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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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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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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절 과세거래

3.1.

과세거래 일반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3.3.

재화의 공급의제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3.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2)

3.1. 과세거래 일반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도표 ]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 교과서 참조 )

(3)

3.1. 과세거래 일반

재화의 공급 : ‘ 재화의 공급 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1. 재화 : ‘ 재화 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구분 구체적 범위

유체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과 그 밖의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 한다 .

무체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가 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4)

3.1. 과세거래 일반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구분 사례

계약상의 원인 ① 매매계약 :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 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착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 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 하는 것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현물출자 , 사인 ( 私人 ) 에 따른 경매 법률상의 원인 수용 등

(5)

3.1. 과세거래 일반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 담보의 제공 :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2)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3) 조세의 물납 :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및 종합부

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4) 공매 , 경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 다 .

5) 수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

(6)

3.1. 과세거래 일반

용역의 공급 : ‘ 용역의 공급 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 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1) 용역 :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 다 . 이러한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다만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 .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7)

3.1. 과세거래 일반

2) 역무제공 또는 재화 , 시설물 , 권리를 사용케 함

구분 성격 사례 비고

역무를 제공함 인적 용역의 공

개인서비스업 등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 , 시설물을

사용케 함 물적 용역의 공

부동산임대업 등 -

권리를 사용케

권리의 대여 특허권 등의 대여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 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know-how) 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8)

3.1. 과세거래 일반

3)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 .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정 .

4) 대가의 수반 :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용역의 무상제공

은 과세거래가 될 수 없다 .

예제 3-1

구분 판정

원칙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

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용역의 공급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

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 재화의 공급 예외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9)

3.1. 과세거래 일반

재화의 수입 : ‘ 재화의 수입 이란 다음의 물품을 우리나라’ 에 반입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 외국 선박에 의하 여 공해 ( 公海 ) 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 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다만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으로서 선적되지 않는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10)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부수공급에 대한 취급 요약

구분 독립된 거래인지의 여부 과세 , 면세 여부

주된 거래 에

부수되는 공급 주된 거래에 흡수되며 , 독립된

거래가 될 수 없다 . 주된 거래의 과세 , 면세에 따른 다 .

주된 사업 에

부수되는 공급 독립된 거래이다 . 주된 사업의 과세 , 면세에 따른 다 .

(11)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 에 부수되는 경우의 과세 , ‘ 면세의 여부

범위 사례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 공하고 이를 운반해주는 것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 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③ TV 수상기를 공급하고 그 A/S 용역을 제 공하는 것

수선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속품을 교체해 주는 것

주된 재화 , 용역 부수 재화 , 용역 과세 , 면세 여부

과세대상 피아노 과세대상 ( 의자 ) 과세

조경공사 면세대상 ( 수목 , 화초 ) 과세 면세대상 교육용역 과세대상 ( 실습도구 ) 면세

생선 면세대상 ( 소금 ) 면세

(12)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 에 부수되는 경우의 과세 , 면세 여부

예제 3-2

범위 사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

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산물 , 작업설물 등 ( 생산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번데기 , 유리도매업에서 발생되는 파유리 등 ) 의 매각

주된 사업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과세 , 면세 여부

과세사업 제조업 과세대상 (사업용 건물 공급 ) 과세 면세대상 (토지 공급 ) 면세 면세사업 은행업 과세대상 (사업용 건물 공급 ) 면세

면세대상 (토지 공급 ) 면세

(13)

3.3. 재화의 공급의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 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다 . 이것을 ‘재화의 공급의제’ 또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한다 .

(14)

3.3. 재화의 공급의제

자가공급 : ‘ 자가공급 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 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에 서술하는 3 가지 경 우에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

1. 면세사업에의 전용 ( 도표 참조 )

1) 개념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 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만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 은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2) 공급의제의 취지 :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내부거래이지만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위해 재 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

(15)

3.3. 재화의 공급의제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1) 개념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비영 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 ,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도표참조 )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유소나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의 업무 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 , 소비하는 경우

2) 공급의제의 취지 :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

(16)

3.3. 재화의 공급의제

3.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1) 개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 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 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 ( 도표참조 )

2) 공급의제의 취지 : 과세형평을 위해 마치 그 사업장을 서로 다 른 사업자가 영위하는 것처럼 보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하는 것이다 .

3) 공급의제의 배제 :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하지 않는다 . 그러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다 . ( 도표 참조 )

(17)

3.3. 재화의 공급의제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 ,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 급으로 본다 . 다만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한다 .) 은 과세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18)

3.3. 재화의 공급의제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 화의 공급으로 본다 . 과세형평 침해문제 때문 .

다만 , 다음의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 양도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19)

3.3. 재화의 공급의제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 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 제되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보론 : 매입세액공제와 공급의제의 연관관계 ( 도표 참조 )

보론 : 용역의 공급의제

(20)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 ,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 원칙

2. 구체적인 기준 : 교과서 (p.1096) 참조

구분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1)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2. 구체적인 기준 : 교과서 (p.1097) 참조

(22)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의 특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폐업일 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23)

3.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재화의 공급장소

용역의 공급장소

구분 재화의 공급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

구분 재화의 공급장소

원칙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

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인 경우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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