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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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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2.

인적공제

3.

물적공제

4.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소득공제의 종 합한도

제 6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Review)

(3)

6.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5 절까지 각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공부하였다 .

6 절에서는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 산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구분 종류 근거법령

인적공제 기본공제 ( 종합소득자 ) 소득세법

추가공제 ( 종합소득자 ) 소득세법

물적공제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소득세법

연금보험료공제 ( 종합소득자 ) 소득세법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자 ) 소득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자 등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4)

6.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 인당 150 만원 >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연간소득금액합계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 -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

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 는 배우자는 총 급여액 500 만

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해당 거주자 ( 배우자 포함 )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과 입양자

형제자매

④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 육하는 아동 ( 위탁아동 )

60

세 이 상

20

세 이 하

20

세 이

하 또는

60

세 이

-

-

부양가족별로 각 각 100 만원 이

(

근로소득만 있 는 자는 총급여 액 500 만원 이

하 )

(5)

6.2.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 세 이상인 경우

1

명당 100 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

명당 200 만원

한부모공제

해당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가 있는 경우

연 100 만원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 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

만원

(6)

6.2.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과 같은 예외가 있다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면 생

계를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7)

6.2. 인적공제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연도 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부양가족공제 , 자녀양육공제 , 다자녀추가공제에 있어 서 ,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에는 , 당해연도의 과세 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대상자 로 한다 .

예제 6-1

(8)

6.3. 물적공제

1. 특별소득공제

(1) 건강 보험료 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9)

1. 특별소득공제

(2) 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 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MIN(1), (2) (1) 공제대상액

MIN[(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 금 원리금상환액 ) X 40%,

연 300 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2) 공제한도액 : 연 500 만원 ( 연 1,800 만원 , 1,500 만원 , 3 00 만원 )

(10)

2.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이하 연금보험료 ) 을 납입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 료 납입액

(11)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 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다음 금액의 12%(15%) p.537 MIN{( 연금저축 납부액 + 근로자 부담금 ), 공제한도액 :

연 400 만원 }

(12)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MIN(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 , 연 200 만 원 )

(13)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 2019 년 12 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 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 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 액 ) 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신용카드 등 공제액 =MIN{(1),(2)} +(3)

(1) 공제대상액 =1)+2)+3)+4)+5) -6)( ㄱ ) or ㄴ )or ㄷ )) 1) 전통시장 사용분 x 40%

2) 대중교통 이용분 x 40%

3)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x 30%

4)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분 x 30%

5) 신용카드 사용분 x 15%

6) 최저사용분 공제제외금액 : ( ㄱ ) or ㄴ ) or ㄷ ))

ㄱ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지 않은 경우 : 최저사용금액 x 15%

ㄴ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큰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x30%

ㄷ )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큰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도서 공 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x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도서 공연 박물관 미 술관사용분 )x40%

(2) 공제한도액 :MIN( 총급여액 X20%, 연간 300 만원 ) 만약 한도초과액 ( 공제대상액 - 공제한도액 ) 이 발생한 경우

(3) 추가공제 =

MIN{ 한도초과액 , min(전통시장 사용분 x40%, 연간 100 만원 )+min(대중교통 이용분 x40%, 연간 100 만원 ) +min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x30%, 연간 100 만원 }

(14)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의 범위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 이 경 우 연령은 불문한다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

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 거래를 하

는 행위

(16)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

다음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 교재 p.502 도표 참조 )

보험료

교육비

제세공과금

리스료 , 상품권 등의 구입비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 는 재산의 구입비용

사용료 수수료 기부정치자금 등 국가 등에 지급하는 대가

예제 6-2

(17)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소득공제 등의 종 합한도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 으로 한다 .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 년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를 신설 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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