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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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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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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2. 인적공제

3. 특별공제

4.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 6 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2)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3)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4)

6.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5 절까지 각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공부하였다 .

6 절에서는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 산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구분 종류 근거법령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

추가공제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소득세법

물적공제

특별공제 소득세법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 소득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5)

6.2.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 인당 150 만원 >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연간소득금액합계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 만원 이

부양가족공제

해당 거주자 ( 배우자 포함 ) 와 생계를 같 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는 그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과 입양

형제자매

④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 여 등의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위탁아동 )

60 세 이

20 세 이

20 세 이하

또는 60 이상 -

-

100 만원 이

100 만원 이

100 만원 이

100 만원 이

100 만원 이

(6)

6.2.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 세 이상인 경우 1 명당 100 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 명당 200 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 세 이하의 직계비속 ,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 명당 100 만원

부녀자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 만원

출산 , 입양공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거나 입

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 명당 200 만원

(7)

6.2. 인적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구분 다자녀추가공제액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자녀가 2 명인 경우 연 50 만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자녀가 2 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50 만원 + 연 100 만원 X( 자녀인 원수 -2 명 )

(8)

6.2.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과 같은 예외가 있다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면 생

계를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

(9)

6.2. 인적공제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 에 의한다 .

부양가족공제 , 자녀양육공제 , 다자녀추가공제에 있 어서 ,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에는 , 당해연도 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대상자로 한다 .

(10)

6.3. 특별공제

특별공제의 기본구조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 항목별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항목별공제 ).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연 100 만원을 공제한다 ( 표준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 항목별 공제 중 기부금공제만 적용하고 , 다른 항목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 그 대신에 연 60 만원의 표준공 제는 적용한다 . 단 , 성실사업자에게는 연 100 만원의 표준공제는 적 용한다 .

구분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 연 100 만원 ) 중 선택

항목별공제의 종류

1) 보험료공제 , 2) 의료비공제 , 3) 교육비공제 , 4) 주택 자금공제 , 5) 기부금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 ( 연 60 만원 , 성실사업자는 연 100 만원 )

(11)

6.3.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다음의 금액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 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 만원

한도

(12)

6.3.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 다음의 금액

의료비공제액 =(1)+(2)

(1) 일반의료비공제액 : MIN( 기준초과의료비 , 한도액 : 연 7 00 만원 )

기준초과여부

:(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 *3%)=(+) 기준초과의료비 또는 (-) 기준미달의료비

(2) 본인 등 의료비공제액 : ( 본인 등 의료비 - 기준미달의료

비 ) 의료비 구분 의료비공제

기준초과시 기준미달시 (1)일반

의료비 아래 (2) 이외의 기본공제대상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MIN( 기준초과

의료비 , 700 만원 )

공제없음

(2) 본인

의료비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65 세 이상인 자 및 장 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전액공제 본인 등 의료비 - 기준미달 의료비

(13)

6.3. 특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로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 ( 한약포함 ) 을 구힙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 인공심폐 기 , 인공신장기 , 인공신장여과기 ) 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 (1 인당 50 만원 )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14)

6.3.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 교재 p.840 도표참조 )

교육비공제

= 공제대상 교육비의 합계액 - 소득세 , 증여세가 비 과세되는 장학금 등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을 실 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 과서대 , 교복구입비용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포함 된다 .

(15)

6.3.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자금으 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공제액 =MIN(1), (2) (1) 공제대상액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 + 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 리금상환금액 ) X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2) 공제한도액 : 연 1,000 만원

(16)

6.3.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거주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입양자가 공익성기부금을 지급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제혜택이 있다 .

필요경비 산입방법 :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기부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공제방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 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

6.3. 특별공제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 교재 p.846 참조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18)

6. 3. 특별공제

기부금공제액

기부금공제액 =MIN( 법정기부금 , 한도액 ) + MIN( 특례기부금 , 한도

액 ) + MIN(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액 ) + MIN( 지정기부금 , 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구분 한도액

법정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X 100%

특례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X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X 30%

지정기부금한도액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 리사주조합기부금 ) X 2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 리사주조합기부금 ) X 10% +MIN(1), (2)

(1) (기준소득금액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

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X 10%

(2)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19)

6.3. 특별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법정 , 지정 또는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기부금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해당 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필

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월 공제하지 않는다 .

구분 이월공제기간

2009.12.31. 이전 지 출분

2010.1.1. 이후 지출

법정기부금 미공제액 - 1

특례기부금 미공제액 1 2

지정기부금 미공제액 3 5

(20)

6.4.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거주자 본인에 대 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는 250 만원 (=150 만원 +100 만원 )

그 외의 자는 210 만원 ( 성실사업자는 250 만원 )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 만원 ) 만을 공제한다 .

(21)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였을 때는 연금보험료로 공제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 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 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2)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 조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 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MIN{( 해당연도의 저축불입액 + 근로자 부담금 ), 공제 한도액 }

(23)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MIN(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 , 연 200 만 원 )

(24)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재화나 용역 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신용카드 등 공제액 =MIN(1),(2)

(1) 초과금액 X(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지로납 부 수강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20% + 초과금액 X( 직불 카드 ,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X 25%

(2) 공제한도액 :MIN( 총급여액 X20%, 연간 300 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 액 + 지로납부 수강료 등 )+ 직불카드 ,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25%

(25)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의 범위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 이 경 우 연령은 불문한다 .

(26)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 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 거래를 하 는 해위

(27)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

다음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 교재 p.856 도표 참

조 )

보험료

교육비

제세공과금

리스료 , 상품권 등의 구입비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 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가 등에 지급하는 대가

참조

관련 문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 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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