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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유사건의 새로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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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시장에서 영업활동지원금의 성격:

현대정유사건의 새로운 해석

박 진 우*

1998. 4

*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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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현대정유사건과 석유제품시장에서의 영업활동지원금

199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정유(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건 (이하 현대정유사건)“ 에서 정유업자인 현대정유(주)가 경쟁정유업자의 석유류제품 판매 대리점 등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영업활동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 위를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석유제품시장에서 영업활동지원금이란 정유업자들이 대리 점등과 처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무이자 또는 유이자로 빌려주는 장단기 대 여금을 의미하는데, 현대정유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인 가 격, 품질, 서비스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하여 경쟁하는 것은 부당하 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상대방의 고객을 유인한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정유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유업자인 유공 및 유공가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미륭상사 및 수인가스에 대하여 현대정유가 영업활동지원금 의 명목으로 무이자로 35억원과 15억원을, 유이자(연리 12%)로 150억원과 35억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와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유공 및 유공가스와의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될 채무상환을 위하여 무이자로 180억원과 20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현대정유의 미륭상사 및 수인가스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제1호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기 때문에 동법 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현대정유사건을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에 따르면 현대정유사건이 문제된 1994년 6월 현재 정유업자들의 대리점에 대한 자금지원내역은 <표 1>과 같다. 외상채권 및 장단기대여금을 대리점의 판매능력 즉 대리점의 일일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계산된 자 금지원 일수를 살펴보면, 전체자금지원의 규모는 2조3,661억원에 달하여 대리점당 일일판 매량의 84일분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 외상채권은 1조6454억원으로 평균적으로 대리점 당 일일판매량의 58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영업활동지원금에 해당하 는 장단기대여금은 전체 7,207억원이 지급되고 있어서 26일분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에서 현대정유사 건을 통해 표출된 정유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영업활동지원금의 문제를 공정거래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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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표 1> 정유업자별 대리점 자금지원현황 비교(1994년 6월 현재, 단위:억원) 정유회사명 대리점수 일일

매출액

외상채권(A) 장단기대여금(B) 자금지원합계(A+B) 금액 지원일수 금액 지원일수 금액 지원일수 유 공 36 108 5,006 46 3,805 35 8,811 81 호남정유 19 84 7,564 90 820 10 8,374 100 경인에너지 7 37 1,324 36 1,300 35 2,624 71 쌍용정유 14 31 1,110 36 1,195 39 2,305 75 현대정유 15 21 1,450 68 97 5 1,547 73 합계 및 평균 91 291 16,454 58 7,207 26 23,661 8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14권(상) p.530

2. 문제제기

심결집에 따르면 현대정유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윈회는 정유업자들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지원금을 통 하여 유통경로인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전체석유제품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키려 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시장에서 규모가 큰 영업활동지원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경쟁정유업자의 고객인 대리점을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자 한다. 먼저 현대정유사건에서 문제가 된 석유제 품시장에서의 영업활동지원금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불공정하다고 본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각은 과연 적정한가? 다음으로 석유제품시장에서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친경쟁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경쟁적이라고 볼 것인가?

반경쟁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에서 정 유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지원금의 성격이 오히려 친경쟁적이라는 반대입 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정유사건을 보는 기본시각인 부당 한 고객유인행위 차원에서 현대정유사건을 재분석하고 있는 이주선(1997)은 석유산업의 영업환경에서 통상적인 경쟁수단인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통하여 경쟁하는 것이 지극 히 어렵다고 평가하고, 영업활동지원금 자체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현행 석유산업의 영업환경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격하한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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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유업자로부터 대리점으로의 이전가격 인하경쟁 이 봉쇄되어 있는 영업환경에서, 유통구조가 경쟁적인 경우에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한 정 유업자간의 경쟁은 그 경쟁의 과실이 소비자의 이익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친경쟁적 이므로 본질적으로 합법화(Per Se Legal)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이주선(1997)은 현대정유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 들의 견해가 주로 상류기업인 정유업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고객인 대리점을 이전가 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가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석유제품시장이 정유업자-유통업자-최종소비자의 수직적 구조가 특히 심하기 때문 에, 정유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전체석유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시장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유통업자와 최종소비자의 관계에 대하여 충 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현대정유사건에서 나타난 영업활동지원 금의 성격을 정유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소비자간의 협상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 고 있다. 즉 수직적 관계에서 놓여 있는 세 경제주체들이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잉여 (rent)를 배분하는 협상과정에서, 정유업자와 대리점의 협상에서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 동지원금이 협상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 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정유업자와 대리점의 협상에서 왜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이 협상도구로 사용되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유업자와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는 협상도구의 형태가 단순히 정유업자와 대리점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를 구성하는 다른 주체, 즉 최종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정유업자와 대리점사이의 협상수단인 영업활동지원금이 증가하거나 혹은 이전가 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유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의 감소를 낳고 반대로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이윤의 증가를 낳는다. 이와 같이 이전가격이나 영업활동지원금에 대하여 서 로 상충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유업자와 대리점은 이전가격과 영업활동지원금의 크 기를 결정하여 각자의 잉여의 크기에 대한 협상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유업 자와 대리점사이의 협상결과는 최종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전가격이 하락하는 경 우에 대리점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 올 것이다. 그러나 정유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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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최종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와 같이 현대정유사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정유업자와 대리점사이 의 협상에서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이라는 협상도구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결론부터 소개하면 현대 정유사건에서 나타난 석유제품시장에서의 영업활동지원금은 하류시장에서 지역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대리점들이 암묵적 담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류시 장에서 정유업자들은 상당히 경쟁적인 상황에 있는 반면에 지역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 고 있는 하류시장의 대리점들은 정유업자에 대하여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으며, 대리 점들은 이러한 협상우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암묵적인 담합을 유도하고자 이전가격이외 에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정유업자와 협상하기를 원한다. 그 결과 영업활동지원금을 허 용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후생도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정유업자와 대리점의 협상에서 왜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이 협상도구로 사용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정유업자들이 왜 이전가격인하를 통한 경쟁만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수직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 석유제품시장에서 상류시장과 하류시장 의 시장구조와 경쟁상황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 여 수직적 관계에 있는 정유업자와 대리점의 상대적인 협상력의 우위관계를 이해할 필요 가 있으며, 셋째, 이전가격만을 통한 가격경쟁이 제도상 한계가 있어서 영업활동지원금이 라는 추가적인 협상수단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제2절 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나라 석유제품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대리점의 암묵적 가격담합이 어떻게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가능한가를 이 론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끝으로 제4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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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분석

우리는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는 상류기업인 정유업자와 하류기업인 대리점 사 이에서 발생한 영업활동지원금이라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류시장과 하류시장 각각에서의 경쟁상태와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정유업 자와 대리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수단인 이전 가격과 영업활동지원금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규제와 담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1.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현황분석1)

현행 석유사업법은 정유업자나 대리점에 의한 직매를 제외하고는 3단계 수직적 유통경로(정유업자→대리점→주유소→소비자)를 제도화하고 있다. 제조업자인 정유업자는 석유제품을 정제 및 가공을 주로 담당하고, 도매단계인 대리점은 소매단계인 주유소와 제조업자인 정유업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리점은 정유업자의 직영대리 점과 일반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유소도 정유업자의 직영대리점이나 일반대리 점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로 구분할 수 있다.2) 따라서 정 유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은 (1) 정유업자→직영대리점→

직영주유소→소비자, (2) 정유업자→일반대리점→직영주유소→소비자, (3) 정유업자→직영 대리점→자영주유소→소비자, (4) 정유업자→일반대리점→자영주유소→소비자의 4가지 경 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석유제품은 경질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중질유제품 (B-C유)의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현재 정유회사의 판매량 중 에서 중질유제품인 B-C유의 경우에는 24.8%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반면에, 경 질유제품의 경우에는 휘발유의 97.3%, 등유의 94.1%, 경유의 79.4%가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석유제품중에서 대리점을 통한 판매량 비중이 1) 본 절의 내용은 이달석(1995)에 있는 자료 중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추가 보완한 후에 재해석 한 것임을 밝혀둔다.

2)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대리점“이라는 용 어는 정유업자의 직영대리점과 일반대리점을 모두 포함한 경우에 사용하며, 직영대리점과 일반대 리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시하고 있다. ”주유소”는 모든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직영주유소“는 정유업자가 직영대리점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와 일반대리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두 직영주유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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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38.3%에서 1993년에 48.8%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경질유제품의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유시장 특히 경질유제품시장에서 대리점의 역할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대리점과 주유소 수의 변화(단위:개)

대리점(A) 주유소(B) 대리점당 주유소수(B/A) 1983년 97 1,949 20.1

1993년 110 6,034 54.9 연평균증가율 1.34% 20.96% 17.31%

<표 3> 대리점 유형별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단위:배럴) 직영대리점 준직영대리점 일반대리점 합 계 1986년 4,096,114

(35.65)

2,284,650 (19.88)

5,110,302 (44.47)

11,491,066 (100) 1993년 11,907,899

(31.64)

15,722,900 (41.77)

10,005,821 (26.59)

37,636,620 (100) 연평균증가율(%) 16.47 31.73 10.07 18.47

1983년에 97개이었던 5대 정유업자(유공, 호유, 한화, 쌍용, 현대)들의 대리점 수 는 1993년에는 전체 110개로서 연평균증가율이 1.34%밖에 되지 않는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2>참조). 1993년 현재 전체 110개중에서 정유업자들은 5개의 직영대리 점과 35개의 준직영대리점을 합한 40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0개가 일반 대리점들이다.3) <표 3>에 따르면 전체판매량은 약 3,764만 배럴로서 대리점 유형별로 각각 31.64%, 41.77%, 26.5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리점 유형별로 판매량증가 율을 살펴보면 대리점전체는 1986년에서 1993년 사이에 18.47%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 고 있는데, 준직영대리점은 31.73%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반대리점은 10.07%의 낮은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준 직영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19.9%에서 1993년에 41.8%로 급속히 증가한 반 면에 일반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44.5%에서 26.6%로 급감하는 현상을 보인

3) 준직영대리점은 1981년 정부의 3.14조정명령에 의해 정유회사가 직영대리점을 신설할 수 없게 되어 생긴 대리점형태이다. 정유업자간의 유통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심화와 자영유통업자의 판매 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어 정부는 1981년 3.14조정명령을 통해 정유업자의 직영대리점 신설을 억 제하였다. 이에 따라 정유업자들은 기존의 일반대리점을 음성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통분야 를 진출하였다. 3.14조정명령은 1991년 9월에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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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3>참조). 이러한 추세는 1981년 정부의 3.14조정명령 이후에 정유업자들이 기존 의 일반대리점을 음성적 방법으로 인수하여 준직영대리점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유소의 형태는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영주유소 는 다시 정유업자들이 자신의 직영대리점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와 일반대리점들 이 갖고 있는 직영주유소로 구분할 수 있다. 1983년에 1,949개이었던 전국의 주유소 수는 1993년에 6,034개로 연평균증가율이 20.96%에 달하는 상당히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2>참조). 1993년 현재 전체 주유소 중에서 정유업자의 직영주유소가 1.6%, 일반대 리점의 직영주유소가 15.4%, 자영주유소가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 을 살펴보면 각각 2.51%, 27.62%, 69.87%을 나타내고 있다(<표 4>, <표 5>참조). 따라 서 자영주유소의 경우에 수적으로는 전체의 83%를 차지하지만 시장점유율은 69.87%로 서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직영주유소는 적은 수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리점당 직영주유소의 수는 1983년에 3.9개에서 1993년에 9.3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리점들이 직영주유소의 확보를 통하여 소매기능을 강화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유형별 지역별 주유소수(1993년, 단위:개) 정유업자

직영주유소

일반대리점 직영주유소

자영주유소 전 체

전 국(A) 93(1.6%) 931(15.4%) 5,010(83.0%) 6,034(100%) 6대도시(B) 32(2.6%) 360(29.0%) 849(68.4%) 1,241(100%) B/A 34.4% 38.7% 16.9% 20.6%

한편 <표 4>에 따르면 전체주유소중에서 20.6%인 1,241개의 주유소가 서울을 포 함한 6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주유소의 유형별 분포와 는 달리 6대도시의 경우에는 1,241개 주유소 중에서 자영주유소의 수는 68.4%에 불과한 반면에 정유업자의 직영주유소는 2.6%,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29.0%의 높은 숫자 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직영주유소가 6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6대도시 집중정도를 주유소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영주유소전체의 16.9%만이 6대도시에 집중되 어 있는 반면에, 정유업자의 직영주유소와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각각 전체의 24.4%와 38.7%가 6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를 비교할 때 전체 직영주유소의 90.9%를 차지하는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중에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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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전체주유소의 83.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중에서 겨우 16,9%가 6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유형별 지역별 주유소판매량(1993년, 단위:배럴) 정유업자

직영주유소

일반대리점 직영주유소

자영주유소 전 체

전 국(A) 3,870,613 (2.51%)

42,551,050 (27.62%)

107,651,821 (69.87%)

154,073,484 (100%) 6대도시(B) 2,137,093

(3.87%)

20,197,987 (36.61%)

32,845,369 (59.52%)

55,180,449 (100%) B/A 55.21% 47.47% 30.51% 35.81%

한편 전국적으로 볼 때 자영주유소의 판매량은 전체판매량의 6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전체판매량의 27.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6대 도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영주유소는 59.92%,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36.61%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주로 6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리점유형별 전체대비 6대도시 판매량비중 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 즉 자영주유소는 전체판매량중에서 30.51%가 6대도 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전체판매량중에서 47.47%가 6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6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만이 아니라,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6대도시의 경우에 주유소당 판매량이 전국평균보 다 크기 때문이다. 즉 수적으로 전체의 20.6%에 불과한 6대도시의 주유소가 전체의 35.81%라는 판매량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6대도시의 주유소는 전국평균보다 약 1.74배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전국평균보다 약 1.80배를 보이고 있 어 일반대리점 직영주유소의 수치인 1.23배와 큰 차이를 보인다(<표 6>참조). 그 결과 일반대리점이 소유한 직영주유소는 전국평균 27.68%의 시장점유율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에 37.8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판매량이 많은 대도시 에 직영주유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일반대리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주유소 수나 판매량 측면에서 전국적인 수치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볼 때 직영주유소의 평균판매량이 자영주유소의 평균판매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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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에 의하면 자영주유소의 판매량보다 정유업자의 직영주유소는 약 1.94배,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약 2.13배정도 판매량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6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대도시의 경우에 소비자가 밀집되어 있고 직영주유소는 6대도시에 주로 집중 되어있는 반면에 자영주유소는 6대도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 따라서 주유소당 평균판매량이 대도시에 있는 직영주유소가 기타지역의 자영주유소보다 크기 때문에, 정유업자는 유통조직을 강화하는 경우에 대도시에 있는 자영주유소와의 관 계를 강화하든지 또는 대도시에 직영주유소를 많이 보유한 일반대리점과의 관계를 강화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5)

<표 6> 유형별 지역별 주유소당 판매량(1993년, 단위:배럴) 정유업자

직영주유소

일반대리점 직영주유소

자영주유소 전 체

전 국(A) 41,620 45,705 21,487 25,534 6대도시(B) 66,784 56,106 38,687 44,465 B/A 1.61 1.23 1.80 1.74

2. 정유업자와 대리점의 관계분석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는 석유제품시장에서 상류기업인 정유업자와 하류기업인 대리점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류시장과 하류시장 각각에서의 경쟁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먼저 정유업자들로 구성된 상류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살펴보자. 정유 업자가 석유제품중에서 대리점을 통해 주로 공급하는 경질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물리적 특성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4) 그러나 6대도시의 경우에 이러한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다. 6대도시에서는 자영주유소보다 정유 업자의 직영주유소가 약 1.73배,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약 1.45배정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요집중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도시의 판매량이 주유소의 유형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주유소유형별로 전국평균대비 6대도 시의 주유소당 판매비율을 살펴볼 때에도 잘 나타난다. 각 유형별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6대도시 에 있는 정유업자의 직영주유소는 1.61배,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1.23배, 자영주유소는 1.80 배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대리점의 직영주유소는 주로 6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평균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자영주유소의 경우는 대도시에 있는 자영주유소와 다른 지역 의 자영주유소와는 지역적으로 큰 판매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참조).

5) 이러한 가능성은 정유업자가 3.14조정명령이후에 일반대리점을 준직영대리점으로 전환시킨 사 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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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종소비자들은 석유제품 선택에 있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6) 하류기업인 대리점들도 정유업자의 제품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1995년부터 1996년 6월 까지의 석유산업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 전체 17건 중에서 10건이 공급자표시위반 행위 사건으로서, 다른 정유업자의 제품을 특정 정유업자의 제품과 섞어 판매하여 상표 표시제도를 위반한 사건들이었다.7) 이와 같은 사례는 각 정유업자의 석유제품간의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의 수요의 탄 력성은 거의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류시장에서의 공급자인 정유업자들은 현대정유사건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에 의하면 1994년 6월 현재 국내 정유회사들의 정제능력과 국내수요는 각각 170만 BPSD(Barrel Per Stream Day)와 143만 BPSD로서 초과공급상태에 있었고, 공급측면에 서 국내 정유회사들의 정제능력이 1997년에 249만 BPSD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초과 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설혹 허가제 등을 통하여 정유시장에 진입규제가 있어서 수 적인 경쟁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은 치열했다고 판단된다. 실제 1988년 4월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정유업자들의 공동행위를 처벌한 사건의 배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정유업자들의 가격경쟁을 포함한 판매경쟁은 상당 히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다.8)

다음으로 대리점과 주유소들로 구성된 하류시장인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살펴보자. 정유업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질적이라고 할지라도,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은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먼저 최종소비자들이 특정 주유소를 선택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55%는 정유사에 상관없이 거리 및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주유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또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유통단계의 석유제품은 지역적으로 6) 각 정유사가 다른 상표의 여러 가지 휘발유나 경유를 생산할지라도 최종소비자들은 동일한 휘 발유 또는 경유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가 특정 주유소를 선택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단지 7%에 불과한 소비자만이 특정 정유사의 상표 때문에 특정주유 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월간주유소 1996년 1월호 p.92-101)

7) 상표표시제도는 석유유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근절시킴으로써 판매 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정유사들의 가격 및 품질경쟁을 촉진하 여 경쟁의 과실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8) 1979년의 석유파동 이후 국내수요감소와 신규공장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가격경 쟁을 포함한 판매경쟁이 치열해지자 1982년 7월 6개 정유업체는 1981년 1월부터 1982년 6월간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석유시장을 분할하고, 이와 같은 담합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 점유율보다 초과 판매한 회사는 미달한 회사의 제품을 초과 판매한 것만큼 구매하도록 할뿐만 아 니라 일정한 벌과금을 부과하여 오다가 1988년 4월에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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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어 있으며, 석유유통업은 경쟁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벤쿠 버의 단일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자료를 이용한 Slade(1986)나 미국의 43도시에서 72개월 동안의 가격과 판매량에 대한 패널데이타를 사용한 Borenstein and Shepard(1996)에 의 하면 개별석유유통업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완전탄력적이지 못하며, 석유제품이 브랜 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특히 위치에 의하여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Borenstein(1991)과 Shepard(1991)의 연구 역시 미국의 석유유통업자들이 가격차별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지역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석유유통시장을 완전경쟁적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대정유사건에서 문제가 된 정유 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지원금의 존재 자체이다. 만약 대리점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어서 신규대리점의 진출입이 자유롭다면 대리점간의 경쟁에 의해 영업활동지원 금이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에 영업활동지원금이 존재 하여 대리점이 양의 이윤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다면 대리점의 수가 크게 증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983 년부터 1993년까지의 전체 주유소 수는 20.96%라는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전체 대리점수는 연평균 1.34%씩 극히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 3>을 살펴보면 일반대리점의 시장점유율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시장에서 실질적인 진입제한이 있어 왔고, 그 결과 3.14조정명령 이후에 유통부문 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유업자들이 영업활동지원금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일 반대리점을 준직영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석유제품시장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상태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정유업자와 대리점과의 관계에 대하여 평가해 보자. 먼저 상류시장인 정유 시장에서는 동질적 제품을 통한 경쟁이 치열한 반면에 하류시장인 유통시장에서는 지역 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통한 경쟁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리점들은 일정한 지역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93년 11월에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기 전까 지 주유소사업에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개별주유소는 지역적으로 시장지배력 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거리제한이 폐지된 이후에도 도심지역에 새로운 주유소 를 신설한다는 것은 부지의 한계 등에 의하여 사실상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 라서 주유소는 지역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은 미 국과 캐나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한편 대리점과 주유소의 관계를 살 펴보면 매출액이 큰 대도시의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많고 일반대 9) 월간주유소 1996년 1월호 p.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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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점들의 직영주유소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대리점들은 이와 같은 지역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정유업자에 대한 협상력의 우위 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정유업자들은 대리점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 라서 자금력 등에 있어서 대리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리점은 지역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시장에서는 정유업자보다 우월 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대리점의 특성에 의해 기존대리점외의 새로운 대 리점을 설립하는 것이 정유업자들에게 사실상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유업자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일반대리점을 직영대리점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유업 자들이 3.14조정명령 이후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반대리점을 준직영화하려고 하였을 뿐 만 아니라 3.14조정명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영업활동지원금등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에 대 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정유업자의 자금력과 대리점의 지역적 시장지배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석유제품시장에서의 가격규제와 가격담합

정부의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규제는 통제가격 혹은 지정가격제도에 의해 유지되 어 오다가 1969년 3월부터 1994년 유가연동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정부고시 최고가격제 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현행 유가연동제 역시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원유가와 환율 에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최고가격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유통단계별로 사전적으로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통하여 가격상한규제를 명 시적으로 해왔다. 반면에 정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가격하한을 실질적으로 규제해 왔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10) 가격하한에 대한 명시적 혹은 실질적 규제는 없었다고 보 는 것이 옳은 시각이라고 생각된다.11)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석유제품시장에서 정유업자 간의 담합이나 대리점간의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해 온 입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 이주선(1997)은 정부가 최고가격제도를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상한을 규제해 왔을 뿐만 아니 라, 실질적으로 가격하한도 규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94년 5월부터 시작된 정유사들의 휘발유 가격인하경쟁에 대해 정부당국자가 행정지 도 등을 통해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는 신문기사(한국경제신문 1994년5월6일)일 뿐이다.

11) 가격하한에 대한 명시적 규제는 없었던 반면에 간접적으로는 사후정산제의 실시를 통해서 정 유산업의 투자보수율이 일정수준이하인 경우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 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산업 전체의 평균이윤과 허용이윤을 비교하여 각 정유 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초과이윤을 회수하거나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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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88년 4월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처 벌한 사건을 보면, 석유파동 이후 국내수요의 감소와 신규공장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등 으로 인하여 가격경쟁을 포함한 판매경쟁이 치열해지자 1982년 7월 6개 정유업자들은 과 거의 판매실적에 기초한 정유업자별 기준점유율을 책정하여 국내석유시장을 분할하여 오 다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오히려 판 매량을 서로 제한하고 가격인하경쟁을 억제하여 가격담합을 유지하려는 공동행위를 처벌 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가격인하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사용 해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석유유통시장에서는 유통업자간의 담합을 통한 경쟁제한이 더 문제가 되 어 왔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에 1989년 경인지역 40개 석유대리점들이 시장질서협의 회를 결성하여 이미 거래하고 있는 수요처에 대해 다른 대리점이 침범하지 않고 여러 대 리점과 복수 거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1개 대리점하고만 거래토록 조정하기로 합의 하는 등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외국의 석유유통업자간에 발생한 담합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에 Borenstein and Shepard(1996)의 연구에 의하면 석유유통업자들의 암묵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실증 분석되고 있다. 가격과 판매량에 대한 패널데이타를 사용한 이들의 연구에 서 비록 석유유통업자들의 수가 많더라도 석유제품이 브랜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특히 위치에 의하여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암묵적 담합이 용이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Slade(1987)에 따르면 캐나다 벤쿠버의 석유유통시장에서 암묵적 담합에 의한 협조적 가격설정이 있어 왔던 것으로 실증 분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석유제품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도에 의한 가격상한규제가 있어온 반면에, 가격하한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가격인하경쟁을 억제하려는 사업자간의 공동 행위를 처벌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정유사건에서 나타난 석유산 업에서의 영업활동지원금이 갖는 경제적 효과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영업활동지원금의 경제적 효 과를 이론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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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설명

1. 분석모형

우리는 정유업자(상류기업)와 대리점(하류기업)이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는 석유 산업에서 영업활동지원금의 허용여부가 갖는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Shaffer(1991)의 모형을 단순화하여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상류기 업으로는 두 정유업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동질적(homogeneous) 상품을 생산하여 하 류기업인 대리점에게 공급한다. 정유업자들의 한계비용은 c 로 나타내기로 하며, 두 정 유업자들은 이전가격 t 와 영업활동지원금 A 의 수준을 대리점에게 계약조건으로 제시 한다.12) 대리점은 두 개가 존재하며 각 대리점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differentiated) 대체재를 판매하는 베르트랑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대리점 들은 대칭적인 최종재 시장수요곡선을 직면하고 있으며, 대리점 i 가 직면하는 최종재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은 선형수요함수를 가정한다.13)

qi(p1,p2) = a - pi+ bpj i = 1,2 , i≠j

따라서 대리점 i 의 이윤함수는 πi(p1,p2) = ( pi- t)⋅qi(p1,p2) 로 나타낼 수 있다. 대 리점들은 정유업자들이 제시하는 계약조건 (t,A) 를 선택한 후에, 주어진 이전가격 t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며, 다른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유업자들은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반면에 대리점들은 지역적으로 차별화 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대리점들은 이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정유업자들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유업자들간에 동질적 상품을 놓고 벌어지는 가격경쟁은 자신들의 잉여가 다 소진될 때까지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게 한다. 따라서 대리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계약조건하에서 주어진 이 전가격에 따라 다른 대리점과 차별화된 상품을 놓고 베르트랑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이 러한 모형에서 균형을 찾기 위하여 역진귀납적으로 최종재시장에서의 대리점간의 경쟁과 12) 정유업자가 대리점에게 제시하는 영업활동지원금 A ≥ 0 는 가격이나 판매량의 수준과 무관 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13) 여기에서 a 는 정유업자의 한계비용인 c 보다 큰 양의 값을 갖으며, b 는 0보다 크고 1보 다 작은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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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자들의 계약조건 설정과정을 차례로 살펴본 후에 영업활동지원금이 사회후생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리들에 대한 증명은 단순한 계산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도출과정은 생략하고 본문에서 직관에 의한 설명으로 대신한다.

2. 대리점간의 가격경쟁

정유업자들이 대리점 i 에게 부과하는 이전가격이 t 로 주어진 경우에 대리점간 의 베르트랑 가격경쟁에서 대리점 i 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πi(p1,p2) = qi(p1,p2)⋅( pi- t) pi

따라서 대리점의 반응곡선은 pi( pj) = 1

2 ( a + bpj+ t) , i , j = 1,2 , i≠j 로 우상 향하는 형태를 갖으며, 두 대리점의 이전가격이 t 로 동일한 경우에 베르트랑 가격경쟁 의 결과를 정리하면 (정리 1)과 같다. 대리점간의 경쟁에서 대리점들이 대체재관계에 있 는 차별화된 상품을 놓고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수단인 가격이 서로 전략적 보완 관계에 있어서 한 대리점의 가격상승은 다른 대리점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점들이 개별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략적 보완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의 외부성이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두 유통업자 가 담합을 통하여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양의 외부성이 내재화될 수 있다.

(정리 1)

( 1) pBi(t) = a + t

2 - b , qBi(t) = a - t + bt

2 - b for i = 1,2 ( 2) πBi(t) = ( a - t + bt)2

(2-b)2 , CSBi(t) = ( a - t + bt)2

2(2-b)2 for 1 = 1,2 ( 3) TSB(t) = 3( a - t + bt)2

(2-b)2

우리의 관심대상은 이전가격의 수준이 대리점간의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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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이윤은 두 가지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이전가격의 상승은 정유업자 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대리점의 이윤을 감소시키나, 다른 한편으로 다른 대리 점이 이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최종재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자 신의 가격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즉 전략적 보완관계에 있는 두 대리점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전가격의 상승에 따른 대 리점의 이윤은 이러한 두 가지 영향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이전가격의 상 승은 정유업자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만약 대리점들이 이전가격의 상승에 따른 정유업자 의 잉여를 회수할 수 있다면 대리점들은 이전가격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최종재시장에서 의 가격경쟁을 완화시켜 최종재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와 같이 높은 이전가격을 이용한 최종재가격의 상승과 판매량의 감소는 소비자잉여를 감 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3. 정유업자의 계약결정

대리점들은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하여 일정 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정유업자들은 동질적인 상품을 경쟁적으로 대리점에게 공 급하기 때문에, 대리점들은 이와 같은 최종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정유업자 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유업자들은 이전가격과 영업활 동지원금의 규모에 대한 계약조건을 대리점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주어진 한계비용수준 하에서 자신들의 잉여가 다 소진될 때까지 경쟁적으로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게 되며, 대리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선택하게 된다. 계약의 형 태는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전가격으로만 구성되는 반면에, 영업활 동지원금이 허용되면 이전가격과 영업활동지원금이 계약조건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대 리점들이 정유업자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유업자가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문제는 마치 정유업자가 자신에게 0의 이윤을 최소한 보장하면서 대리점의 이 윤을 극대화하는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유업자가 계 약조건을 선택하는 문제는 다음의 이윤극대화 문제로 나타낼 수 있다.

max ( pi-t)⋅qi(p1,p2) + A s.t. ( t-c)⋅qi(p1,p2) - A ≥ 0 t,A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에서 이전가격과 영업활동지원금의 규모는 정유업자의 이

(18)

윤에 영향을 주어 정유업자의 이윤제약식에 포함되며, 대리점의 경우에도 이전가격과 영 업활동지원금의 규모는 대리점의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14) 한편 균형계약조건하 에서 정유업자는 0의 이윤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는 만약 균형에서 어느 정유업자가 양 의 이윤을 실현하고 있다면 다른 정유업자가 이전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영업활동지원금 의 규모를 확대하여 대리점에 의한 수요를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정유업자가 설정하는 균형계약조건인 이전가격을 tNSA 라고 하고, 허용된 경우의 균형계약조건을 (tSA, ASA) 라고 나타내자.

두 경우에 있어서 일단 이전가격이 설정되면 최종재시장에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설정된 이전가격하에서 앞에서 살펴 본 대리점간의 베르트랑 가격경쟁게임의 균형에 의 해 형성된다. 두 경우의 균형계약조건과 최종재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비 교하면 (정리 2)와 같다.

(정리 2) ( 1) tNSA= c

( 2) tSA= b [ a -( 1 -b)c ]

2( 1 -b) + c > tNSA , ASA= b [ a - ( 1 -b)c ]2 4(1-b) > 0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정유업자간의 경쟁은 이전가격만을 통 하여 가능하다. 또한 대리점의 이윤은 이전가격 상승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이 낮을수록 대리점의 이윤은 증가한다. 따라서 정유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윤이 음의 값 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의 이전가격을 대리점에게 제시하게 된다. 그 결과 영업 활동지원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정유업자가 설정하는 이전가격은 자신의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리점은 정유업자의 추가이 윤을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최저이전가격만을 원하지는 않게 된다.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전가격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최저이전 가격인 한계비용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윤극대화의 일차조건인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15)

14)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에서 최종재의 가격과 거래량은 이전가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종재시 장 균형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격과 거래량이 된다.

15)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된 경우에 정유업자의 계약설정문제는 균형에서 정유업자의 이윤이 0 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 t - c)⋅

{

∂p∂qii ∂p∂ti + ∂p∂qji ∂p∂tj

}

+ ( pi- t)⋅ ∂p∂qji ∂p∂tj = 0

이 식에서 첫 번째 항목은 이전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대리점이 정유업자로부터 회수하는 영업활동지원금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가격이 변하면 대리점들의 가격경쟁 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리점들이 설정하는 최종재가격의 변화는 대리점 i 의 최종재 판 매량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정유업자의 이윤을 변화시킨다. 대리점 i 는 정유업자의 이윤을 영업활동지원금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유업자의 이윤의 변화는 대리점 i 가 정유업자로부터 회수하는 이윤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두 번 째 항목은 이전가격의 증가에 따라 최종재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리점 i 의 이윤변화분을 나타낸다. 즉 이전가격의 증가는 다른 대리점의 가격상승을 낳고, 이에 따라 대체관계에 있는 대리점 i 가 공급하는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대리점 i 의 이윤 증가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전가격의 변화는 영업활동지원금의 크기와 최종재시장 에서의 이윤을 변화시켜서 대리점 i 의 이윤을 변화시키는데, 정유업자는 이러한 두 가지 영향을 모두 감안하면서 이전가격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16)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전가격의 상승은, 첫째 정유업자가 대리점 에게 판매하는 중간재 한 단위당의 마진을 증가시켜 정유업자의 이윤을 증가시켜 대리점 이 회수할 수 있는 영업활동지원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둘째 이전가격이 상승하면 대 리점의 중간재 구매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종재시장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대리점의 판매마진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 셋째 이전가격의 상승은 대리점간의 최종재시장 가

max ( pi- c)⋅qi t

따라서 대리점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정유업자가 제시하는 이전가격은 아래의 일차조건식을 만 족시켜야 한다. 정유업자의 균형계약은 최종재시장에서의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종재시장 베르트랑 가격경쟁에서 성립해야 하는 대리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이용하면 아래의 식은 본문의 식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 pi- c)⋅ ∂qi

∂pi∂pi

∂t + ( pi- c)⋅ ∂qi

∂pj∂pj

∂t + qi∂pi

∂t

=

[

( pi- c)⋅ ∂p∂qii + qi

]

∂p∂ti + ( pi- c)⋅ ∂p∂qji ∂p∂tj = 0

16) 이러한 방식으로 이전가격이 결정되면, 영업활동지원금 규모는 정유업자의 이윤을 0으로 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20)

격경쟁을 완화시켜 대리점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된 경우에 최종 재가격이 변하지 않아 최종재 판매량에 변화가 없으면 이전가격의 상승은 정유업자와 대 리점의 잉여의 합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첫째와 둘째 효과 는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대리점이 정유업자의 이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에 서로 상 쇄된다. 그러나 이전가격의 상승은 셋째 효과를 통하여 최종재 시장의 가격경쟁을 완화 시켜 대리점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에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정유업자의 이윤을 대리점은 영 업활동지원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전가격을 통해서만 회수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점 은 정유업자의 이윤이 음의 값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이전가격인 한계비용수준을 원하게 된다. 이전가격이 낮을수록 최종재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지원금이 허 용되어 대리점이 이전가격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정유업자의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대리점은 자신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상승시키는 대신 에 영업활동지원금을 원하게 된다.

4. 영업활동지원금과 사회후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면 정유업자들은 양의 영업활 동지원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이전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최종재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의 경쟁은 전략적 보완관계에 있는 가격을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러한 이전가격의 상승은 최종재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거래량은 감 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면 최종재시장에서 대리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암묵적 담합에 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

(정리 3)

( 1) pSAi = a + tSA

2-b > pNSAi , qSAi = a - ( 1 - b)tSA

2-b < qNSAi

( 2) πSAi = πBi( t = tSA) + ASA > πNSAi , CSSAi = CSBi ( t = tSA) < CSNSAi

(3) TSSA= TSB(t= tSA) + 2ASA < TSNSA

영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리점들은 정유업자의 이윤을 이전가격 이 외에 다른 수단인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점들이 정유업자 들에 대하여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은 정유업자들에게 높은 이

(21)

전가격을 지불하여 최종재가격을 높이고 최종재판매량을 축소시켜 최종재시장에서 담합 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전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발생하는 정유업자의 추가이윤을 영업활 동지원금으로 회수하여 영업활동지원금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보다 더 큰 이윤을 획득하 게 된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베르트랑 가격경쟁보다 최종재가격이 높게 되므로 잉여의 감소를 보게 된다.

이와같이 하류시장에서 지역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대리점들은 영업활동 지원금을 암묵적 담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상류시장에서 정유업자들은 상당히 경쟁적인 상황에 있는 반면에 지역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하류시장의 대 리점들은 정유업자에 대하여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유업자와 대리점사이 에 발생하는 상류시장의 협상에서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이라는 협상수단이 허 용되면, 대리점은 이전가격의 상승을 통해 하류시장인 최종재시장에서 암묵적 담합을 유 도하여 소비자의 잉여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유업자보다 협상력이 우월한 대리 점은 이전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정유업자의 추가이윤도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정유업자와 협상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잉여감소는 대리점의 잉여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영 업활동지원금이 허용되어 추가적인 협상수단이 주어지면 사회전체의 잉여가 감소하는 부 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22)

Ⅳ. 석유제품시장에서의 영업활동지원금에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현대정유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시장에서 정유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영업활동지원금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현대정유사건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본 논문에서는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는 정유업자와 대리점간의 협상문제로 이해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즉 정유업자와 대리점이 공동으로 창출하는 잉여를 배분하는 수단으로 이전가격이외에 영업활동지원금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리점 이 지역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유업자에 대하여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은 최종재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완화시키려고 이전가격을 높이는 대신에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해 정유업자의 추가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암묵적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단순한 모형이지만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리점들간의 가격담합이 암묵적 이라는 사실이다. 즉 대리점들이 높은 이전가격 대신에 영업활동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명시적인 협약에 의해 유지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유지하기를 원 한다는 점을 대리점들이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영업활동 지원금이 허용되면 최종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잉여와 사회잉여의 감소를 가져온다 는 점이다. 따라서 영업활동지원금의 허용은 정유업자와 대리점간의 계약조건을 왜곡시 켜서 전체사회후생의 감소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목표는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후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에서 정유업자가 대리 점에게 이전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을 높이는 대신에 지급하는 영 업활동지원금은 정책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석유제품의 최종재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최선의 선택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만약에 석유제품시장에서 가격인하가 제도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최선의 선 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영업활동지원금은 최종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혜택을 줄 가능 성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에서 가격하한에 대한 규제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가격인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정유업자 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지원금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영업활동지원금을 금지시

(23)

키면서 석유제품의 가격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을 영업활동지원금 일반에 적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전가격의 인하경쟁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의 우위를 차지하 는 대리점에게 정유업자가 지급하는 영업활동지원금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러한 시각은 우리나라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정유업자와 대리점과의 관계 등을 고려 한 결과이며, 모든 영업활동지원금의 성격이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 책적 관점에서 볼 때 영업활동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각 시장의 구조나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에서도 영업활동지원금 문제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나 당연합법(per se legal)보다 는 합리원칙(rule of reason)에 의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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