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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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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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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절 손금

4. 접대비

5. 기부금

6. 지급이자

(2)

개요

접대비란 접대비 , 교제비 , 사례금 ,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 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 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접대비의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종류 구분기준

기부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지출 특정고객을 위하여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

(3)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거래명칭 ,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정한다 .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 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 대비 중 1 만원 ( 경조금은 20 만원 ) 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 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

4.4. 접대비

구분 손금불산입 순서 소득처분

직접부인접대비 증빙누락분 대표자상여

건당 1 만원 초과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영수증 수취분 ) 기타사외유출 한도규제접대비

직접부인분을 제외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한도 내 금액 : 손금인정 -

(4)

접대비의 한도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거래명칭 ,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의 하여 판정한다 .

일반접대비 한도액 =1)+2)

1) 1,200 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 만원 )X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12

2)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10%)

특정수입금액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예제 4-5

4.4. 접대비

구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100 억원 이하분 2/1,000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분 1/1,000 500 억원 초과분 0.3/1,000

(5)

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 제공할 때의 시가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 부가액 ) 로 평가한다 .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 - 발생주의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접대행위가 일어 난 사업연도에 행한다 . ( 비교 - 기부금의 경우 )

4.4. 접대비

(6)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기부금이란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기부금은 업무무관비용이지만 공익성이 있는 것은 손금인정

간주기부금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한 경우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30% 를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

4.5. 기부금

(7)

기부금의 구분

4.5. 기부금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세무처리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비지정기부금 - 액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8)

법정기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 교병원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암센 터 , 지방의료원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4.5. 기부금

(9)

지정기부금

지정기부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법인

2) 각종 학교

3)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4)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6) 기타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또는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3)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 출하는 기부금 )

4) 기타

일정한 조합비 , 협회비 ( 특별회비 )

4.5. 기부금

(10)

비지정기부금

앞에 열거된 것 외의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한다 . 예컨대 ,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또 는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그것이다 .

4.5. 기부금

(11)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기준소득금액 은 공익성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 액을 말한다 . (p.291)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 , 지정기부금

4.5. 기부금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50%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X 10%

(12)

이월결손금 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즉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 년 이내 (2009.1.1 . 이후 최초 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 년 이내 ) 에 개시한 사

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

예제 4-10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년 이내에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5 년 (2009.12.31. 이전 기부하는 분부터 는 3 년 )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 이월된 사업연도의 한 도 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예제 4-11

4.5. 기부금

(13)

기부금의 평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 이를 제공한 때 의 시가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평가한다 . 다만 ,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현금 주의 ).

기부금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기부금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그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 출한 것으로

4.5. 기부금

(14)

개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데 , 그 종류와 부인순 서는 다음과 같다 .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상여 )

2.

비실명 채권 , 증권이자 ( 대표자상여 )

3.

건설자금이자 ( 유보 )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4.6. 지급이자

(15)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가공채무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지하자본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함

비실명 채권 , 증권이자

금용소득종합과세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

4.6. 지급이자

(16)

건설자금이자

이것은 건설이자의 배당과는 다른 것이다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 매입 , 제작 또는 건설 ) 에 소요되 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

4.6. 지급이자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

재고자산과 투자자산 손금에 산입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 되 , 해당 자산 ( 재고자산의 경우에 는 건설기간이 1 년 이상인 것에 한 함 ) 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다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17)

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4.6. 지급이자

구분 세무조정

당기 차기 이후

비상각자산의 경우 손금불산입 ( 유

보 ) 처분시에 손금추인 (- 유보 )

상각자산의 경우

당기말까지 건설이 완료

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 유

보 ) 상각 , 처분시 손금 추인 (- 유보 )

당기말까지 건설이 완료

된 경우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 즉시상각의제 )

-

(18)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 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가액적수 + 가지급금적수 )/ 차입금적수

가지급금 :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 여액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는 선순위 손금불산입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p.30 3)

예제 4-17

4.6. 지급이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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