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 (최저임금 인상폭 기준 결정)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기준을 결정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는 7.31,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기준을 전국평균 27엔으로 결정함.
ㅇ 최저임금 인상률은 4년 연속 3%를 유지했으며, 동 기준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쿄(2018년도 기준 985엔) 및 가나가와현(2018년도 기준 983엔)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기게 됨.
ㅇ 소위원회에서는 각지의 물가와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 등급 (A~D)별로 인상폭을 결정했으며, 향후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심의회가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임.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인상폭
A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사이타마, 아이치, 치바 28엔
B 교토, 효고, 시즈오카, 미에, 히로시마, 시가, 도치기, 이바
라키, 도야마, 나가노, 야마나시 27엔
C
홋카이도, 기후, 후쿠오카, 나라, 군마, 오카야마, 이시카와, 니이가타, 후쿠이, 와카야마, 야마구치, 미야기, 가가와, 도 쿠시마
26엔
D
후쿠시마, 시마네, 에히메, 야마가타, 아오모리, 이와테, 아 키타, 돗토리, 고치,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 야자키, 오키나와, 가고시마
26엔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소비의 성장이 기대되는 한편, 기업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우려를 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부진) 최저임금은 지난 4년 연속 약 3% 상승했으나, 소득확대 및 소비 진작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인당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임.
ㅇ 1인당 근로시간 감소의 첫번째 이유는 고령자의 시간제 근로 증가임. 65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2018년 340만명으로, 4년 전보다 40% 증가함.
ㅇ 두 번째 이유는 회사원 남편을 둔 60세 미만 주부가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수입이 일정기준을 초과시 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이 상승하면 근로시간을 줄여 수입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손 부족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