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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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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8-17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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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1판1쇄 인쇄/ 2009년 1월 2일 1판1쇄 발행/ 2009년 1월 7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11-6

* 제 작대 행: (주)FKI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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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로 마련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하여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은 2011년부터, 희망기업에 한해서는 이르면 2009년부터 IFRS라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란 기업이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기업의 실체에 관한 경영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신용평가 등이 재무제표에 근거한 기업의 성적표에 상당부분 의존 한다고 할 때, 기업이 작성・보고하는 재무제표는 기업이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기업 의사소통 수단인 회계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기준으로 전환되고 있 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표가 이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 는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뿐만 아니라 업무프 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도입과 정착에는 막대한 비용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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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이와 관련한 비용 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국가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외국의 경우를 실증분석함 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더 나아 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 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기업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적절히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믿는 다. 나아가 감독당국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황인태 교수와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한봉희 교수, 그리고 본원의 강선민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 구결과이다. 연구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연구자들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우선 본 연구의 프로포잘 세미나와 중간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의 송 인만 교수와 원내 박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금융감독원의 윤정숙 선임연구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여러분에 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구 초기에 금융감독원에서 본 연구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계명대 지현미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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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과제책임자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황 인 태

공동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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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목 차

요 약··· 13

제1장. 머리말··· 19

Ⅰ. 연구의 배경 ··· 21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5

제2장. 국제회계기준 배경 및 현황··· 29

Ⅰ. 국제회계기준(IFRS)··· 31

Ⅱ. 조직 구성 ··· 34

Ⅲ. 각국의 규정 ··· 37

1. 유럽연합(EU) 회계기준 현황··· 37

2. 독일의 회계기준 현황··· 44

3. 호주의 회계기준 현황··· 46

제3장. 선행 연구 ··· 49

Ⅰ. IFRS 도입에 따른 장단점 ··· 52

Ⅱ.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56

Ⅲ. IFRS 도입과 회계투명성 및 가치관련성 ··· 60

Ⅳ. IFRS 도입과 관련한 국내 연구 ··· 62

제4장. 국제회계기준과 기존의 국가별 회계기준··· 65

Ⅰ. 국제회계기준(IFRS)과 현행 한국회계기준(K-GAAP)의 차이··· 68

Ⅱ. 국제회계기준(IFRS)과 기존 영국회계기준(UK-GAAP)의 차이··· 77

Ⅲ. 국제회계기준(IFRS)과 기존 호주회계기준(A-GAAP)의 차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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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5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평가··· 87

Ⅰ. 표본기업 ··· 90

Ⅱ. 영국, 호주, 그리고 한국의 기업실태 비교조사 ··· 93

Ⅲ. 영국과 호주의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 10 3 1. 재무항목별 변동률 분석··· 104

2. 재무비율 차이 분석··· 145

제6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153

Ⅰ. 이익조정의 측정(Earnings Management Measures)··· 15 7 1. 재량적 발생액 추정··· 158

2.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회귀추정식··· 161

Ⅱ. 실증분석 ··· 16 4 1.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전후의 재량적 발생액··· 164

2. 전체 기업 실증분석 결과··· 169

3. 기업규모별 실증분석 결과··· 177

4. 업종별 실증분석 결과··· 181

제7장. 결론 및 기업의 대응방안··· 187

Ⅰ.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평가 ··· 18 9 Ⅱ. 국제회계기준과 회계투명성 ··· 19 9 Ⅲ.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 ··· 20 2 참고문헌··· 215

영문초록···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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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표 목차

표 2-1. EU 각국의 IFRS 적용 현황··· 39

표 2-2. DAX-30 독일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기준··· 44

표 3-1. EU 각국의 IFRS 적용 접근법··· 53

표 3-2. IFRS 적용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 54

표 4-1. 현행 한국회계기준(K-GAAP)과 IFRS의 기본적 차이··· 74

표 4-2. 현행 한국회계기준(K-GAAP)과 IFRS의 주요 항목별 차이75 표 4-3. 기존 영국회계기준(UK-GAAP)과 IFRS의 주요 항목별 차이80 표 4-4. 기존 호주회계기준(A-GAAP)과 IFRS의 주요 항목별 차이84 표 5-1. 국가별 업종 현황(2007년)··· 93

표 5-2. 국가별 결산일 현황(2007년)··· 95

표 5-3. 업종별 결산일 현황(2007년)··· 96

표 5-4. 국가별 회계기간 현황(2007년)··· 97

표 5-5. 국가별 연결 대 개별재무제표 작성 현황(2007년)··· 98

표 5-6. 국가별 자산규모 분포(2007년, 제조업)··· 100

표 5-7. 국가별 자산규모의 대, , 소 구분 분포(2007년, 제조업) 101 표 5-8. 국가별 매출액 분포(2007년, 제조업)··· 101

표 5-9. 국가별 매출액의 대, , 소 구분 분포(2007년, 제조업)···· 102

표 5-10. 자산총계(total assets) 변동률 분포··· 123

표 5-11. 유동자산(total current assets)변동률 분포··· 124

표 5-12. 유형자산(net properly, plant & equipment)변동률 분포· 125 표 5-13. 무형자산(intangibles) 변동률 분포··· 126

표 5-14. 영업권(goodwill) 변동률 분포··· 127

표 5-15. 기타고정자산(other fixed assets) 변동률 분포··· 128

(9)

표 목차

표 5-16. 부채총계(total liabilities and debt) 변동률 분포··· 129

표 5-17. 유동부채(total current liabilities) 변동률 분포··· 130

표 5-18. 비유동부채(non current liabilities) 변동률 분포··· 131

표 5-19. 장기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es)변동률 분포··· 132

표 5-20. 충당부채(provisions: 퇴직급여부채 등) 변동률 분포··· 133

표 5-21. 자본총계(total shareholders equity) 변동률 분포··· 134

표 5-22. 재평가적립금(revaluation reserves: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변동률 분포··· 135

표 5-23.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변동률 분포··· 136

표 5-24. 당기순이익(earnings after tax)변동률 분포··· 137

표 5-25. 법인세차감전순이익(earnings before tax) 변동률 분포··· 138

표 5-26.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after deprec. & amort.)변동률 분포139 표 5-27. 순매출액(net sales) 변동률 분포··· 140

표 5-28. 감가상각비(depreciation)변동률 분포··· 141

표 5-29. 상각비와 감모상각비(amortization and depletion) 변동률 분포142 표 5-30. 연구개발비(research & development expenses)변동률 분포· 143 표 5-31. 법인세비용(income taxes) 변동률 분포··· 144

표 5-32. 재무비율 산식··· 150

표 5-33. 재무비율 차이: 영국··· 151

표 5-34. 재무비율 차이: 호주··· 152

표 6-1. 표본기업의 산업분포··· 161

표 6-2. 국제회계기준(IFRS)적용 전후의 재량적 발생액 차이 검증164 표 6-3. 기업규모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전후의 재량적 발생액 차이 검증··· 168

표 6-4. 기술통계··· 172

표 6-5.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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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그림 목차

표 6-6.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175 표 6-7. 기업규모별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179 표 6-8. 업종별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183

<그림 목차>

그림 2-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조직구성··· 34 그림 5-1. 국가별 자산규모 분포(2007년, 제조업)··· 100 그림 5-2. 국가별 매출액 분포(2007년, 제조업)···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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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목차

부표 1. 상장기업 업종분포 현황(2005년)··· 221

부표 2. 상장기업 공시재무제표 현황(2005년)··· 221

부표 3. 상장기업 자산총액 분포(2005년)··· 221

부표 4. 계정과목 정의··· 224

부표 5. 기업규모별 계정과목 변화율(영국)··· 229

부표 6. 기업규모별 계정과목 변화율(호주)··· 252

부표 7. 업종별 계정과목 변화율(영국)··· 275

부표 8. 업종별 계정과목 변화율(호주)··· 320

부표 9. 영국 재무비율 차이: IFRS-UKGAAP ··· 365

부표 10. 영국 재무비율: IFRS ··· 367

부표 11. 영국 재무비율: UK GAAP ··· 369

부표 12. 호주 재무비율 차이: IFRS-AGAAP ··· 371

부표 13. 호주 재무비율: IFRS ··· 373

부표 14. 호주 재무비율: A GAAP ··· 375

부표 15.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SIC Code 10-17: 광업, 건설업 등)··· 377

부표 16.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SIC Code 41-49: 운송업 등)··· 378

부표 17.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SIC Code 50-59: 도소매업)··· 379

부표 18.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SIC Code 80-89: 공공서비스)···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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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부록 목차

부도 1. 영국기업의 규모 분포(2007년, 제조업)··· 222

부도 2. 호주기업의 규모 분포(2007년, 제조업)··· 222

부도 3. 한국기업의 규모 분포(2007년, 제조업)··· 222

부도 4. 영국기업의 매출액 분포(2007년, 제조업)··· 223

부도 5. 호주기업의 매출액 분포(2007년, 제조업)··· 223

부도 6. 한국기업의 매출액 분포(2007년, 제조업)···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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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 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 추어 그동안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온 국제회계기준이 빠 르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계투 명성 제고 및 회계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회계기준 통일이라는 세 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로드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 준,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IFRS 도입 에 따른 관련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우선적

으로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

요성이 대두된다.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산업별로 선정한 후 현행 한국회계기준(K-GAAP)을 적용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 간 수치 차이를 비 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 중 IFRS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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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사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에 따라 산업별로 선정한 국내 기업에 IFRS를 실제 적용해 본 후 재무제표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대안마저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칙중심을 표방하는 IFRS에서는 자산평가에 있어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 중의 선택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가능한데, 여 러 대체방법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 가 자의적으로 특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도출된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현재 IFRS 도입은 확정되었으나, IFRS 도입이 우리나라 상장기업 의 재무제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과연 제고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조사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 이다. 본 연구는 IFRS를 이미 도입한 다른 나라 기업들의 자료를 포 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IFRS 도입이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가능성을 유추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의 상장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IFRS 도입 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회계연도에 대해 각국의 기존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IFRS 를 새로이 적용한 재무제표가 동시에 필요하다. IFRS가 도입된 영국 과 호주의 최초 연도(2005년) 재무제표에는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년도(2004년)의 재무제표가 IFRS로 재작성된다. 그런데 2004년도에 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기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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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IFRS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재무제표가 동시에 이용가능하다. 결국 2004년도의 두 가지 재무제표를 비교함

으로써 IFRS 도입이 영국과 호주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직

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구표본은 2005년에 최초로 IFRS를 도입하여 적용한 영국과 호 주의 상장기업들 중 OSIRIS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간 재무제표 자료 가 이용가능하고, 회계결산일이 영국의 경우 12월 31일과 3월 31일 이고, 호주의 경우 6월 30일인 기업들이다.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 융회사는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한다. 최종 연구표본은 170개의 영국기업과 432개의 호주기업이다. 분석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관계로 표본수가 다소 축소되기 도 하였다.

영국과 호주기업들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서의 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경내용과 정도가 우리나라와 얼 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한 결과 IFRS 도입 으로 인한 영국과 호주의 회계기준 변경내용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 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인한 영국과 호주기업들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IFRS는 기존의 각국 회계기준에 비해 다양한 회계처리방법 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별로 회계환경과 사회문화적 차이 로 인해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방법이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영국과 호주기업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는 정도는 약화될 것이다.

연구결과 IFRS 도입으로 인한 영국과 호주기업들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이익의 변이(variance)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주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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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무제표 항목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25% 이상 변동한 기업들이 다 수 있었으며, 반면에 별로 변동하지 않은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일 반적으로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변동한 빈도가 높았으며 변 동한 정도도 컸다.

우선 영국과 호주기업의 자산항목 변동을 살펴보면, IFRS에서 더 욱 엄격한 손상평가, 감가상각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와 이에 따른 회계추정의 변경 등으로 유형자산은 감소하였다. 반면 무형자산은 인식기준 완화와 영업권 상각폐지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이 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 완화 및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액 허용 등으로 기타고정자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 우 자산총계의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15%(호 주의 경우 0∼1%)정도 였다.

부채항목 변동에 대해 살펴보면, IFRS에서는 부채 인식기준의 중 요한 척도인 자원유출 가능성이 더욱 폭넓게 해석됨으로써 일반적 으로 부채의 증가가 예상된다. 호주의 경우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 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그다지 크지는 않 았다. 즉 부채총계의 전반적인 증가율은 미미하게 01% 정도에 불 과하였다. 영국의 경우 특이하게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 등)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의 기존 회계기준이 퇴직급여 부채의 산정에 있어 IFRS보다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우 부채총계의 전반적인 증가 율은 호주의 경우보다 훨씬 큰 5% 정도로 나타났다.

자본항목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면,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평가의 엄격한 적용 및 충당부채 인식의 확대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무형자산 인식기준의 완화 및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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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상각폐지는 비용 인식을 감소시켜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초래 하게 된다. 요약하면, 영국과 호주에서 IFRS의 도입은 자본을 증가 시키는 유인과 감소시키는 유인을 모두 갖고 있는데 그 효과를 종합 할 때 자본총계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기업의 이익 변동에 대해 살펴보면, IFRS 도입으로 영 국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반적으로 0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IFRS 도입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반적으로 증가하 긴 하였으나 그 정도는 01%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IFRS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를 IFRS에서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낮아졌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이익조정의 크기는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으로 측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영국은 기존 회계기준

(UK-GAAP)을 적용한 경우보다 IFRS를 적용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는 기존 회계기준(A-GAAP)과 IFRS 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대기업에서만 IFRS 전환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과 호주 모 두에서 산업에 따라 IFRS 적용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이익조정 크기 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그리고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회계기준 채택이 각국의 회계 투명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Ball et al.(2003)의 연구결과 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영국과 호주의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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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IFRS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기업 및 관계당국의 대응 및 정

책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 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FRS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상당기간 기업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 향과 변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회계투명성 하락과 그로 인한 상당한 경제 적 손실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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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1970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이사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와 EU 등 여러 기구들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국가들의 회계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후 EU는 회계정보의 국제비교 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2년 규정 1606/2002 를 승인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유럽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EU 기업집단은 국제회계기 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요구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으 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 어 그동안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온 IFRS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일본마 저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들이 구체적인 준 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 이와 같이 일본이 국제회계기

1) 미국 SEC20088월 상장된 자국 기업에 대한 IFRS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로 드맵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기업에 대해 IFRS 조기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안 을 제안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IFRS 내용의 개선 등 4가지 세부과제를 설정하 , 2011년까지 이 과제의 달성정도를 고려하여 미국 내 자국 기업에 대해 IFRS 의무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11년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미국 내에서 IFRS 도입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상장 대기업은 2014 1215일 이후, 상장 중기업은 20151215일 이후, 상장 소기업은 201612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를 의무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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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국까지 IFRS를 도입하는 마당에 더 이상 적용시기를 늦출 경우 일본기업들이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할 때 어 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을 설립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을 우리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기준 선진화 작업으로는 한국기업의 회계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있어 IFRS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통일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 하여 2006년 2월 증권감독당국, 재경부, 회계기준원 등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2)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 지 6차례에 걸친 준비위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계기준 전 면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 3월 1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로드맵에 의하면 2009년부터 국제회 계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에는 모 든 대상기업에 대하여 의무 적용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3)

이러한 로드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한국 2)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은 금융감독원, 재경부,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소기업중앙회, 한국회계학회, 증권선물거래소,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단장을 역임하였다. 준비 단 산하에는 수용전략, 연결의 주재무제표화, 기준차이 분석을 담당하는 3개의 실 무작업반이 설치되어 내실 있는 검토를 기하였고, 이들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하여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3)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부터 주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 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다만,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적 용을 허용), ②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며, ③분・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기업능력 등을 고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11, 2 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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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하기에 이르 렀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즉 일반적으 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회계기준 채택 으로 우리 회계투명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이제 우리만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IASB가 IFRS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여과 없이 단기 간 내에 그대로 우리 기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이 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여 자국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신속히 기준 개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를 IFRS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 라는 우려가 앞선다. 혹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른 자의 적인 회계기준 개정을 피할 수 있어 우리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기준을 적절히 개정하지 못 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IFRS 도입으로 이제 재무제표 작성 시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 용하므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산재 평가, 공정가액평가, 그리고 자산손상 등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면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서 외관상 외국의 재무제표와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오히려 우리 기업의 회 계투명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IFRS 도입 후에는 회계기 준에 충실하게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감시감독하는 관행을 정 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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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IFRS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우선 회계분야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IFRS 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 요하다. 미국의 경우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1년까지 달 성정도에 따라 IFRS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4가지 세부과 제 중 ‘미국 내 IFRS 교육・훈련 강화’항목이 있다. 또한 유럽의 기존 연구들에서도 IFRS 도입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IFRS를 숙지하고 있는 회계전문가의 부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선진국에 비 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우리가 IFRS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회계담당자 등 회계 전문가들이 IFRS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IFRS를 실제 적용함에 있 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회계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이 있는 경영자들에게 IFRS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IFRS 적용에 따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IFRS를 도입한 선진국들의 회계제도 변화 및 회계 적용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IFRS 도입 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독당국은 IFRS가 원활히 도입・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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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순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개정 등 그 파장은 그 이상일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FRS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상당기간 기업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영향과 변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회계투명성 하락과 경제 적 손실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에 따른 관련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 련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호주의 경우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이후 회계기준 제정기구 의 역할 및 기구 구성문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여 회계기준 제정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구조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우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확정되었으나, 연구예산 확보 및 국 내 기업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개별 기업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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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산업별로 선정하여 K-GAAP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K-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중 IFRS를 적용한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에 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대안으로는 산업 별로 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업에 IFRS를 실제 적용하는 경우 재 무제표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대안마저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산평가에 있 어 공정가액 적용 등 IFRS에는 경영자의 선택을 요하는 많은 항목들 이 있는데 여러 대체안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대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결 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에 있어 우리와 유사한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들 중 우리보다 먼저 IFRS를 도입한 선진국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도 효과 등을 배제하고 IFRS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정확 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각국의 회계기준 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동일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영국(또는 호주) 기준에 따른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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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가 이용 가능한 연도는 2004년이 유일

하다. 2004년의 경우 원래 영국기준과 호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

표가 발표되었으며 IFRS를 적용한 첫해인 2005년에는 비교목적으로 첨부된 2004년의 재무제표가 IFRS에 따라 재작성되었으므로 이 두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경우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영국과 호주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IFRS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 리나라 기업 및 관계당국의 대응 및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적용과 회계투명성의 관 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적으 로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영국과 호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으로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낮아졌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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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제회계기준 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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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회계기준 (IFRS)

1973년 6월 영국 런던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등 9개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참여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를 설립하였다. 이후 1975년 IAS 1(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을 발간한 이후 2001년 IFRS로 명칭이 바뀔 때까지 IAS 41(Agriculture)까지 발표하 였다. 1997년 IAS의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으로 SIC(Standards Interpretation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2001년 IASCF(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가 설립되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제정 주체인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조직되어 그 역할을 IASC로부터 승계받 았다. 또한 2002년 SIC의 명칭 역시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 Committee)로 바꾸고 기존 IAS와 IFRS의 해석뿐 아니라, IAS와 IFRS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 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이러한 IFRS의 목표는 국제자본시장에 상장 된 회사들의 재무보고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EU(European Union)에서 IAS와 IFRS를 채택한 것은 EC(European Commission)의 글로벌 조세일치정책(global tax harmonization policy)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글로벌 조세일치정책의 목적은 공통의 연결법인 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무체제는 완전히 통합된 내부시장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이므로, EC는 공통의 연결조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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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다른 회원국 간의 세법이 유럽대법원에 의하여 EU의 근본적 자유 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위험을 줄이고 내부시장 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하여, EC는 EU에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위 하여 공통의 연결법인세 기반을 사용하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EC는 공통의 조세 기반 혹은 공통 연결조세 기반을 시행하 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첫 번째, 연결 없는 공 통조세 기반은 사업에 효익이 거의 없다. 즉 예를 들면 이전가격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된다. 두 번째, 연결은 회원국 간의 조 세 기반을 공유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과 구조에 대한 설계를 요구 한다. 세 번째, 단순한 공통조세 기반은 이행비용에 관한 중요한 이 점이 있다. 따라서 EC는 이러한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공 통법인세 기반을 개발하고 이후 연결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비상장회사의 연결회계와 개별재무회계에 관하여 IAS/IFRS를 적 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EC는 회원국들이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만약 IAS/IFRS가 조세목적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개별재 무제표에 적용되어지면 회원국에서 회계와 조세는 연결고리가 끊어 지게 된다. 따라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성문법 국가는 이러 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과 같은 관습법 국가는 일반 이용자와 과세당국이라는 두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회계의 이원화 를 채택하였다. 실질적으로 IAS/IFRS에 기반을 둔 재무회계는 그대 로 조세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실제로 IAS/IFRS는 투자자 지향적

인 반면(공정 가액 회계), 조세원칙은 국가의 징세권을 보장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역사 적 원가회계 ).

이와 같이 EU 내에서 IAS/IFRS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 는 재무회계와 보고 규정의 조화를 통하여 회원국 간의 투명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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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능성을 더욱 증진시킨다. 두 번째는 공통의 EU 조세 기반의 발 전을 위한 중립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조세 기반은 25개 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이행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IAS/IFRS가 세무회계의 출발점이 된다면, IFRS의 채택은 조세의 공통적인 기본원칙(특 히 실현주 의)과 일치하는 기준에 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익의 실현과 관련된 차이(공 정가액회 계, 진행기준, 손상)는 무시되어야 한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벨기에의 경우 IAS/IFRS를 사용함으로써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814.6% 정도 기업의 조세부담을 넓 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 유리한 이중체감 감가상각법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경우 IAS/IFRS 기반의 세무회 계로의 이전은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유럽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IAS/IFRS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3.3%

에서 10.1%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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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Ⅱ. 조직 구성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조직구성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조직구성

각 조직 구성원의 국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IASCF: 21명

영국, 미국 4, 프랑스, 캐나다, 호주, 남아공, 일본 2, 중국 2, 독 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스페인, 인도, 브라질

IASB: 13명 위원장- 영국

영국 3, 미국 3, 프랑스 2, 호주, 남아공, 일본, 중국,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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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IC(I ntern atio nal Financia l Re porting Inte rpretation Com mittee): 12명 위원장- 남아공(IASB 위원 , 투표 권 없음)

영국 2, 미국 2, 독일 2, 프랑스, 호주, 남아공,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SAC(Standards Ad visory Cou ncil): 38명 위원장- 브라질

영국 3, 미국 3,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2, 러시아 3, 호주, 남 아공, 일본 2, 중국, 홍콩, 인도, 카메룬, 말레이시아, 스페인, 노 르웨이,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한국, 국제기구 8

<그림 2-1>의 IASB 조직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위 원회의 4개 주요조직 중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조 직은 SAC로 그 인원도 1명에 불과하여 그 참여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조직구성은 다른 국제기 구의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이러한 조직구성이 변경될 전망도 보이 지 않는다. 위원수를 늘려 아시아의 몫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지역적 으로 볼 때 새로운 자리는 인도 혹은 동남아국가들 중 하나가 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몇몇 선진국이 IASB에서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라는 특 성으로 인하여 각 국가의 대표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국제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이 시점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IASB의 지배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 요하다. 몇몇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조직을 과점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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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피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조직 인 IOSCO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회의를 이용 하고 있으나, 2007년 중국이 IASB위원을 파견한 이후 우리의 입지는 상당히 약해졌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IASB에서 발표되는

공개초안(exposure draff)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어 기준 제정 시 우리

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 제정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여러 조직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차원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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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규정

1. 유럽연합

(EU)

회계기준 현황

1995년, EC에서 공시법(Disclosure Act)을 공표함으로써 IFRS를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 유럽의회에 서 EU Regulation No.1606/2002 발표하여 EU 회원국 상장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 하도록 하였다. IFRS 채택은 재무보고의 역사와 국가 회계기준들의 융합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2002년 승인된 규정은 유럽연합의 모 든 상장회사는 2005년부터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EU와 EU 이외의 통제를 받는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예 : US-GAAP)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와 EU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에 지분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을 발행한 회 사들은 임시적으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회사 들은 늦어도 2007년 1월 1일부터 IFRS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비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그 리고 상장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에 대해 IFRS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4)

4) REGULATION(EC) No 1606/2002 Article 4(Consolidated accounts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For each financial year starting on or after 1 January 2005, companies governed by the law of a Member State shall prepare their consolidated account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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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IASB는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IFRS가 기업의 상장 여 부나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 각하였다. 그러나 EU Regulation No.1606/2002에 따라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와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자국 기준과 IFRS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 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 개별국가들이 상장 및 비상 장회사들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대한 자료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6(2) if, at their balance sheet date, their securities are admitted to trading on a regulated market of any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3) of Council Directive 93/22/EEC of 10 May 1993 on investment services in the securities field (1).

Article 5(Opt ions in respect of annual accounts and of non publicly traded companies) Member States may permit or require: (a) the companies referred to in Article 4 to prepare their annual accounts, (b) compani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4 to prepare their consolidated accounts and/or their annual account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6(2). Article 9(Transitional provisions)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4,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 shall only apply for each financial year starting on or after January 2007 to those companies: (a) whose debt securities only are admitted on a regulated market of any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3) of Directive 93/22/EEC; or (b) whose securities are admitted to public trading in a nonmember State and which, for that purpose, have been using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since a financial year that started prior to the publicat ion of this Regul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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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EU 각 국의 IFRS 적용 현황5)

구분 기업 공개기업 비공개기업

연결실체 개별실체 연결실체 개별실체

오스트리아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벨기에 Credit Institutions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Other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사이프러스 All 강제 강제 강제 강제

체코 All 강제 강제 허용 적용 금지

덴마크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에스토니아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강제 허용 허용

핀란드 Insurance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Other 강제 허용 허용 허용

프랑스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독일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그리스 All 강제 강제 허용 허용

헝가리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아일랜드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이탈리아

감독대상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Insurance companies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Other 강제 강제 허용 허용

라트비아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허용* 허용 적용 금지

리투아니아 은행 등 금융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강제 적용 금지 적용 금지

룩셈부르크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5) ICAEW.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2007.10.19) p.24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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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표 2-1. 계속>

구분 기업

공개기업 비공개기업

연결 실체

개별 실체

연결 실체

개별 실체

몰타 All 강제 강제 강제 강제

네덜란드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폴란드

Banks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Pending admission to regulated market N/A N/A 허용 허용 Subsidiary in IFRS group N/A N/A 허용 허용

Other 강제 허용 적용 금지 적용 금지

포르투갈

금융회사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Subsidiary in IFRS group N/A N/A 허용 허용

Other 강제 허용 허용 허용안함

슬로바키아 All 강제 적용 금지 강제 적용 금지

슬로베니아 은행, 보험회사 강제 강제 강제 강제

Other 강제 허용 허용 허용

스페인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스웨덴 All 강제 적용 금지 허용 적용 금지

영국 All 강제 허용 허용 허용

<표 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

해서는 IFRS 적용이 강제되어 있으나 상장회사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IFRS 적용이 강제되는 경우는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그리고 몰타 등 몇 나라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등 주요 EU 회원국에서는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는 IFRS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의 중간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기업이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IFRS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덴마크, 네덜 란드, 영국 등). 또 한 핀란드, 이탈리아 등 일부 EU 국가에서는 금융회사와 기타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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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IFRS 강제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사이프러스, 몰타 등 일부국가에서는 연결재무 제표 작성 시 IFRS 적용이 강제되어 있으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 일,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재 무제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상장회사와 같이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따라 늦어도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은 연결과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연결과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동일한 기준을 사용 하도록 한 정책결정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IFRS를 우리보다 먼저 채택한 많은 국가들에서 개별재 무제표에 대해서는 IFRS 적용을 강제하지 않거나 IFRS 적용을 금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 가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IFRS 적용을 금지 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에 한 영국 상장기업의 2004년 감사보고서와 2005년 감사보 고서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4년의 경우 기 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영국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개별재무제표는 영국기준에 따라 작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영국 상장기업 대부분에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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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members of Centrica(20 04)

∙the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of the state of affairs of the company and the group at 31 December 2004 and of the profit and cash flows of the group for the year then ended;

∙the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and

∙those parts of 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quired by Part 3 of Schedule 7A to the Companies Act 1985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Shareholders of Centrica(200 5)

the Group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IFRSs as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of the state of the Group’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of its profit and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and

the Group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and Article 4 of the IAS Regulation.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Shareholders of Centrica(2005)

the parent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United Kingdom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 of the state of the Company’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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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ent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part of 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to be audited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반면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PEARSON PLC의 감사보고서는 2005 년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모두 IFRS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to the members of PEARSON PLC(2005)

∙The Group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IFRSs as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of the state of the Group’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of its profit and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Th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IFRSs as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1985, of the state of the Company’s affairs as at 31 December 2005 and of its cash flows for the year then ended;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part of the Report on Directors’ Remuneration to be audited have been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ies Act 1985 and Article 4 of the IA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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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2. 독일의 회계기준 현황

독일의 전통적인 회계제도는 세법규정, 보수주의, 그리고 광범위 한 이해관계자 지향과 보조를 맞춘 재무보고에 대한 강조에 의해 발 전되어 왔다. 1998년에 독일은 KapAEG-Capital Raising Act를 제정 하여 모든 상장기업들은 독일회계기준(HGB),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 계기준, 즉 IFRS 혹은 US-GAAP 중 선택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 여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1998년 이전에는 노이어마켓(Neuer

Market)에 상장된 회사들은 독일상법(HGB)에 따라 보고를 하였으며

IFRS나 US-GAAP를 적용하여 조정된 당기순이익과 자본을 제공하였 다. 또한 US SEC Form 20-F에 따른 보고와 유사하게 이러한 조정사 항들을 뒷받침하는 모든 주석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회사들은 1998년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공시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상당수의 DAX-30은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IFRS에 따라 작성하고 있었다.6) <표 2-2>는 DAX-30 독일 상장기업들이 1997년, 2000년, 2004년 각각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 기준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 DAX-30 독일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기준

구 분 독일 H GB IFR S US-GAAP

1997 24(80%) 3(10%) 3(10%)

2000 6(20%) 16(53.3%) 8(26.7%)

2004 2(6.7%) 19(63.3%) 9(30%)

자료: Jermakowicz, Prather, and Wulf(2007)

6) 독일에 상장된 회사로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상위 30위인 기업들을 DAX-30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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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독일 DAX-30 중 1997년에는 3

개(10%)기업만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80%에 해당

하는 기업들은 독일기준(HGB)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0년에 는 IFRS를 사용하는 기업이 53.3%로 크게 증가한 반면 독일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은 20%로 감소하였다. IFRS 의무 적용 직전연도인 2004년에는 19개(63%) 기업이 이미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 성하고 있었으며 9개(30%)기업은 미국기준, 그리고 단 2개 기업만이 독일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다.7)

이러한 독일 상장 대기업의 회계기준 사용 현황을 볼 때 독일의 경우 IFRS를 의무 적용하기 훨씬 전부터 상당수 기업들이 IFRS를 적 용하고 있었다. 이는 많은 회계전문가들이 IFRS 관련지식을 사전에 많이 습득하고 적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년에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를 의무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몇몇 재벌에 속한 기업들만이 IFRS 적용관련 컨설팅 작업을 받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1년 전에 IFRS를 조기 적용하려고 준비하는 회사가 현재로는 10개 내외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들 기업 들 역시 최근 금융위기로 조기 도입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는 IFRS를 의무 적용하기 전에 이를 적용한 경험 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 회계 관련 전문가들은 IFRS관련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1,600여 개 상장기업이 일제히 IFRS를 적 용하는 경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 7) 이들 2개 회사는 BASF와 도이치텔레콤으로 이들 기업들은 US-GAAP으로 조정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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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되나 무엇보다 상장기업 스스로 IFRS관련 전문가를 육성하여 우리 회계투명성을 한 단계 상 승시킬 기회를 살리기 위하여 IFRS 적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3. 호주의 회계기준 현황

1997년에 제정된 회사법제 경제적 개혁 프로그램(Corporate Law Economic Reform Program: CLERP)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 구성된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는 IASB 기준을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하라는 권고이다(CLERP, Proposals for Reform, Paper No. 1, Commonwealth of Australia, 1997; CLERP 1). 즉 CLERP 9 ‘Corporate Disclosure-Strengthening th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September 2002)에서는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와 AASB가 EU가 IASB를 채택한 시기와 일치하게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보다 늦지 않게 IASB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FRC를 돕기 위하여 국회의장은 재무부장관에게 FRC와 AASB의 재정지원으로 200만 호주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기존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2배가 되는 금액이다.8) CLERP 9로 IASB 기준을 채택하는 것 은 IASB의 기준으로 현존하는 AASB 기준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의 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CLERP는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 확대를 꾀하였다. 예

8) 회계전문가 단체가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75만 호주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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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재무부장관은 FRC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FRC 멤버십을 결 정하였다. 또한 AASB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1999년 CLERP법 이전 에는 호주의 회계기준 제정은 법무부 관할하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 운 제도하에서 회계기준 제정은 재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체계, 관리, 그리고 법으로부터 국가적이고 국제적 인 경제정책과 무역의 영역으로 회계기준 제정 정책에 근본적인 변 화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재무부는 재계의 관심과 호주 회계계의 전문가적 권위를 무시한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호주에서는 재계와 회계 전문가 단체의 기저에서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에 대한 커다란 요 구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반면 재계, 조직화된 회계전문가, 그리 고 학계에서는 IASB 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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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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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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