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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분관 이야기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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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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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오클랜드분관 이야기 11월호

1. 귀국 학생 학적 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앞으로 한국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력인정학교에서 발행된 학적 서류는 공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학,편입학 시 학적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여 많은 불편 및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의 번거로움과 부담해소를 위해 한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력인정학교(별첨목록 혹은 링크 참조)에서 발행된 학적서류는 공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1) 상기 학력인정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발행된 학적 서류에 대해선 예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과 2) 동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은 학 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서류의 위조와 변조 발견 시 해당 학생의 전학 이나 편입학이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공관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뉴질랜드 학교가 우리교육부 학력인정학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14.8 현재 뉴질랜드 내 학력인정학교 명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영사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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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대상 국적·병역업무 설명 동영상 안내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들의 국적·병역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관부처(법무부, 병무청)과 협조하여 국 적 · 병 역 업 무 동 영 상 을 제 작 하 여 배 포 하 고 있 습 니 다 . 동 영 상 자 료 는 L i v e - MOFA(http://www.ustream.tv/channel/livemofa)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관심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2014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뉴질랜드 음주운전 관련 법률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강 화 된 개 정 안 에 는 2 0 세 이 상 의 성 인 의 경 우 음 주 허 용 치 기 준 이 호 흡 측 정 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ml당 80mg에서 50mg로 하향조정 됩니다.

이에, 운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단, 20세 미만의 운전자는 조금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SR(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표준 용량(맥주 330ml, 와인 100ml, 양주 32ml)으로 두 잔을 마신 후, 두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법에 적용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별, 체중, 섭취 음식, 또는 체형에 따라 알코올 흡수 량이 다를 수 있음을 숙지 하시기랍니다.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운전능력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신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음주를 하시지 않은 분의 도움을 받아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nsport.govt.nz/land/bloodalcoholqanda/

(3)

1. 뉴질랜드한국전참전용사회 Bay of Plenty 지부 정기총회 오찬

2. 평통 나라사랑 문예공모 시상식

11월 25일(화),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에서 주최한 ‘2014 나라사랑 통일 문예공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동 시상식은 오클랜드 분관 회의실에서 수상자 및 가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그림 부문과 문예부문에서 총 3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림 부문에서는 뉴질랜드 한민족한글학교의 최지모양이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문예부문에서는 타우랑가 한글학교 유현영양이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분관 소식

11월 19일(수), 타우랑가 인근 Te Puke RSA에서 뉴질랜드한국전참전용사회(NZKVA) Bay of P l e n t y 지 부 정 기 총 회 오 찬 행 사 가 개최되었습니다 . 박일호 총영사는 4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 한인 동포들과의 만남을 갖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 음 을 전 하 는 한 편 , 한 • 뉴 F T A 타 결 및 안산시와 타우랑가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등 양 국 간 의 최 근 정 세 등 에 대 한 소 식 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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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클랜드한인회 주최, 박용규 대사 송별식

4. 해밀턴 순회영사

5. Len Brown 시장 주최 오클랜드 영사단 국기 게양 연례 행사 참석

1 1 월 7 일 ( 금 ) , 오 클 랜 드 한 인 회 에 서 박 용 규 대 사 송 별 식 을 주 최 하 였 습 니 다 . 박 용 규 대 사 는 한 • 뉴 수 교 5 0 주 년 행 사 , 한 국 전 정 전 6 0 주 년 행사, 한•뉴 FTA등 한•뉴 우호 증진 강화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Quiz on Korea, K-pop Festival 등 다양한 공공 외교 활동 등 재임 기간 중 의미 있는 성과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11월 22일(토) 분관은 해밀턴지역 순회영사를 JP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순회영사업무에 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해밀턴 교민 여러분들과 한인회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11월 25일(화), Len Brown 오클랜드 시장 주최로 진행된 “제 33회 Annual Auckland Con- sular Corps Flag Raising”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매년 오클랜드에 주재하는 60여 개국 오클랜드 영사단과의 국제관계 협력, 우호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써 이 날부터 오클랜드 타운 홀 아오테아광장 편에 설치된 국기게양대에 60여 개국 국기가 여름 시즌

(5)

6. 김해용 신임 주뉴질랜드 대사 오클랜드 한인회 방문 지원

7. 제 81회 산타퍼레이드 행사

11월 30일(일), 오클랜드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제 81회 산타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동 행사에 참석하여 오클랜드 한인회 임원 및 동 행사에 참여한 많은 교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분관 소식

박일호 총영사는 11월 26일(수), 오클랜드를 방문 한 김해용 신임 주뉴질랜드 대사의 오클랜드 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김해용 신임 대사는 오클 랜드 방문 중 한인회 김성혁회장 및 임원진과 회 동, 교민 사회를 격려하였으며, 기업지원협의회를 개 최 하 고 , 한 뉴 경 제 인 협 의 회 의 클 레 어 펀 리 (Clare Fearnley) 차기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강연에 참석하였습니다.

(6)

1. 한뉴경제인협의회 초청, 박용규 대사 이임 강연

2. 제 2회, 리디아 고 & Hi Well 자선 행사

1 1 월 3 0 일 ( 일 ) , 타 카 푸 나 골 프 코스에서 ‘제 2회, 리디아 고와 함께한 하이웰 자선 골 프대회 ’ 에서 박일호 총 영 사 는 행 사 를 주 최 한 H i W e l l Charitable Foundation 및 리디아 고, 체육 꿈나무 장학사업에 동참해 주 신 많 은 교 민 들 과 현 지 인 들 에 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11월 7일(금), 한뉴경제인협의회의 초 청 으 로 개 최 된 박 용 규 대 사 이 임 강 연 회 에 참석하였습니다. 동 강연을 통해 박용규 대사는 한•뉴 주요인사 교류 활성화, 한•뉴 FTA 협상, 각종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뉴질랜드 참전용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임기 중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7)

1. 타우랑가 순회영사 안내 <2014.12.20>

당관에서는 원격지에 거주하시는 교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2014.12.20(토) 타우랑가 지역 순회영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4.12.20 (토) 시간: 09:30-12:00

2. 장 소: 타우랑가 한인신문사: 32 Christopher Street. Tauranga.

※연락처: (07)571-0488 (Tauranga 신문사) / 09-379-0818 (Auckland분관) 3. 순회영사 업무 시 처리업무, 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공 지 사 항

민원처리사항 수수료 구 비 서 류 비 고

재외국민등록 없음

1. NZ에 있는 전 가족 각각의 여권

2. 여권사본(사진 면, 최초입국도장면) 각 1매 3. 여권사진 각 1매

가족중 1인이 진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사확인 $5.6 1. 확인 받고자 하는 서류의 원본

2. 여권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위임장

서명확인 $2.8 1.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위임자의 여권 본인 직접 방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0.70 1. 여권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여권신청(접수)

1. 여권

2. 여권사본(사진면, 최종비자면) 각 1매 3. 사진 : 1매

4. 수수료 : 5년초과 -$74.20 8세이상(5년):$63.00 7세이하(5년):$46.20

※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등 법적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여권발급동의서 등 지참하여 본인신청

1. 본인직접 방문 2. 반송용 등기봉투

병역연기신청

(영주권자) $5.60

1. 전가족 신.구 여권 2. 전 가족 여권사본 (사진면, 영주권면)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1990년 이전 출생자 해당

병역연기신청

(유학생) 없음

1. 재학증명서 원본

(입학일, 현재학년, 졸업예정일 필히 명시) +사본 1매 2. 여권

3. 여권사본 (사진면, 최종비자면)각 1매

1990년 이전 출생자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등

발급 신청 $4.20 1. 여권

2. 수수료 본인직접신청

1. 여권

(8)

※ 상기 업무 외에도 출생신고서 등 민원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1. 모든 민원업무는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필 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2. 민원서식은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http://nzl‐auckland.mofa.go.kr)의 민원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분은 반송용 등기봉투(Courier)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수수료는 cash로만 가능합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 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 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 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 2015.3.31.까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1.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다 병역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등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 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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