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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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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정책토론회

2007. 3

■ 일 시 : 2007년 3월 26일(월), 15: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토연구원

(2)

정책토론회 일정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개회사

▶15:10 ~ 16:30 주제발표

『 2006년 수해특성과 수해 최소화 정책방안(강원 평창․인제군 중심으로) 』 : 심우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연안재해환경과 대책 』 :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반도 지진피해 예측 연구의 중요성 』 : 강익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산불특성과 피해저감방안 』 : 이명보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

▶16:30 ~ 16:40 휴식

▶16:40 ~ 18:00 종합토론

사회자: 송재우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규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장) 김형렬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장) 박종윤 (소방방재청 재해경감팀 서기관) 백경원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신연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이전희 (기상청 지진기획과 사무관)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팀장)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 지홍기 (영남대학교 교수)

(가나다순)

(3)
(4)

2006년 수해특성과 수해 최소화 정책방안

- 강원 평창․인제군 중심으로 -

심우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z 제목차례

1. 서론 ··· 3

2. 강우현황 및 특성 ··· 3

3. 피해현황 및 특성 ··· 5

1) 인명피해현황 ··· 5

2) 재산피해현황 ··· 6

4. 피해원인에 따른 수해유형 ··· 9

1) 산사태․고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 ··· 10

2) 하천 만곡부 피해 ··· 13

3)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 ··· 14

4) 교량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 ··· 16

5. 수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안 ··· 17

1) 수요자 중심의 방재정책 ··· 17

2)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 18

3) 토사재해 및 유목대책 ··· 19

4) 치수사업 범위의 확대적용 ··· 20

6. 결론 ··· 20

(5)
(6)

- 3 -

2006년 수해특성과 수해 최소화 정책방안

- 강원 평창․인제군 중심으로 -

심우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 해가 발생하였다. 7월 8~9일 호우, 10~12일 태풍 에위니아, 11~13일 호우, 14~20, 25~29일 호우 등 태풍과 집중호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7월 14~20일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평창군, 인제군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강원도 평창군과 인제군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사태에 의한 토사, 토석, 유목 등에 의한 하천 및 도로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또한, 하천변에 건축된 주택, 창고 등 하 천 주변 토지이용의 급증이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도로의 유실 및 교량의 붕괴로 인해 고립지역이 발생하여 주민의 대피 및 재난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홍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강우로 강우량 및 강우집중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물 설계 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 다. 더구나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으로 주민들은 재해위험성을 안고 생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와 산지율, 홍수기 강우집중도가 높아 홍수를 완전히 극복하 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없애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6년 7월 수해가 크게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지역 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피해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수해를 유형화하고, 수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강우현황 및 특성

중국 남부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에 따라 강원 영서지역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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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내륙에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이후 7월 14~20일 동안 호우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7 월 15~16일 설악산 한계령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7월 14~20일 동안 누가강우량 현황을 보면, 횡성군 639.5mm, 홍천군 555.0mm, 평창군 540.0mm, 동해시 527.5mm, 정선군 521.5mm, 인제군 465.5mm, 원주시 442.5mm, 삼척시 426.5mm가 발생하였다.

시우량 최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양양 오색 109.0mm(7.15 08:50~09:50), 양양 서면 103.0mm(7.15 09:00~10:00)

.춘천 북산 100.0mm(7.15 12:00~13:00), 홍천 홍천 88.0mm(7.15 13:00~14:00)

특보현황을 보면 7월 14일 13시10분에 호우주의보, 16시3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 되었으며, 7월 18일 18시에 특보가 해제되었다.

이번 강우의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악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 한 단시간 강우이다. 한계령의 경우에는 지속시간 6시간 이내의 강우량이 모두 200 년 이상의 강우량이 내렸지만 인근지역인 미시령은 거의 강우가 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속시간 6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발생빈도가 100~200년 이상을 상회하는 강우가 내린 반면에, 모든 지역에서 지속시간 12시간 이후에는 강우량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짧은 지속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 는 규모가 작은 중소하천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년) 구분 관측소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강우량 발생 비고

빈도 강우량 발생

빈도 강우량 발생

빈도 강우량 발생

빈도 강우량 발생

빈도 강우량 발생 빈도

인제 부근

한계령 113.5 200↑ 200 200↑ 241 200↑ 266 200↑ 288 80 355 80 수 공 관 할 귀 둔 84 200↑ 124 200↑ 139 200↑ 176 150 192 20 259 8 신 남 67 50 121 200↑ 138 200↑ 161 60 175 10 281 20 기상청

관 할 설악산 97 200↑ 160 200↑ 188 200↑ 216 200↑ 248 70 307 35

미시령 30 2 46 3 70 5 94 4 111 2 158 3

양양읍 93 200↑ 131 200↑ 168 200↑ 182 150 195 15 234 7

지자체 관 할 서 면 103 200↑ 148 200↑ 180 200↑ 193 200↑ 207 25 251 8 손양면 95 200↑ 143 200↑ 182 200↑ 197 200↑ 211 30 257 10 현북면 69 200↑ 116 200↑ 129 150 150 30 159 7 202 4

현남면 23 2 46 2 60 3 73 2 82 2 132 2

평창 부근

평창읍 35 3 55 3 65 2 97 2 174 5 245 5

대화면 72 100 97 10 105 20 133 10 208 10 365 20 봉평면 79 200↑ 102 20 161 200↑ 210 100 232 10 267 5 용평면 62 50 118 50 153 200↑ 191 50 231 10 285 10 진부면 82 200↑ 133 100 209 200↑ 231 200↑ 266 20 294 10 도암면 62 50 96 10 142 200↑ 174 50 215 10 304 10 자료 : 건설교통부(2006.9),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조사 재인용

<표 1> 지속기간별 최대강우량 및 발생빈도 추정치

(8)

- 5 -

3. 피해현황 및 특성

1) 인명피해현황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도의 인명피해는 전체 44명이고, 이 중에서 사 망 32명, 실종 12명이다. 시․군별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인제군 사망 18명, 실 종 11명, 평창군 사망 10명, 실종 1명, 영월군 사망 2명, 원주시 사망 1명, 횡성군 사망 1명이다. 평창군과 인제군에서는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전체 강원도 인명피해의 90.9%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제군은 전체 인명피해의 65.9%의 비중 을 차지한다.

시군명 위치 피해원인 인명피해현황

합계 사망 실종

인제군

기린면 북1리 계곡급류 1 1

북면 원통8리 계곡급류 1 1

기린면 북2리 하천급류 1 1

인제읍 덕산리 산 사 태 2 1 1

남면 부평리 산 사 태 1 1

북면 한계리 (민박촌) 계곡급류 4 1 3

북면 한계리(장수대, 야영장) 하천급류 2 2

북면 한계3리 하천급류 1 1

기린면 북3리 산 사 태 1 1

남면 남전리 산 사 태 3 3

인제읍 덕산리 하천급류 1 1

인제읍 고사리 하천범람 1 1

북면 한계령정상 하천급류 1 1

인제읍 가리산리 하천범람 7 4 3

인제읍 덕적리 하천범람 2 1 1

소 계 29 18 11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 사 태 2 2

진부면 송정1리 하천급류 1 1

봉평면 흥정리 하천급류 1 1

진부면 송정1리 산 사 태 2 2

도암면 용산2리 하천급류 1 1

진부면 상월오개리 산 사 태 1 1

진부면 마평리 산 사 태 1 1

봉평면 유포리 하천급류 1 1

용평면 이목정1리 산 사 태 1 1

소 계 11 10 1

합 계 40 29 11

자료 :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2006.8), 중앙․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표 2> 평창․인제군 인명피해 현황 및 원인

(9)

평창․인제군의 인명피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산사태에 의한 주택매몰 17명 (42.5%), 하천 및 계곡급류 16명(40%),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가 7명(17.5%)이다.

인명피해(사망 및 실종)에 대하여 성별로 분류하면, 남자 64.1%, 여자 35.9%로 나타났고, 연령대 분포를 보면 60대가 25.6%로 가장 많으며 70대가 20.5%, 50대가 1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6.1%로 절반을 차지하 여 고령자에 대한 재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인)

구분 남여 구분 연령대 분포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60 61~70 70 이상

인제군 15 9 - - 5 4 3 6 6

평창군 9 2 - 1 2 1 3 3 1

영월군 1 1 - - - 1 1 - -

원주시 - 1 - - - - - 1 -

횡성군 - 1 - - - - - - 1

25 13 - 1 7 6 7 10 8

비율(%) 64.1 35.9 - 2.6 17.9 15.4 18.0 25.6 20.5 주) 인제군의 경우 신원이 명확히 파악이 안된 북면 한계리 3명, 남면 남전리 2명 총 5명을 제외시킴 자료 : 강원도청 내부자료(인명피해 발생상황 보고자료, 2006.9.19 09시 현재)

<표 3> 인명피해(사망 및 실종자)의 성별․연령별 분류

2) 재산피해현황

(1) 강원도 시․군별, 시설별 피해현황

이번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사유시설 1천493억원, 공공시설 1조1천5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약 1조3천억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사유시설의 피해는 11.5%, 공공시설의 피해는 88.5%로 대부분이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군별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평창군 39.0%, 인제군 31.7%, 정선군 7.2%, 홍천군 3.2% 순이며, 평창․인제군 두 지역의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70.7%를 차지하였다.

(10)

- 7 -

(단위 : 억원)

시․군별 합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1,3004.45 1492.99 1,1511.46

춘 천 시 148.78 2.84 145.94

원 주 시 65.28 9.09 56.19

강 릉 시 223.35 17.50 205.85

태 백 시 23.12 - 23.12

속 초 시 39.07 - 39.07

삼 척 시 49.47 6.63 42.84

홍 천 군 418.70 17.50 401.20

횡 성 군 277.27 29.93 247.34

영 월 군 249.78 10.26 239.52

평 창 군 5075.38 932.73 4142.65

정 선 군 938.16 29.11 909.05

철 원 군 64.01 0.65 63.36

화 천 군 71.60 0.77 70.83

양 구 군 327.15 28.39 298.76

인 제 군 4117.95 392.77 3725.18

양 양 군 900.57 14.15 886.42

동 해 시 4.51 0.67 3.84

고 성 군 10.30 - 10.30

자료 :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2006.8), 중앙․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표 4> 강원도 시․군별 피해현황

시설별 재산피해현황을 보면, 사유시설은 농경지, 공공시설은 도로, 하천의 피해 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유시설의 피해는 농경지 피해가 85.5%, 건물피해가 7.9%를 차지하며, 공공시설의 피해는 도로 28.4%, 하천 23.3%(하천 10.8%, 소하천 12.5%), 사방․임도 1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 건, 억원)

구분 시설명 단위 물량 금액

합 계 1,3004.45

사유시설

소 계 1492.99

건 물 7.64 117.15

선 박 0.08 0.18

농경지 ha 174.23 1275.77

농작물 ha 59.77 -

기 타 0.01 99.89

공공시설

소 계 60.54 1,1511.46

도 로 개소 7.85 3270.41

농어촌도로 2.61 601.24

하 천 4.67 1241.01

소 하 천 9.02 1442.81

상 하 수 도 1.93 242.79

수 리 시 설 8.38 810.01

사방․임도 5.95 1620.33

학 교 시 설 0.47 37.80

군 시 설 3.16 303.30

소규모시설 13.79 1158.21

기 타 공 공 2.73 783.55

자료 : 강원도청

<표 5> 강원도 시설별 피해현황

(11)

(2) 평창․인제군 시설별 피해현황

7월 14~2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평창군은 5천75억원, 인제군은 4천118억원의 재 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창군은 사유시설 18%, 공공시설 82%, 인제군은 사유시설 10%, 공공시설 90%로 두 지역 모두 대부분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단위 : 건, 억원)

구분 시설명 단위 물량 금액

평창군 인제군 평창군 인제군

합 계 5075.38 4117.95

사유시설

소 계 932.73 392.77

건 물 1,193 557 101.25 6.60

선 박 - 4 - 0.13

농경지 ha 9,487 4,254 756.98 368.97

농작물 ha 2,273 531 - -

기 타 1 1 74.50 17.07

공공시설

소 계 1,556 1,255 4142.65 3725.18 도로(교량) 개소 134(3) 205(6) 813.56 1228.34 하 천 163 47 503.35 320.75 소 하 천 316 77 905.05 215.11

상 하 수 도 53 39 59.27 111.99

수 리 시 설 205 223 362.03 225.24

사방․임도 130 239 437.96 713.36

학 교 시 설 21 10 25.22 9.97

군 시 설 2 98 3.33 130.05

소규모시설 424 207 534.69 295.35

기 타 공 공 108 110 498.19 475.02 자료 : 강원도청

<표 6> 평창․인제군 시설별 피해현황

평창․인제군의 공공시설 피해를 보면, 도로, 하천, 사방․임도의 피해가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평창군의 경우, 하천이 전체 공공시설 피해의 34.0%를 차지하 고, 다음으로 도로가 19.6%를 차지하며, 교량 3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반면에 인제 군의 경우에는, 도로가 3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하천이 14.4%

를 차지하며, 교량 6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평창․인제군의 읍․면별로 피해발생 비중을 보면, 평창군은 진부면(44.5%), 용평면 (18.6%)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제군은 인제읍(50.0%), 북면(30.0%)에서 주 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12)

- 9 -

(단위 : %)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4.6 0.6 2.7 8.5 10.5 18.6 44.5 10.0 인제군 인제읍 남 면 북 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 -

50.0 5.1 30.0 13.6 0.6 0.7 - - 자료 : 강원도청 내부자료

<표 7> 평창․인제군 읍․면별 피해 비중

4. 피해원인에 따른 수해유형

2006년 7월 14~20일 강원도 평창․인제군의 주요 피해원인은 제3호 태풍 에위니 아 내습 이후 계속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과 토층의 지지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7 월 15일부터 설악산 한계령을 중심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산사태에 의한 토사 및 토석류와 생목, 간벌목 등의 유목(流木)이 인접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의 통수단면을 크게 감소시켜 하천범람을 일으키고 도로를 파손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2006년 7월 집중호우에 대하여 강원 평창․인제군 수해지역의 현장조사 결과와 피 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해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산사태, 고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로, 도로, 건물 및 하천피 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하천 만곡부의 피해로, 만곡부 외측부분은 유속이 빠르 고 수면이 상승하여 제방이나 도로의 침식피해를 일으켰고, 만곡부 내측에서는 많 은 유량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제방을 범람하여 하천변 농경지나 주 택 등의 침수피해를 발생시켰다. 세 번째는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형태로서, 계곡과 하천에 인접한 주택 등 건물의 침수 및 붕괴피해이다. 네 번째는 교량의 통 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교량 자체가 소규모 교량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교량 주위의 범람을 유발시켰고, 생목, 간벌목 등 유목(流木)이 교량에 집적하여 통 수단면 부족으로 홍수위를 상승시켜 범람을 일으켰으며, 교량에 가하는 하중을 증 가시켜 교량의 붕괴를 유발시켰다.

(13)

<그림 1> 피해원인에 따른 평창․인제군 수해유형

1) 산사태․고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

(1) 도로 장애 및 유실

□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의 소통장애 유발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어 고속국도 및 지방도의 소통장애를 유발시켜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사진 1>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 부근(좌),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우)

□ 침수에 의한 도로 파괴

도로를 횡단하는 소규모 계곡이나 수로지역에서 토사 및 유목 등의 유출로 인해 도로 횡단배수구가 막혀 노면으로 범람한 물이 도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선단파괴(원 호파괴)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도로를 완전히 유실시켰다.

(14)

- 11 -

<그림 2> 침수에 의한 도로 파괴 양상

파괴 전(좌), 우수유입으로 인한 자중증가 및 전단강도 상실로 인한 선단부 원호파괴(우) 자료 : 건설교통부(2006.9),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조사

<사진 2> 평창군 진부면 속사리

(2) 건물붕괴

□ 산사태에 의한 주택 등 건물붕괴

많은 인명피해의 원인 중의 하나가 산기슭에 주택을 지어 생활하다가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방재개념이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한 대책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 3>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좌),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우)

(15)

(3) 하천범람

□ 산사태에 의한 토사, 토석류로 인한 하천범람

산사태에 의한 토사, 토석류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의 통수단면적이 크게 감 소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변에 있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붕괴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창군은 토사유출이 현저하게 발생하였으며, 인제군은 지 형특성상 급경사 산지의 사력과 전석 등이 토석류 형태로 유출하여 하천의 단면을 축소시켰다.

<사진 4>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사진 5> 인제군 북면 한계리

□ 고랭지 채소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소하천 범람

산림지역이 고랭지 경작지로 이용되어 유출율이 증가하여 집중호우 시 유출이 증 가하고, 배수시설 및 토사유출방지시설이 미흡하여 호우 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 되어 소하천의 통수단면적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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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2) 하천 만곡부 피해

(1) 만곡부 외측 : 침식피해

하천이 사행되는 만곡부(meander) 외측에는 원심력에 의한 유속이 빨라 소류력 이 강해지고 수위가 상승하여 도로의 침수와 침식을 일으켜 제방, 도로 등을 파손 시키게 된다.

<그림 3> 만곡부 외측의 수충부 및 수위변화

<사진 7>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좌),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군도5호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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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곡부 내측 : 하천범람피해

하천 만곡부 내측에는 다량의 유량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유수소통 장 애로 인해 하천 범람이 발생하여 농경지 및 건물의 침수 및 붕괴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진 8>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사진 9>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3)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

(1) 계곡인접피해-주택 등 건물 피해

계곡에 바로 인접하여 주택, 창고 등 건물을 건축하여 이용해오다가 이번 집중호 우 시 산사태에 의해 다량의 토사와 토석이 유출되어 건물 붕괴 피해가 발생하였 다. 다량의 토사와 토석으로 인해 계곡, 소하천의 통수단면적이 감소되어 본래의 계곡 폭보다 몇 십배의 폭으로 물이 흘러내려 주변의 침수 및 건물 붕괴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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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좌),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우)

<사진 11>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2) 하천인접피해-주택, 농경지 등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

하천 물길을 제방으로 막고, 주택, 농경지 등으로 토지이용을 해오다가 이번 집중 호우 시 많은 하천 유량으로 인해 본래의 물길을 찾으려는 물 흐름이 생겨 제방이 범람하거나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토사 및 토석의 대량 유입으로 통수단면이 절대부족하여 하천변 피해가 크게 가 중되었다. 평창군과 인제군의 경우, 하천변에 주택을 지어 모여 사는 마을이 많아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사진 12>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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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인제군 북면 한계리

4) 교량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

(1) 교량자체 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

소하천 교량에 교각이 설치되어 있거나 소규모 교량으로 통수단면적이 작아 일시 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많은 유량을 소통시키지 못하여 하천변 피해를 가중시켰다.

<사진 14>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좌),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우)

(2) 유목의 교량집적으로 인한 피해

산사태에 의한 생목, 간벌목 등 유목이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소규모 교량에 걸려 홍수소통을 방해하여 교량붕괴 및 하천범람을 일으켰다.

<사진 15>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좌),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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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수요자 중심의 방재정책

인명피해를 최소화 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신속한 대피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주민) 중심의 방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에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실 질적인 도움과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해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 선진화를 위해서는 방재대책별 각 단계에서 주민을 위한 세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인력과 재정적 지원 방 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가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수요자 중심의 홍수정보의 전달체계 구축

- 비상 시 주민 스스로가 정확한 판단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 하 천정보 등의 홍수정보 전달체계 구축

․중소하천의 홍수정보시스템 구축(수위관측소, CCTV 등 설치, 상류지역에는 자 동우량 관측장비,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을 설치 등)

- 1차적인 상황정보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정보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2차적인 대피행동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통신두절에 대비한 다양한 방식의 통신방법 강구(HAM, 인공위성 이용 등)

② 주민의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 제공

- 하천홍수흔적도, 하천홍수위험지도, 홍수대피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포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가구당 홍수대피소 지정․관리 등 사전대응체제 구축

․읍 이상의 지역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 하여 홍수에 안전한 곳을 대피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대피소의 수용 규모, 도보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대피소를 가구별로 사전에 지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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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제군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마을별로 어느 정도 일정 인구 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은 홍수에 안전한 곳에 위치한 마을회관 또는 개인 주택 을 대피소로 사전에 지정․교육

- 정보의 제공, 대피소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 밀착형 방재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수기 전에 위험지구 점검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를 통

해 애로사항이나 홍수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홍수 시에 인력 배치 및 물자조달방안, 정보전달방안, 고립 시 대처방안 등 세심한 방재 서비스 제공

․또한, 과거 피해현황, 하천의 수위정보 및 활용방법, 대피소의 위치, 대피방법, 비상시 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③ 고령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 고령자와 장애인,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교한 소아 및 학생들에 대한 대피지원 체제 필요

- 재해약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게 대피정보를 전달하고 대피유도를 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이를 위하여 시․군․구 지역방재계획 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고령자 등의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 반영

④ 재해관리를 기존의 복구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활성화 -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해관리 단계에서 복구 후 살고 싶은 지역으로

활력 유도

- 수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적극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2)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하천, 도로설계가 아닌 주변의 토지이용과 지역 특성을 고 려한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하천의 만곡부 특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다 양한 치수대책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홍수터 관리를 해야 한다. 건물 건축 시 방재 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해 산사태로 인한 매몰 피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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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천의 만곡부 특성을 고려한 호안 및 도로설계

- 하천의 만곡특성을 고려하여 만곡부 내․외측부분은 직선부분 보다 강화된 호 안공법 적용과 여유고 충분히 확보

- 도로의 경우에는 침수에 강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침수 또는 유실 위험성이 큰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도로 노선변경 적극 검토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치수대책 추진 및 체계적인 홍수터 관리

- 주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확보해야 할 구간은 하천의 설계빈도 상향 또는 슈퍼제방의 설치, 제방의 질적 보강, 상류지역의 천변저류지 설치 등 다양한 대책 추진 - 주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과도한 제방보강 보다는 토지 매입 및 지속적 관리 - 하천변 저지대에 소규모 주민이 거주하면서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주

민이주대책을 추진하며, 정들었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 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및 합의형성 도모 체계 구축 강구

- 하천변 일정공간은 건축을 제한하고, 홍수터에서 건축하는 경우 피로티 설치, 계획홍수위 이상 건축 등 홍수재해를 고려한 건축 유도

③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 산사태로 인한 매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기슭 가까이 또는 산중턱을 절 개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제한

- 산지와 일정공간을 띄어 건물을 짓도록 하는 등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체계 구축

④ 고랭지 경작지의 적극적 관리

- 고랭지 경작지에 배수시설 및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영농기법개발 등 장단기 대책 마련

3) 토사재해 및 유목대책

2006년 수해는 산사태에 의한 토사재해와 간벌목, 생목 등의 유목으로 인한 하천 의 통수단면 축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토사재해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① 사방댐 등의 설치 및 적극적인 산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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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곡에 사방댐 설치

- 사방댐은 토사뿐만 아니라 간벌목, 생목 등 유목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기 능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 및 경관, 자연생태 등을 최대한 고려

- 산사태와 이로 인한 유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잡목의 제거, 간벌 등의 적극적인 산림관리 추진

② 토사재해 위험지역 지정 및 체계적 관리

- 급경사지 및 산사태 위험지구 분석과 함께 대규모 토사재해 발생지역을 조사․

중첩하여 토사재해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③ 유목 집적에 대한 교량 통수단면 확보

- 소규모 교량의 실태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교체

- 소하천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경우에는 단경간으로 설치하여 통수단면 확보

4) 치수사업 범위의 확대적용

이번 수해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중소하천은 재해예방이 하천제방 위주로 시행되 어 왔으나 상류지역의 홍수방어를 위하여 제방을 쌓음으로써, 하류지역으로의 일시 에 홍수량이 몰리는 현상으로 하류지역의 홍수방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제방축조 에 따른 하천 폭의 협소화, 이상강우에 따른 제방의 홍수빈도 초과 등이 자주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상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하류지역으로의 부담 을 완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홍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에서 상류지역의 수해방지사업의 범위를 홍수터의 확보, 이주대책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

-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하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마련 필요

6. 결론

지금까지 2006년 7월 강원도 평창․인제군의 수해실태를 살펴보고 피해원인에 따 라 수해를 유형화하여 고찰해 보았다. 또한 수해 최소화를 위해 홍수 시 인명피해 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방재정책 을 강구하였고, 하천특성, 토지이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토사재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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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대책, 치수사업 범위의 확대적용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 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부서 에서 분산․관리되어 일관성 없는 정책수립 및 시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방재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관련 부서가 기피 부서가 아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책담당자와 지 방자치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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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2006. 중앙․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부. 2003.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2006.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6.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조사

박상덕. 2006. 2006년 7월 장마에 의한 강원산간지역 홍수재해특성과 대책, 한국수자원학회지 Vol.39 No.8, pp.38~45.

심우배. 2005. 국토계획측면에서의 집중호우 관리방안, 방재정보, 제23호, Vol.7, No.3 日本 國土交通省 河川局. 2006. “水害對策を考える”. 日本 國土交通省(www.mlit.go.jp) 日本 國土交通省 河川局. 2004. 11. “平成16年度の災害の狀況について”. 日本

國土交通省(www.mlit.go.jp)

日本 國土交通省 河川局. 2004. 11. “豪雨災害對策の總合的政策の檢討について”. 日本 國土交通省(www.mli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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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재해환경과 대책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

z 제목차례

1. 서론 ··· 25 2.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해일현상 ··· 26 1) 폭풍해일 ··· 27 2) 고조해일 ··· 31 3) 지진해일 ··· 32 4) 동해에서의 지진발생 위험 ··· 34 3. 해안방재대책의 수립과 방향 ··· 37 4. 방재문화의 육성 - 과거의 재해를 미래의 교훈으로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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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재해환경과 대책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

1. 서론

‘03년 태풍「매미」가 남긴 상처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획을 그을만한 재해로, 홍수와 해일이 동시에 연안을 덥쳐 사상 최악의 해일피해를 동반하였다. 태풍「매 미」는 우리나라 상륙 이전부터 울릉도를 거쳐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치는 순간 까지 우리 사회에 수마와 상처 이외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남기고 사라졌다. 마침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인지 피해는 더욱 큰 고통으로 기억되고 있다.

’03년 이후 그 후 우리나라에 직접 내습한 태풍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해마다 발 생하는 홍수와 더불어 우리에게 상존하는 위험으로 해일이라는 현상을 기억하게 된다. 태풍 내습으로 초토화되었던 마산만의 해안선을 보며 기이한 일로만 여겨 왔 으나, 남해안 일대에 해일이 내습한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거제도를 거쳐 만 내부 로 깊숙이 위치한 마산만은 어느 경우에도 해일이 내습한 사례가 없었고, 안전할 수 밖에 없는 입지를 자랑해 오던 곳이다. 그렇지만, 태풍은 먼 바다로부터 좁고 긴 내만까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끌어 올려버렸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태풍이 지 나가는 골목으로 위험 노출지역이다. 태풍이 상륙할 때에는 항상 해일을 동반되었 고 이에 따른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곤 하였다. 단지 동반된 다른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다. ‘03년의 태풍피해가 발생한 것이 ’59년의 태풍 사라 이후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02년 태풍 「루사」가 강원도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을 때에도 남해안 일대에 해 일이 일어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00년 태풍 「사오마이」가 우 리나라에 내습했을 때에도 같은 지역에 해일 피해가 발생했었다. 결국, 해마다 반 복되어 오던 해일피해에 대한 무관심은 대형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제공하 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재해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에 대한 계획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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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해일현상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마다 태풍이 내습하는 지형적, 기상학 적 여건하에 있다. 어쩌면 해일내습과 이에 따른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현 「자연재해대책 법」내에 재해사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일」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해일」이란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폭풍이나 지 진, 화산폭발 등에 의하여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 상」이라 적혀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있어서 해일에 대한 정확한 현상의 정의는 이루어져 온 것 같지는 않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특보 중 해일과 관련된 사항 은 폭풍해일, 고조해일, 지진해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기 관이나 국민들의 이해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과거 재해기록 서 중 대표적인 출판물로 「재해연보」를 들 수 있는데, 해마다의 해일현상에 대하 여 「해일」이외에도 「태풍」, 「폭풍」 등 시대와 저자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하 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기술 내용 역시 원인과 피해 내역의 구체적인 서 술이 부족하다. 전문서적에 있어서도 다를 바는 없다. 대학 등 교과서로 사용되는 많은 서적에서 「해일」대신「고조(高潮)」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말의 의미 또한 왜곡된 경우가 많다. 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서의 「고조(高潮)」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같은 한자로 쓰지 만, 일본에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다카시오」라고 읽을 경우 그 뜻은 태풍에 의한 해일을 의미하지만, 「고쬬우」라고 발음할 경우는 조석현상에 있어서의 고조를 뜻한다. 한자어로 기술되어 우리에게 소개된 많은 일본서적으로부 터 단어가 인용되면서 오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듯 우리사 회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해일에 대해 현상자체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 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일현상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특보의 내용과 유사한데, 먼저 「폭 풍해일」은 강력한 열대성 또는 온대성 저기압이나 폭풍에 의해 유발되는 해일을 의미한다. 「고조해일」이라 함은 이러한 폭풍해일의 영향에 대조(사리)시의 조석 효과가 중첩되었을 때를 말하며, 「지진해일」이라 함은 주변해역에서 대규모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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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는 과거의 재해기록으로부터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해일현상을 기상청의 기 상특보기준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폭풍해일

폭풍해일은 흔히 태풍활동에 의한 해면의 비이상적 승강현상을 뜻하지만, 온대성 저기압이나 겨울철 기압차에 의한 강한 바람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태풍 중심부의 기압은 표준기압보다 낮고, 이로 인해 태풍이 위치한 해역의 해면은 그 영향만큼 상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압 1hPa의 하강은 약 1cm의 해면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보통 960hPa의 태풍이 이동할 경우 그 해역에 진폭 50cm의 장주기 파동이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파동은 태풍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해안에 도달할 때는 기압저하량 만큼의 해수면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한편, 태풍이 위치 해 있던 지역에서 상승했던 해수위는 태풍의 이동과 함께 다시 하강하여 장주기 파동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파동(swell)은 천해역으로 전파해 오게 된다. 또 한, 태풍으로 유발되는 강력한 바람은 연안수를 육지쪽으로 밀어올리고 이에 따라 연안부의 수위가 상승(surging)하게 된다. 국지적인 바람의 영향으로 풍파(wind wave)가 형성되면 해수면은 더욱 높아진다. 태풍이 접근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 지 복합적인 현상들이 형성되면서 해일이 일게 되고 결국 육지로의 범람을 일으키 게 된다.

과거 재해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인용하면, 1516년부터 1837년까지 우리나라에 내습하여 피해를 일으킨 폭풍해일은 약 43회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지나면서 해일피해를 일으 킨 태풍은 총 67회로 기록되었으며(태풍백서, 재해연보, 기상재해현상연표), 우리나 라의 기상 및 지형적 특징상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태풍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고, 통과한 태풍의 대부분이 이 해역을 통과하는 경우 가 많았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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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3

T2 T4

T5 T6 T7 T8 T9

T1 T3

T2 T4

T5 T6 T7 T8 T9

유형 통과횟수 피해지역 T1 10/67 남해전역 T2 13/67 남해일부 T3 9/67 제주, 영호남 T4 5/67 호남, 남해안 T5 13/67 동해안, 남해안 T6 2/67

T7 2/67

T8 8/67 전남, 남해안 T9 5/67

유형 통과횟수 피해지역 T1 10/67 남해전역 T2 13/67 남해일부 T3 9/67 제주, 영호남 T4 5/67 호남, 남해안 T5 13/67 동해안, 남해안 T6 2/67

T7 2/67

T8 8/67 전남, 남해안 T9 5/67

<그림 1> 해일피해를 일으킨 태풍경로의 모식도 및 통과 횟수(1900~2003) (태풍백서, 재해연보, 기상재해현상연표)

즉, 총 23회의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거나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부터 남해안은 태풍해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잦은 빈 도 이외에도 남해안은 태풍 외력에 높은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의 지형특성 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동측은 위험 우반원이라 칭하여 강한 바람이 형성되 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태풍의 회전방향이 반시계방향임을 고 려한다면, 남해안의 경우 태풍중심의 동측에 해안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그만큼 해면 수위상승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바람의 영향으로 남측으로 열린 만 내측에 높은 해일이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해안에 형성된 만 등의 복잡한 해안구조는 피해를 더더욱 가중시 킬 수 있는 자연조건이라 하겠다. 남해안에 상륙하여 피해를 입힌 태풍해일을 보면 과거의 최대급 태풍으로 알려진 1959년의 태풍 「사라」를 비롯하여 최근 1987년

「셀마」, 1999년 「올가」, 2000년 「사오마이」, 2002년 「루사」 그리고 2003년 태풍 「매미」를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서해안, 남해안에 피해를 유발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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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59년 태풍 사라에 의한 영덕군의 해일범람

<그림 3> 1985년 태풍 브렌다에 의한 울릉도 저동항 해일피해

<그림 4> 1986년 태풍 베라에 의한 전남 여수의 피해(조선일보 86.8.29)

<그림 5> 1987년 태풍 셀마 내습시의 강구항의 해황

기상청에서 기상특보상에 분류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폭풍해일이 반드시 이러한 열대성 태풍에 의해 유발되는 것만은 아니다. 위에서 태풍에 의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서해와 남해안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동해안에 폭풍해일 현 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동계에 형성되는 높은 기압경사는 북서 계절풍을 유발하여 동해안에 해일을 일으키곤 한다. 그 예로 1980년까지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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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25회나 기록되고 있음을 기상재해현상연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도 재해연표에 겨울철 기록을 보면「폭풍」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된 재해현상이 자 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강한 흐름과 높은 파도 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그림 6> 1987년 2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한 동해항의 해일현상

<그림 7> 1993년 온대성저기압에 통과로 인한 부산항 화물선 좌초

이외에도 1993년 중국에서 발달한 온대성 저기압이 강한 바람을 형성하여 부산 지역에 화물선이 좌초되는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1959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림 8>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여수시 작금항 해일피해

<그림 9>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부산 해상호텔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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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조해일

위에서 언급한 폭풍해일은 기상현상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상조 (氣象潮)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해역에는 달과 태양의 인력 즉 기조 력에 의한 해면운동 즉, 조석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들어 천문조(天文潮)라 칭 한다. 고조해일이라 하면 이러한 기상조와 천문조가 동시에 작용하여 일어나는 해 일을 말한다. 천문조는 12시간을 주기로 하여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해면의 승강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승강운동의 차이는 약 한 달의 주기를 두고 변화한다. 이 승강 운동의 폭을 조차(潮差)라 하는데 조차가 클 때를 대조(大潮, 사리), 작을 때를 소조(小潮, 조금)이라 하고, 이러한 구분은 선조들 도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높은 고조해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면, 우선 기상조로서 태풍이나 저기압, 강한 바람에 의한 해면의 상승과 더불어 천문조 로서 대조(사리)시의 밀물 때 즉 만조시의 해수위가 중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조석상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인천만의 경우, 조차는 최대 15m 이상으로 서해안은 세계적인 수위 안에 들만큼 큰 조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해의 경우 조차는 1m 이내이다. 따라서, 인천만에 폭풍해일이 내습하여 그 영향 이 중첩된다면 대규모의 해수 범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림 10> 1997년 백중사리시의 옹진군 대청면 범람

<그림 11> 1997년 백중사리시의 옹진군 송림면 범람

실제 이러한 현상이 1997년에 발생하였고 이를 일컬어 백중사리 해수범람이라 한 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로 사리에 해당하고 년 중 여느 사리 때보다 조차가 가장 큰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백중을 전후하여 인천만의 해수 승강운동은 년 중 최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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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 하에 마침 태풍 위니가 우리나라를 멀리 선회하여 중국 에 상륙하는 기상조건이 중첩이 되었다. 타이완 동측 해역에 태풍이 도달했을 8월 17일 태풍은 중심기압 950hPa의 대형 태풍으로 서북진하였고, 이때 발생한 해면의 상승이 서해안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태풍접근에 의한 간접영 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인천항 검조조에 기록된 해수위는 1008cm로 예보치인 945cm보다 무려 63cm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63cm의 추가적인 수위상승이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1997년 8월 20일경에 밀어닥친 해일은 서해안 저지대 일원에 침수피해를 일으켰는데, 이러한 피해가 일어 나는 데에는 또다른 원인도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서해안의 해저 지형은 해안으 로부터 수심 약 200m이 이르는 동안 완만한 사면이다. 해안구조물 특히 방조제는 인공적인 구조물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자연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완만한 사면과 충분한 높이를 갖추지 못한 방조제가 위치한 저지대에서는 약간의 이상적인 해면 상승에도 쉽게 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적 취약함이 있다.

이러한 고조해일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7회의 해수범람과 기상재해현상연표 등 1900년 이후 최근의 기록에 나타난 10회의 범람기록으로도 우리나라에 상습하 는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3) 지진해일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기록은 멀게는『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의 활단층이 일본을 거쳐 지나가는 가운데 동해 동측단 판경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저지진은 해일을 일으켜 우리나라 동해안에 내습하였다. 지진해일이 동해안에만 내습한 것은 아니다. 1668년의 탄쳉지진은 서 해안에 지진해일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지진해일 발생 구조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의 1741년 간 포우 지진해일이나 1940년 가무이미사키 지진해일을 비롯하여 근년의 1964년, 1983년 그리고 1993년에 우리나라에 내습했던 해일의 진원이 모두 이 활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동해안을 진앙으로 하여 발생한 지진해일 역시 기 록되고 있는데 1543년 울산외해 지진해일과 1681년 양양외해 지진해일이 그것이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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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해일(M7.8)

1983 동해중부 지진해일(M7.7) 1964 니이가타 지진해일(M7.8)

1643 울산외해 지진해일(M7.0) 1681 양양외해 지진해일(M7.5)

1668 탄쳉 지진해일(M8.5)

1741 간포우 지진해일(M7.5) 1940 가무이미사키 지진해일(M7.5) 근대이전 역사기록 근대이후 계기기록

<그림 12>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지진해일

우리나라에 내습한 지진해일 가운데 1983년에 발생한 동해 중부지진해일로 인해 임원항에서 두 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4m가 넘는 해일에 의해 선박이 침몰하고, 육지로 떠올라 가옥을 덥쳤다. 항 부근의 주택이 침수되고, 대형 유류탱크가 떠밀 려 이동하는 등 임원항은 폐허가 되었다(그림 13).

<그림 13> 1983년 동해중부 지진해일에 의한 임원항의 범람

1993년에도 북해도 오쿠시리(奧尻)섬 남측에서 발생한 지진이 해일을 유발하여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다. 두 지진해일의 관측치를 그림 14, 1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1983년 지진해일의 평균높이가 2~3m에 달한 반면,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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