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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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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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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민속주 활성화 위해선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총무 나장연

(4)

목차

1. 업체소개 “한산소곡주는 이런 술입니다”

2. 업체연혁 한산소곡주가 걸어 온 길

3. 한국 전통 민속주의 어제와 오늘

4. 전통주 기술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5. 무너져 가는 전통 민속주의 오늘

6. 정책적 지원을 통한 민속주 산업의 활성화 방안

가. 민속주 제조원가 저렴화를 위한 저가재료 공급이 필요

나. 전통민속주 전수관 및 홍보관 설립

다. 인터넷 및 고속도로휴게소 판매 양성

라. 주세 및 교육세 인하

마. 기타활성화 방안

바. 민속주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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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소개

“한산소곡주는 이런 술입니다.”

--1500년 전통으로 전통주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 --일체의 화학첨가물 없이 자연으로 빚는 웰빙식품의 원조

인류와 희로애락의 역사를 같이해 온 술은 자연발생적으로 발효되었지만, 주류 문화의 흐름은 문헌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확실합니 다. 살아있는 전통이란 그냥 물처럼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을 보존 하 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제의 세금징수와 곡물수탈의 목적에,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 짓밟히고 단절되고, 해 방 후에는 잘못된 주세법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우리의 술.

그들 고통의 근원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아픈 상처가 깊이 배어있는 것이 우리의 민속주이다. 우리 전통 향토주 중에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술로 나타나며 백제 때부 터 빚은 듯 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다안왕(多晏王)11년 추곡의 흉작으로 민가 사양주(私禳酒) 인 소곡주를 전면 금지한 바 있고 무왕(武王)37년(635년)3월에는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백마강변의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강 위에서 이 술을 마시고 그 흥이 극치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소곡주는 조선 초기부터 가장 많이 알려진 술로 기록되어 있다.

술맛이 좋고 취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맛이 부드러워 시나브로 취한다 하여 많은 사람들에겐 ‘앉은뱅이’술이란 이름으로 익숙하다.

문헌에는 소곡주 또는 소국주로 음식디미방(규곤시의방,閨壼是義方,1670년경) 요록(要錄,1680년경), 치생요람(治生要覽,1691년),음식보(飮食普,1700년대),

역주방문(曆酒方文,1700년대), 산림경제(山林經濟,1715년),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 濟,1766년),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 규합총서(1815년경),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1816 년), 임원십육지(林圓十六志,1827년경), 양주방(1837년)등 소곡주의 제조법이 전해오고 있다.

국내산 찹쌀과 누룩을 주원료로 빚어지는 한산소곡주는 일체의 화학첨가물 없 이 자연에서 얻어 내는 웰빙식품의 원조로 독특한 감칠맛이 일품이다.

한산소곡주는 1500년전 백제왕실에서 즐겨 음용했던 술로 현존하는 한국 전통 주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백제본기 등 다양한 사료들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백제 부흥운동 주류성의 터전인 한산면 호암리 에서 고 김영신여사(97년 타계) 께서 선조들로부터 전수를 받아 명맥을 이어오다가 1979년 7월 충남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을 받았다. 이후 우희열여사가 97년 12월 충남 무형문화재 제3호로 승계 받아 소곡주의 명맥을 후계자인 나장연과 함께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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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곡주의 특성은 감칠맛 나는 술맛 뿐만아니라 청혈해독의 약리작용이 있으며 여성들의 피부미용 효과와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운동 중추를 억제하는 혈압 강화작용이 있어 고혈압 방지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한산소곡주는 대외적으로 품격을 인증받고 있는데 한국관광명품, 무 형문화재 3호, 전통식품명인, ISO9001, 유망중소기업, 전통문화가정 등 각종 인 증을 획득하고 있다.

현재 한산소곡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일명 ‘앉은뱅이 술’인 한산소곡 주 18%와 이 술을 증류시킨 불소곡주 43%, 신세대 감각에 맞춘 백제소곡주 13% 등 20여종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면세점 등 에서 판매되고 있다.

제품 디자인 역시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자인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맛 과 디자인에서 대내외적으로 품격을 갖춘 고급술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생산방식 고수와 엄격한 주질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청와대 대통령 공식 추석선물로 선정된데 이어 농림부의 전통식품 BEST 5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전통주부문 1위)해 각계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또 금년부터는 동경박람회와 오사카국제선물박람회에 이어 내놓으라 하는 국제 전시회 빠짐없이 참가하며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만 치중해왔던 한산소곡주의 타겟이 변화한 이유는 위스키 등 고도주 위주의 양주시장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43도 불소곡주(오가자)’라 는 업그레이드된 제품 개발을 꾸준히 하고있다.

이와 함께 감칠맛을 내는 한산소곡주 역시 ‘맛있는 술’이라는 테마로 영화와 공 중파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전통주는 명절선물이라는 소비자들 의 인식 극복으로 침체된 전통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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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 연혁

■ 한산소곡주가 걸어 온 길

79년 7월 충남 무형문화재 제3호 지정 보유자 김영신(1916-1998) 90년 4월 주류제조면허취득

97년 12월 충남 무형문화재 제3호 승계지정 보유자 우희열(1940-) 99년 9월 제2회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특선(한국관광공사)

99년 12월 전통식품 명인 제19호 지정(농림부) 00년 8월 리큐르 제조면허 취득

00년 9월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특선(한국관광공사) 00년 12월 전통문화가정인증(충청남도)

01년 1월 불소곡주(43%) 시판, Q마크 인증 획득(충청남도) 01년 6월 충남관광기념품공모전 금상수상(충남도지사) 01년 9월 한국관광명품 61호 지정(한국관광공사)

01년 12월 서천군특산품 지정

02년 6월 관광기념품공모전 대상(충청남도) 02년 7월 유망중소기업 지정

03년 10월 제1회 소곡주빚기 체험행사

04년 3월 동경식품박람회, 오사카 국제선물박람회 참가 04년 4월 전통향토기업 선정(국세청)

04년 4월 KOTRA(무역사무소)내 서울사무실 개소 04년 6월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04년 7월 청와대 대통령 선물세트 공식납품업체 선정 04년 10월 제2회 소곡주빚기 체험행사

04년 10월 농림부 전통식품 BEST 5 국무총리상 수상(전통주 부분 1위) 05년 한산소곡주 체험전수관 건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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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전통 민속주의 어제와 오늘

우리민족은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이미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삼한시대(三 韓時代)에는 이미 전통곡주(傳統穀酒)가 정착되어 영고(迎鼓), 동맹(東盟)등 여러 행사에 “주야음주가무(晝夜飮酒歌舞)”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 이전에 탁주와 청주가 정착되었으며 고려후기에 외래주(外來酒)인 증 류주(蒸溜酒)가 추가되어 3대 술 종류가 완성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양조기술이 점차 고급화하여 상류사회에서는 점차 덧술 을 여러 번하는 중양주류(重釀酒類)를 존중하게 되고 양조원료도 멥쌀(粳米)위주 에서 찹쌀(粘米)로 변화하며 약산춘(藥山春), 호산춘(壺山春), 노산춘(魯山春), 벽 향주(碧香酒), 청명주(淸明酒) 등 수 많은 중양약주류(重釀藥酒類)가 탄생했다.

증류주는 소주를 바탕으로 각종 물료(物料)를 곁들인 죽력고(竹瀝膏), 이강고 (梨薑膏)등 새로운 재제주류(再製酒類)와 과하주(過夏酒)와 송순주(松荀酒) 등 양 조곡주와 증류주의 흐름을 조화시킨 혼양주류(混釀酒類)가 새롭게 개발되는 등 우리 술의 개화기로서 문헌상에 360여종의 다양한 술 이름을 남기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술은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대부분 가정에서 만들어지던 우리의 전통 민속주는 일제 치하1909년 주세령이 공포되면서 가정에서의 술제조가 금지되었고 일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만 약주, 탁주, 소주가 획일적으로 공장 생산되면서 전통적인 고급술은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일본청주가 고급술이 되고 막걸리와 재(滓)를 거르지 못하게 한 저급한 술이 우리 술로 남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주세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전통술의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1962년 양곡관리법공포에 의하여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쌀 을 이용한 전통주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후 극히 일부지역에 한하여 쌀을 사용하는 민속주의 생산이 유지되었으나 대부분의 민속주는 제조기능보유자가 노령에 이르게 되어 제조기능의 맥이 끊 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양조방식도 서구적 양조방식과 외래주류의 모방 및 개발에 치중하여 우리 민속주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통민속주를 복원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무형문화재 또는 명인 지정자들이 산업적 생산을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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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모든 법인 주류 면허 개방과 1995년 9월 농민 및 생산자 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허가 이후 많은 전통주 제조장이 생겨났으나 일부 전통주의 경우 제조기능보유자가 노령화되어 제조기능의 맥이 끊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 었고 양조방식도 서구적 양조방식과 외래주류의 모방에 치중하여 민속주는 기 술축적 미비로 주질이 하락하여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제는 오늘 이 자리처럼 전통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이의 준비가 준비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책임을 이제는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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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주 기술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국외의 주류관련 연구는 이미 완숙단계를 지나있는 상황이지만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전통주 경우는 일제시대부터 80여년간 자유로운 제조가 허가되지 않은데다 전통주 연구의 필요성 부족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가 매 우 빈약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전통주의 역사적 고증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최근 들 어 이에 대한 연구가 얼마전부터 조명을 받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만 기존 주류와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다.

특정 전통주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한산소곡주의 백제소곡주 주질개발 연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진행중에 있다.

현기술상태의 취약성은 국내 각대학 및 연구소에서 약, 탁주에 관련한 발효미 생물, 주류의 발효공정개발 등 각종 연구보고는 많으나 이들은 대부분 일본술 제조에 이용되는 효모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누룩의 미생물에 대한 분 포, 소장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 국부적으로 진행되어 응용적 가치가 적은 현실 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전통주에 대한 축적 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통주류의 품질 및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제조 방법의 현대적 해석, 다양한 주류 제조기법의 분석 재현을 통한 제조공정의 특징실증 및 공정확립연구에 의해 기호성의 개선, 적정 증류방법 설정, 숙성방법의 개발, 품질의 균일화, 포장디자인 개선, 장기보존방법 의 개발 등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민속주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은 전통의 맛과 향을 강화한 고품질 의 전통주 생산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수입주류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수출경 쟁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민속주의 주질관리 및 주조방법의 체계적 방식의 정립이 필요하여 전통주의 실험 및 연구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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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너져 가는 민속주의 오늘

국내 주류시장은 그 소비량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흐름속에서 최근에는 주종 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구화되는 기호성의 변화에 따라 수입주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경기상황에 따라 다소 등락폭은 있으나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반면에 아직 품질이 안정되지 못한 전통주는 그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명절용 상품으로만 취급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2003년 민속주업체의 주종별 출고현황을 보면 경제적불황과 기 타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전통민속주 업계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민속주 출고현황 <국세청 자료 참조 단위 kl, 천원>

표에 의하면 전통민속주를 대표하는 3대 주종인 약주와 증류식소주, 리큐르 의 출고량이 1년만에 50% 가량 급격히 감소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약주의 경우 2002년 800kl를 출고했으나 지난해에는 485kl를 출고하는데 그쳤고 증류식소주도 2002년 323kl를 출고한 것에 비해 2003년엔 184kl로 급감했다.

리큐르의 경우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아 283kl를 출고했던 2002년보다 50%이상 감소한 127kl를 출고하는데 그쳐 전반적인 민속주 업계가 매출부진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통주 생산업체는 주원료인 쌀, 찹쌀 등 곡물은 대부분 생산자 또는 도매 시장, 부재료인 한약재나 지역특산물은 일부 계약재배로 조달하는 등 엄청난 원

2002 2003

① 출고수량 ②과세표준 ③주세액 ① 출고수량 ②과세표준 ③주세액 합 계 1,635 9,584,498 4,416,406 1,089 5,550,534 2,745,168

약 주 800 3,610,870 1,071,537 485 2,538,447 761,528 탁 주 186 198,219 10,155 264 276,210 13,808 증류식소주 323 3,570,522 1,747,939 184 1,602,253 1,153,622 일반증류주 31 250,613 180,441 13 107,770 77,595

리 큐 르 283 1,870,349 1,346,651 127 921,437 663,435 기타주류 12 83,925 59,683 16 104,417 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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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담을 안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질개선을 위한 독자적 인 연구개발투자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같은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 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연도별 민속주 제조 면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 로 민속주 업체는 45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탁주 제조장이 4개소, 약주 제조장이 25개소, 증류식소주 제조장이 6개소, 일반 증류주 제조장 4개소, 리큐르 제조장 5개소, 기타주류 제조장이 1개소로 총 45개 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제도적 뒷받침 부족과 매출부진으로 실질적으 로 20여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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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적 지원을 통한 민속주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 민속주 제조원가 저렴화를 위한 저가재료 공급 필요

현황

한국전통식품명인 및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전통 민속 주 의 경우 전통의 제조방법으로만 주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재료 사용기준 또한 매우 엄격함

관련법령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14조

문제점 및 개선이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전통식품산업의 육성등)을 살펴보 면 ①항-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 (이하 "전통식품"이라 한다)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 정하여 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은 국산농수산물만을 주원료로 제조해 야하는 관계로 가격경쟁력 및 판로, 소비패턴 변화 대처 등에 대 한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임.

특히 국산원재료만 사용해야돼 타식품에 비해 제조원가가 많이 소요되고 민속주의 경우, 가격대가 고가로 형성돼 상당수 소비자 상당수가 명절선물용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갈수록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음.

소주나 맥주 등의 타 주류는 옥수수나 밀가루 및 기타 수입원재료 를 이용하여 제조가 가능해 제조비용이 낮은 반면 민속주의 경우 순수 국산 원재료만을 사용,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격 경쟁 악화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도산업체가 날로 늘고 있음.

개선방안 타주류사들은 수입산 쌀, 옥수수, 밀가루 및 기타원재료를 이용 하여 제조를 하므로 제조원가 낮음.

그러나 민속주는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국산원료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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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돼 제조원가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수입원료를 쓰는 타주류 사들과 가격경쟁이 도저히 성립되지 않고 있음

현재 일반주류업체(약,탁주업체 제외)들의 경우 대한주류공업협 회로부터 국산원료 및 수입원료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이며 저렴 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는데 특히 국산원재료 중 미곡(쌀)의 경 우 저가로 공급받고 있는데 정부가 원가격에 대한 차액을 예산으 로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됨.

반면 민속주의 경우 일반시장을 통한 개별적 구입으로 원재료 비 용이 상당히 높고 민속주 업체의 년간 쌀 소비량은 대략 3,500t 가량으로 추정.

이같은 물량은 대한주류공업협회에 정부가 가격보전을 해주는 양 에 비한다면 극히 소량으로 한국의 민속주를 세계적인 명주로 키 우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관건으로 정부가 대한주류공업협회 와 함께 한국전통민속주협회에도 정부지원으로 원재료를 저렴하 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민속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원재료 구입 부담에 대 한 정부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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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통민속주 전수관 및 홍보관 설립

현황

우리나라의 민족 전통문화인 전통 민속주의 제조방법은 무형의 관광자원으로 이와 관련한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마게팅이 필요.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전통주라는 문화 보존과 계승차원과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도 관광자원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문제점 및 개선이유

우리의 민속주는 후세들에게 계승되어야할 우리의 전통문화로 지 금까지 이어 내려온 역사, 지방별로 다르게 제조되는 방법, 변천 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 및 체험관이 마련되어 야 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우리 민속주에 대하여 올바른 지 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그린투어리즘과 각 지역의 민속주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함.

민속주를 알릴 수 있는 특정행사나 전시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민속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

개선방안

전수관의 경우 그린투어리즘 및 테마마을 등 농촌체험행사의 일 환으로 우리술 빚기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홍보관은 민속주를 알릴수 있는 전국 유명 명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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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및 고속도로휴게소 판매 양성

내용 및 현황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생활속의 전통주’

라는 이미지 확대를 위해 우체국 통신판매로 제안 되어있는 전통 주 판매 범위를 인터넷쇼핑과 고속도로휴게소 등으로 판매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문제점 및 개선이유

시장경기 악화로 민속주 업체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공항면세점과 일반 유통매장에서도 판매부진으로 인한 입점 퇴 출 사례가 빈번한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점차 어려 워지고 있음.

이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우체국에 국한되어 있는 통신판매의 인 터넷 허용과 고속도로 특산품판매코너의 민속주 재입점을 요청하 는 바임.

개선방안

일반 주류나 수입 위스키와 달리 민속주 업체는 규모가 영세함.

특히 우리전통 계승차원에서 단순한 시장논리가 아닌 다른 관리 정책을 통해 민속주에 한해서는 우체국판매 이외의 공적인 기관 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농협통신판매 등을 통한 판매, 고속도로 특산품판매소 재입점 등으로 민속주의 시장성 유지를 유도 및 도 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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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세 및 교육세 인하

내용 및 현황

다음은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의 세율비교도표입니다.

주 류 주 종 주세 교육세 부가세 비 고

발효주류

(가)탁주(막걸리)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과실주(와인류) 5 30 30 100

30

30

10 10 10 10 10

*주세

-판매원가대비 비율.

*교육세

-주세 대비 비율.

*부가세

-(판매원가+주세+교육 세) * 10%

증류주류

(가) 소주

* 증류식 소주 * 희석식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72 30 10

관련법령 주세법 제22조

문제점 및 개선이유

현재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 류 주 종 내 용

주정 주정

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알콜분(에틸알콜) 을 지칭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을 포함한다

발효주류

(가) 탁주(막걸리)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와인류)

곡류, 과실 및 물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를 발효시켜 그 술덧을 여과.제성 및 나무통에 저장한 주류를 지칭.

증류주류

(가) 소주

* 증류식 소주 * 희석식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곡류 등 전분 포함된 물로,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 효시켜 증류한 주류를 지칭.

기타주류 기타주류

상기 주류 이외의 주류로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 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는 주 류. (의약품 제외)

세율을 비교해보면 발효주류중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 맥주는 100%이고, 증류주류는 모두 72%로 균일하게 책정 되어 있음.

2002년도 주세법 개정시 청주의 주세세율 인하의 개정취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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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①동일 계통 주종인 약주의 세율(30%)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조세형평성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②민속주 보호․육성 정책 및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있음.

청주의 세율이 70%에서 30%로 인하되었으나 민속주 제조업체중 청주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 민속주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개정취 지가 무의미.

더욱이 민속주 업체에서 생산되는 약주와 일반주류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약주는 원재료 가격 및 생산방법에서 비교가 되지 않으 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또한 원재료의 가 격이 다른 증류주류에 대해 세율이 차등 없이 균일한 것도 민속 주업체의 경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임

개선방안

현재 주류의 종류 범위의 확대 필요.

기존의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이외에 민속주류를 별 도로 구분해야 됨(민속주류의 범위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0 항에 의거하여 적용)

민속주류가 국내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극히 낮은 점을 검토해야 함. 민속주의 계승발전과 문화재 보호적 측면에서 민속 주류 중 약주의 경우 제조방법상 유사한 탁주세율인 5%의 적용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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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활성화 방안

1. 출고가 표기 의무화 삭제

수입주류는 출고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판매용이 하여 바이어에게 선호를 받는다. 반면 민속주도 출고가 표기를 삭제하거나 수입주류의 출고가 명 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

2. 상표 표기사항의 정비

주세법상 유흥업소용, 가정용, 할인매장용의 별도표기가 되어야하나 민속주 경우 소량생산되고 이 또한 명절에 국한되므로 가정용과 할인매장정도는 하나로 통일 되던가 민속주로 표기되어야 한다.

3. 탁약주의 구분 정립 필요

탁주와 약주의 구분은 혼탁정도( 18 EBC )로 구분한다. 고세율 문제로 약주를 탁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임으로 혼탁정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제조방법의 완화 필요.

최근 웰빙식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일반 약주의 경우 특정 한약재를 첨가한 주류 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민속주의 경우도 제조방법의 변경 없이 약 간의 약재첨가는 허가되어야 한다.

5. 민속주 혹은 명인의 CI제작 홍보필요

6. 제조장의 마케팅 능력이 부실해 이에 대한 지원 필요함 예> 교육프로그램수료, 마케팅컨설팅지원, 마케터 계약지원 등

7. 역사성 고증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일제 치하를 거치며 상당수 전통주의 문헌 상 고증이 어려운 상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문화 프로젝트 추진 필요.

8. 공중파 방송 통한 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 홍보 지원

공중파 방송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우리 문화 우리가 살리자” 등의 공 익광고 성격의 광고 홍보 지원 필요.

9. 해외 마게팅 및 해외 판촉 지원 사업

해외 수출 추진시 판촉비 및 홍보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

한국전통주의 세계화 추진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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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중일 FTA

전통식품명인 및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전통민속주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만 주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조방법 규정과 관련 전통 민속주의 주재료가 되는 누룩향은 젊은층과 외국인 의 입맛에 대중화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제조방법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술개발 등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여유가 필요하다.

원재료 또한 국산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되어야 하는 사용기준이 엄격히 적용 되어 원재료 사용이 자유로운 일반주류는 수입산 원료들이 무관세로 국내에 유 입될 경우 원료비 부담이 현저히 줄게 되어 지금보다 나은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전통 민속주의 경우 제조원가에서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일본주는 주류제조시설이나 기술력이 몇 백년동안 연구개발되어왔다.식민지를 거친 우리 민속주와는 기술력 또한 경쟁력 우위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를 볼때 국내 전통민속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통민속주에 대한 제조 규정을 완화시켜 다양한 주류품목과 최고의 품질로써 전통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밀려 오는 외국 농산물과 주류에 대해 민속주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기술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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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Ⅰ. 와인코리아 설립 배경 1 Page

Ⅱ. 와인코리아 연혁 2 Page

Ⅲ. 와인개발을 위한 연구실적 3 Page

Ⅳ. 와인코리아의 현황 4 Page

ⅴ. 와인코리아의 추진목표 5 Page

Ⅵ. 건의사항 7 Page

Ⅶ. 결 론 8 Page - 목 차 -

와 인 코 리 아 ㈜ 농 업 회 사 법 인

2004. 12.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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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와인코리아 설립 배경

1.충북 영동지역은 국내 포도생산의 주산지이나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규모의 포도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슴.

2.영동지역은 현재 4,300여 정도의 포도농가가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2,500여 ha, 년간 포도생산량은 35,000톤 정도로 영동군민 소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슴.

3.국제 정서상의 흐름에 비추어볼때 개방압력은 앞으로 더욱더 가중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고 FTA,DDA 등 외부환경 변화에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여 생산되는 가공품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슴.

4.이에 포도가공산업을 육성시켜 포도가공물량의 수매를 촉진시키고 영동포도농가의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국내 포도산업 안정에

기여코자 와인코리아를 설립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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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와인코리아 연혁

1.1994년 : 포도막걸리및 포도주 가공에 대한 실험개발 착수 (포도농가 14명 참여)

2.1996년 : 영동포도가공 영농조합법인 설립(포도농가 농민 63명 참여) 3.1997년 : 과실주 제조면허 취득

4.1998년 : 와인제조공장 설립(충북 영동군 양산면 소재) 5.1999년 : 와인저장용 지하토굴 개발

체성회와 우편판매 계약

6.2000년 : 농협 양재동 하나로 마트 진출 7.2001년 : 군납(육,해,공군)진출

회사이전(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소재)

회사명칭 변경(영농조합법인 와인코리아/조합원 240명) 8.2002년 : ISO 9001 품질인증 취득

2002 세계와인 페스티벌 참가/스파클링 생산시설 신설 9.2003년 :전국 판매망으로 영업권역 확대

2003주류 와인음료박람회 및 학술회참가 (16개국 200여종 출시 Best Wine 으로 선정) 10.2004년 :국내 최초 누보와인 개발및 출시

웰빙포도즙 개발및 출시

전국단위 대형할인 매장(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등) 입점 지자체인 영동군과 출자 계약 완료

(자본금: 46억/지분구조 :영동군 48.9%, 농민 51.1%) 회사명칭 변경(와인코리아㈜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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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와인개발을 위한 연구실적

1.1994년 : 포도를 이용한 포도막걸리및 포도주 가공 실험개발 착수 2.1995년 : 옹기 항하리 공법을 이용한 포도주 개발

3.1996년 : 유럽 지역 와인 제조공장 견학및 연수

4.1998년 : 와인의 양산체제 생산기술 공동개발(영동대 산학컨소시움) 5.2000년 : 일본 와인양조시설 견학 및 연수

품질관리 및 양조기술개발 공동연구(한국식품개발 연구원) 6.2001년 : 미생물 제어기술 공동연구 개발(고려대 생명공악원)

스파클링(무알콜)개발 착수

7.2002년 : 이태리 와인양조기술 연수(이태리 기술자 Claudio Bo 초빙) 한국음식에 맞는 와인개발 공동연구(고려대 생명공학원) 8.2003년 : 복분자 와인 개발 착수

누보와인 개발 완료(고려대 생명공학원 산학 컨소시움) 스파클링 와인(삼페인) 개발 착수

9.2004년 : 복분자 와인 개발완료 누보와인 생산 및 출시 포도즙 개발 및 출시

포도씨 추출물을 이용한 웰빙시대에 맞는 신제품 개발착수 와인분말(ANOX) 개발착수(기능성 화장품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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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와인코리아의 현황

1. 전국 할인 매장에 동시 납품할수 있는 생산시설과 한국인의 입맛과 한국 음식에 잘맞는 와인개발에 역점을 둔 결과로

2.판매량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에는 와인 제조의 결정체라 할 수있는 햇포도주인 샤토마니 누보를 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와이너리로 자리매김 함.

3.또한 FTA,WTO,DDA 등의 협정에 따른 영동군 포도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포도의 수매량을 늘이고자 "웰빙 포도즙" 이라는 건강기능성 음료를 개발 시판함으로써 포도농가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4.영동군의 최대과제이고 숙원사업인 과일랜드 조성과 연계하여

와인메카로써 와인붐을 일으켜 국내 와인에 대한 이미지 쇄신은 물론

5.통상의 제품경쟁력 및 판매력강화에 중점을 두어 국내 최초, 최대의 와인벨리로 육성하여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은 물론 그 중심에 와인코리아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것임을 기대함.

6.향후 포도를 이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명실 상부한 군민기업으로 정착시킴과동시에 수입산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와인시장에 맛과 품질로써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겨 낼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자신감이 충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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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와인코리아의 추진목표

1.와인코리아의 비젼 ○사 훈

*오늘을 책임지는 사람 *내일에 도전하는 사람 *고객만족

○경영이념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객제일과 인간존중의 정신과 믿음의 바탕위에 최고의 제품을 제조하여 지역과 사회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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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기목표

○ 미래지향적, 창조적인 기업 조성

○ 투명기업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우리농산물을 이용하여 우리 음식과 입맛에 맞는 우리 술 개발

3.중기목표

○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선진경영 실천 ○ 대한민국 대표와인 제조회사로 성장

○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와인벨리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향후 5년이내 상장기업으로 등록

○ "와인투어" 프로그램 개발(여행사와 연계)

-버스, 열차등 운송수단과 연계(와인투어 열차및 버스) -1회/주 실시 : 직장인의 주 5일 근무실시로 많아진 여가 시간을 "와인체험 프로그램"으로 흡수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웰빙 프로그램 정착

-포도농장방문 : 포도따기 체험

-와인공장방문 : 와인발효/숙성/생산과정 및 토굴견학 -무료시음 및 판매 병행

-"나만의 와인만들기" 체험현장 개발

-소위 농업을 6차 산업화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1차산업(포도재배생산) X 2차산업(와인제조가공공장) X 3차산업(와인투어,서비스,관광)

○ 와인강좌 개설

와인강좌를 개설해 일반인들에게 우리 와인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고조시켜 판매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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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건의사항

1.농민이 생산,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과실주의 주세인하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판매효과 기대

2.수입산와인과 동등한 라벨표기(출고가, 가정용등 판매업소별 표시등) 3.현재 법적 라벨표기사항(과실주 표기등)을 단순화 시켜 라벨

이미지를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욕 유발 4.ON-LINE 상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 5.주류제조 연구소 설립및 기술지도,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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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 론

1.현시대의 우리농업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만으로는 자생할 수 없다. 그간 우리 농정은 지원금으로 시작하여 지원금으로 결말을 났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2.농가부채, FTA 기금, 보상금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만이 우리 농가를 살릴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우리 농민 스스로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야만 하고 만성적인 의타심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정부의 농정정책이 무한하다 하여도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 자명한일이다

그러므로 농민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4.예를들어 암닭을 정부에, 달걀을 농민에 비유한다면

달걀이 부화하기 까지는 암닭의 체온과 보살핌이 있어야 하고 병아리가 달걀껍질 을 깨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외부환경에 어느정도 적응하고 천적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때 까지는 암닭의 보호는 있어야 할것이다.

5.그러나 병아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암닭의 지속적인 보살핌은 기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먹이는 암닭이 먹여주는것이 아니라 병아리 스스로가 찾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스스로 터득한 생존법칙이야말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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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농민도 정부의 지원정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생존할수 있는 법을 찾아야 할것이다.

선택도, 책임도, 결론도 농민 스스로의 몫이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 생각한다.

7.이런 경쟁력이야말로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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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4. 12. 22

제1주제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자 지원제도와 시사점

정 헌 배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장)

○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유통공사

○ 후원 : 농림부, 재경부, 농촌진흥청, 국세청, 문화재청,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한국민속주협회, 전국복분자주협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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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 지원제도와 시사점

2004. 12. 22.

(정헌배/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장)

1. 도입

외국산 주류의 우리나라 술 시장 진출은 지금부터 16년 전인 1988년 서 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올림픽에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 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포도주 완제품 수입시장 개방으로부터 막이 올랐다.

이후 진행된 일련의 규제개혁작업으로 수입장벽은 물론 비관세 장벽마저 완전 철폐된 지금 우리나라 주류시장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외국산 주류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점유율 싸움을 벌이는 국제적 각축장에 다름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류업계에 대해서만 유난히 급진적으로 적용해온 국내시 장 개방은 토종기업의 대응능력을 크게 약화시켜왔으며 이제 상표 기재사항, 주세 과표 산출, 유통채널 등과 같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산 제품에 역차별 조치가 적용되는 사례마저 잔존하고 있는 기형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형적인 정부의 주류산업 정책과 토종기업의 안일한 시장대응으로 인해 외국 유명주류의 국내시장 지배력은 이제 토종 제조업체에 대한 자본참여는 물론이고 원료, 원액공급에서부터 주류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괴력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1. 도입

2. 외국의 주류생산제도

3. 농민주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 4. 외국의 농민주 지원사례 5. 시사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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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대강자 앞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주를 비롯한 농민주와 영세한 순수 토종 주류업체들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어 왔으며 최근 에 심화된 국내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가 양산되고 있 는 실정이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수입주류시장과는 극 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술적, 자본적 한계에다 마케팅 기획능력의 한계는 향후 우리 토종 업체의 입지를 더더욱 줄여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시 장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우리 토종업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묵묵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업체들이 수입제품과 차별화되고 경쟁적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 인은 없는가?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막막한 우리 술 시장 현실타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외국의 주류생산제도와 농민주 및 영세 주류제조업 지원실태와 시사 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가 및 영세 주류업체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 출해 보았다.

2. 외국의 주류생산제도

세계 각국의 주류산업정책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주류산업 통제 정책적 측면에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국민을 보 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이를 위해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는 당위성에는 어느 정부라 해도 입장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주류산업이 수출전략산업일 경우, 대외적인 산업정책의 내용이 그렇 지 못한 국가에 비해 크게 다르다. 이들 국가의 주류 산업정책은 해외시장개 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시장침투전략을 기저로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주류 생산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신흥 주류 생산 국가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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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 관세 부과수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통관절차, 품질검사 기준 등도 국제화 수준에 따라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알콜문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연구단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 으며 주류관련 협회 등사회단체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대학병원 등 전문기관에 기부하는 형태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결국 술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 제품적 성격상 “必要惡” 내지 “惡必要”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를 허용하되,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술 이라는 제품을 생산. 유통시키는 것도 허용은 하되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진국의 주류산업정책 유형을 일반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선진국의 주류산업 정책의 철학적 배경

소비자 보호

주류산업 제도운용 철학

주류산업 육성/통제 전통문화/

농민보호 세원의 효율적 관리

- 産業育成政策:산업 경쟁력 유도, 정부 로비활동을 통한 국제시장 개척 등.

- 産業統制政策:전매제도, 가격규제제도, 면허제도, 판매일 및 판매시간제한 등 - 租稅政策:주세율, 주세부과방법(종량세, 종가세) 등

- 消費者 保護政策:음주 연령규제, 주류광고규제, 음주운전규제, 알콜남용 규제 등

産業育成政策:전 세계 어디에도 주류소비를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국가 는 없다. 따라서 주류의 생산, 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제반 산업에 대한 정 부의 육성정책도 자원효율화, 고용증대, 기타 산업과의 유기적 관계형성 등 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의 주류산업육성정책은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정책 실현보다는 사업자 조합 등의 유관기관 육성 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정주류가 수출전략산 업에 해당될 경우에 정부는 해당 주류사업자 조합에 준 행정권을 부여하여 이를 시장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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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統制政策:주류산업의 통제정책들은 경제적. 산업적 이유 또는 국민 건강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류산업전반에 걸쳐 비교적 간단한 제 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증류주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제도와 세밀한 규정 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증류주 소비를 줄이므로 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목 적으로 한다. 물론 주류산업통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 수익은 주로 공 익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법률적인 통제수준은 주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고알콜 주류보다 저알콜 주 류에 보다 완화된 통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주류산업 통제유형은 주로 주 류전매제도, 가격규제, 면허제도, 판매일과 시간규제, 법적 음주허용연령규제, 광고규제, 음주운전 규제, 알콜남용과 중독방지 등에 관한 것이다.

租稅政策:세계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은 주세 부과를 통하여 얻어진 수입의 대부분을 국민복지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 전체 주류 소비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바람직 한 소비패턴으로 유도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고알콜인 증류주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증류주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국가에서 통제하여 증류주의 소비량을 감소시 키고 맥주 또는 포도주 등 저알콜 주류로 소비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 등 이 그것이다.

消費者 保護政策:최근 알콜 남용으로 인해 알콜중독 등 여러 가지 사회 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국민보건 위생측면에서 알콜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통제수단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음주허용 연령규제, 주류광고규제, 음주운전과 관련된 혈 중 알콜농도 허용치 문제, 알콜남용 및 알콜중독방지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류생산 제도는 주류면허제도, 제조시설기준, 제조방법기준, 제품규격 기준 등 다양한 규제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주류 생산관련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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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류 면허제도

일본은 엄격한 주류제조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류의 종류별, 품목 별로 제조장 소재지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주 류의 원료로 하기 위해 제조하는 주류와 주모의 제조는 예외로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공히 알콜의 제조, 유통 및 소비에 관 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민 안전/건강/소비자 보호차원에 서 필요한 유통, 판매, 광고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주 정부는 연방정책 정신을 살려 구체적 면허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주류 제조는 주류 유통에 비해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주종별로 각각 별도의 법과 시행령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주 류 제조 면허제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 면허의 요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으 며 발효주의 경우 특히 증류주보다 더욱 취득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맥주제 조면허는 과세 상 성실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허가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4개의 다른 기관들이 주류제조와 관련된 토양, 포도품종, 양조방법, 시음 및 분석, 구비서류, 상표 등 제조에서 상품화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주류제조 면허는 조 세 일반규칙을 통하여 주정과 포도주 및 사과주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 및 제조사항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감독 위원회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류 제조에 관 한 규정, 주세 확보와 징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류의 반출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주제조면허는 사업용 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하고 제한 면허는 양조 면허자의 가정용 혹은 농장 노동자 소비용으로만 맥주를 양조하는 경우 또는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조건에 따라 특별히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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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주류제조 면허제도

국명 항목 주류제조 관련제도의 운영방법 및 면허제도

일본 주류제조

면허제도

- 주류의 종류별, 품목별로 제조장 소재지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 받도록 규 정. 단, 주류의 원료로 하기 위해 제조하는 주류와 주모의 제조는 예외로 함.

미국

일반원칙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히 알콜의 제조, 유통 및 소비에 관련된 사항 규제.

*연방정부:안전/건강/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유통, 판매, 광고상의 일반 원칙규정

*주정부:연방정책 정신을 살려 구체적 면허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규정 주류제조

면허제도

- 주류 제조면허 신청이 있을 시 심사후 제한적으로 면허부여 - 면허 부여 후 위법이 발견될 경우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집행.

소형맥주 제조장

- 주류 제조는 주류 유통에 비해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소형 맥주제조장(Mini & Micro Brewary)을 허용.

프랑스

일반원칙 - 4개의 다른 기관들이 토양, 포도품종, 양조방법, 시음 및 분석, 구비서류, 상표 등 제조에서 상품화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서 역할 분담하여 복합적으로 관여.

주류제조 면허제도

- 조세 일반규칙을 통하여 주정과 포도주 및 사과주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 및 제조사항 규정.

독일

일반원칙

- 주류 제조 면허제 채택

- 주종별로 각각 별도의 법과 시행령을 운용.

- 주정은 전매법으로 산업과 시장관리. 따라서 전매관리처가 지정 업체에 위탁 생산.

맥주제조

면허제도 - 과세상 성실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 한 대부분 허가.

주정제조 면허제도

- 증류장은 전매용 증류장과 자체용 증류장으로 구분.

전매증류장은 연방전매관리처에서 운영, 자체용 증류장은 농업, 공업, 과일 증류장으로 분류

- 신규 제조면허는 전매용 증류장의 경우 지정을 받아야 함. 단, 자체용 증류장 은 지정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부여.

영국

일반원칙

- 주세법(Alcoholic Liquor Duties Act)을 통하여 주류 제조면허 및 주세 부과와 징수 사항규정.

- 특히 감독 위원회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류 제조에 관한 규정, 주세 확보와 징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류의 반출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음.

맥주 제조면허

- 사업용 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

- 제한 면허는 양조 면허자의 가정용 혹은 농장 노동자 소비용 맥주를 양조하는 경우 또는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특별히 부여함.

포도주 제조면허

- 주류 제조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단 보세창고 내에서 포도주 기포를 생성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는 자는 예외.

증류주 제조면허

- 제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류주를 제조할 수 없음.

- 증류업 면허는 발부된 후 매년 9월 30일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됨.

- 제조,증류업자는 포도주,맥주 등 발효주 도․소매상과는 직접 거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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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시설기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효주 제조면허 부여 시 의무적 제 조시설기준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이나 증류주의 경우에는 품질 관리나 세원확보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설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신규 주류제조 면허 신청 시 또는 시설 이전 시, 제조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조조합은 주류제조 면허 부여 시 면허부여 에 대한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류제조면허를 부여받은 개별 제 조장은 면허 후 1년간의 주류의 제조수량이 의무 생산량(복수 제품일 경우 합계량) 이상을 제조해야 한다. 단, 소주의 경우와 일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미국의 경우 주종별로 양조장건물, 시설, 용기 등에 관해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포도주제조시설은 보세양조장, 보세저장소 또는 납세 포도주 병 포장 공장 등으로 분류 지정하고 있으며 증류주제조시설은 제조장의 물 리적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과 주요 장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반 주류제조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단 국가 전매체제하에 있는 주정제조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조시설 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주류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이다. 제조시설의 수량, 특 성, 성능부품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벌금 부과한다.

단, 사탕수수 알콜의 경우 일정 저장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발효주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이며 증류주 제조 면허를 받고 자 할 때에는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즉 면허 신청자가 보유하고있 는 증류기중 가장 큰 증류기의 용량이 400갤런(약 1.5㎘) 이하이면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한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적용한 다. 이러한 경우에도 감독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도 인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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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주류제조 시설기준

국명 항목 주류 제조시설기준

일본 주류제조 시설기준

- 신규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또는 시설 이전시, 제조시설에 대한 신고 서를 제출해야 함.

- 주조조합은 주류제조 면허 부여시 면허부여에 대한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함.

- 주류제조면허를 부여받은 개별 제조장은 면허 후 1년간의 주류의 제조 수량이 의무 생산량(복수 제품일 경우 합계량) 이상을 제조해야 함.

- 단, 소주의 경우와 일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미국

일반규정 - 주종별로 양조장건물, 시설, 용기 등에 관해 기준을 상세히 규정.

포도주 제조 시설기준

- 포도주 제조시설은 보세양조장, 보세저장소 또는 납세 포도주 병포장 공장 등으로 분류 지정.

증류주 제조 시설기준

- 제조장의 물리적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 주요 장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주류 제조장

시설

- 제조장 건축물의 건축 및 설비상의 요건 규정.

- 건물은 실용적인 재료들로 건축해야 하며, 세원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제조장 소유자는 증류주 제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비는 세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충족시켜야 함.

독일 주정제조 시설기준

- 일반 주류제조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단 주정제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조시설 기준을 설정.

프랑스 주류제조 시설기준

- 모든 주류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임.

- 제조시설의 수량, 특성, 성능부품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벌금 부과.

- 단, 사탕수수 알콜의 경우 일정 저장능력을 갖추어야 함.

- 그리고 증류기, 주정의 제조 기구 등의 제조업자 및 구매업자는 모두 제작 및 상거래가 시작되기 최소한 3일 전에 행정당국에 해당 작업을 신고하고, 주소지나 제작소의 주소지에 보유하고 있는 기구들의 수량 및 특성, 성능 또는 부품 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함.

- 증류기 제조업자 또는 구매업자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등 록증 서류에 제작 및 제작된 기구의 구매 내역, 기구 및 부품 인도자 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입하여야 함.

영국 주류제조

시설기준

- 발효주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임.

- 증류주 제조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설기준이 적용됨.

예를 들어 즉 면허 신청자가 보유하고있는 증류기중 가장 큰 증류기 의 용량이 400갤런(약 1.5㎘) 이하이면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안전한 저장 확보규정 등

- 이러한 경우에도 감독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도 인 정하고 있다.

- 제조공장과 공정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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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방법기준

일본의 경우 주류 제조 시 제조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 도록 하고 있다. 주류제조자 제조장의 위치, 제조 및 저장의 설비, 제조의 개 시 및 휴지, 제조 예상수량 및 제조방법에 관하여 그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주류제조자는 매월 분의 주류 제성 및 출고수 량, 매월 말의 주류 소지수량 및 월중에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제조원료와 첨가물료를 사전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제조방법 사전 신고 시에는 제조방법에서부터 제조환경, 이전증명에 이르기까지 사전 신고 조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에 의거 승인을 얻 기 전에는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한다. 한편 맥주와 주정 생산 시 사용원료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정의 변성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변성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소비자 보호 및 포도 등 가공물의 특성을 유지 목적으로 주 종별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정밀한 제조방법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주류를 제조 시 철저히 준수 요구하고 있으며 제조방법 기준은 제조원료와 첨가 물료 사용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포도주제조의 경우 제조할 포도주를 미리 신고해야 하며 취급방법 및 재료첨가는 법에 의해 정해진 것만 사용해 야 한다. 또한 포도 종류와 원산지에 따른 포도 수확량, 수확 면적은 해당관 청에 신고해야 한다. 맥주 제조 시에는 법에 허용된 재료들과 첨가재료들 만 이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류 제조방법을 사전 신고하게 한다. 그리고 포도주 검 사, 재고 검사, 샴페인의 제조물량 신고 등 생산 및 원료 등에 대해 제조방 법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포도주의 검사, 재고의 검사, 샴페인의 제조물량 신고 등 생산 및 원료 등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감독 위원회에 제반 주류에 대한 제조방법을 규제 할 수 있 도록 권한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위스키 등과 같은 증류주에 대한 물 섞기 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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