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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류의 과일, 생약재 등 우리 고유의 국산농산물과 전통적인 양조기법을 결합 하여 문화를 곁들인 전통식품산업으로 주류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세 차등화와 지원 및 육성정책을 통해 민속주나 지역특산주, 그리고 농민주와 같은 소규모 업체의 주류산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과 기술, 판로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주세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약주, 맥주, 과실주 등 저 알코올 주에 대한 세금이 소주나 위스키 등 고도주에 대한 세금에 비해 상대적 차이가 작기 때문에 종종 국제간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을 높은 도수의 주류에 노출시킴으로 써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나 각종 피해를 더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 민들이 고도주 보다는 저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도주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산업적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제조업체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는 것도 널리 통용되고 있 는 국제적 규범의 하나이며, 프랑스의 와인이나 영국의 위스키와 같이 자국 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주세혜택을 부여하는 예도 없지 않는 만큼 어떻게 하면 국내농업과 관련 산업을 보호, 육성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 서 주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주류에 대한 관리행정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류관 리는 [주세법]에 의해 재정경제부가 책임을 맡고, 국세청이 주세보전과 징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는 보건복 지부 소관이며 안정적인 원료의 조달이나 산업적 육성을 위한 지원업무는 농림부나 산업자원부 소관업무이다. 따라서 이들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 하고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켜, 특히 우리술 에 대한 지원․육성 업무는 농산물가공의 틀 속에서 농림부가 종합적인 산업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유럽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나. 우리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마디로 양주를 마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술을 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고 맛과 향, 숙취제거 등 품질 을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종 매체 를 통해 우리술의 중요성이나 제조 및 구입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 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술의 장점인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과 ‘우리 것으로 유명하고,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안전 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술을 고급 건강문화상품으로 차별 화하고, 국산 생약재 등과 결합하여 건강기능성 약주로써 우리술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로 정책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8> 우리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

단위 : % 우리술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연 령 성 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전체

맛, 향, 품질 개선 49.5 63.0 50.6 55.2 57.5 46.4 54.2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 65.0 56.0 45.6 51.0 50.1 60.1 53.2 우리술의 우수성 홍보 41.7 24.0 44.4 30.8 33.7 41.2 36.0 전통제조기법 발굴, 복원 19.4 34.0 34.4 34.3 33.1 26.8 31.2 우편 및 인터넷 판매 확대 8.7 12.0 9.4 9.1 9.9 9.2 9.7 포장 및 디자인개발 지원 8.7 9.0 7.5 10.5 7.6 11.8 8.9 연구소설립 및 관련연구 확대 6.8 2.0 8.1 9.1 7.9 4.6 6.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류소비자조사결과, 2004. 10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문의 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맛과 향 및 품질개선 지원(54.2%)’, ‘홍보 및 판촉지원(53.2%)’, ‘우리술의 우수성 홍보지원(36.0%)’, ‘전통제조기법의 발 굴 및 복원(31.2%)’, ‘우편 및 인터넷판매 확대(9.7%)’, ‘포장 및 디자인개발 지원(8.9%)’, ‘연구소 설립 및 관련연구 확대(6.9%)’ 등을 우리술산업 활성화 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술 업체는 지극히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술 의 대중화나 산업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홍보 및 판촉의 여력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으로써 일정한 괘도에 오르기까지는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하다. 이 때 지원 대상 분야는 주류정책과 연계 속에서 국산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국민건강보호,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같은 공 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지원방법도 생산자협회 등 사업자조직을 통해 간 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술의 맛과 향, 숙취제거 등 품질을 개선하되 특히 젊은층과 서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건강기능성을 가미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포장 및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영세 한 우리술업체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만큼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주류제조기법을 개량하고, 양조업에 종사하고 있거 나 향후 그런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조와 발효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체계적으로 교육, 훈 련시키는 일이 맛과 품질을 향상해서 우리술을 대중화하는데 무엇보다 시급 한 과제이다.

둘째, 우리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와 차별적 유통을 위한 브 랜드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위, 명주들은 모두 특정지역 에서 생산된 원료농산물을 나름대로 그 지역에 전해 오는 제조방법으로 가 공하고, 이를 상표에 표시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프랑스와인에 대한 지리적명칭표시보호제도(AOC)와 일본청주원산지호칭제도(SOC)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특정한 민속주나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와 관련업체에서 원료나 제조방법, 생산지역 등 품질기준과 표기방법을 제도 화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는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촉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우리술 생산업체들이 규 모가 영세하여 연구개발이나 홍보, 판매촉진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 리술의 우수성이나 유래, 원료나 제조방법, 구입방법, 음주예절 등에 대한 공 익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시음회나 품평회, 우리술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 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술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

적으로 산재한 영세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우편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술의 가격인하를 위해 농민주 및 민속주 업체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들 중 영세업체에 대해서 는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 포장 및 디자인개선, 원료구입,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주세 차등화 등 조세감면과 경영컨설팅 등 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출고가격의 절반 이상인 현행주세체계 하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주류유통마진과 덤핑관행까지 고려 하면 이를 재정비하지 않고는 가격인하의 벽을 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주류관련 제도 및 행정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 부문에서는 현재 예외적으로 운용하는 농민주 및 민속주의 경우 추천을 통 한 허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심사기준 등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의 구체적 인 방안, 과세대상 주종의 단순화와 주세 차등화, 그리고 민속주기능보유자 와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지정 및 지원제도 등도 정비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 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류정책의 추진과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부처간의 협조를 강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과제중 제도개선이나 행정체계 정비 등은 당연히 국가 가 수행해야 할 몫이지만 이밖에도 우리술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연구개 발이나 공익적 차원의 홍보, 기초통계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정 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류통계의 경우 국세통계 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조허가업체수와 출고량, 납세액 등에 관한 매우 제한 적인 자료 외에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도대체 현재 가동 중인 주류업체가 몇 개이고, 종업원은 몇 명이며, 무슨 원료를 얼마나 사용 해서 어떤 술을, 얼마나 생산, 어디에 판매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 떻게 산업적 육성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다. 우리술산업 활성화 방안

(1). 농민주 및 민속주 등 우리술의 개념 재정비

농민주 및 민속주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이나 경영 능력이 취약한 농업인이나 고령기능보유자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류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다만 농민주의 경우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 서 농가를 보호하는 의미가 강하고, 주류 분야 기능보유자나 전통식품명인에 의한 민속주는 제조방법의 계승발전에,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의 술이나 건설교통부의 관광토속주는 지역특산주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신규제조업체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예외조항을 느슨하게 운용하여 본래 취지를 벋 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농림부장관이나 문화재청장이 추천 하면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로 허가를 해 주고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자 가운에 이 제도의 취지나 기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가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일신전속적 권리를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전통문화 기능보유자나 전통식품명인으로 중복 지정되고 있거나 인근의 유사업체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점, 그리고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 비록 고령으로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사망 시 까지는 특혜를 누리면서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후계자 가 없이 사망할 경우 해당 민속주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제도를 보 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농민주와 민속주는 농림부 및 문화재 관리청 등 타 부서에서 추천하여 국세청에서 심사 후 허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천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사업취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는 고사하고 운영실태 파 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체 민속 주 54개5) 중 주종별로는 약주가 33개로 가장 많고, 그밖에 일반증류주와 증 류식소주가 각기 6개 및 5개, 리큐르가 4개, 탁주와 기타주류가 3개씩 분포

5) 2004년 8월 국세청의 민속주제조업체 현황 자료에는 모두 44개 업체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10개 업체가 두 가지 종류의 술에 기능보유자로 중복 등록되어 실제 업체 수(기능보유자)는 34개(명)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연구소 자료에는 포함되었으나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업체는 삼해주, 면천두견주, 칠선주, 율무주, 강냉이 술, 송절주, 대추술, 제주좁쌀약주, 옥로주, 감홍로, 신선주, 김제송순주 등 12개나 된다. 이는 아마도 허가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경영상 문제 때문에 실태 파악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 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부처에서 추천하고 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