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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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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조경엽 정책연구 2016-06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www.keri.org

ISBN 978-89-8031-766-0

9 3 3 2 0

7 8 8 9 8 0 3 1 7 6 6 0 9

20 16

|

06

(2)

정책연구 16-06

2016. 05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조경엽

(3)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 환경경, , , · 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 , . 으로는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공저󰡔 󰡕( , 2013),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공저󰡕( , 2013),󰡔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평 가와 시사점 공저󰡕( , 2010),󰡔일본의 잃어버린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공저󰡕( , 20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공저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저

( , 2011),󰡔 󰡕( , 2011),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 (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Energy Economics,

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 공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공저

2009), FTA󰡔 KERI-CGE 󰡕( , 2009),󰡔 󰡕( , 2008),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공공경제 년 세제개편 평가 동태적

" : "( , 2007), 2003~2005 :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 2006),등이 있다.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판 쇄 인쇄

1 1 󰠐2016년 월5 6 판 쇄 발행

1 1 󰠐2016년 월5 18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등록번호󰠐318 1982 000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07320) 24 45

전화02 3771 0001( 대표), 02 3771 0060( 직통)󰠐팩스 02 785 0270 3 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978 89 8031 766-0- -

5,0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13067)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약 5

서론

I. 21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II. 23

국세 및 지방세의 세무조사

1. 23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2. 31

세무조세 현황

3. 39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

III. 60

1. 기존연구 60

세무조사의 경제적 효과분석

2. 62

결론

IV. 70

참고문헌 73

부록 74

40

(5)

CONTENTS

표 목 차

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 1> 32

표 지방법인소득세 표준세율

< 2> 34

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 3> 34

표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액

< 4> 35

표 법인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폐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5> 35

표 지방법인세 신고 납부 규정

< 6>36

표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

< 7> 41

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현황

< 8> 43

표 부가가치세 경정 현황

< 9> 45

표 순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현황

< 10> 46

표 조세범칙조사 추이

< 11> 50

표 세목별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 12> 51

표 세무조사 조사요원 대비 추징세액 현황

< 13> 52

표 연도별 지방세의 조세심판 현황

< 14> 54

표 연도별 국세의 조세심판 현황

< 15> 54

표 세목별 조세심판 현황

< 16> 55

표 법인세무조사의 한 미 비교

< 17>58

표 개인소득세 세무조사의 한 미 비교

< 18>59

표 경기국면별 세수진도비

< 19> 61

표 시나리오별 세수진도비와 실효세율

< 20> 64

표 순환변동 부분의 표준편차

< 21> 67

표 세수입 변동성과 변동성의 상관관계

< 22> GDP 68

표 재량적 시나리오 대비 준칙 시나리오의 효과

< 23> 69

표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안

< 24> 72

부표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내역

< 1> 74

그 림 목 차

그림 세무조사 시행 단계

< 1> 25

그림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2> 33

그림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

< 3> 42

그림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현황

< 4> 45

그림 부가가치세 경정 현황

< 5> 46

그림 순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현황

< 6> 43

그림 세무조사 비율 추이

< 7> 48

그림 세무조사 건수

< 8> 48

그림 건당 추징액

< 9> 48

그림 총 추징액 대비 비중

< 10> 48

그림 세목별 추징액

< 11> 48

그림 조세범칙조사의 추징 금액

< 12> 49

그림 조세범칙조사 건수 및 국세대비 추징액

< 13> 49

그림 조세공무원 대비 세무감사 조사 인원 비율

< 14> ( ) 56

그림 조세수입 대비 세무감사 추징액 비율

< 15> 57

그림 한 미 세무조사율 비교

< 16>58

그림 한 미 세무조사 평균 징수액 비교

< 17>58

그림 법인세 세무조사건수 증가율과 세수진도비의 관계

< 18> 61

그림 경기국면별 세수진도비

< 19> 61

그림 시나리오별 세수진도비

< 20> 66

그림 시나리오별 실효세율

< 21> 66

그림 세수입의 순환변동

< 22> 67

그림 의 순환변동

< 23> GDP 67

그림 재량 하의 세수입과 순환변동

< 24> GDP 68

그림 준칙 하의 세수입과 순환변동

< 25> GDP 68

그림 세수입 추세

< 26> 69

그림 추세

< 27> GDP 69

(6)

요 약

5

요 약

서론 I.

▶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납세환경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함

-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선진, 조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불 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자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과세관청이 경기여건에 따라 재량적 판단으로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할 경우 조세법률 주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 키고 세수입도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량적 세무조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II.

우리나라 세무조사 개관 1.

가 법적 근거 .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 세무조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정의됨・

(7)

나 세무조사의 종류 .

▶ 목적에 따라 세무조사는 과세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의 불 법적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세범칙조사로 분류

- 조사주기에 따라 정기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할 경우 수 시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세무조사로 분류됨

다 세무조사 절차 .

▶ 세무조사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국세청 내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 ‘ ’ 하는 세무조사 운영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효력이 없음 ‘ ’

- 더욱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없는 자치단체 세종 제주 도 있고 운영규칙을( , )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규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이 운영하는 성실도분석시스템‘ ’(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은 국세 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납세정보를 기초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음

∙ 국세청은 법인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비율은 업종, 별 계층별 유형별 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조사비율을 정하고 있음, , ,

∙ 수입금액3,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연간 수입금액5 , 억 원 미만은 무작위축출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함

50

- 국세 세무조사도 불성실도 측정기준이 내부지침으로 운용되고 있어 선정기준과 절차 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납세자의 불신이 여전히 높음

- 납세신고서의 불성실도를 측정하는 각종 요소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절차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 제고할 필요성 높음

∙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할 경우 탈세정보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선정절차만이라도 공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세무조사는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고 납세순응비용이 큼

∙ 지방세는 취득세 위주로 조사되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기초한 전산시스템 방식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여지가 높음

(8)

요 약

7

∙ 지역별 세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 간 세무조사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 시행되면 현재의 지자체 조세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어려울 전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세무조사의 편차가 커져 납세순응비용의 크게 상승할 전망

라 납세자 권리보호 .

▶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의하면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중복81 4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음

∙ 대법원은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중복조사로 판결

- 지방세의 과세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유발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해야 함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 세무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기타 납세자 권리 보호 장치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에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결과 통지 의무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2.

가 지방소득세의 개편 현황 .

▶ 2013 년 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가세 (surtax)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

(9)

- (배경) 지역경제 발전을 세수확대와 연계하고 국세의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세수의 변화를 최소화함

∙ 기존의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 하에서는 국세의 세율조정 공제 및 감면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지방세입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주요 내용)

∙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독립세로 전환

∙ 지방법인세는 2014년 귀속소득부터 적용 지방개인소득세는, 2017년부터 적용

∙ 과세표준 세액공제 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세율도 표준세율의, ・ ,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50%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및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다르게 결정됨

∙ 신고납부 절차가 엄격해지고 첨부서류도 증가

∙ 지방자치단체에 독립된 과세권이 부여됨에 따라 세무조사권도 함께 부여됨 - (문제점)

∙ 기업의 세부담 증가 징세비용의 증가 납세협력 비용 증가 이중삼중의 세무조사에 따른, , , 정상적인 기업활동 어려움 가중

▶ 비과세 감면이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약 ・ 6,600 억 원 증가

-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 정하지 않고 있어 기존에 감면세액의, 10%만큼 법인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 과가 사라져 법인의 실질 세부담 증가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액·

단위 억 원

( : )

  2,014 2015 2016 연평균

비과세 감면액· 실적 및 예산

( ) 70,902 67,861 65,946 68,236

지방세 증가분 7,090 6,786 6,595 6,824

자료: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GDP 및 고용이 감소하고 지방세수입도 상당부분 상쇄됨

-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GDP는 0.04%, 고용은 0.037%, 소비는 투자는 감소하고 세수입은 증가할 전망

0.057%, 0.202% 0.23%

∙ 2014년 명목기준으로 연간 변화를 추정해보면 연간GDP는6,534억 원 소비는, 4,269억 원, 투자는 8,748억 원 감소하고 고용 또한 9,500명 감소할 전망1)

(10)

요 약

9

∙ 비과세감면 폐지로 법인의 세부담이 연간 6,824억 원 증가하지만 실제 정부의 세수입은 억 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입 상쇄효과는 억 원에 달함

4,000 2,800

법인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폐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GDP 고용 세수입 소비 투자 소비자물가

변화율(%) -0.044 -0.037 0.231 -0.057 -0.202 0.014 변화량

억 원 천 명

(10 , ) -653.4 -9.5 400.5 -426.9 -874.8 -

▶ 신고납부의 연장신청이 불가능하고 수정신고가 까다로워지고 첨부서류도 증가 ,

- 기존에는 신고기한이 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신청 할 수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1 , 연장신청에 대한 별도의 조문과 신고서식도 없어 연장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함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현행 법에서는 이를 불성실

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의1/10에 미달 시 수정 신고 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1/10에 미달하여도 신고기한까지 지방법인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 함・

- 신고 시 첨부서류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안분계산내역서만을 제출하면 되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2)

▶ 사업장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함 ・

- 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함 - 이영환(2015)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안분방식이 지방자치단체

간 공평분배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3)

1) 2014년 명목 GDP는 1,485조 780억 원 소비는, 748조 9,066억 원 투자는, 433조 689억 원 국세수입은, 조 억 원에 달함

174 1,110 .

2) 지방세법 제103조의 제 항23 2 .

3) 이영환(2015)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7%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간 안분세액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반면 28%가 마찰이 없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11)

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

▶ 지방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독립된 과세권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법인들이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4)

▶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반대 논리

- 하나의 소득에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됨

∙ 국세기본법에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는 통합조사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이 실무적으로 법인 조사 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또는 종업원분 를 함께 조사하여 왔음, ( )

-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로부터 하 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삼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게 하는 문제 야기

∙ 국세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세수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한다면 현재의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지자체의 세무조사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질 또한 부족한 상황 조세인프, , 라도 열악한 상황에 있어 지방세세무조사까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함

- 동일소득에 대한 지자체 사이에 다른 해석과 집행할 경우 조세마찰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무분별한 과세 및 불복비용의 증가함

▶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찬성 논리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와 징수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임

-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지만 세액공제 및 감면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 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조사결정권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 다른 지방세목 통합조사나 제보 등을 통하여 인지한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탈루 사실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세무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4)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참조.

(12)

요 약

11

세무조사 현황과 특징 3.

▶ 국세 세무조사의 현황과 특징

모든 세목의 세무조사비율 하락

모든 세목에서 세무조사비율 건당 추징액의 연도별 변동성이 큼

∙ 연도별 변동성의 원인은 경기요인 예산대비 세수목표 달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 하여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5) 건당 추징액의 지속적인 증가

∙ 이는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의 증가와 세무조사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세무조사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시행

∙2014년 현재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조6 4,308억 원으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총 추징액 조7 8,630억 원의 81.8%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목표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의 강도가 조정

∙ 부의 재분배에 약점을 두었던 노무현정부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범칙조사를 강화 하였으며 최근에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가 강화되고 있음,

세무조사 건수

단위 개 명 ( : , )

세무조사 비율 추이

단위 ( : %)

5) 심혜정(2012) 참조.

(13)

건당 추징액

단위 백만 원

( : )

총 추징액 대비 비중

단위 ( : %)

세목별 추징액

단위 억 원 ( : 10 )

조세범칙조사 건수 및 국세대비 추징 금액

단위 건 ( : , %)

자료 국세통계연보: .

▶ 지방세 세무조사의 현황과 특징

공식적인 세무조사 통계 미발행

행정자치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실시

∙ 지난 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의 총 추징액은 연평균4 4,788억 원으로 총 지방세수55조4,355억 원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가73.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2.6%에 그치고 있음

추징액의 연도별 변동 폭 큼

∙ 총 추징액은 2011년에 3,439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 5,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하였다가2013년에는4,072억 원으로 전년 대비24.8%감소하였고, 2014년에는6,2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는 등 연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여건이나 세수목표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분석됨

(14)

요 약

13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금액과 조사요원 인당 추징액의 증가 속도가 타 세목에 비해 매우1

④ 빠름

∙ 추징금액 연평균 증가율21.9%를 기록하여 개인소득세9.9%,법인세13.1%보다8.8~12.0%p 빠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지방세 세무조사 요원 증가율은 연평균 2.1%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 요원 증가율 5.1%보다 낮음

조세심판 청구건수의 증가율은12.2%로 국세3.8%에 비해8.4%p 높아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높은 상황 조

⑥ 세심판의 인용률을 보면 국세는 감소추세인 반면 지방세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세무조사의 부정합성이 늘어나고 있음

∙ 과세관청의 재량적 세무조사가 증가할수록 조세심판청구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납세순응 비용이 증가하고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심판의 연평균(2008~2015 )년 증가율 처리대상건수 (1) 처리건수 (2)

처리율 (2/1)

인용률 이월 소계 전년 건수

이월 당년

접수 소계 취하 (3)

각하 (4)

기각 (5)

재조사 (6)

인용

(7)

국세 3.8 0.3 4.9 4.4 -5.1 7.5 4.4 92.1 -1.8 0.6 0.1 -4.8 1.5 지방세 12.2 9.2 12.9 14.9 29.0 9.5 13.9 -73.8 18.3 2.4 4.0 3.6 4.8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 (6 + 7) ÷ (4+5+6+7)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률: (7)

÷ (4+5+7)

자료 조세심판통계연보: .

국제비교 4.

▶ 우리나라는 세무공무원 중 세무감사에 투입되는 비율은 24% 로 OECD 34 개국 중 번째로 8 낮은 반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세무감사 (verification) 추징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6.9% 로

번째로 높은 수준임 8

-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투입비율은 프랑스가 15.3%로 가장 낮고 포르투갈 체코 터키, , 등이 20% 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선진 조세인프라를 갖추고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국가일수록 세무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비율이 낮음

∙ 총 세수입에서 세무조사 추징액이 높은 나라로 이탈리아 17.7%, 헝가리 9.1%, 멕시코 터키 등을 꼽을 수 있음

8.9%, 8.5%

(15)

∙ 세무감사를 통해 추징하는 비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0.2%, 핀란드와 룩셈부르크가0.7%, 에스토니아 0.8%, 일본 1.1% 등을 꼽을 수 있음

∙ 미국은2.0%로 우리나라보다4.9%p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세무감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이 상대적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세무조사를 개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수록 납세자의 성실 납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조세공무원 대비 세무감사 세무조사 포함 인원 비율( )

년 기준 단위 (2013 , : %)

조세수입 대비 세무감사 추징액 비율

년 기준 단위 (2013 , : %)

자료: OECD.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 III.

기존연구 1.

▶ 기존연구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월 말 또는 월 말의 세수진도비를 보고 세무조사의 6 9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음

- 심혜정(2012)은 세수진도비가 세무조사건수 증가율 내지 추징금액의 증가율과 강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경기 침체기에는 상반기에 평균보다 낮은 세수진도비를 보이다가 연말에 점차 높아져 평균에 접근하고 경기상승기에는 반대로 상반기에 평균보다 높고 연말에 점차 낮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이 상승기와 침체기의 평균진도율의 분기별 격차가 후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과세관청이 세수여건에 따라 징세노력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됨

(16)

요 약

15

경기국면별 세수진도비(1980~2015)

1/4 2/4 3/4 4/4 전체 평균 (A) 25.1 25.3 26.2 24.9

침체 시 평균 (B) 24.0 24.5 25.5 24.6

상승 시 평균 (C) 26.3 26.3 27.1 25.3

순계 격차

B-A -1.1 -0.8 -0.8 -0.3

C-A 1.2 0.9 0.8 0.4

단위 ( : %p)

주 심혜정: (2012)의 자료를2015년까지 업데이트하여 재추정함

세무조사의 경제적 효과분석 2.

가 분석 개관 .

▶ 본 연구는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세수입을 결정할 때 경기변동 경제성장 세수입에 , ,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분석모형)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6)

- (분석기간) 1981년 1/4분기부터 2056년 4/4분기 300분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나 분석 시나리오 .

▶시나리오는 과세관청의 재량적으로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재량시나리오와 준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준칙시나리오로 분류함

- (재량 시나리오) 지난35년과 같이 과세관청이 세수 진도비를 보고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경우7)

∙ 심혜정(2012)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세수 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 절한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세수입이 재량적 세무조사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 다는 가정 하에 과거 분기별 세수 실적치를 재량 시나리오로 정의함8)

6) 수식을 통한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au and Rutherford(2001) 참조.

7) 과거 실적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량 시나리오는 기준시나리오로 간주할 수 있음.

8) 경기변동과 세무조사 이외도 세수 진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세수 진도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진도비 실적치에 재량적 세무 조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7)

- (준칙 시나리오) 재량적 세무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각 연도의 내국세의 실효세율이 매분기 동일하게 고정되는 경우

∙ 각 연도의 분기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분기별 세수 진도비가 경기변동에는 영향을 받지만 과세관청의 재량적 세무조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됨

▶ 재량적 시나리오에서 세율과 세수진도비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 이는 준칙 시나리오에서는 세수진도비가 경기변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만 재량적 시나 리오에서는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재량적 세무조사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임

시나리오별 세수진도비

단위 ( : %)

시나리오별 실효세율

단위 ( : %)

다 분석 결과 .

재량적 세무조사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재량 시나리오의 세수입 변동성이 준칙 시나리오의 세수입의 변동성보다 60% 이상 크게 추정됨

- GDP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세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재량적 세무조사는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

∙ 재량적 시나리오의GDP표준편차는 준칙 시나리오의 표준편차보다0.6%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세수입과 경기의 변동성이 진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세부담과 경기변화에 대한 불확 실성이 증가하고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활 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됨

(18)

요 약

17

  재량 시나리오 (a) 준칙 시나리오 (b) 변화율 (b/a)

세수입 1994.1 796.0 -60.1%

GDP 2357.9 2343.0 -0.6%

순환변동 부분의 표준편차

주 분석결과에: Hp필터를 적용하여 분해한 순환변동 부분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면, 1981년 분기부터1 2014년 분기까지의4 분기 동안의 표준편차임

136 .

세수입의 순환변동

단위 억 원 ( : 10 )

의 순환변동 GDP

단위 억 원 ( : 10 )

주 분석결과에: Hp필터를 적용하여 추정한 순환변동 부분의 변화를 의미함

▶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는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세금은 경기침체기에 더디게 증가하고 경기상승기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의 변동 폭을 줄이는 경기안정화에 기여함

- 준칙 시나리오에서 세수입 변동성과 GDP변동성의 상관관계(correlation)로 0.29로 추 정되어 세수입과 경기가 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대로 정부가 세수목표를 위해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할 경우 재정수입의 경 기안정화 기능이 악화될 전망

∙ 세수입 변동성과GDP의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는–0.04로 추정되어 세수입과 경기순환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과세관청이 경기침체기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경기 상승기에 세무조사를 낮출 경우 경기 의 진동폭이 커지면서 경기안정화를 저해하게 됨

세수입 변동성과 GDP변동성의 상관관계

  재량 준칙

상관관계 -0.04 0.29

1: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 Hp필터를 적용하여 추정한 세수입과 GDP의 순환변동 부분의 상관관계를 의미함 분기 분기 동안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음

2: 1981 1/4 ~2014 4/4

(19)

재량 하의 세수입과GDP순환변동

단위 억 원 ( : 10 )

준칙 하의 세수입과 GDP순환변동

단위 억 원 ( : 10 )

주: 분석결과에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하여 순환변동 부분과 추세부분으로 분해되는데 이 중 순환변동부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재량적 세무조사는 궁극적으로 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경기침체기에 세무조사가 강화되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과세관청이 목표한 세수입 보다 적게 걷히고 경기상승기에 세무조사를 느슨하게 유지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걷을 수 있는 세수입보다 작게 징수되어 순환기 전체에서 걷을 수 있는 세수입은 감 소하게 됨

∙ 준칙 시나리오의 연평균 세수입은 재량적 시나리오의 세수입보다0.29%높은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 준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2014년 내국세 예산액 기준으로 연평균

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가할 전망 5,278

재량적 시나리오 대비 준칙 시나리오의 효과 연평균( )

단위 억 원

( : %, 10 )

  변화율 변화액

GDP1) 0.19 2,791.9 

세수입2) 0.29 527.8 

1: GDP의 변화 액은2014년 분기별 명목GDP의 합계1,485780억 원을 기준으로 변화액을 추정하였음 세수입은 모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년 내국세 예산액 기준으로 변화액을 추정하였음

2: 2014

▶ 세수입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재량 시나리오 대비 준칙 시나리오의 GDP는 연평균 0.19%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2014년 명목 GDP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조2 7,919억 원에 달함

(20)

요 약

19

결론 IV.

▶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납세환경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함

▶ 과세관청이 경기여건에 따라 재량적 판단으로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할 경우 조세법률 주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재정수입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저 해하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수입도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량적 세무조사는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에 비해 세수입의 변동 폭을 60% 이상 증가시키고, GDP의 변동 폭을 0.6%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준칙에 따른 세무조사에 비해 세수입을 연간 0.29% (5,278억 원 감) 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GDP는 연평균0.19%(2조 7,9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정책제언

- (세무조사운영규칙의 법제화) 법적 효력이 없는 국세청 내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과‘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세무조사 운영규칙 등 세무조사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 법제화해야 함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과학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적 선정은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전 시스템 구축의 과학화가 시급한 상황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국세청으로 단일화)

∙ 현재의 지자체의 조세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어려울 전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세무조사의 편차가 클 전망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유발하게 됨

∙ 세무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재량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궁극 적으로 세수입도 감소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게 됨

∙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비과세감면이 폐지로 법인의 세부담이 연평균 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는 연간 억 원 투자는 억 원 고용은

6,600 GDP 6,534 , 8,748 ,

명씩 감소할 전망 9,500

∙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필요성이 높음

(21)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안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내용

지방세 기본법 (15965)

조원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전국공통사항인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자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

지자체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 검사 및 보고 자료

- , ・ ・

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지방세법

(15967) 조원진

국세청이 전국공통사항인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하면,・ 지자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

지자체가 납세자의 무신고 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

- ・

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 경정을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이영환: (2015)에서 재인용

(22)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21

. 서론

▶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불법적인 조세회피나 조세포탈자에 대하여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가짐

- 조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누구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기 마련임

- 더욱이 세제가 복잡할 경우 전문적인 세법 회계 지식이 요구되어 스스로 세액을 확・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막아 세법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한 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하지만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선정과정과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세무조사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누적 관리되 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된 신고 성실도와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 등 각 종 세무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함

- 우리나라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온 사례가 많았고 현재도 세수목표 달성 을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높음

▶ 과세관청이 경기여건에 따라 재량적 판단으로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할 경우 조세법률 주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 시키고 세수입도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세수입이 결정될 경우 세부담의 상당부분이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가 법률로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과도한 행・ 정재량에 해당됨

(23)

- 세수입은 경기침체기에 더디게 증가하고 경기상승기에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안, 정화에 기여하지만 과세관청이 의도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경기의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 과세관청이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할 경우 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 경기침체기에 세무조사를 강화되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수입의 상 당부분이 상쇄됨

∙ 또한 경기 상승기에 징세노력을 의도적으로 완화할 경우 세수입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걷을 수 있는 세수입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경기순환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총 세수입은 감 소하게 됨

▶ 최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자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지자체의 세무조사권한은 2013년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226개 시 군 구가・ ・ 모두 징세권과 세무조사권을 갖게 되었음

-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로부터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삼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 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하나의 소득에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치솟는 납세순응비용도 문제이지만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국세기본법을 위반하게 됨

- 더욱이 국세청과 지자체가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하나의 소득에 두 개의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세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세수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한다면 현재의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량적 세무조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4)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23

.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국세 및 지방세의 세무조사 1.

가 법적 근거 .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정의됨

9)

- 세무조사는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조사의 일종으로 거래단계의 누락 또는 회계 상의 부정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고 적정한 세율을 적용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율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한 신고 납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운영되고 있음

나 세무조사의 종류 .

▶ 목적에 따라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분류

- 일반세무조사는 개별 세법에 규정한 질문 조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과소 신고에 대해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제도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발동되는데 조세의 탈루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발동하며 탈세가 인정될 경우 추징금이 이외 벌금과 고발이, 가능한 제도

∙ 탈세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될 경우 일반세무조사도 도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가능함

9) 국세기본법 제 조의82 2, 지방세기본법 제105조와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음.

(25)

▶ 조사주기에 따라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분류됨

- 정기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음

∙ 성실도 검사를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년간 세무조사 미조사 중 신고내용의, 4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정기세, 무조사에 포함됨

- 특별세무조사는 수시 조사로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짐

▶ 조사 방법에 따라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로 분류

- 직접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는 세무조, 사를 말하며 서면조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 ・

다 세무조사 절차 .

▶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규정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개별 세법에 명문화 , ,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국세청 내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과 지방자치단체장이 ‘ ’ 정하는 세무조사 운영규칙 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우리나라의 조세절차에 관한 법제는 그 규정들이 각 개별세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고 납세자의 기본권 존중의 원칙과도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더욱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없는 자치단체 세종 제주 도 있고 운영규칙을( , )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규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세무조사 운영규칙에는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사례는 경기와 경북에 불과할 정도로 운영규칙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10)

- 훈령은 영속성이 부족하고 대 국민적 약속의 법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이를 조세절차 법에 흡수하여 법제화가 요구됨11)

10) 마정화 유현정・ (2015)참조. 11) 최명근(2002) 참조.

(26)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25

▶ 세무조사는 다음 그림과 같은 단계로 시행됨

그림 세무조사 시행 단계

< 1>

조사대상자 선정 (1)

▶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선정과 일시적으로 세 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비정기선정으로 구분

∙ 정기선정는 최근 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4 ・ 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실시됨

∙ 비정기선정는 납세협력의무불이행 무자료거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 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반영되는 평가항목과 가중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도록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 ’

- 국세청이 운영하는 성실도분석시스템‘ ’(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은 국세

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납세정보를 기초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음

∙CAF는 세무신고 항목 등351개의 성실도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적용, 하여 성실도를 측정하고 점수가 낮은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함12)

▶ 국세청은 법인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비율은 업 , 종별 계층별 유형별 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조사비율을 정하고 있음 , , ,

- 수입금액 3,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5 , 그 이외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성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수입금액, 50 억 원 미만은 무작위축출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함13)

12)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실도 평가요소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과정에서 들어난 세금탈루 유형을 반영하여・ 년부터 개에서 개로 확대하였음 국세청보도자료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참조

2008 199 351 . (2008) ‘ ’ .

13) 국세청 보도자료,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방향 참조’ .

(27)

▶ 조사대상을 선정한 이후에는 조사방법과 최소한의 조사기간을 계획하고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함

- 이때 세무조사 방법은 전부조사 부분조사 단기성실성검증조사로 구분됨, ,

∙ 전부조사는 증빙서류조사와 실물조사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 , 실시함

∙ 부분조사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 또는 거래의 일부에 전부조사의 조사방법을 준용하며 단기성실성검증조사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등을 실시함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와 같이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성되고 선정 사유는 국세의 경우와 동일함

▶ 정기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방세기본법에 규 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규정 , 하고 있음

- 신고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대상자는 신고납부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선정기준이 납세 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정기선정도 신고납부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 고 특별조사를 실시할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는 취득세 위주로 조사되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기초한 전산시스템 방식은 활용 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여지가 많음

- 국세와 달리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역별 세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실 시되기 때문에 지역 간 세무조사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의 지방세 조세인프라 수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어려울 전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세무조사의 편차가 커져 납세순응비용의 크게 상승할 전망

▶ 국세 세무조사도 불성실도 측정 기준을 객관화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어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납세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28)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27

- 납세신고서의 불성실도를 측정하는 각종 요소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절차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 제고할 필요성 높음

∙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할 경우 탈세정보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선정절차만이라도 공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2)

14)

▶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개시 10 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송달됨

- 사전통지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 , ,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다만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조사개시 전일까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 , 진행 절차 납세자로서 보호받는 권리 사전에 준비할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음 , ,

▶ 조사개시 예정일 일 전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조사시기 및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2

-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가 시급하다거나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는 연기되지 않음

▶ 자료요청이 중복되지 않게 하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 ,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자료제출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 동일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 조의 와 지방세기본법 제81 5 109조에 의거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조사공무원의 질문 장부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할, ・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의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7 2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더 이상 조사할 사,

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

14)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조, ‘ ’ .

(29)

-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 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세무조사의 종결 (3)

▶ 조사가 종료되면 20 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 , 하며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과세항목 과세근거 사후 회계처리방법 등과 불복제도 및, , 납부 안내 등 세무조사 후속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

- 세목별 결정 경정 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사후관리 할 사항 등의 내용도 문서로 납( ) , , 세자들에게 전달함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됨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감사원, ・ ,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심판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 90일 이내에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라 납세자 권리보호 .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의하면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81 4 기간에 대해서는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조세탈루에 대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중복조 사를 허용

(30)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29

∙ 대법원은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판결 대법원( 2015.2.26. 판결)

∙ 이와 같이 중복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전성을 보 호하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국세와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세의 과세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 조의( 81 3)

∙ 다만 세법이 정하는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 , , ,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탈, , 루 및 오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세무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 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 (기타) 이밖에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에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세기본법( 제 조의81 5),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국세기본법 제 조의( 81 1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국세기본법 제 조의( 81 7), 결과 통지 의무 국세기본법 제 조의( 81 12)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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