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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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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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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국세청 원천세과

National Tax Service

(3)
(4)

Ⅰ. 원천징수 개요

회사, 소득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소득자

[원천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

소득구분? 얼마? 언제?

(계약시, 지급시) 소득구분?

종합소득세신고?

기납부세액 공제?

(5)

Ⅰ. 원천징수 개요

( p.2 )

(6)

Ⅰ. 원천징수 개요

( p.1 )

(7~12월분)

(7)

Ⅰ. 원천징수 개요

( p.3 )

사인간 금전거래 경품 당첨 뇌물

뇌 물

(8)

Ⅰ. 원천징수 개요

(9)

Ⅰ. 원천징수 개요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 득 세 법

거주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 포함) , 퇴직

소득종류에 따라 비거주자 달라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 사업, 인적용역, 근로, 퇴직, 연금, 토지건물의 양도,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법 인 세 법

내국법인 이자, 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 사업, 인적용역, 근로, 퇴직, 연금, 토지건물의 양도,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사업 근로 기타

인적용역 근로

( p.4 )

(10)

Ⅰ. 원천징수 개요

과 세 표 준 구 분

근 로

매월 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사 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기 타 기타소득금액 20%

( p.4, 6 )

(11)

Ⅰ. 원천징수 개요

( p.7 )

(12)

Ⅰ. 원천징수 개요

지급 지급

( p.8 )

(13)

Ⅰ. 원천징수 개요

( p.8, 286 )

(14)

Ⅰ. 원천징수 개요

( p.8 )

2019년 12월 2020년 2월

(15)

Ⅰ. 원천징수 개요

대 상 교 부 시 기

근로 소득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

중도 퇴직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 p.9 )

(16)

Ⅰ. 원천징수 개요

( p.12 )

(17)

Ⅰ. 원천징수 개요

( p.12,13 )

(18)

Ⅰ. 원천징수 개요

구분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연월

4월 급여 매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6.10.

5월 급여 매월 2020년 5월 2020년 5월 2020.6.10.

( p.16 )

(19)

Ⅰ. 원천징수 개 요

( p.17 )

(20)
(21)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p.19 )

(22)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3)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구 분 과 세 표 준 농특세

이자·배당소득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 과세표준 x 10%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x 20%

(24)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0년 6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7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신고구분

매월분 신고서에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매월”및“연말”2곳 모두“◯”표시

환급신청 하려는 경우“환급신청”에 “◯”표시

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에“◯”표시 할 수 없음

( p.22 )

(25)

Ⅱ. 원천 세 신고 및 납부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0년 5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6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②귀속연월

③지급연월

5월 급여, 6월 급여를 6월말에 지급한 경우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반기별 납부자는“귀속연월”에 반기 개시월,“지급연월”에 반기 종료월을 기재

( p.23 )

(26)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ㆍ 비 거 주 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00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550,000 6,05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6,600,00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24,000 24,000

가감계 A40 1 300,000 24,000

연금 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합계 A99 23 295,900,000 7,024,000 550,000 6,474,000

2.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17)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21) 환급 신청액

(27)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ㆍ 비 거 주 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00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550,000 6,05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6,600,00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24,000 24,000

가감계 A40 1 300,000 24,000

연금 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합계 A99 23 295,900,000 7,024,000 550,000 6,474,000

2.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17)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21) 환급 신청액

④인 원

⑤총지급액

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기재  금융기관만 해당

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금액은 총지급액 에서 제외하여 기재

법조문 주요비과세 항목 포함여부

소법 §12 3호 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Х 소법 §12 3호 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소법 §12 3호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11) ○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2 3호(일직료·숙직료 등) X

소득령§12 3호(자가운전보조금) X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

소득령§12 15호(벽지수당) ○

소법 §12 3호 거 소득령§16①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법 §12 3호 너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X 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일·야간수당 등 ○

소법 §12 3호 러 비과세 식사대(10만원 이하) X

현물급식 X

소법 §12 3호 머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관련 비과세급여(월 10만원 이내) ○

(28)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ㆍ 비 거 주 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00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6,600,000 550,000 6,050,00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24,000 24,000

가감계 A40 1 300,000 24,000

연금 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합계 A99 23 295,900,000 7,024,000 550,000 6,474,000

2.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17)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550,000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21) 환급 신청액

550,000 550,000

⑥ ~ ⑧

 총합계 A99행의 ⑥ ~ ⑧란에 소득별 가감계(A10, A20, A30 ···)를 합산기재

 “△”표시된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29)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ㆍ 비 거 주 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00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550,000 6,05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6,600,00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24,000 24,000

가감계 A40 1 300,000 24,000

연금 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합계

2.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17)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550,000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21) 환급 신청액 550,000 550,000

부표작성

 이자소득(A50)·배당소득(A60)·법인원천(A80)·저축해지추징세액(A69)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

 (21)환급신청세액 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및“기납부 세액 명세서”작성

※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30)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1)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2)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 p.30 )

(33)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월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연말정산 결과

(4월+5월) 분납신청 세액

( p.30 )

(34)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월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4월 분납 납부금액

( p.31 )

(35)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월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4월 분납 납부금액

( p.31 )

(36)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7)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100만원

기타소득세 10만원

( p.32 )

(38)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9)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8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58,730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 금액 A06

가감계 A10 1 3,000,000 58,730 58,73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3,000,000 58,730 58,730

’20.8월분 급여로 2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0.11.10.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 p.43 )

(40)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8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가감계 A10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58,730

110,99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58,730

110,990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10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10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 6,000,000 117,460

가감계 A10 2 6,000,000 117,460 117,460

수정신고(세액) A90 50,000 2,260 52,260

총합계 A99 2 6,000,000 167,460 2,260 169,720

(사례) 직원1명 200만원 ’20.8월분 원천징수누락

수정 신고서

당초신고  상단 적색 수정내용  하단 흑색

수정분지급명세서제출

매월 신고서

당월에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집계하여 매월신고서

“수정신고세액(A90)”란에

기재하여 납부

(41)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8

8

22,230,000

22,230,000

1,198,170

1,198,170

연말 정산

합계 A04

8

8

323,231,250

323,231,250

△3,901,030

△3,701,030 18,600

납부 금액 A06

△3,901,030

△3,701,030 18,600 가감계 A10

16

16

345,461,250

345,461,250

△2,702,860

△2,502,860 18,600 218,60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6

16

345,461,250

345,461,250 18,600 218,600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9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9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8 25,000,000 1,200,000

가감계 A10 8 25,000,000 1,200,000 1,200,000

수정신고(세액) A90 200,000 18,600 218,600

총합계 A99 8 25,000,000 1,400,000 18,600 1,418,600

(사례) 직원1명 18귀속 연말 정산 시 과다공제 200,000원

수정 신고서

당초신고  상단 적색 수정내용  하단 흑색

수정분지급명세서제출

매월 신고서

당월에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집계하여 매월신고서

“수정신고세액(A90)”란에

기재하여 납부

(42)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 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구 분 내 용

신청 요건

종업원수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 요건 없음

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 사업자

신청기간 6.1.~ 6.30.  승인시, 7월~12월 지급분을 다음연도 1.10.까지신고 12.1.~12.31.  승인시, 1월~6월 지급분을 다음연도 7.10.까지 신고

( p.34 )

(43)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소득구분 ④ 인원 작성방법 ⑤ 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

6개월간 지급한

총 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 중도퇴사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 p.35 )

(44)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이하 다음 페이지에 연결)

• 반기 근로소득 지급 : 5명, 총지급액 30백만원, 소득세 900,000원

• 반기 중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1명, 총지급액 10백만원, 소득세 △ 100,000원

•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 : 12명, 총지급액 6백만원, 소득세 0원

• 반기 기타소득 지급 : 2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 40,000원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0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6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 p.35 )

(45)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④ 특별세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ㆍ 비 거 주 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 30,000,000 900,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0 일용근로 A03 12 6,000,000 0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8 46,000,000 800,000 800,00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2 1,000,000 40,000

가감계 A40 2 1,000,000 40,000 40,000

연금 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합계 A99 20 47,000,000 840,000 840,000

④인 원

⑤총지급액

 간이세액(A01)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과 총지급액

 중도퇴사(A02) 반기 중도퇴사 총인원과 총지급액

 일용근로(A03) 월별 인원의 6월 합계인원과 총지급액

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퇴직소득(A20)…..

: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과 총지급액

( p.35 )

(46)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p.47 )

(47)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8)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9)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0)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1)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2)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3)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4)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5)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6)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7)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8)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9)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60)
(61)

Ⅲ. 지 급 명 세 서 제 출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 ·퇴직·사업소득 ·종교인·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62)

Ⅲ. 지 급 명 세 서 제 출

( p.57,58 )

(63)
(64)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02 사업소득 (수입금액x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03 기타소득 (소득금액x20%)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

( p.79 )

(65)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학원의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금액(대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금액(대가)

강사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금액(대가)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대가)

( p.80 )

(66)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간이세액표 이용)

월 급여액 :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수 : 본인 포함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월급여 (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 시 5,630원, 120% 선택 시 8,440원을 원천징수

( p.81 )

(67)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3단계 (-) 소득공제 ①인적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6%~42%)

6단계 (-) 세액공제 ①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②특별세액공제

7단계 결정세액

8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공제

①인적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소득공제

①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②특별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p.99 )

(68)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은 부양가족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최저사용금액기준,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한도계산시 적용

법조문 주요비과세 항목 포함여부

소법 §12 3호 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Х 소법 §12 3호 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소법 §12 3호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11) ○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2 3호(일직료·숙직료 등) X

소득령§12 3호(자가운전보조금) X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

소득령§12 15호(벽지수당) ○

소법 §12 3호 거 소득령§16①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법 §12 3호 너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X 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일·야간수당 등 ○

소법 §12 3호 러 비과세 식사대(10만원 이하) X

현물급식 X

소법 §12 3호 머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관련 비과세급여(월 10만원 이내) ○

( p.84 )

(69)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포상금

대회 입상자 포상금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업무유공 포상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 민원응대 우수 포상

세입징수 포상 소송수행자(승소) 포상 아이디어・우수제안 시상

과태료 징수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

「 모범공무원 규정 」 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적용

소법 §12 5호 다목 소령 §18 ①항 10호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 p.84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70)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 p.84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여비

각종 견학・시찰・연수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해외 출장비 지급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소법 기본통칙 27-55…23

(71)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 p.84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수당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소법 §12 3호 머목

산불진화 출동 수당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비과세 수당에는 미열거)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소법 §12 3호 파견자 인사교류 수당

기타수당

(발표・심사・당직수당)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수당은 비과세이나, 발표・심사 수당은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서일46011-10136)

소령 §12 3호(비과세)

(72)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 p.84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검토 관련근거

식사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나 현물 식사 제공시에는 과세

소법 §12 3호 러목 소령 §17조의 2 휴일근무・비상근무 급량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특근급량비

(73)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 p.84 )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검토 관련근거

활동지원금

동아리・행사 지원 예산 지침상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7-598

휴양시설이용료・

항공료・연수비

업무관련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비, 항공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양시설이용료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0-453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주택 임차료 지원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주택임차료 지원)하는 경우 과세제외 소령 §38 ①항 6호 단서

기타 격려금・지원금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74)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 p.84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기타

퇴직・근속자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2010-375,

원천세과-436) 예산 성과금

출산격려금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과 합해 월 10만원 이내)

소법 §12 3호 머목

건강검진비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내부행사경품・

격려금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각종 경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단순 격려금은 과세대상 법제처 해석 10-453

행사경비 지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행사경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75)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 p.84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로서 그 성과 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단체 포상금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팀・단체로 지급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원천징수

(76)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공제한도 계산시 적용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p.100 )

(77)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구분 나이요건

(장애인 제외) 소득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사실혼x)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없음

위탁아동 만 20세 미만

( p.101 )

(78)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p.102 )

(79)

Ⅳ.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장인,장모)

직계비속 형제,자매

(도련님,시누이)

형제,자매 (처남,처제)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 고모, 삼촌, 조카는 공제대상 아님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p.102 )

(80)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구분 공 제 금 액(20년 귀속 기준)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①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950.12.31.이전출생) 연100만원

③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50만원

④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100만원 (③에도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 우선적용)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p.103 )

(81)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부담 분은 공제대상 아님

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보관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사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

(82)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할 필요 없음 고용보험료 전액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 p.106 )

(83)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합한도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연240만원

① + ②연300만원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상환액의

40% 연300만원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의 100%

연 300~

1,800만원

① + ② + ③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 분할상환 :1,800 - 고정금리 or 비거치 분할상환:1,500 - 기타 : 500

[상환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

( p.106 )

(84)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가능

공제불가 총급여의 25%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전통시장사용분 : 40%

대중교통사용분 :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현금영수증,직불카드 : 30%

신용카드사용분 : 15%

( p.113 )

(85)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 제 한 도

7천만원 이하 Min [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만, 한도초과 시 추가한도 : Min[ 한도초과금액, ①+②+③ ] ① 전통시장사용금액의 40%(100만원 한도),

② 대중교통이용금액의 40%(100만원 한도),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금액의 30%(100만원 한도)

( p.113 )

(86)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x 25% = 1천만원

500 만원

385 만원

(87)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총급여 25%)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으로 한도 up!

•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아라 (나이제한 x, 형제자매 사용분 x)

• 기본공제는 아버님이 받고, 어머님 신용카드공제만 받을 수는 없다.

•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는 신용카드로 결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절세팁 !

(88)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구 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30%

80%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60% 30%

③ 현금영수증 30% 60% 3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60% 30%

⑤ 전통시장 40% 80% 40%

⑥ 대중교통 40% 80% 40%

(89)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p.118 )

(90)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VERSUS

(91)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x0.008] 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x1/2]  50만원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p.121 )

(92)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7세 이상)

·자녀2명 이하:15만원/명

·자녀2명 초과 1인당 : 30만원

[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 p.122 )

(93)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금액 =

[ 퇴직연금납입액 + 연금저축납입액 * ] x 12% (15%**)

* 연금저축한도 :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자 15%

통합한도 : 700만원 (총급여 1.2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900만원)

( p.122 )

(94)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불입시(과세X) 인출시(과세O)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12%,15%

세액공제 12%,15%

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기타 소득

*3~5% 세율

* 소액연금소득 분리과세

*15%기타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 연금

연금 연금外

(95)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기간 중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례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임

( p.123 )

(96)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구 분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제출서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2%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서비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5%

( p.124 )

(97)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금액 = (① + ②) x 15% + ③ x 20%

① 일반의료비

② 특정의료비

③ 난임시술비 의료비

지출액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임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제한도가 없음

( p.124 )

(98)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참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공제 가능 (2019년 귀속 개정사항)

( p.124 )

(99)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①일반교육비 + ②장애인특수교육비) x 15%

구 분 공제한도액

본인 가족1명당

일반교육비

대학원생 전액 제외

대학생 전액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전액 연 3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전액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장애인 제외)교육비는 공제 불가

( p.126 )

(100)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x 100%

• 10만원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x 100%

• 한도내기부금액 x15%

(1천만원 초과분 3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x 30%

④ 지정기부금(종교O) (근로소득금액-①-②-③)x10%

⑤ 지정기부금(종교X) (근로소득금액-①-②-③)x30%

* 10년간 이월공제가능,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 p.127 )

(101)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월세액공제 금액 = 지급월세액(750만원 한도) x 공제율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 10% (종소 6천만원 초과자 제외)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2% (종소 4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 주소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등 지급증빙

( p.130 )

(102)
(103)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판단>

고용관계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판단>

회사사보 게재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p.168 )

(104)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 법규소득 2010-375 (2011.02.18.)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2조 5호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상금과 부상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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