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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영세율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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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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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절 영세율과 면세

4.1.

영세율

4.2.

면세

(2)

4.1. 영세율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우선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 되며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3)

4.1. 영세율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1. 수출하는 재화

1) 본래의 수출 : ‘ 수출 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 포함 ) 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 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 식의 수출

2)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 다음의 것 (p.1106) 은 수출 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

(4)

4.1. 영세율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속지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 는 국외거래이지만 ,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자가 거주자 또 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 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

취지 :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 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있다 .

(5)

4.1. 영세율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행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엄격히 말하면 국내거래와 국외거래가 혼합되어 있으나 , 그 구분이 곤란하므로 전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다 .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일부 (p.1108) 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6)

4.1. 영세율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4. 그 밖의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국내거래이지만 그 실질이 수출 등과 동일한 것이거나 혹 은 외화획득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별히 영세 율을 적용한다 (p.1108-1109).

(7)

4.1. 영세율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정한 재화나 용역 (p.11 11) 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8)

4.1. 영세율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하는 재화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 우에는 소포수령증 ), 수출계약서사본 또 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환은행이 발급 ) 또 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

선박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 금증명서

항공기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9)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이 경우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 함되는 것으로 본다 (p.1112-1114).

1) 기초생활필수품

2)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 용역

3) 생산요소

4) 기타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대상

(10)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 요하고 그 비중이 막대하다 . 미가공식료품은 국산과 외국 산을 막론하고 면세하나 ,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 , 축 , 수 , 임산물은 국산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외국산 은 면세하지 않는다 .

(11)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의료보건용역

면세 의료보건용역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 호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임상병리사 , 치 과기공사 , 접골사 ,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장 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 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기타 일정한 의료보건위생용역 포함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 ,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는 과세 .

(12)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3. 교육용역

면세하는 교육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 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 강습소 등 ( 청소년수련시 설 포함 ) 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 지식 기술 등의 내용은 불문한다 .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

과세하는 교육용역

무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2011 년 7 월 1 일 이후 공급 분부터 )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2012 년 7 월 1 이후 공급 분부터 )

(13)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4. 도서 ( 도서대여용역 포함 ), 신문 , 잡지 , 관보 및 뉴스통 신 ( 광고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면세 , 구체적인 범위 는 교과서 참조

(14)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예술창작품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 골 동품은 제외 .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발표회 , 연구회 ,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전시회 , 박람회 , 공공행사 또는 유사한 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국기원 이 주최 ,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 , 승급 , 승 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15)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6. 금융 , 보험용역

면세하는 금융 , 보험용역 : 은행업 , 투자신탁업 , 투자회 사업 , 신탁업 ,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단기금융업 , 보험업 , 신용정보업자가 2012.12.31. 까지 공급하는 채 권추심업 , 그 밖의 금전대부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 .

이러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도 면세하는 금융 , ‘ 보험용역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과세되는 관련 용역 교과서 참조

(16)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7. 인적용역

‘ 저술가 , 작곡가나 그 밖의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 범위’ 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p.1118 참조 ).

이러한 인적용역은 근로의 제공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17)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8.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구체적 범위 교과서 (p.1118-1119) 참조

(18)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9.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 : 별정우체국 , 농협 , 수협 ( 중앙회 포함 ), 대한주택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열거된 일 정한 단체 . 집행관의 사무 , 공증인의 사무도 포함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

세대상이지만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건설업 ,

부동산공급업 , 부동산임대업 , 골프장 , 스키장 및 기

타 운동시설운영업 , 유원지 , 테마파크운영업 , 수상

오락서비스업 ,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에 속하

는 것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19)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0. 부동산의 공급 및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토지는 면세되는 재화이지만 ,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되 는 용역이 아니다 .

[ 도표 ] 부동산의 공급과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면세 여부

부동산의 공급 ( 재화의 공급 ) 부동산의 임대 ( 용역의 공급 )

토지의 공급

면세 토지의 임대 ( 예외 ) 주택부속토지의 임대 과세 면세

건물 등의 공급

과세 ( 예외 ) 국민주택의 공급

면세

건물 등의 임대

과세 ( 예외 ) 주택의 임대

면세

(20)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1) 개요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주택 이란 상시 주거용 (’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 )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그 부수토지는 다음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면세되지 않는다 .

주택부수토지의 한계면적 = MAX (1), 2))

1) 건물이 정착된 면적 *5 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 배 )

2) 주택의 연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21)

4.2.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2) 겸용주택의 경우 :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 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면세 여부를 판정한다 .

구분 건물 부수토지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

로 본다 . 주택면적사업용 건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전체 부속토지를 건물면 적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부수토지를 계산한다 .

(22)

4.2. 면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대상

(23)

4.2. 면세

면세의 포기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 유의사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

취지 : 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절차 :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 , 지체없이 사업자 등 록 . 언제든지 가능 . 승인 불필요

효력 : 신고한 날부터 3 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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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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