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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최저임금인상: 고용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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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시키는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및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피용자의 시간당 평균임 금은 13,267원이고 중위임금은 10,642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은 평균임금의 45.5%이고 중위임금의 56.7%이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15.2%인 2,938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다.

남성일(2008) 및 김대일(2012)의 노동수요탄력성 및 최저임금탄력성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이 9,000원, 8,000 원, 7,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고용은 173~311천명, 125~154천명 및 46~65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최저임금 6,030원 미만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 대되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34개의 OECD 국가 중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가 가용하고 최저임금제도 가 도입된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 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 갈,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5개국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 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 률이 0.5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 저임금을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3%에서 73.4%로 29.1%포인트 높아 지므로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각각 1.11%포인트, 0.73%포인트, 0.36%포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고용재앙

16-22 KERI 정책제언

박 기 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park@sungshin.ac.kr)

(2)

근로자 수(A) 미만자 수(B) 미만자 구성비 미만율(B/A)

전 체 19,321 2,938 100.0 15.2

규모

1~4인 3,611 1,260 42.9 34.9

5~9인 3,410 709 24.1 20.8

10~29인 4,307 556 18.9 12.9

30~99인 3,732 276 9.4 7.4

100~299인 1,862 85 2.9 4.5

300인 이상 2,390 52 1.8 2.2

종사상 지위

상용 12,675 489 16.7 3.9

임시 5,106 1,794 61.1 35.1

일용 1,531 655 22.3 42.8

남성 10,878 1,074 36.6 9.9

여성 8,434 1,864 63.5 22.1

Ⅰ.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한국에서 전체 근로자(피용자)의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이 매년 8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 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고 가장 최근 자료는 2015 년 8월 자료이다. 취업자는 종사상지위(從事上地位)에 따라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주, 무급가족종 사자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피용자(employees) 또는 임금근로자(wage and salary workers)는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를 총칭한다. 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피 용자는 2015년 8월 기준 19,312천명이다.

2015년 자료로부터 2016년 임금자료를 얻기 위해서 는 임금상승률의 예측치가 필요하다. 임금상승률은 실 질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증 가율을 빼서 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수정하여 발표한 2016년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예 측치는 각각 2.8%과 1.2%이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취업 자증가율 예측치는 1.3%이므로 임금상승률 예측치는 2.7%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임금을 2015년 임금의 102.7%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피용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3,267원이고 중위임금 은 10,642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은 평균임 금의 45.5%이고 중위임금의 56.7%이다. <표 1>은 이런 수준의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 다. 전체 근로자의 15.2%인 2,938천명이 최저임금 미 만 근로자이다.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 별 분포를 보면, 67.0%가 9인 이하 영세・소규모 직장 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보면, 임시근로자의 35.1%, 일용근로자의 42.8%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다. 한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3.5%가 여성이고 19세 이하의 66.3%, 20~24세의 34.1%, 60세 이상의 44.1%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 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을 보면, 고졸 이하의 23.1%, 전문대 재학, 휴학, 중퇴자의 34.8%, 4 년제 대학 재학, 휴학, 중퇴자의 37.0%가 최저임금 미 만 근로자이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 로자의 21.5%와 16.3%가 각각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에 종사하고 있으며 9.5%와 9.3%가 각각 사업지원과 보건복지에 종사하고 있고 9.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2016년)

(단위: 천명, %)

1) 토론자인 정규재 주필은 미만자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연령

19세 이하 209 134 4.7 66.3

20~24세 1,284 444 15.1 34.1

25~29세 2,061 196 6.7 9.5

30~39세 4,814 257 8.7 5.3

40~49세 4,887 406 13.8 8.3

50~54세 2,233 292 9.9 13.1

55~59세 1,768 297 10.1 16.8

60세 이상 2,057 907 30.9 44.1

학력

고졸 이하 8,662 2,004 68.2 23.1

전문대졸 2,809 200 6.8 7.1

전문대 재학, 휴학, 중퇴 378 132 4.5 34.8

대학졸 이상 6,538 261 8.9 4.0

대학 재학, 휴학, 중퇴 925 342 11.7 37.0

산업

A. 농림어업 125 62 2.1 49.8

B. 광업 14 0 0.0 0.0

C. 제조업 4,009 279 9.5 7.0

D. 전기가스업 91 1 0.0 1.0

E. 폐기물환경 83 3 0.1 4.2

F. 건설업 1,388 114 3.9 8.2

G. 도소매업 2,235 479 16.3 21.5

H. 운수업 783 94 3.2 12.0

I. 숙박음식업 1,426 632 21.5 44.3

J. 정보서비스 714 26 0.9 3.6

K. 금융보험업 751 25 0.8 3.3

L. 부동산임대 363 86 2.9 23.7

M. 기술서비스 910 20 0.7 2.2

N. 사업지원 1,166 278 9.5 23.9

O. 공공행정 950 141 4.8 14.8

P. 교육서비스 1,458 105 3.6 7.2

Q. 보건복지 1,695 273 9.3 16.1

R. 예술여가 289 79 2.7 27.2

S. 기타서비스 781 197 6.7 25.2

T. 가구내활동 64 45 1.5 70.4

U. 국제외국 19 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8월

(4)

Ⅱ.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462.5원(1그룹; 487.5원 2그룹)에서 출발하여 2016년 6,030원으로 28년 동안 13.0배(12.4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6%(9.4%)씩 인 상되었다.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하여 여야를 불문하 고 정치권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앞 다투어 공 약하였고 노동계는 작년에 올해의 최저임금을 10,000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 한다. [그림 1]은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를 보여준 다. 경쟁시장의 임금은 이지만 최저임금이 으 로 설정되면 고용은 에서 으로 감소한다. 최저 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율

 

은 노동수요곡선

()의 탄력성(elasticity of labor demand with respect to wage)에 임금상승률

 

을 곱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보다 더 높아지면 고용감소는 더 커진다.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10,000원 으로 인상되면 고용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이는 [그림 1]의 노동수요 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 다. 또 다른 방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안 받았다가 받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최저임금 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남성일(2008)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2007년부터 적 용되기 시작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아파트단지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

2007년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수 집・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월평균임금은 10.9% 순상승하였고 최저임금 탄력성은 -0.035~-0.041

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수요 탄력성은 –0.312로 추정하였다. 김대일(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탄력성을 대 략적으로 -0.5~-0.6으로 추정하였다.2) 남성일(2008)에 서 경비근로자의 2006~2007년 고용 감소율이 실제 3.9%였고 이것은 추정된 최저임금 탄력성의 범위에 들 어가므로 최저임금 탄력성으로 –0.039를 사용하고, 노 동수요 탄력성으로 –0.312를 사용한다.

2017년에도 임금이 2.7%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2017년 10,000원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13,625원의 73.4%이고 중위임금 10,929원의 91.5%이다. 임금이 6,030원 초과 10,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6,168천명이 므로 최저임금 탄력성 –0.039를 사용하면 241천명 (=6,168,000×0.039)의 고용이 감소한다. 이 6,168천명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7,922원이다. 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00원이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7,922원에 서 10,000원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26.2% 상 승하는 것이다. 노동수요 탄력성 –0.312를 사용하면 8.2%(=26.2×0.312)인 506천명(=6,168,000×0.082)의 고 용이 감소한다.

<표 2>는 2017년 최저임금이 9,000원, 8,000원, 7,000원일 경우 각각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 한 고용감소를 보여준다. 최저임금이 9,000원일 경우 173~311천명 고용이 감소한다. 8,000원일 경우 125~

154천명 고용이 감소한다. 7,000원일 경우 46~65천명 고용이 감소한다. <표 2>는 2016년의 최저임금 6,030 원 미만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여전 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추정이 므로 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새 롭게 받게 되면 고용감소는 <표 2>의 추정을 상회할 것이다.

2) Brown, Gilroy, and Kohen(1982)에 의하면 미국의 최저임금 탄력성은 –0.1~-0.3이다. 토론자인 이인재 교수는 노동수요 탄력성이 장기에는 1인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독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심포지움에서 데이비드 쿠퍼 연 구원은 최저임금 탄력성이 –0.05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는데 이 수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최저임금 탄력성 –0.039보다 절대값이 크다.

(5)

Wage

D S

Eo

Em Sm

Wo Wm

Employment

<그림 1>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출처: Brown, Gilroy, and Kohen(1982)

<표 2> 2017년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최저임금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평균임금 대비

(13,625원) 73.4% 66.1% 58.7% 51.4%

중위임금 대비

(10,929원) 91.5% 82.3% 73.2% 64.0%

최저임금 탄력성

(-0.039) 241천명 173천명 125천명 65천명

노동수요 탄력성

(-0.312) 506천명(8.2%) 311천명(7.0%) 154천명(4.8%) 46천명(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8월

출처: 저자 추정

(6)

Ⅲ.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경제성장률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최고가 되고 지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의 최저가격(price floor)이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그림 2>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평균임 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 여준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 특히 경제위기였던 1998년을 제외하면 뚜렷한 부(負) 의 관계를 알 수 있다.3) <그림 3>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 는데, 동일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4)

이 관계가 다른 국가에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Kim and Park(2015)의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34개의 OECD 국가 중 1980년부터 2008년 까지 불변구매력평가 불변가치 일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 based on constant purchasing power parity, measured by 2005 US dollars),5) 출산율, 교육 년수, 투자율, 정부 소비율, 무역의존도, 물가상승률 자료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6) 이중 덴마크, 핀란 드, 독일, 아이스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는 최저임금제가 없었다.7) 오스트리아는 전 국적 단체교섭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단체교 섭 바깥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 적용되므로 OECD에 최저임금을 보고하지 않았 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보고한 국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 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 페인, 영국, 미국 등 15개국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이

<표 3>이다.

이 표에서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의 연증가율이 다. 통제변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로그((lagged logarithm of per capita GDP), 출산율의 로그, 교육년 수, 투자율, 정부 소비율, 무역의존도, 물가상승률이다. 그리고 각 연도 및 국가 더미(dummies)를 사용하여 연 도 및 국가 고정효과((country- and year-specific fixed effects)를 통제하였다. 이 두 종류의 고정효과 더미들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누락되 어서 생기는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많 이 완화한다.

<표 3>의 열 (2)에는 열 (1)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 금 비율이 추가된다. 열 (2)에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 금 비율의 추정계수는 –0.05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이 추정계수에 의하면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한다.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면 평 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3%에서 73.4%로 29.1%포 인트 높아지므로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한다.

<표 4>는 최저임금이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각각 1.11%포인트, 0.73%포 인트, 0.36%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열 (2)에서 전년도 국내총생산 로그의 추정계수가

3) 상관관계계수는 –0.360(유의수준 0.071)이고 1998년을 제외하면 –0.648(유의수준 0.001)이다.

4) 상관관계계수는 –0.343(유의수준 0.086)이고 1998년을 제외하면 –0.638(유의수준 0.001)이다.

5) 이하에서 국내총생산은 불변구매력평가 불변가치 일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 based on constant purchasing power parity, measured by 2005 US dollars)이다.

6) 투자율은 총자본형성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정부 소비율은 정부의 최종재소비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무역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의 합을 국내총 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Barro and Lee의 통계자료에는 교육년수가 매 5년마다 추정되어 있어서 그 사이를 내삽법 (interpolation)으로 채웠다.

7) 독일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세미나 자료집 p.12 각주 5)에 “독일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분명히 서술하였다. 한겨레신문 (2016. 5. 19. A17면)의 “또 박기성 교수는 지난해부터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이 최저임금제가 없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라는 왜곡된 주장도 했다.”라는 기사야말로 왜곡된 기사이다.

(7)

0.074이다. 이것은 열 (2)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가 수렴하는 속도(conditional convergence rate)가 연 7.4%라는 것을 의미한다.8) 이 수렴 속도는 국가 고정효과가 통제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평균적인 수 렴 속도가 아니고 한 국가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렴 속도이다. 그러므로 이 수렴 속도는 한 국가가 균제상 태(steady-state)로 얼마나 빨리 수렴하는가를 알려준 다. 이 수렴 속도에 근거하면 반감기(half-life)는 9.4년

이다.

다른 변수들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면, 출산 율이 낮을수록, 투자율이 높을수록, 정부소비율이 낮을 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낮 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일 반적으로 예측하는 바이다.

<그림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한국)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경제성장률 -.05.05.10

.2 .25 .3 .35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8)

[그림 3]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한국)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경제성장률 -.05.05.10

.25 .3 .35 .4 .45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9)

(1) (2)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로그 -0.074***

(0.012)

-0.074***

(0.012)

출산율의 로그 -0.037***

(0.010)

-0.036***

(0.010)

교육년수 -0.0033

(0.0021)

-0.0028 (0.0021)

투자율 0.310***

(0.039)

0.291***

(0.040)

정부 소비율 -0.275***

(0.087)

-0.282***

(0.087)

무역의존도 0.026***

(0.0061)

0.027***

(0.0062)

물가상승률 -0.226***

(0.035)

-0.218***

(0.035)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0.051**

(0.025)

0.631 0.636

국가 수 15 15

표본 수 383 383

<표 3> 경제성장률의 회귀분석

주: 1)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 더미가 포함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3) ** < 0.05, *** < 0.01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표 4>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최저임금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증가(%포인트)

29.1 21.8 14.4 7.1

경제성장률 하락 (%포인트)

1.48 1.11 0.73 0.36

자료: OECD 2015년 5월 다운로드 출처: 저자 추정

(10)

<참고 문헌>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35, 3호, 12월, 29-50.

남성일. 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 3호, 12월, 1-19.

Barro, Robert J. 2012. “Convergence and Modernization Revisited.”, NBER Working Paper No. 18295.

Brown, Charles, Gilroy, Curtis, and Kohen, Andrew.

1982.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no. 2, June, 487-528.

Hurwicz, Leonid. 1950. “Least-Squares Bias in Time Series.”, In Tjalling C. Koopmans, ed., Statistical Inference in Dynamic Economic Models, New York: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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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8월 30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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