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적 가치와 시민역량
[마음열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지난 강의에서 제시한 기본 개념에 표현된 것처럼,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념’이라는 표현 대신 듣기에 생소한 ‘시민적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 합니다. 물론 시민적 가치는 범주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신 생소한 표현인 ‘시민적 가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표현에 각자의 선입견에 따라 이념의 내용이, 그것도 서로 양립 불가능한 의미를 뜻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민주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 서 로 양립 불가능한 의미를 제시할 경우, 서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규정되고 마치 독 재체제를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가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달리 상 당히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권자로서 시민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시민적 가치를 받아들 이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시민적 가치’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된 내용을 추출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인간 존엄, 자유, 평등, 관용, 정의, 평화, 공정성, 책임, 다양성, 참여, 진실, 애국심, 신뢰, 정직,
행복, 공동선, 복지, 호혜, 연대, 존중, 자율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적 가치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한 시민 적 가치 중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3개 이내로 선택해 봅시다.
[학습목표]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 내용 요소로서 존중, 자율, 연대의 의미와 중요성(의의) 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왜 시민적 가치인가?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 내용 요소로서 시민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존중, 자율,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시민적 가치인가? >
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를 구상할 때 사회의 중요한 주제, 현실, 역사 또는 시민의 역량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를 그 출발점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민주주의의 시대에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갈등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이견이나 사적 갈등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의 유형이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 상황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시민적 가치를
1강. 시민적 가치
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한 접근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 내용 요소로서 시민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공통 요소로 제안될 수 있는 시민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 을까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모두 주권자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주권자 교육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주권자로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권자로 자각한다는 것은 시민이 주권자임을 전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제시된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시민 이 주권자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이 사실로부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최소한의 공통요소로서 존중, 자율,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권자로서 시민은 누구나 동등한 동료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시민이라는 사실 에 동의한다는 것은 시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서로 동등한 주권자로 존중한다는 것을 뜻합 니다. 다음으로, 서로 존중해야 하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의 생활 체계를 운영 하는 방법은 자율입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와 구별되는 점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적인 의사 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함께 규칙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이를 지키는 자 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중과 자율에 기초하여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때, 시민들은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운명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직,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란 사회 구성원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존중과 자율 이외에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가 추가되어야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적인 사회가 구 성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존중, 자율,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존중>
존중은 일차적으로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참정권은 좁은 의미의 투 표할 권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등을 포함하는 최대한 넓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를 뜻합니다.
존중은 이러한 참정권의 근거로서 주권자에 대한 인간론적 특성, 즉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적 속성 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 존재 그 자체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엄의 근거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뚜렷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동물권 보호론자부터 종차 별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중은 참정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그 근거로서 주권자로서 시민을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해 하고자 합니다.
<존중, 자율,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자율>
자율은 자기 입법(self-legislation)을 의미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는 주권자들끼리 공동의 결정을 해 야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모두가 합의하는 적절한 규칙을 세워서 공동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입법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 다고 말할 때가 바로 자기 입법으로서 말할 때, 자율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자기 입법으로서 자율이 법적 영역 외의 문제에 적용될 때, 공적 자유와 사적 자유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적 자유는 인신의 자유나 재산권, 사생활권 등을 지칭하 며, 공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지칭합니다. 자율은 정치적 자유를 그 자체로 포괄하는 것은 물론 그 것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사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은 가장 폭넓게 해석될 때, 자치를 의미합니다. 자치로 해석될 경우 자율은 존중과 연 대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율은 자유를 뜻하는가?
자율이 공적 자유와 사적 자유를 포괄할 경우,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율 대신 자유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유 대신 자 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은 첫째,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유’ 하면 주로 ‘사적 자유’만을 연상시키 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유는 종종 ‘자치’의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보다는 자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중, 자율,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연대>
연대는 그 의미의 해석 가능성이 광범위합니다. 좁은 범위에서의 결속 뿐 아니라, 애국심, 인류애처럼 넓은 범위에서의 결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맥락에서 연대는 주로 공적 결사체의 결속과 관련된 넓은 의미의 결속을 뜻합니다. 연대는 일차적으로 존중의 전제하에 자율적으로 제정된 사회적 규칙이 자신의 뜻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사회적 소속감의 공인을 의미합니다. 여 기서 중요한 연대의 조건은 시민들이 존중 받고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존중과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결사체에서 연대는 개인을 억압하고 압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구성원을 존중하지도 않고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연대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인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결사체나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존중과 자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궁금해요]
이번 강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공통된 내용 요소로 시민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적 가치에는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존중, 자율, 연대 등의 여러 가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를 시민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공 통된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려면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지위에 대해서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나 국가라면 그 사회나 국가에서 시민은 누구나 주권자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동시 에 대한민국에서 시민은 누구나 주권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시민은 공동의 행위 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설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자율이라는 가치를 함의합 니다. 또한, 시민이 주권자라는 점에서 서로 동등한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개인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다른 개인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은 동료로서 서 로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로서 시민은 동반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운명체의 일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유하며 이 안에서 일정한 부분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율, 존중,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는 주권자라는 헌법적 지위에서 도출할 수 있 는 민주주의의 이념이자 최소한의 시민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정리]
1. 왜 시민적 가치인가?
• 문제의 유형이나 성격에 구애 받지 않고 문제 상황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시민적 가치를 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한 접근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 내용 요소로서 시민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 헌법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제시된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시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이 사실로부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최소한의 공통요소로서 존중, 자율,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3. 존중, 자율,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존중: 참정권에 대한 존중,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존중,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 자율: 자기 입법, 공적, 사적 자유의 총체로서의 자율, 자치
• 연대: 운명 공동체의 성원임에 대한 자각, 사회적 소속감의 공인, 입헌적 애국심
[마음열기]
지난 강의에서 존중, 자율,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 내용 요소로 선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성장하는데 부 족하지 않을까요? 시민적 가치 그 자체만으로는 시민교육의 내용이 공허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들이 필요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치들을 언급하는 정도에 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적 가치가 좋은 이상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더 필요할까요? 시민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존중, 자율, 연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강조해야 할 시민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시민역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학습목표]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 내용 요소로서 시민적 가치와 연계하여 시민역량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적 공감 2. 사회적 의사결정 3. 사회 참여 4. 비판적 성찰
<사회적 공감>
이번 강의에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통 내용 요소로서 시민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량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 강의에서 역량은 시민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용이하게 구현하 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중, 자율, 연대에 느슨하게 상응하는 역량으로서 사회 적 공감 역량,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 사회 참여 역량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량에 대 해서 알아보기 전에 왜 각 역량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 다. 수식어를 추가한 이유는 공감이나 의사결정의 대상이 개인보다 사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집단에 소속된 사람 개인뿐 아니라 그러한 집단에 고유한 문화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단에 대 해 공감하거나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 한 집단 및 그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공감 역량부터 살펴
2강 시민역량
보겠습니다. 시민적 가치로서 존중과 관련한 역량으로 사회적 공감 역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적 공감 역량이란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업하 는 능력을 뜻합니다. 공감(empathy)은 흔히 연민(pity)이나 동정(sympathy) 등과 혼동되다가, 최근 공 감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즉 공감의 범위에 따른 논쟁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감 교육, 즉 사회적 공감 교육 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령 자신과 정치적, 문화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게도 공감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입장은 인지적 공감에 그치지 말고, 정서적 공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이 다른 사람이 정서적으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감이 중요하다고 해서 살인자나 인종차별주의자 등과 같은 정서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공감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적 공감이 행위자 편에서가 아니라 외적 인과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화를 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그러는지는 모르 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민역량으로서 사회적 공감 역량은 사회 성원이나 특정 집 단(group)의 정서적 반응 메커니즘을 그 사람들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민역량으로서 사회적 공감 역량은 사회 성원이나 특정 집단(group)의 정서적 반응 메 커니즘을 그 사람들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의사결정>
두 번째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은 자율과 관련된 역량입니다. 자율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 이 바로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입니다. 자기 입법, 공적/사적 자유, 자치를 의미하는 한에서 자율은 주 권자들 각각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 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정이 만장일치나 단순 다수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수월하게 이 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본질적인 사회적 갈등을 수반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 각각은 물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복합적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 결정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이란 사회 의 복합적인 갈등이나 상황을 민주적 가치, 원리, 법규에 따라 합의하거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을 뜻합니다.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므 로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합의도출형 의사결정, 선택중심형 의사결정, 문제 해결형 의사결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의사결정, 민주적 가치 추구를 위한 의사결정, 숙의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박 새롬, 2016).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문제중심적 이거나 합의를 목표하 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하 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 유는 그러한 판단이나 합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판단이나 합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실행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은 결론이고 자신의 입장은 여전히 그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사 회적 의사결정 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리성을 넘어서 참여자 각자의 정체성 및 사회적 지 향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참여>
연대는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 에서 ‘사회 참여’도 필수 역량으로 제안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사 회 참여’ 자체도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연대와 느슨하게 연결시키기에는 좋은 역량이기도 합니다.
사회 참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참여는 단순 참여와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주로 참여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단순 참여는 기본적으로 역량이라기보다는 권리의 실현입니다. 참여는 시민역량을 제고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권유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언제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참여 민주주의자들은 다른 맥락에서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즉, 시민들은 정 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참여는 역량이 아니라 역량을 제고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회 참여는 이렇듯 권리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능력을 뜻 합니다.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를 통하여 함께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의 사회적 목적이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 에서 개인이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민들이 사회 참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무조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연 대를 가능하게 하고 선호하게 하는 사회 참여이 교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은 사회적 제도나 기관을 잘 이용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과 기관을 잘 이용하는 능력을 함 양하는 과정에서 시민적 권리와 의무, 또 그것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으 며, 사회적 제도나 기관을 잘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사회의 성원임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는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를 공적 차원에서 의제화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합니다. 그리 고 사회적 장치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의제화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사회 참여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사회 참여으로 사회적 협동 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협동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협동 학습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진정 한 의미의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협동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먼저 엄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강요된 협동이 아니라 자발적 협동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 다.
<비판적 성찰>
존중, 자율, 연대, 나아가서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생략될 수 없는 역량 중의 하나로 ‘비판적 성찰 역량’을 들 수 있습니다.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타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입장을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과 비교하고 나아가 자신의 입장을 반성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타인과 사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객관화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타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더욱 포용적이 될 수 있고,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는데 더 수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이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비판적 성찰 역량은 학교 민주시민교육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 성찰 역량은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민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이나 합의 과정을 전체 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서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 시민적 가치와 시민역량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실전 노하우]
시민적 가치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방향과 원칙이 교육적 차원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민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능력이 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적 역량은 시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학생들의 실제적 활용 능력을 강조한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파악할 때 존중, 자율, 연대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실제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민적 역량입 니다.
[학습정리]
1. 사회적 공감
• 존중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역량
• 사회 성원이나 특정 집단의 정서적 반응 메커니즘을 그 사람들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2. 사회적 의사결정
• 자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역량
• 복잡한 갈등을 수반하는 문제를 절차 또는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된 역량
3. 사회 참여
• 연대 및 신뢰와 관련된 역량, 권리나 수단이 아닌 사회적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능력
• 사회적 제도나 기관을 잘 이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역량
•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적 협동
4. 비판적 성찰
• 타인의 입장을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과 비교하고 자신의 입장을 반성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포용하고 자신의 관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
• 특히,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