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초기 과정
⇒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발견하여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도움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 는 단계. 사례관리의 첫단계로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를 발견하고 적격성 여부를 거쳐 클라이언트로 확정하는 과정.
사례관리의 초기 과정
: 초기 접촉(the initial contact) 단계
1. 사례 발견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사례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관리에서 클라이언트의 직접 요 청은 흔하지 않는 방법임.
1) 클라이언트의 직접 요청(self-referral, 자발적 접촉)
1. 사례 발견
의뢰의 종류
① 외부인이 사례관리자에게 사례를 의뢰하는 상황으로, 기관내부 의 뢰 및 타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조직, 교회, 경찰, 학교, 공공기관 의 전문가,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비롯해 이웃주민 등이 사례관리 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사례관리자가 의뢰자가 되어 외부 기관에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정확히 이해 - 의뢰기관의 직원을 알고 있어 야 하고, 자원간에 의뢰체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2) 의뢰(referral) – 초기 상담한 사회복지사가 타 사회복지
사 또는 외부기관에 사례를 연결시키는 전반적인 절차
1. 사례 발견
의뢰 시 확인 사항
① 의뢰를 고려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주어 준비를 시켜야 한다.
② 타 기관의 서비스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 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의뢰 기관이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이용했거나 혹은 거절당했 던 자원과 기관이 아닌지 확인한다.
④ 의뢰 시 클라이언트가 의심과 오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확인한다.
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한 서비스의뢰서를 제공하거나 받아야 한다.
1. 사례 발견
아웃리치는 사례관리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으나 그 욕구의 충족 을 위해 기관을 찾지 않는 잠재적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의 접 근성을 높이도록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 나서 는 방법이다(Rothman, 1991).
3) 아웃리치(outreach, 사례관리자에 의한 발굴)
아웃리치의 주요 내용
①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찾아낸다. 이를 위해서 는 지속적으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발굴할 수 있는 발견 가능 장소 및 네트워크체계 등 지역사회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한 다.
1. 사례 발견
①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찾아낸다. 이를 위해서 는 지속적으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발굴할 수 있는 발견 가능 장소 및 네트워크체계 등 지역사회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한 다.
② 발굴한 클라이언트와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용 가 능한 서비스와 자원을 알려 주며 기관의 서비스체계 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홍보한다.
③ 정기적인 아웃리치 활동의 수행이다.
Ct의 비밀유지와 자기결정권 존중.
2. 인테이크
사례관리기관은 사례를 접수하여 인테이크를 하는데, 초기면 접자의 과업은 서비스 요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여 기관의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으로의 적합성 을 판정하는 것이다.
초기면접에서는 ‘초기면접지’ 작성이 실행된다.
초기면접지는 초기면접에 참여한 클라이언트 또는 후견인의 도움 요청 내용을 진술자의 표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말을 사정할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 구(want)' 이면에 숨겨진 ’욕구(need)'를 발견할 수 있다.
3.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선정
초기 단계에서 기초적인 작업은 클라이언트의 선정으로, 클라 이언트 선정의 준거는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념정의 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거 나 호소하는 개인과 가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선정 시 주요 사항
① 클라이언트 욕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례관리자와 클라 이언트가 동의하는가와 클라이언트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 는 동기의 여부이다.
② 두 번째 변수는 기관의 관심과 능력에 기반한 선정이다.
4. 초기면접 단계의 기록
▶ 초기면접지의 주요 내용
클라이언트의 기본 정보 :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건강상태, 면접 경로 등
후견인 : 친족 외에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거나 근거지 지원체 계가 되고 있는 사람
장애유형 및 등급 :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유형과 등 급
가족사항 : 가족원과 현재 동거인을 포함하여 기록
1) 초기면접지 작성법
4. 초기면접 단계의 기록
▶ 초기면접지의 주요 내용
도움 요청 내용 : 클라이언트가 진술하는 어려움과 도움의 내 용을 진술문의 원형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내/외적 장애물 : 도움 요청 내용과 관련한 내/외적 장애물을 기록
면접자 평가 : 면접자는 클라이언트의 진술과 조사된 객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여부 및 위험도에 대 한 사정을 실시한 후 평가란에 기록.
대상 판정 : 기관의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
1) 초기면접지 작성법
[그림 1]
초기면접지 기록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