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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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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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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 절 간이과세

9.1.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9.2. 간이과세자의 범위 9.3. 과세유형의 변경 9.4. 간이과세의 내용

9.5. 과세유형 변경시의 세액계산특례

(2)

9.1.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배제

2. 정규세금계산서의 발급 금지

1)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10%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

2) 간이과세자 : 세액 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10%

(3)

9.1.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구조에 대한 분석

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구조

2.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 매입액 * 세율

= 매출액 * (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 * 세율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

(4)

9.2. 간이과세자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4,800 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 자로 한다 .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

(5)

9.3. 과세유형의 변경

일반적인 경우

1.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적 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1 역년의 공급대가가 기

준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 2 기부터 그 다음 해의 제 1 기까지로 한 다 . 예외사항 교과서 참조 .

2.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으나 ,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어야 한다 .

(6)

9.3. 과세유형의 변경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구분 범위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신고 여부에 따라 판정 된다 .

그 다음 과세기간 ( 최초의 과세기간 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 )

직전 1 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판정 된다 .

(7)

9.3. 과세유형의 변경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1. 포기의 절차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 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포기의 효력

1) 과세기간의 변동 : 다음의 기간을 각각 1 과세기간으로 한다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

2) 간이과세 적용의 제한 :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 적용받 으려는 달의 1 일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

(8)

9.4. 간이과세의 내용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의제매입세액공제

구분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소 매업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소매업은 15%)

농업 수렴업 임업 및 어업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그 밖의 서비스업

30%

음식점업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 40%( 음식점업 숙박업은 30%)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8/108

(9)

9.4. 간이과세의 내용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5.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 :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기 준금액 이상인 경우

예제 9-1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세액공제액 = MIN ( 발급금액 , 결제금액 * 1.3% or 2.6%, 연간 700 만원 )

(10)

9.4. 간이과세의 내용

신고와 납부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신고 납부 또는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와 납부의무만을 하게 된다 .

결정 경정 및 징수 :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납부의무의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 급대가가 1,2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 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 도표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종류 가산세

미등록 허위등록가산세 공급대가 * 0.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세자와 동일함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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