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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긍융계좌신고제 TF / 2011.03.23 15: 11 / 류동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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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때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P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6
월1
일부터30
일까지 납세지 판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
조~제36
조).2010
년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2011
년6
월에 최초신고를r
2.
신고의무자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금융 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예 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뭔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
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자가 된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 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3.
신고의무면제자-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해외긍융계좌신고제 TF / 2011.03.23 15:11 /류동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
년 전부터 둔 기간이5
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
-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금융업 관련기관 중 열거된 자(예:펀드)
4.
신고하여야할 때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이름 파유계좌잔액의 r견걷「년;ζ 최고금액 r.=
。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에 관한 정보
* 신고대상 계좌는 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와 증권계좌에 한정되며,연중 최고금액은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예탁 증서 포함)을매일 평가하고
그
중 평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합계액을 말한다.5.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흠택스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서 비스
(www.hometax.go.kr)
를 매년6
월1
일부터30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똥해
6.
신고의무붙이행에 대한
과태료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경우에는
10%(2011
년에는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
해외금융계죄신고제 TF / 2011.03.23 15:11 /류동현
신고한
.
‘재외국민이 한국 입장에서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재외국민이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거주기간이 l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외금융계화의 보유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
억원을 넘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거주자 여부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
1
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계속하여
1
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 되지 아나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이-비거주자에 해당합나다.- 3 -
해외금융계좌신고저 ITF / 2011.03.23 15:11 /록동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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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1
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1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합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
분의100
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파견된
임원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해외금융계죄신고제 TF / 2011.03.23 15: 11 /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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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신고대상 연도말 현재 국내 거주 기간이
1
년 이하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으며,국내 거주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거주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좌에 대해서는 부친을 실지명의자로 하여 신고하고 두 번째 계좌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공동명의자로 하여 신고하시면 부친과 배우자는 각자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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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제 TF / 2011.03.23 15:11/ 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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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 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 빛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입니다.
따라서, 예금계좌, 주식계좌 및 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대상은 현금 및 상장주식(이에 기초한 예탁증서포함)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민-있는 경우 동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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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야-、~
- 6 -해외금융계좌신고저 ITF / 2011.03.2315:11/ 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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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납세분화로 한드는정적히고 Df웰cf운미i.!H!쩔꽃*'
2011. 03. 28 UOObSJ
곽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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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수신자 외교통상부잠관(영사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관련 리플릿 해외공관 배포 협조요청1.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홍보가 절실해 졌습니다.협조하여 주시고,
3.
국세점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리플릿을 제작한 바,동 리플릿이 붙임 배부표와 같이 우리 재외공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_ ... ~._._._----_.-
4
아울러 붙임rül
뼈딜룰견|좌 신고제도 안내」 파일을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교민들에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상세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국세정 홈페이지
(www.nts.ao.k
씨 → [신고납부]→ [해외금융계좌신고]드를 。|
E르 C그
:1.
해외공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리플릿 배부표1
부2. r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리플릿 1.700부(별도송부) 3.r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J 1부. 끝.국세청장 짧
:~!'.i,"ι‘~,;y.:m{i).HAn;:.N~Jm.띠n“!‘잉it~Qι*ι“.,짧f;nt~mrntÆ~~â:월겠F없쩔~-~'τ얀~mir~l;tIDtJ!↑i.;E:~~썩찌찌υ: J.~‘:‘!‘iStl’P샤g‘ilm~~!얘↑§웹않i!'.i@1장셋’‘f:~jHrjE~‘μ3ι잉~)H‘;싸iÍ!.~;i!ht(t.s3;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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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mai Is@naver .com 시행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2 ( 2011. 03.23.우 110-705서울 증로구 수솜동 104
전화
02-398-6367 I
전송 02-739-7063、
口 해외공관 「해외금융계화 신고제도」 리풀릿 배부표
- 각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각각
50
부씩 배부합계
1 , 700
부 대사관 종영사관으’깨|AC〉l E』꺼」
뉴요「
로스앤젤레 A
보스턴
미국 샌끄란시스코
북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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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상하이 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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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홍콤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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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본 오사카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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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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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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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긍융계좌신고제 TF / 2011.03.23 15:10 / 류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