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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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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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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 절 과세표준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5.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 준

5.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2)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 ‘ 급가액 으로 한다 . ’ 사업자는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여기서 공급가액 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 ‘ 다 .

이러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

구분 공급가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 용역의 대가

(3)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 도표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거래금액 또는 영 수할 금액의 100/1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비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4)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 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급하게 한다 .

구분 공급가액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3.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계약에 의해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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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 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 포장 비 , 하역비 , 운송보험료 , 산재 보험료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 해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 손 ,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 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

조금계약 등에 의하여 공급대가의 지급 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7)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5.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다 . 다만 ,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도표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에 대한 취급

구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차감항목 매출차감항목 과세표준에 불포함 (과세표준에서 공

제 )

매출할인 매출차감항목 매출차감항목 과세표준에 불포함 (과세표준에서 공

제 )

(8)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6. 외화의 환산

예제 5-1, 5-2, 5-3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

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

(9)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 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세 관장은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 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예제 5-4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교통 에 너지 환경세

(10)

5.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일반적인 경우

1. 원칙 : 자가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 ), 개인적공급 , 사업장증여 및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에 따른다 .

2.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취득가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

체감률 : 건물 , 구축물의 경우에는 5%(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 를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 로 한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건물 , 구축물의 경우에는 20(2001.

12.31 이전 취득분은 10) 을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에는 4 를 한도로 한다 .

예제 5-5, 5-6

간주시가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의 수 )

(11)

5.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일반적인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 용하는 경우

예제 5-7

과세표준

= 간주시가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 급가액

(12)

5.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구분 과세표준

원칙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

그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 주세 ,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가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13)

5.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1.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2. 안분계산의 배제 : 교과서 참조

예제 5-8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14)

5.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1. 원칙 :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 , 건물 기타 구축물 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이 경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2. 예외 :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안분계산 ( 교과서 참조 )

예제 5-9, 5-10

토지 , 건물 등의 가액의 안분계산기준 적용순서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15)

5.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3.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 는 경우 : 부동산 ( 토지 , 건물 등 )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 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 교과서 참조 ).

예제 5-12

과세표준 ( 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365( 윤년에는 366) 과세표준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각 과세기간의 월수 / 계약 기간 의 월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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