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6장 대금결제서류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6장 대금결제서류 "

Copied!
4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6장 대금결제서류

국제결제론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2)

2

 제6장 목차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1. 대금결제서류의 의의/

2. 서류의 기본요건

제2절 환어음

1. 환어음의 개념/

2. 환어음의 기재사항

(3)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1. 대금결제서류의 의의

❏ 대금결제서류의 개념(p.201)

○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의 총칭

➜ 대금결제서류에 대한 정의 없으며 사용례만 있음

➜ documents : 대금결제를 위해 은행에 제시되어아 하는 서류의 총칭

➜ transport documents의 종류 : 제19조~제25조, 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 UCP의 사용예

➜ documents : 금 융 서 류 (financial documents) 와 상 업 서 류 (commercial documents)의 총칭

➜ financial documents : bills of exchange(환어음), promissory note(약속어음), cheques(수표) 등

➜ commercial documents : transport documents(운송서류), invoice(송품장), document of title((권리증권) 등

URC의 정의

➜ shipping documents : 환어음을 제외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운송서류 3

포함)

ISBP 21

(4)

❏ 신용장거래와 서류거래(p.203)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1. 대금결제서류의 의의

○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

❏ 대금결제서류의 분류(p.203)

대 금 결 제 서류

금융서류

상업서류

임의서류 기본서류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등

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 기타서류

(5)

Ⅰ. 환어음 (bill of exchange)

Ⅱ. 선적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운송서류

해상운송서류

해상선화증권(marine, ocean bill of exchange 선계약부선화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항공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항공화물수탁증(air consignment note) 육상운송서류

도로화물수탁증(road consignment note) 철도화물수탁증(railway consignment note)

내수로운송서류(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서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선화증권(multimodal, combined transport B/L) 기타운송서류 우편수령증(postal receipt)

특사수령증(courier receipt) 보험서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보험확정통지서(insurance declatio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GSP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

erence certificate of origin)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measurement)

차변표(debit note) 대변표(credit note)

〈표 6-1〉 대금결제서류의 종류

5

(6)

대금결제서류

상업서류 (선적서류)

임의서류

기타서류

원산지증명

기본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금융서류 환어음/수표/

약속어음 등

[그림 6-1] 대금결제서류의 분류

6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7)

❏ 서류의 일반적 요건(p.205)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발행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가 은행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할 때만 지급이행(honor)의 의무를 부담함(UCP 제14조)

- 발행의뢰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신용장에 열거된 서류는 각각 별도의 서류로 제시되는 것이 원칙임

- 만약에 포장명세서와 중량명세서를 요구한 경우, 두 개의 별도의 서류를 제시하 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포장과 중량 명세가 모두 기재된 이른바 복합서류인 포장 및 중량명세서 원본 두 통을 제시하여도 충족됨

➜ 운송서류는 선적일자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함

➜ 21 days rule은 신용장에서 UCP 제19조~25조에 규정된 운송서류의 원본의 제시 를 요구한 경우에만 적용됨

- 따라서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or shipment(운송주선인 수취/운 송 증명서)나 forwarder’s cargo receipt(운송주선인 화물수취증) 등의 기타 서 류나 운송서류의 사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1 days rule

UCP 적용서류

UCP 적용서류

(8)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발행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가 은행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할 때만 지급이행(honor)의 의무를 부담함(UCP 제14조)

○ 발행의뢰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막연히 documents 1통 또는 shipping documents 2통과 같은 단순한 표현 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서류요구 예문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and marked “freight collect”, including buyers as party to be notified.

∙ Insurance policies in negotiable form in duplicate, endorsed to the order of (opening bank) for full invoice plus 10% covering marine insuranc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 (A), Institute War Clauses, Institute Strikes Clauses with claims payable in the currency of draft(s).

∙ A Comprehensiv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Asserts Control Regulation of the U.S. Treasury Department.

○ 신용장에 열거된 서류는 각각 별도의 서류로 제시되는 것이 원칙임

- 만약에 포장명세서와 중량명세서를 요구한 경우, 두 개의 별도의 서류를 제시하 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포장과 중량 명세가 모두 기재된 이른바 복합서류인 포장 및 중량명세서 원본 두 통을 제시하여도 충족됨

(9)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운송서류는 선적일자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함

○ 21 days rule은 신용장에서 UCP 제19조~25조에 규정된 운송서류의 원본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만 적용됨

- 운송서류의 사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UCP가 적용되지 않음

○ 운송서류로 간주되지 않는 서류- UCP 비적용 - delivery order, D/O(화물인도지시서)

-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운송주선인 수취증명서) - forwarder’s certificate of shipment(운송주선인 선적증명서) - forwarder’s cargo receipt(운송주선인 화물수취증)

- mate receipt, M/R(본선수취증) UCP 운송서류 규정의 비적용서류

(10)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면, 그 서류의 표제가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음(없어도 상관없음)

- 예컨대 신용장에서 packing list를 요구한 경우,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list 또는 표제가 없더라도 그 서류가 포장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충족하고 있다면 수리됨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적어도 1통 이상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함

○ 신용장에서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원본의 제시도 허용됨(원본의 제시를 금지하고 자 할 때는 이러한 취지를 별도로 명시해야 함)

➜ 서류발행인에 의해 수기, 타자 등으로 서명된 서류(사본에 서명한 서류 포함) ➜ 서류발행인의 원본서식(original stationary)에 기재된 서류

➜ 서류에 “원본(original)”이라는 명기가 있는 서류

➜ 정교하게 작성되어 은행이 원본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비원본 서류 원본서류 인정 기준

➜ 서류자체에 “copy”, ”원본대조필”, ”원본의 복사본”등의 표시가 있는 서류 ➜ “original”이란 표시가 있는 서류의 복사본

원본이 아닌 경우

서류의 표제 및 원본

(11)

[그림 6-2] 원본제시의 이해 2

신용장 One copy of

Invoice 1 Copy

Invoices

.

1 Original Invoices

(12)

[그림 6-1] 원본제시 금지의 개념

신용장 조건

46A “ Requirement Document : 2/3 set of Bill of Lading

Presented Documents 2/3 set of B/L and one copy B/L

x

신용장 조건

46A : Requirement Document : 2/3 set of Bill of Lading

47A : 1/3 set of original B/L should be sent to applicant

Presented Documents 3/3 set of B/L

○ Copy of the B/L required라고 요구한 경우 : 원본, 사본 모두 제시 가능

○ Copy or the B/L required. Presentation of photocopy of the B/L not acceptable 이라고 요구한 경우 : 사본의 제시는 하자를 구성함

BlL1부는 발행의뢰 인에게 제시할 것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13)

[그림 6-2] 원본제시의 이해

Invoice in 4 copies

x

신용장 조건

제출된 서류

Invoice, One Invoice

Or Invoice in 1 copy One copy of invoice

1 copy of invoice 4 Original Invoices 4 Copy Invoices. 1 Original Invoice + 3 Copy Invoices 1 original invoice 1 copy of invoice

x

수리 여부

1 original invoice

x

○ 신용장이 여러 통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면서 제시되어야 할 원본의 통수를 명시하 지 않고 있을 때 : 적어도 1통의 원본 제시

○ - Invoice, One Invoice, Invoice in 1 copy : 원본 1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 Invoices in 4 copies : 적어도 1부의 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 One copy of Invoice : 사본 1부의 제시로 충족(원본의 제시도 가능)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14)

증명서 등의 첨부

○ 신용장이 어떤 증명서, 확인서 또는 선언서(declaration) 등을 별도로 요구하면 각각 별도의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신용장이 어떤 다른 서류 속에 증명문언, 선언문언, 확인문언 또는 선언문언이 삽 입될 것을 요구하면 그렇게 하여야 하며, 글한 문언에 대한 별도의 서명은 필요하 지 않음

14

○ 여러 쪽으로 묶여 있거나,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거나, 내부적인 상호참조번호가 표 시된 서류는 한 개의 서류로 심사함

○ 이러한 서류에 대한 서명은 첫 쪽이나 마지막 쪽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용장 에 서명되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아무 곳에나 서명해도 무관함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증명과 선언서

여러 쪽수의 첨부물 또는 부전

(15)

❏ 서류 작성상의 요건 p.212

서류의 일자 및 주소

○ 신용장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자표시가 있어야 하는 서류 -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

○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선적전검사증명서 등의 모든 서류 : 선적일자 이후에 발 급되어도 무관함

- 다만, 신용장이 선적 전에 어떠한 일을 이행하였음을 중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서명일자와 발행일자가 다른 경우 서명일자를 발행일자로 간주함

15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서류의 일자

(16)

16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A courier's receipt evidencing that a sample was sent to the applicant with

in 2 days after May 5.

→기간 : 5.5, 5.6 and 5.7

A courier's receipt evidencing that a sample was sent to the applicant not

later than 2 days after May 5.

.→최종일자 : 5.7

A courier's receipt evidencing that a sample was sent to the applicant at le

ast 2 days before May 5.

→무한정 기간 : 5.3, 5.2, 5.1 and prier dates

A courier's receipt evidencing that a sample was sent to the applicant with

in 2 days May 5.

→기간 : 5.3, 5.4, 5.5, 5.6, 5.7, 5일간

(17)

[그림 6-3] 일치하는 주소의 개념

신용장상 주소 Applicant : ABC Inc.

2 Temasek Avenue 19-00 Centennial Tower

Singapore 039190 Fax No. 6328 5201 B/L to notify applicant

상업송장상 주소 Bill to : ABC Inc.

10 Coleman Street Singapore 179809 Fax No. 6328 5201 A 선화증권상 주소

Notify : ABC Inc.

10 Coleman Street Singapore 179809 Fax No. 6328 5201

B 선화증권상 주소 Notify : ABC Inc.

2 Temasek Avenue 19-00 Centennial Tower

Singapore 039190 Fax No. 6328 5201

x

Notify 주소는 반드시 신용장 주소와 일치해야 함

신용장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도 수리`

Notify 주소와 신용장 주소와 불일치

(수리거절)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서류에 표시된 주소(발행의 뢰인/수익자)는 반드시 신 용장의 그것과 일치될 필요 는 없으나 신용장에 명시된 주소의 국가 안에 있어야 함

- 다국적 기업 등

○ 주소의 상세명세는 기재하 지 않아도 무관함

- 신용장에서 상세한 주소 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서류의 주소 란에 회사명과 국명만 기재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운송서류 상의 수하인과 착화통지처 주소의 상세명 세는 신용장에 명시된대로 모두 기재되어야 함

- 화물의 인도에 착오가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서류상의 주소

(18)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신용장이 서류 발행인을 명시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함 - 그 지정인의 고유서식으로 발급되거나 그 지정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서류발행인 및 서명

서류발행인

○ 모든 서류에 표시된 송화인(shipper) 과 탁송인(consignor)은 반드시

신용장 수익자 : ABC Co. Ltd

선화증권

송화인 : XYZ Co.

Ltd

원산지증명서

송화인 : XYZ Co.

Ltd.

원산지증명서

송화인 : ABC Co.

Ltd.

x

송화인, 탁송인 표시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음(단, 서류 상호간에 모 순되지는 않아야 함)

- 다국적 기업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기 때문

18

(19)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명이 필요한 서류 - 환어음, 증명서, 선언서, 운송서류, 보험서류

○ 서류에 서명을 위한 칸(space)나 줄(line)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서명이 필요하다 는 것은 아님

- 단, 그 서류에 서명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표현이 있으면, 서명이 필요함

19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Tax Shipper certifies that the particular on the face hereof are correct and that ins

ofar as any part of the consignment condition dangerous goods, such part is property described name and is in proper condition for carriages by air accord ing to the applicable Dangerous Goods Regulations.

HANKUK CO., LTD.

Signature of Shipper or its Agent

$10.00

Total Other Charges Due Carrier

Total Prepaid Total Collect AS AGENT

JUNE 20, 1999 SEOUL, KOREA EXPRESS CP., LTD

Currency Conse rvation Rates

CC Charges in Dest Currency

Executed on (Date) at (Place) Signature of issuing Carrier of its Agents

Charge at Destinatio n

Total Correct

Charges

180

송화인 서명란

서류의 서명

(20)

○ 서명권자의 서명

○ 팩스서명, 요철서명, 스탬프서명, 도장서명, 전자식 및 기계식 서명도 가능

○ 복사된 서류에 위의 방법으로 서명하는 것은 서명된 서류로 인정됨

○ 발행자의 원본서식용지(stationary)에는 발행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이 별도로 기 재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서명권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됨

20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모사서명이란 자필서명을 스캔하여 저장해두었다가 전자적으로 출력한 것 또는 인쇄기로 미리 인쇄된 서명을 말함

• 서명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됨ISBP 39) Faximile signature

서명의 방법

(21)

21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포장된 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표식을 말함, - 화인은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표시해야 함

- 신용장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사항의 추가는 무방함 L/C상 지상외의 추가정보 포함 예

• S/M on B/L : Wilson/Mobile Phone/CDMA

while S/M on Packing List : Wilson/ Mobile Phone/ CDMA/Fragile is not a di

screpancy.

• L/C required shipment of CDMA Mobile phone and shipping mark : “Wilson/ Mobile Phone”

→ Shipping Mark shown on documents : “Wilson/Mobile Phone/CDMA” is acceptable.

B/L과 P/L상의 차이 (화물취급주의표시) 화인(shipping mark)

(22)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B/L에는 화인 기재를 생략하고 다른 서류에 표시

• S/M shown on containerized B/L : 2836TESU9764/9721SUBR9843

while S/M shown on Packing List : Wilson/Mobile Phone/CDMA/Fragile is not a discrepancy.

○ 서류는 신용장에서 사용된 언어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

- 신용장에서 2개 이상의 언어사용을 허용한 경우, 지정은행은 자신이 의무이행 (honor or nego)을 수리할 수 있는 언어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은행은 총액만을 대조할 뿐 상세한 수학적 계산은 검토하지 않음 - 단, 간단한 수학적 계산은 은행에서 계산하여야 함

언어 및 약어의 사용과 수학적 계산

언어 및 수학적 계산

(23)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약어의 사용은 허용됨

용어 약어 용어 약어

Limited Ltd Industry Ind

International Int manufacturer mfr

Company Co metric tons M/T

Kilos kgs or kos

○ 사선(slash mark, “/”)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는 어떤 단 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함

- 예컨대 일반적으로 and/or는 어떤 단어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예컨대 L/C의 상품명세에 black/red라고 명시되면 제시서류도 black/

red라고 똑같이 표시되어야 함, 이것을 black and red 또는 black or red 등 으로 바꾸어 사용하만 안 됨.

약어의 사용

(24)

하자 및 정정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의 오자 또는 오타는 무관함

- machine → mashine, fountain pen → fountain pen, model → modal

○ 다음과 같이 다른 물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오자 또는 오타는 하자를 구성함 - model 321 → model 123

구분 하자가 되지 않는 경우 하자가 되는 경우

ICC Opini

on

ㆍ 상업송장 수익자 우편번호가 다른 경우

ㆍ 항공운송장 수익자 주소 : Industrial park → Industrial Parl

ㆍ 선하증권 vs 상업송장 : "N/M & N/N” vs

"N/M, N/N"

ㆍ 항공운송장 attention party의 성이 “Chan" 인 데 ”Chal"로 기재

ㆍ운송주선업자가 XXXX S.R.L인데 XXX S.P.A로 기재

판례

ㆍ demand letter : "Smith” → "Smithh”

· 상업송장 명세는 신용장과 일치하였으나, 품질 확인서에 오타가 발생하여 48GSM 대신에 48+/- 로 기재

ㆍ 대금지급청구서에 수익자의 주소가 신용장의 그것과 약간 다른 경우

ㆍ 수익자 : “Trading USA” → “USA Trading”

ㆍ 도착항에 I 자가 누락된 경우로 동일지명 항구 가 5곳 있는 경우

ㆍ 발행은행의 실수로 수익자명을 잘못 기재하였 는데 수익자는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여 불일치가 발행한 경우에 발행은행에 책임이 잇는 것이 아니 라 수익자가 사전에 신용장 검토를 게을리 한 실 수가 있다고 결정( 한일은 행/Bank of Negara Indonesia 2000)

오자나 오타

(25)

제1절 대금결제서류의 개념 2. 서류의 기본요건

○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의 고쳐진 부분에는 인증이 필요없음

- 단, 환어음에는 고쳐진 부분이 없어야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고쳐진 부분이 인 증을 해야 함

-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라도 공증이나 사증을 받은 서류의 고쳐진 부분에는 그러 한 공증이나 사증을 한 자의 인증이 있어야 함

○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서류상의 정보나 자료의 변경 및 변경은 그 서류의 발 행인 또는 그의 수권자의 인증이 있어야 함

○ 공증이나 사증이 되어 있는 서류의 정정 및 변경은 그 공증이나 사증을 한 자에 의한 인증이 있어야 함

○ 인증방법 : 인증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약식서명(이니셜)함

○ 고친 부분에 인증하는 자가 그 서류의 발행인과 다른 경우,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인증을 하였는지를 명시할 것

○ 하나의 서류에 서로 다른 글씨체가 있거나, 서로 다른 활자의 크기 또는 수기한 문 자들은 고친 것으로 보지 않음

○ 하나의 서류에 고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고친 부분마다 모두 인증하는 것 이 원칙임,

- 그러나 그러한 고친 부분들을 한꺼번에 인증하는 문언을 기재하고 한 번만 인 증하여도 무방함

“Correction number 1, 2 and 3 above have been authorized by OO”

정정 및 변경

(26)

제2절 환어음 1. 환어음의 개념

❏ 환어음의 의의(p.222)

○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특정일에 어음에 기재된 수취인(payee)/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시하는 유가증권

- 발행자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어음과는 본질적 차이

발행인(drawer) • 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여 이를 소지인 등에게 최초로 인도하는 자, 수출상, 신용장 수익자, 채권자

❏ 환어음의 당사자(p.223)

지급인(drawee) • 환어음 대금의 지급을 위탁 받은 자, 발행은행, 제3은행, 수입상

수취인(payee) • 환어음 대금을 지급 받을 자, 발행자, 발행자가 지정한 자, 매입은행

소지인(holder) •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수취인, 피배서인, 지참안을 포괄하는 의미, 선의의 취득자(bona-fide holder)

지참인(bearer) • 지참안식 또는 백지식 배서가 있는 환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자. 소지인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음

26

(27)

① No. 123456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December 20, 20XX

For ⑤ US$53,200.-

AT ⑥90 DAYS SIGHT OF ⑦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OREA, LTD.,OR ORDER THE SUM OF

SAY ⑨ US DOLLARS FIFTY THREE THOUSAND TWO HUNDRED ONLY;

⑩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AMERICAN DREAMS CO., LTD.

DRAWN UNDER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L/C NO. UI-205215 DATED MAY 20, 20XX

TO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KOREAN EXPORT CO., LTD (Signed)

Presidents

〔그림 6-14〕 환어음

(28)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p.224)

○ 요식증권이므로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만 기재되지 않아도 효력 없음

○ 우리나라 어음법에는 8가지 필수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음

• 표 제 가 Bill of Exchange 라 고 표 시 된 것 만 으 로 는 부 족 , 어 음 본 문 에 환어음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야 함

• - the first(second) bill of exchange

•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문언

- PAY TO … (or order) the sum of ,,,라고만 하면 되며, - 기타 다른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확정된 금액을 표시해야 함

- 선택적(USD10,000 or USD20,000) 또는 불확정적 만기일의 환율에 의해 방화로 환산된 금액) 등의 표시 불가

• 문자수자와 아라비아 수자 병기(문자수자 우선),

• 통화단위는 신용장의 통화단어ㅟ로 표시할 것

② 환어음의 표시

⑧ 무조건위탁문언

① 어음금액의 표시

(29)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의 좌측 하단의 “to” 이하에 기재되는 자

• 지급지가 동일한 경우 2 이상의 지급인이 기재될 수 있음

• 2 이상의 지급인을 선택적,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

• 지급인을 발행의뢰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은 은행에서 사용불가(참고용으로 발행되어 첨부되는 것은 허용)

• 4가지 방법이 있음

- 일람출급(at sight, on demand)

- 알람후정기출급(at a fixed period after sight) :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기일 후 지급

- 일부후정기출급(at a fixed period after a state date) : 특정일자(환어음 발행일, 선적일 등)로부터 일정기일 후 지급

- 확정일출급(on a stated date) : 어음에 표시된 특정일에 지급됝 - 어음만기일 계산방법

1) 초일은 산압하지 않음

2) 말일이 법정휴일일때는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 3) 은혜일은 인정하지 않음

⑮ 지급인의 표시

⑥ 지급만기일 표시

지급만기일 표시방법

(30)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지급만기일 계산 • 환어음의 어음지급기일(tenor)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함

• 만기일은 환어음 자체로부터 산정될 수 있어야 함 사례

• L/C 조건 : 60 days after the B/L이고, B/L 일자가 2012. 7. 12일 경우 1) 60 days after B/L date 12 July 2012

2) 60 days after 12 July 2012

① No.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31, 201X For ⑤ US$7,366.74

AT ⑥60 days after B/L date 12 July 201X(OR 60 days after 12 July 201X) Sight OF ⑦ 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OREA, LTD., OR ORDER THE SUM OF

(31)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3) 60 days after B/L date라고 기재하고 환어음 문면 어딘가에 B/L date 12 July 2012로 명시

① No.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31, 201X For ⑤ US$7,366.74 B/L date : 12 July 201X

AT ⑥60 days after B/L date SIGHT OF ⑦ 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 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 OREA, LTD., OR ORDER THE SUM OF

4) 환어음 발행일을 B/L date과 같은 일자료 표시하고 60 days date라고 기재

① No. ②

BILL OF EXCHANGE

③ Seoul, Korea, ④ July 12, 201X For ⑤ US$7,366.74

AT ⑥60 days date SIGHT OF ⑦ 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OREA, LTD., OR ORDER THE SUM OF

(32)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5) 아예 B/L date의 60일째가 되는 10 September 2012를 기재

① No.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12, 201X For ⑤ US$7,366.74

ON ⑥11 Sept. 201X (SECOND BILL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OREA, LTD., OR ORDER THE SUM OF

- 신용장이 B/L 발급일부터 xx일까지 환어음이 발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1개의 환어음에 2조 이상의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면, 만기일 계산은 가장 늦은 선화증권의 일자로부터 기산됨

(33)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기간표시 전치사의 해석

구분 전치사

선적기일 계산시 언급일 제외 To, Till, untill, between 언급일 포함 Before, after

만기일 계산시 언금일 제외 From, after

기타 전치사

On or about 언급일 이전 5일-이후 5일(11일간) Beginning 1~10일

Middle 11~20일

End 21~말일

First half 1~15일

Second half 16~말일

(34)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Drawee bank(환어음상의 지급은행)가 지급거절을 하지 않았울 때 :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만기일을기산

○ 지급거절하였다가 추후 숭인한 때 : 서류에 하자가 있어 지급거절하였다가 나중에 추후 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처음 서류를 제시한 날자가 아니라 은행이 서류를 다시 수리하기로 승인한 날부터 만기일을 기산

- 하 자 서 류 의 보 완 후 수 리 또 는 하 자 서 류 를 개 설 의 뢰 인 이 받 아 들이기로(권리포기) 하고 개설은행이 이를 승인한 경우가 이애 해당함

- 특히 후자의 경우 환어음의 인수일자는 발행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승인한 날짜보다 늦을 수는 없음

○ 지급인은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되 그 자금을 받는 자가 그 자금을 당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급해야 함

❏ 만기일

정기출급(at OO days sight) 즉, “은행에 서류가 제시된 날로부터 OO일 후”로 발행된 환어음의 만기일 결정

(35)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 금액이 지급될 지역을 말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어야 함 - 도시명의 표시만으로도 가능

① No.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12, 201X For ⑤ US$7,366.74

○ 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사람을 말함 - 기명식 : 특정인을 명시하는 방식

- 지시식 : 특정인의 지시로 수취인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

① No.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12, 201X For ⑤ US$7,366.74

ON ⑥11 Sept. 201X (SECOND BILL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OREA, LTD., OR ORDER THE SUM OF

지급지(place of payment)

수취인(payee)의 표시

(36)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지급기한 결정, 준거법 결정의 기초가 됨

① No.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12, 201X For ⑤ US$53,200.-

AT ⑥90 DAYS SIGHT OF ⑦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 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 OREA, LTD.,OR ORDER THE SUM OF

SAY ⑨ US DOLLARS FIFTY THREE THOUSAND TWO HUNDRED ONLY;

⑩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AMERICAN DREA MS CO., LTD.

DRAWN UNDER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L/C NO. UI-205215 DATED MAY 20, 20XX

TO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KOREAN EXPORT CO., LTD (Signed) Presidents

발행일과 발행일자의 표시 및 서명날인

(37)

어음 자체에 관한 내용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번호/신용장번호/발행은행/발행일자

❏ 임시기재사항(p.232)

① No. 12345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12, 201X For ⑤ US$53,200.-

AT ⑥90 DAYS SIGHT OF ⑦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 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 OREA, LTD.,OR ORDER THE SUM OF

SAY ⑨ US DOLLARS FIFTY THREE THOUSAND TWO HUNDRED ONLY;

⑩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AMERICAN DREA MS CO., LTD.

DRAWN UNDER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L/C NO. UI-205215 DATED MAY 20, 20XX

TO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KOREAN EXPORT CO., LTD (Signed) Presidents

(38)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번호/신용장번호/발행은행/발행일자

① No. 12345 ②

BILL OF EXCHANGE

Seoul, Korea, ④ July 12, 201X For ⑤ US$53,200.-

AT ⑥90 DAYS SIGHT OF ⑦THIS FIRST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 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⑧PAY TO THE COMMERCIAL BANK OF K OREA, LTD.,OR ORDER THE SUM OF

SAY ⑨ US DOLLARS FIFTY THREE THOUSAND TWO HUNDRED ONLY;

⑩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AMERICAN DREA MS CO., LTD.

DRAWN UNDER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L/C NO. UI-205215 DATED MAY 20, 20XX

TO THE MITUBISH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KOREAN EXPORT CO., LTD (Signed) Presidents

어음 발행 통수 및 파훼문언

(39)

배서의 방법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환어음의 뒷면에 그 어음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행해지는 권리이전의 어음행위를 말함

양도배서의 효력

○ 증권상의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으로 이전

○ 피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자가 증권을 소지할 때에는 증권상의 권리자로 인정되어 그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함

○ 모든 배서인 은 그 증권상 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대상(代償)의 의무를 부담함

(40)

배서의 방법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정식이서,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한다는 문구(pay to the order of)를 쓰고 양도인이 서명하는 방식

○ 새로운 권리자는 다시 서명함으로써 어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기명식 배서

[기명식]

Pay to the order of 피배서인(발행은행) 배서인(매입은행)

T. Jhons (직위 및 성명)

[백지식]

Pay to the order of (blank) 배서인 T. Jhons (직위 및 성명)

○ 약식이서,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

○ 새로운 권리자는 이 어음에 다시 배서함이 없이 단지 환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제3자가 어음의 새로운 권리자가 되도록 할 수 있음 백지식 배서

(41)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추심하기 위해서“추심하기 위하여(pay to order of xx bank, for collection” 이란 위 임문언을 부기하여 배서하는 것을 말함

○ 이 경우 어음의 권리가 추심은행으로 모두 이전되지는 않지만, 추심대리인으로서 추심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추심위임배서

○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배서

○ 즉, 어음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배서인으로서의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함

무담보배서

○ 조건부배서 : 조건이 붙어있는 배서

○ 일부배서 :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피배서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수의 피배서인에게 각각 어음을 양도하기 위한 배서

○ 이러한 배서는 어음유통을 현저히 저해하므로 무효가 됨 조건부배서/

일부배서

(42)

대가문언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발행인이 어음을 발할 때에 이미 어떤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단지 유통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그 대가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이라는 문언, 즉, 환어음상의 “대가수령(value received)”이 이에 해당함

○ 환어음이 지급인에 의해 결제되면 그와 동액의 자금을 수입상의 계정에 차기(debit)하라는 의미의 문언(“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 즉, 수출상이 이미 수출대금을 nego하여 회수하였으므로, 발행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수입대금을 회수하라는 의미

- 환어음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되지만 종국적인 지급의무자는 수입상이므로 발행은행은 수입상의 계정에서 차기하여 대금을 회수하라는 의미

수취문언

(43)

지급무담보 문언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금액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어음소지인이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게 어음금액 및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언(without recourse) - 미국이나 영국은 지급무담보 문언이 효력을 발휘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문언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구권을 발동할 수 있음

○ 신용장이 이자에 관한 문언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함 - 확정일출급/일부후정기출급 : 사전에 이자를 계산하여 어음금액을 정하므로

이자 문언 불요

- 이자문언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어음상에 D/A, D/P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이 경우에는 어음 본문의 내용에 따라 D/A, D/P 여하가 결정됨

- D/A 또는 D/P의 문언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결정되어 서류의 인도조건이 달라짐

이자문언

D/A, D/P 표시

❏ 기타 기재사항(p.236)

(44)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발행인이 특정 환율로 지급금액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어음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음

- Payable at The Bank of Seoul’s selling rate for demand drafts on London.

○ 개별국의 법에 의해 환어음에 수입인지 첨부를 의무화하는 국가도 있음 - 그러나 수입인지의 첨부 여부는 어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거절증서란 어음상 권리의 행사 또는 보 전에 필요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였다는 것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말함

- 어 음 소 지 인 , 또 는 그 대 리 인 의 위 탁 에 따 라 공 증 인 , 집 달 리 , 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여 작성

○ 어음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상환청구권자가 소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다만, 상환의무자(발행인, 배서인 및 보증인)이 이러한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소구를 행사할 수 있음

환율 문언

수입인지

수거절증서 작성면제 문언

(45)

법정 필수사항 점검

제2절 환어음 2. 환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 본문에 환어음을 표시하는 문언의 유무

○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위탁문언 유무

○ 신용장(또는 계약서)의 내용과의 부합 여부

○ 어음의 발행일이 신용장(또는 계약서)의 지급기일 이내인지 여부 및 선적일자 이후인지의 여부

○ 발행은행은행의 서명날인과 서명부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 환어음 점검사항(p.238)

○ 이자문언 기재여부(신용장에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 인수/지급무담보 표시여부 (신용장에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 신용장 금액 이내인지, 송장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어음금액의 정확성 여부(숫자 금액과 문자 금액의 일치 여부 포함)

○ 발행은행, 신용장번호 표시여부

○ 부당하게 정정한 부분 유무

○ 복수어음인 경우 이중지급인지의 여부

매입은행의 점검사항

(46)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KEB 하나은행 , 한전산업개발 주관 마닐라 소각장 프로젝트 件 단독 진행 예정...

화학 (22) AMOREPACIFIC GROUP INC, KCC CORP, HANWHA CHEMICAL CORP, KOLON CORP, GREEN CROSS HOLDINGS CORP, KUMHO PETROCHEMICAL CO LTD, SK CHEMICALS, OCI CO LTD, SAMSUNG FINE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가족의 위기가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상적 인식과 실제 가족의 모습의 괴리로부터 출 발되는 것임을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강화사업 및 가족복지서비스사업을 강화하는

Bredekamp, S.,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 Copple, C.,

In the current context, where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y has intensified greatly and the importance of a collective response to

Drawee Bank DRAWN ON WOORI BANK SEOUL FOR FULL

Green color indicates that the output shaft of the geared motor rotate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output shaft of the mo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