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과세거래
3.1.
과세거래 일반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3.3.
재화의 공급의제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3.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3.1. 과세거래 일반
과세거래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급
③
재화의 수입
[ 도표 ]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 교과서 참조 )
3.1. 과세거래 일반
재화의 공급 : ‘ 재화의 공급 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1. 재화 : ‘ 재화 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구분 구체적 범위
유체물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과 그 밖의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 한다 .
무체물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가 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3.1. 과세거래 일반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구분 사례
계약상의 원인 ① 매매계약 :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 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착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 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 하는 것
③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④ 현물출자 , 사인 ( 私人 ) 에 따른 경매 법률상의 원인 수용 등
3.1. 과세거래 일반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 담보의 제공 :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 ’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2)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 ’
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3) 조세의 물납 :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및 종합부
‘ ’
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4) 공매 , 경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 ’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 다 .
5) 수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
3.1. 과세거래 일반
용역의 공급 : ‘ 용역의 공급 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 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1) 용역 :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 다 . 이러한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통신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다만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 .
⑦ 사업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⑫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⑬ 가사서비스업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3.1. 과세거래 일반
2) 역무제공 또는 재화 , 시설물 , 권리를 사용케 함
구분 성격 사례 비고
역무를 제공함 인적 용역의 공
급 개인서비스업 등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 , 시설물을
사용케 함 물적 용역의 공
급 부동산임대업 등 -
권리를 사용케
함 권리의 대여 특허권 등의 대여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 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know-how) 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3.1. 과세거래 일반
3)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 .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정 .
4) 대가의 수반 :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용역의 무상제공
은 과세거래가 될 수 없다 .
예제 3-1
구분 판정
원칙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
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용역의 공급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
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 재화의 공급 예외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3.1. 과세거래 일반
재화의 수입 : ‘ 재화의 수입 이란 다음의 물품을 우리나라’ 에 반입하는 것 .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 외국 선박에 의하 여 공해 ( 公海 ) 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 다 .)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다만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으로서 선적되지 않는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부수공급에 대한 취급 요약
구분 독립된 거래인지의 여부 과세 , 면세 여부
‘ ’
주된 거래 에
부수되는 공급 주된 거래에 흡수되며 , 독립된
거래가 될 수 없다 . 주된 거래의 과세 , 면세에 따른 다 .
‘ ’
주된 사업 에
부수되는 공급 독립된 거래이다 . 주된 사업의 과세 , 면세에 따른 다 .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 에 부수되는 경우의 과세 , ‘ ’ 면세의 여부
범위 사례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 2) 역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①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 공하고 이를 운반해주는 것
②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 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③ TV 수상기를 공급하고 그 A/S 용역을 제 공하는 것
④ 수선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속품을 교체해 주는 것
주된 재화 , 용역 부수 재화 , 용역 과세 , 면세 여부
과세대상 피아노 과세대상 ( 의자 ) 과세
조경공사 면세대상 ( 수목 , 화초 ) 과세 면세대상 교육용역 과세대상 ( 실습도구 ) 면세
생선 면세대상 ( 소금 ) 면세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 에 부수되는 경우의 과세 , ‘ ’ 면세 여부
예제 3-2
범위 사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
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산물 , 작업설물 등 ( 생산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번데기 , 유리도매업에서 발생되는 파유리 등 ) 의 매각
주된 사업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과세 , 면세 여부
과세사업 제조업 과세대상 (사업용 건물 공급 ) 과세 면세대상 (토지 공급 ) 면세 면세사업 은행업 과세대상 (사업용 건물 공급 ) 면세
면세대상 (토지 공급 ) 면세
3.3. 재화의 공급의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 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다 . 이것을 ‘재화의 공급의제’ 또 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한다 .
3.3. 재화의 공급의제
자가공급 : ‘ 자가공급 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 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에 서술하는 3 가지 경 우에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
1. 면세사업에의 전용 ( 도표 참조 )
1) 개념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 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만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 은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2) 공급의제의 취지 :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내부거래이지만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위해 재 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
3.3. 재화의 공급의제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1) 개념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비영 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 ,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도표참조 )
①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주유소나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의 업무 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 , 소비하는 경우
2) 공급의제의 취지 :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
3.3. 재화의 공급의제
3.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1) 개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 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 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직
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 ( 도표참조 )
2) 공급의제의 취지 : 과세형평을 위해 마치 그 사업장을 서로 다 른 사업자가 영위하는 것처럼 보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하는 것이다 .
3) 공급의제의 배제 :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하지 않는다 . 그러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다 . ( 도표 참조 )
3.3. 재화의 공급의제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 ,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 급으로 본다 . 다만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한다 .) 은 과세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3.3. 재화의 공급의제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 화의 공급으로 본다 . 과세형평 침해문제 때문 .
다만 , 다음의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
①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
②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 양도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③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3.3. 재화의 공급의제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 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 제되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보론 : 매입세액공제와 공급의제의 연관관계 ( 도표 참조 )
보론 : 용역의 공급의제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 ,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
2. 구체적인 기준 : 교과서 (p.1096) 참조
구분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2. 구체적인 기준 : 교과서 (p.1097) 참조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의 특례
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폐업일 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3.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재화의 공급장소
용역의 공급장소
구분 재화의 공급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 소
구분 재화의 공급장소
원칙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
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인 경우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