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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期 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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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주 차>

제6장 期 間

Ⅰ. 總說

1. 期間의 의의

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길이)을 말한다. 법률사실로서의 시간은 사건에 속한다. 시간만이 독립하여 법률요 건이 되는 경우는 없으나,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의 중요한 법 률사실이 되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면, 성년ㆍ최고기간ㆍ실종기간ㆍ기한ㆍ 시효 등이다.

※ 기일 -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속의 관념이 없다. 그러나 기일이 반드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보통은 일로 표시된다. 이때의 1일은 시간의 계속으로서가 아니고, 통일된 불가분의 한 단위로 생각된다.

2. 다른 法律關係에의 적용

민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의 규정은 보충 적 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기간의 계 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르게 되며, 이를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제155조).

행정법령 중에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 이 있으나(국회법 제162조, 특허법 제14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 대부분의 행정법령들은 그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민법의 규 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은 사법관계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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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Ⅱ. 期間의 計算方法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법적 계산방법의 두 가지가 있 다. 자연적 계산방법은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정확한 반면, 계산이 불편한 점이 있다. 역법적 계산방법은 력 (曆)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부정확하지만, 편리하다.

민법은 단기간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채용하고, 장기 간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역법적 계산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1. 時ㆍ分ㆍ秒를 단위로 하는 期間의 計算

예를 들면, 8시간, 1시간 30분, 30초 등과 같이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하 는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즉시를 기산점 으로 하여 계산한다(제156조).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ㆍ분ㆍ초가 종료한 때이다.

2. 日ㆍ周ㆍ月ㆍ年을 단위로 하는 期間의 計算

가. 起算點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제157조). 그러나 ①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단서), ② 연령의 계산(제158조), ③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도록 특별규정을 둔 경우(호 적법상의 신고기간, 국회법 제165조 등)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나. 滿了點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된다(제159조). 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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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력(曆)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60조제 1항). 따라서 월이나 년의 일수의 장단은 문제삼지 않는다.

주ㆍ월ㆍ년의 처음(예 : 일요일, 1일, 1월 1일 등)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 에는 최후의 주ㆍ월ㆍ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은 만료된 다(제160조제2항). 그리고 이 계산에 있어서 최후의 달에 해당일이 없는 수 가 있게 되는데(예 : 2월, 윤년 등), 이때에는 그 달의 말일로써 기간의 말 일로 한다(제160조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 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3. 期間의 逆算方法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 간에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민법 기타의 법령에는 기간의 역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 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총회 1주일 전에 통지한다(제71조)고 할 때에, 총회일 이 10월 19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인 10월 18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거 꾸로 계산해서 12일이 만료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영시에 기간이 만료된 다. 따라서 늦어도 10월 11일 자정까지는 총회통지가 사원들에게 발송되어 야 한다. 이는 발신주의의 경우이나,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때까 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 행정법령에는 “며칠 전에” 또는 “… 전 며칠에”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간을 역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거일 5일 전에”의 경우는 선거일은 초일이므로 빼고(왜냐하 면, 모든 선거일의 투표는 오전 영시에 시작되지 않고, 7시부터 시작되 므로),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의 이전을 말한다(즉 중 간에 5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일 전 5일에”의 경우는 역시 선 거일 전일부터 계산하되, 전 5일에 라고 하였으므로, 5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다(중간에 4일이 있으면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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