무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차고지에서 근무하는 등 소방관서 관리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는데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도서지역의 119지역대가 위와 같이 운영되고 있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이1 24시간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중 장기적인・ 인원충원계획 및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

1. 도서지역 소방 119지역대를 운영함에 있어 원활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예방활동 등을 통해 도서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근무자에 대한 소방전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방업무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형식적인 근무일지에 의한 복무관리를

(8)

지양하고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실시하여 도서지역 소방 119지역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시 회계과부 , 행정상 조치

[ ] 주의 개선(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소방관서 재난현장 지휘차량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 의전용 차량을 말하고,ㆍ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소방안전 본부 및 소방서에서 소방순찰용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소방순찰차의 경우 소방자동차 도색기준에 따라 차량 전, ㆍ 후면 번호판 우측에는 “○○(시도명 소방 을 표기하고 좌측에는) ”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소방차 일련번호 를 표기하고

“○○( ) ” ,

순찰차의 경우 차량의 앞문은 백색으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적색, 으로 표기하는 등 도색을 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본부 및 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재난현장7 지휘차량의 경우 남부소방서는 업무용 중형 승용차이나 본부 및 6개 소방서의 경우에는 특수 소방순찰용 차량임에도 감사일 현재 대7 의 순찰차에 대한 도색 등을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며 재난업무의, 특성상 소방관서장 현장 출동은 기동력 등 제반여건이 필요하고 경( 찰 관서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사용 행정 업무시 경직된 분위기), 와 비노출 정보업무 등에 부적합 하다는 사유로 적색 도장과 싸이렌 경광등, 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10)

위 경우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재난 지휘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

1.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업무의 특성상 현장 출동은 기동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행정업무시 경직된 분위기와 비노출 정보업무 등, 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 도 서을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사례 참조

( ㆍ : , , , , )

2. 회계과에서는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소방안전 본부 운영 차량의 구분을 화재 등 사고 시 긴급 구조 수습 및 비노ㆍ 출 정보 업무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현실성 있게 정수를 책정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 재난현장 지휘차량 운영 개선방안 참조

“ ”

(11)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부 행정상 조치

[ ] 주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해외연수 실시자 보직관리 및 운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조 항의25 2 규정에 의하여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 ・ 여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진해외, 기술습득을 위해 연수를 실시한 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로 전보하여 인력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남동소방서 지방소방장 안지호가 2006. 8. 4

~ 2006. 12. 3까지 선진의료 기술습득을 위한 중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으로 미국연수를 종료하였다면 선진의료 기술 전수 및 응급구조,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예산장비업무를 담당케 하는 등 총 10명의 중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소방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년도 재난관리 및 선진 소방행정 견학을 위하여 명의 소방

2007 9

공무원이 일본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다면 귀국 보고회 및 관련 선, 진 행정 사례 등을 전파하여 소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함에도 총 회에 걸쳐4 34명에 대하여 69,009천원의 예산을 투

(12)

입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1. ㆍ ㆍ

등을 고려하여 해외연수자가 당해 교육훈련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 되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3)

일련번호

[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안전센터 행정상 조치

[ ] 주의 개선・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업무 부적정

[ ]

특수번호(119) 전화서비스 미이용자 위치정보 조회 제공

○ ・

위치정보 요청일시

신고자

사유 요청단말기 비고

성명 관계 119수신번호 1 2007.09.28

22:04 ○○○ 010-2990-???? 자살 전화 011-336-????

2 2007.09.08

15:05 ◇◇◇ 017-321-???? 긴급문자

메시지 010-3589-????

긴급구조요청 결격자 현황

위치정보

조회일시 신고자

요구조자

요청결과 비고

성명 전화번호 관계

1 2007.09.12

10:23:07 ○○○ ○○○ 016-!!!-???? 직원 오류응답 2 2007.06.12

00:53:03 ◇◇◇ 미상 011-!!!!-???? 상황실

수보자 정상응답

승인없는 위치정보 조회

위치정보

조회일시 신고자

요구조자

요청결과 비고

성명 전화번호 관계

1 2007.09.12

10:23:07 ◇◇◇ ○○○ 016-!!!-???? 직원 오류응답

(14)

호적전산정보 조회 미실시

위치정보

조회일시 신고자 요구조자

요청결과 비고

성명 전화번호 관계

1 2007.06.15

23:23:55 ○○○ △△△ 011-!!!!-???? 부인 미요청 2 2007.09.16

01:38:13 ○○○ △△△ 010-!!!!-???? 미요청 3 2007.09.19

19:36:02 ○○○ △△△ 010-!!!!-???? 남편 미요청 4 2007.12.01

13:58:29 ○○○ △△△ 011-!!!!-???? 남편 미요청 5 2007.12.07

20:09:54 ○○○ △△△ 010-!!!!-???? 미요청 6 2007.12.07

20:43:09 ○○○ △△△ 010-!!!!-???? 남편 미요청 7 2007.12.07

21:27:02 ○○○ △△△ 010-!!!!-???? 동생 미요청 8 2007.12.08

02:11:00 ○○○ △△△ 011-!!!!-???? 부인 미요청 9 2007.12.09

19:34:28 ○○○ △△△ 010-!!!!-???? 남편 미요청 10 2007.12.11

10:28:03 ○○○ △△△ 016-!!!!-???? 동생 미요청 11 2007.12.22

17:47:19 ○○○ △△△ 010-!!!!-???? 미요청 12 2007.12.29

09:13:18 ○○○ △△△ 019-!!!!-???? 부인 미요청 13 2007.12.31

20:37:29 ○○○ △△△ 010-!!!!-???? 미요청

위법부당내용

[ ]

개인의 위치정보 제공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져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 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미이용자 위치정보 조회 제공

1. (119)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29 2

「 」 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

‘ 1

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

(15)

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고 정하고 있으.’

며,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서는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이29 ‘ 29 2 "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에 따른36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1.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 제 호에 해당되는· · ( 2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 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 122’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인, 119 122와 를 통한 호출의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119에 의한 호출이 없었음에도 △△△

외 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1 .

긴급구조요청 결격자에 의한 위치정보 조회 제공

2. ・

공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29 1

「 」 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

‘「 」 3 7

기관 이하 긴급구조기관 이라 한다 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 " ) · 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

2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이하

( "배우자등 이라 한다 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위치정보 조회는 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촌 이내, 2 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현황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닌 정보주체 요구조자 의 고용인 등의 요청에 의해 위( ) 치정보를 조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치정보 제공승인 없이 조회 3.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제 조제 항에 의하면 위치정보 요청3 2 ‘

「 」

(16)

의 결재는 자체 전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과시간, 이외 등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서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 하여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며.’ ,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 칙 별표 중」“ ” 119종합안전센터 제 호에서는 이동전화위치정보11 ‘ 접수 및 조회 전결을 담당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접수 및 조회는 담당자의 기안에 의해, 전결권자인 담당급의 결재가 있은 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현황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정 보제공승인서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

호적전산정보 조회 미실시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29 1

「 」 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

‘「 」 3 7

기관 이하 긴급구조기관 이라 한다 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 " ) · 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

2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이하

( "배우자등 이라 한다 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제 조의5 3제 항에서는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1 ‘ 동조회 시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 주체간의 배우자등 관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에 설치된 호적전 산정보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 등으로부터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호적전산, 정보 조회기능을 통하여 요청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현황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구】 조요청자가 본적지를 진술하였음에도 호적전산정보 조회기능을 통한 요구조자 정보주체 와의 관계를 확인치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조회( ) ・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7)

처 분 요 구

[ ]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1. 반드시 119에 의한 호출에 한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개인의 위치정보 조회는

2. 긴급구조 상황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

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의 긴급구조2 ,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아울러 요청권자의 확인은 긴급구조 상황임을 감안하여 요청권자, 의 상태 성별 나이 요청시간대 등 각 상황별 개별특성에 맞는 질의・ ・ , ・ 답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는 등 신속 정확 객・ ・ 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위치정보의 조회는 권한있는 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시기 3. 바랍니다. ⇒ 주의

아울러 위치정보의 승인 절차를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요청권자 적격확인과 동시 또는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응과 행 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부정이용자

4. ・ ,

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요청자의 이력 등을 관리하여 요청과 동시 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 다. ⇒ 권고

(18)

일련번호

[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안전센터 행정상 조치

[ ] 개선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119 및 긴급구조신청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여부 미조사 장난전화 현황

119

구분 2006 2007 증감(%) 비고

장난건수 11,229 12,065 836(7.4%)

년도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처리현황 2007

연간 총

요청건수 샘플추출

( )

출동 미출동 이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비고

1,266 20 7 35% 8 40% 5 25%

연번 2007 접수번호 위치

조회 조 치 사 항 비고

1 284 성공 경찰 및 동생에게 수색위치 통보 미출동

2 278 서울소방방재본부 이첩 이첩

3 277 남동지휘차 주안펌프차 주안구급차 구난차 화재출동 수색중, , ,

신고자확인 통화연결 만취자로 경찰인계 귀소( ) (10:11) 출동 4 275 동춘구급대 의뢰인 동반수색 후 미발견 귀소 출동

5 265 경찰 및 보호자에게 수색위치 통보 미출동

6 258 시흥소방서 이첩 이첩

7 253 남동구조대 구월구급대 경찰과 합동수색후 경찰인계 귀소, 출동

8 240 경찰 및 보호자에게 수색위치 통보 미출동

9 236 서울119종합방재센터 이첩 이첩

10 232 도화구급대 경찰과 합동수색 미발견으로 경찰인계 귀소 출동 11 562 남동구조대 현장출동 수색중 신고자와 요구조자 통화됨 출동 12 524 십정구급대 경찰과 합동수색 미발견 경찰인계후 귀소 출동

13 486 수색전 요구조자와 신고자 통화됨 미출동

(19)

14 485 경찰 및 보호자에게 수색위치 통보 미출동 15 917 신고자가 수색활동을 원치 않아 취소 됨 미출동

16 879 서울119종합방재센터 이첩 이첩

17 1258 도림구급대 출동 수색중 03:38 경찰인계 출동

18 1244 보호자통보 수색거절( ) 미출동

19 1215 보호자와 요구조자 통화됨(02:50) 미출동

20 1214 대구소방방재본부 이첩 이첩

위법부당내용

[ ]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로 인한 행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전(金錢)적 제재(制裁)을 통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여부 미조사 1. 119

소방기본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19 1 ‘ ·

「 」

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고 정하고 있.’

고 같은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는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56 1 3 ‘ 19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에 대하여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

200 .’ ,

령 제 조제 항에서 정한 별표 의 과태료부과기준 라목에 의하19 3 “ 3”

면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는‘ · ’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 .

그러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기본법 이 제정, 「 」 (2003.5.29)된 이래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나 자체통계에 의하면, 119 난장 전화가 2006년도에는 총 11,229건이고, 2007년도에는 총 12,065건 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7.4%)하고 있음에도 이에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치 않았고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20)

사실이 있습니다.

허위 긴급구조요청자 과태료 부과여부 미조사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29 1

「 」

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 」 3 7 조기관 이하 긴급구조기관 이라 한다 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 " " ) 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 , 의 배우자 촌 이내의 친족 또는, 2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이하 배우자등 이라 한다 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 " " ) 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 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 , 조제 항제 호에서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43 2 11 ‘ 29 1

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1 ’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005.1.27)된 이래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2007년도 1,266건의 위치정보 요청건수를 대상으로 샘풀 추출한 건 중 출동건수가 건 미출동 건 타기관 이첩이 건

20 7 (35%), 8 (40%), 5

이라면 미출동 건은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써 (25%)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 함이 타당함에도 사실관계 등을 조사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 분 요 구

[ ]

장난전화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한 후 조사

1. 119 ,

결과에 따른 세부조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 선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중 요청권자가 아닌 자 반복하여

2. ・

(21)

신고한 자 등 허위신고 또는 허위신고의 개연성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하시 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세부조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22)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계양구 문화공보실 건축과부 , ・ 행정상 조치

[ ] 시정 주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 정비대상 총 7,021개소 중 휴 폐업 업소・ 1,982개소를 제외한 5,038개소에 대하여 비상구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소방시설 일제정비를 완료하였는바,

▶ 타 시 도의 경우 해당 업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 두 되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한 각 소방서 공무원들의, 꾸준한 설득과 홍보 지도로 무리 없이 기존 다중이용업의 안전시설 등, 설치 업무를 완료하여 행정안전부나 타 시 도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하・ 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또는 신규 다중이용업소들에 대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지도 독려하는 과정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다음・ 과 같이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위법부당내용

[ ]

기존 다중이용업소들에 대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지도 독려함에

1. ․

있어 해당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방시설 설치 및 완공신고를 받지 말고 각 소방서장 직권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음 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함으로써 해당 업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23)

관련근거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관련법령의 개정과 다중이용업 관 2004.5.29. 2007.3.23. 련 법령의 제정 시행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들은・ 2007.5.29.까지( 3 간총 년 유예기간 연장) 법정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방방재청에서는 해당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5.11.29.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 전 후 신고 관련 업무처리

「 ․

지침 을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각 시 도에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에․ 대하여 소급입법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완공 신고를 받지 말고 소방서장 직권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토록 하라는 내용임에도,

* 안전시설 설치 및 완공 신고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인 소방시설 등 설계 도면 작성비용으로 관련 업체에서 80만원에서 100만원의 비용 요구

각 소방서 공통적으로 완공신고를 모두 받았고(대부분 소방시설 설계 업체의 설계도면 첨부), 또한 대부분의 소방서에서 설치신고까지 받음 으로써 해당 업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소방서에서는 설치신고를 받지 않았으나 담당자별로

* ,

어느 업소는 설치신고를 받거나 어느 업소는 설치신고를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됨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설치신고 및 완공신고 수리 사례

감사 일정상 중부 남부 및 계양소방서 개소 표본 추출 확인

(* , 3 )

(24)

중부소방서

[ ]

- △△ 고시텔: ‘04.2.1.영업허가 완공신고, ’07.5.11.(소방시설 설계도면 첨부) - ○○ 고시텔 : ‘01.1.12. 영업허가 설치신고, ’06.9.8, 완공신고 ‘06.10.9.

남부소방서

[ ]

- ○○ 고시원 : ‘99.12월부터 영업 완공신고, ’07.6.7.

- ○○ 고시원 : ‘02.2.18. 영업허가 설치신고, ’06.4.18, 완공신고 ‘06.5.1.

- ○○ 고시원 : ‘03.7.28. 영업허가 완공신고, ’06.11.13.

계양 소방서

[ ]

- ○○ 고시텔, ○○ 고시텔, ○○ 고시원, ○○조리원, ○○대화방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들에 대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지도 독려함에

2. ․

있어 해당 업주들의 반발을 이유로 법정 기한 내 정비하지 못하고 지연 처리

위 법령 규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들은 2007.5.29.까지 제반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차적, 1 으로 과태료(200만원 이하 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래도 이행치 아니) ,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연간 천만원 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1 ) .

그러나 각 소방서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주들의 반발을 이유로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적게는 개월 많게는 개월1 5 을 경과하여 정비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 소방서별로 2007 10년 월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부과 건수는 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개소임

13 , 1 )

3. 다중이용업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고당시부터 불법 ․ 편법 영업이 우려됨에도 이를 방지할 시스템 미비 및 영업신고 후 지도점검 소홀

위 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동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고발 또는

(25)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하층의 경우 바닥면적 사용면적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 ) 150

간이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단 건물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이와 관련 서부소방서에서는 2006.6.19. 다중이용업중 일반음식점인

“○○○○(☆☆ 579-5, ◇◇◇, 지하 층 사용면적1 , 149.06제곱미터)”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를 발급하였는바“ ” ,

동 업소의 경우에는 비록 사용 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하 층 바닥면적이1 165.3㎡로서 지하 층을 모두 사용할1 경우 위 법령 규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여야“ ” 하므로 영업주가 고의로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음을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바 영업신고 당시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영업신고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영업주는 영업허가 바로전인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당초 일반

* 2006.5.30.

음식점 용도 165.3㎡ 중 16.24㎡를 사무소로 표시변경 처리하였음

또한 서구청에 대한 정기감사 기간 중에 구청 위생과 직원들로 하여금 동 업소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게 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영업 신고 당시 축소하였던 면적 사무소분( 16.24제곱미터 을 임의로 확) 장 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서부소방서에서는 동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처리 이후 지도단속 이나 행정조치 등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다중이용업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7년도 소방 검사 대상 업소에도 명단이 누락됨)

동 건과 관련 년 월 서구청에 대한 정기감사 기간 중에 서부소방

* 2008 4

서로부터 확인서를 기 징구하였고 소방안전본부 감사 기간 중 서부소, 방서 담당자로부터 동 업소의 임의 확장된 부분은 벽돌로 차단하고 사 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26)

또한 ○○ ○○구 동 965-2번지 소재 “○ 노래연습장 업주( ○○○ 의)”

경우 위 “△△△△” 업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하층 전체면적은 로써 법령 기준에 의하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업

159.84㎡ “ ” 소

이나,

동 업소에서는 2002.2.26.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다방( ) 중 를 사무소로 표시 변경하고 만 사용하 159.84㎡ 12.44㎡ 147.4㎡ 는 것으로 하여 2002.3.8.자로 ○○구청으로부터 노래연습장 등록을 득하는 한편, 2007.8.8.자로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를 발급받았는바” ,

“△△△△ 업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면적을 축소하” 여 허가를 득하거나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 2007.8.8. ○○소방서에서 발급한 완비증명서에는 바닥면적 159.84 ,㎡ 사용 면적 147.4㎡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계단 출입구 등 공유면적 부분, 을 제외하고 산출한 면적이라 추측되는바,

* 영업장 면적 산출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행정심판 등의 사례를 보면, 지하층의 경우 한 업소에서 지하층을 모두 사용할 경우 비록 계단 출입, 구 등 공유면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모두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에 계양구 노래연습장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토록 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사무소로 표시된 부분 면적( 12.44 )㎡ 을 번 룸으로 무단으로 확장 사용하고3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소방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확인결과 동 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로서 정비대상 업소에 해당되어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업소 면적을 147.4㎡로 하여 스프링클러 시설은 설치대상이 아닌 것“ ” 으로 보고하였으며,

* 아울러 2007.8.8.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첨부된 소방 시설 설치내역서상의 평면도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평면도가 서로 상이함

더욱이 위와 같은 사례는 그 동안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등

(27)

각종 감사결과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으로서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그 주요 원인은 물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으나(예로 영업장

일부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가 처리할 근거가 없음),

인허가 부서나 지도단속 부서 간의 정보교환 업무협조 미비 등이,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위와 같이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신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에서 임의로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불법영 4.

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지도단속 소홀로 위법한 영업행위를 적발치 못 함 [ 서구청 계양구청, ]

위 번 항목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인3 “○○○○(일반음식점)”는 서구청 위생과 으로부터( ) 2006.7.18.자로 식품접객영업 신고를 득하 였고, “◇ 노래연습장 은 계양구청 문화공보실 으로부터” ( ) 2002.3.8.

자로 노래연습장 영업 등록을 득한 업소로서 영업신고 이후 위와 같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왔음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법한 영업행위를 적발 조치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 또는 담당자와 지도단속 부서 또는 담당자 간에 상호 정보

*

교환 및 업무 협조제체 구축이 요구됨.

처 분 요 구

[ ]

1. 소방안전본부장은

(28)

귀 본부 산하 전 소방서로 하여금 향후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법령을 일탈하여 불법 편법 영업을 행하고 있는 업· 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관별 부서별 단속을 지양하고 합동

(* ·

단속 실시)

2. 계양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은( , )

해당 업소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처리전말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건축부서에도 동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고 건축,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결과를 함께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소방서 및 서구청에 대해서는 2008년 서구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시 별도 처분 요구할 예정임

(29)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부평 남동 남부소방서 대응관리과부 ・ ・ 행정상 조치

[ ] 시정

재정상 조치

[ ] 회수(1,812,360 )원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절

위법부당내용

[ ]

 ꡔ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ꡕ 2 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의용소방대원으로 년이상 타3 ( 지역경력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 김명진 외 인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근속연수가 년이 경과되지 아니함1 3 에도 불구하고 자녀 장학금 1,812,360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ꡔ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의 목적은 의용소방ꡕ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 공 사립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 조 제 항의, 4 2 규정에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간 형평을 고“ 려 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 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학기간 중

(30)

중복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전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 더 이상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남동 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대응관리과에서는 ○○○ 외 인과1 ◇◇◇

외 인에 대하여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3 이 있음에도 중복 지급하여 전체 장학금 지급대상 의용소방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1. 부적절하게 지급된 장학금 1,812,26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남동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대응관리과는 장학금 지급시 전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 지급한 자는 지급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여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법령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역대 등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청시 법령에 적합한 소방대원의 자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1)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중부 부평 서부 계양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부 ・ ・ ・ ・ 행정상 조치

[ ] 시정 주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부적절

위법부당내용

[ ]

 소방관계 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및 국세 징수법의 예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의, 53 1 규정에 의하면 체납액을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취소 기타, , , , 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소방서 부평소방서 서부소방서 계양소방서 남부소방, ・ ・ ・ ・ 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소방 관계법령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각 체납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에 대하여 매출 300 , 4,500 , 3,300 , 2,650 , 1,000

채권 압류를 하면서 체납자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업된 자를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의53 1 규정에 의거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즉시 압류해제 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 현재까지 해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중부소방서 부평소방서 서부소방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 , , , 과 에서는 소방 관계법령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각 체납액 2,000천원,

(32)

천원 천원 천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차량을 200 , 700 , 500

압류한 후 동 차량이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직권 및 자진말소 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즉시 압류해제53 1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1. 중부 부평 서부 계양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는 압류의 필요가 없・ ・ ・ ・ 게 된 매출채권과 차량압류를 즉시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단 차량압류의 경우는 직권 및 자진말소 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 의 관리자료 만 해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연찬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3)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남동소방서부 행정상 조치

[ ] 주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 현황 및 피해액 산정

화재장소 인천 동 프라자 층

- : ○○ ◇◇ 229-1 ◇◇ 3 (1,963 )㎡

소실면적 오피스텔 개소 중 개소 소실

- : 1,963㎡ ( 26 15 )

화재피해액 천원

- : 229,342

부동산 건물 피해액( ) : 135,070천원

동산 가재도구 피해액( ) : 80,765천원

잔존물 제거비 : 13,507천원

위법부당내용

[ ]

소방기본법 제 조에 의거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29

『 』 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소방관서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을“ ” 정하여 화재피해액 산정방법을 간소화 하여 소방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화재피해액 산정 매뉴얼 을“ ” 2007년도 발간 보급하여 일선 소방관서에서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화재조사 시에는 위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4)

그러나 소방안전본부 남동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중에 발생한, 화재사건 중 최근의 대형화재인 2008.3.1일 ○○ ◇◇구 동 229-1소재

◇◇프라자 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표본 추출하여 화재조사내용3 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건물피해산정 1.

건물의 피해액 산정은 화재피해대상 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 질 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한 다음 손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화재피해액 = 소실면적 신축단가× ×(1-(0.8×경과년수 내용년수/ ))×손해율

여기서 소실면적은 화재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해면적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건물의 연면적이고 손해율은 화재피해로 인한 소, 손 정도에 따른 비율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 손해율(%)

주요구조체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0

주요구조체는 재사용 가능하나 기타 부분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0 천장 벽 바닥 등 내부마감재 등이 소실된 경우, , 40 지붕 외벽 등 외부마감재 등이 소실된 경우, 20 화재로 인한 수손시 또는 그을음만 입은 경우 10

남동소방서에서는 건물피해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는 바,

용도 소실면적

( ) 신축단가

( / ) 경과

년수 내용

년수 잔가율

(%) 손해율

(%) 피해액 천원 ( ) 오피스텔 1,963 846 14 60 81.33 10 135,07

소실면적은 화재피해 면적으로 화재 소실부분은 화재현장 평면도 에서 전체 오피스텔 26개소 중 15개소이나 화재진압에 따른 수손 등을 감안하여 층의 전체 연면적을 소실면적으로 계산하였다면3 손해율을 적용할 때에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과 수손으로 인한

(35)

피해부분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면적 대부분이 손해율 이상의 피해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화재진압으로 인한 수손 40%

면적을 피해면적에 포함하였다 하여 10%로 적용한 것은 손해율을 과소하게 적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가재도구 간이평가 피해산정 2.

가재도구는 다종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되나 상호간에는 어떤 균형・ 이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인원 생활수준 취미 기호, , , , , 주택종류 주택면적 거주인원 주택가격, , , ( )㎡ 의 가지 요인을 조사4 하여 약식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 간이평가 하면서,

주택종류별상태별 기준액 가중치 주택면적별 기준액 가중치 거주인원별

(( × )+( × )+(

※ ․

기준액 가중치× )+(주택가격별 기준액 가중치× ))×손해율

산식에서 손해율은 가재도구의 소손정도에 따른 정도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 손해율(%)

이상 소손되고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50% 100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50

손해정도가 보통인 경우 30

오염 수침손의 경우 10

남동소방서에서는 가재도구 피해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는바,

주택종류 주택면적 거주인원 주택가격

손해율 피해액 기준액 가중치 기준액 가중치 기준액 가중치 기준액 가중치

10,335 10 8,764 30 12,268 20 20,765 40 60 8,653 103,350 10 87,640 30 122,680 20 207,650 40 50 72,112

화재현장 평면도에서 전체 오피스텔 26개소 중 15개소가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이라면 가재도구 피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15개소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소손정도를 감안하여 가재도구 피해액을 산정

(36)

하여야 함에도, 11개소에 대해서만 가재도구 피해액을 산정하여 4 개소에 대해서는 가재도구 피해액을 계상하지 않아 전체 피해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남동소방서에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화재조사에 따른 1.

피해액 산정시 피해액이 과소하거나 과대하게 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재난관리과에서, 는 동 사례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타 소방서 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7)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부 행정상 조치

[ ] 주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재해구호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2008.5.27일 현재)

구 분 개별구호물자 구형구호셋트 신형구호셋트

군구보관 시보관 군구보관 시보관 군구보관 시보관 비고 이전

’02 8,562

’03 ’04 172

이후

’05 2,521 840

위법부당내용

[ ]

『재해구호법 제 조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6 , 3 『재해구호사업지침』 에서 구호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 , ․ ) ․ 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년간의 재해발행현황 구호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해구호물자 중 사용연한에 이르러 다음 재해 발생시까지 비축할 경우 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재해가 발생한 타 시 도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매각 후 그 대금을 재해․ 구호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용 처분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8)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05, ’ 년도 사회복지봉사과06 - )에서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에 대비하고자 자체 비축기준을 정하여 재해구호물자 신형구호셋트 를 기준에 상회하게 구입한 후 응급상황( ) , 에 활용하고자 일부는 군구에 보관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 시 보관분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탁하여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탁보관중인 재해구호물자는 「재해 구호물품 위탁계약서 제 조에서 구호물품의 장기보관 또는 유」 9 “ 통 기한 도래에 따른 불용처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구호물품을 순환 지원토록 한다 라고 계약체결하고 구입연도에.”

상관없이 재해발생시 신품으로 제공받도록 되어있으나 군구에서, ․ 는 재해구호물자를 자체보관하고 있으므로 보관 사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해구호물자 중 사용연한에 다다른 물품이나 활용도가 떨어, 지는 물품은 기부 매각 폐기처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난관리과에서는, ’08.2~3월에 “2008년 자연재난 대비 재해 구호물자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을 실시한 결과 구형물품을 보” 관 중인 군 구에서는 자체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하라고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형물품 중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개별구호물품(곤로 모, 포

등)은 현재 내용연수가 상당기간 경과하여 그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부 매각 등의 처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03~’ 년도에 구입한 재해구호물자 구형구호셋트 는 셋트화되어 상태04 ( ) 가 양호하고 사용연한(5 -년 일반적 기준없음, )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재해구호사업지침 에서 정한바대로 재해가 발생한』 타 시 도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면 그로인해 사회적 비용을․ 경감 시킬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39)

비용 유발 및 보관에 따른 비용발생을 유발한다 할 것입니다.

처 분 요 구

[ ]

1.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에선 2002년도 이전 구입한 개별구호물자 중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회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시고 기부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과감한 폐기처분으로 불요불급한 유지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시 기 바라며 향후 내용연수가 경과한 재해구호물자를 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시도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절 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0)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기관명] 소방안전본부 대응관리과부 행정상 조치

[ ] 권고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구급대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

구급대원 건강검진 현황

검진인원 -

명 적합 부적합 조치

'06 : 189 ( 188, 1 - 1)

명 적합

'07 : 228 ( 228)e2

검진항목 항목

- : 12~13

위법부당내용

[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조에서 소방』 40 관서장은 소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2 하여야 하며 다만 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규정에」 47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때에는 이를 회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것으1 로 보며 검사항목은 별표와 같고 정기건강검진의 결과가 구급대원으, 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급대원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으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건강검진의 실시는 응급환자와의 대면에 따른 유행 전염 성 질병의 감염 예방 및 신체질환 여부의 조기 파악으로( ) 구급대원의 안녕과 건강을 도모하여 원활한 응급조치를 통한 구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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