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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 및 EU 양측 모두에 대한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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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본정부는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정부 TF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 를 진행함.

가. 제1차 회의

o (개최일시) 2016.7.26.(수), 11:30-12:00

o (의제) ①TF 개요 설명, ②영국 신 내각과 對EU 방침 및 외무성의 대응 방안(외무성), ③최근 대응상황, 시장의 움직임, 관세동맹 등과의 관계(재 무성), ④산업계 동향 및 경제산업성의 대응방안(경제산업성), ⑤영국의 EU 탈퇴가 일본의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농림수산성), ⑥ 영국의 EU 탈퇴가 일본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금융청)

o (참석자) 하기우다 코이치 내각관방 副장관(의장), 후루야 카즈유키 내각관방 副장관보(부의장), 가네하라 노부카쓰 내각관방 副장관보(부 의장), 하야시 하지메 외무성 유럽국장, 야마노우치 칸지 외무성 경제 국장, 가지카와 미키오 재무성 관세국장, 시마다 타카시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장, 미즈타 마사카즈 농림수산성 통괄심의관, 모리타 토키 오 금융청 통괄심의관

o (주요 논의사항) 하기우다 의장은 영국에 신 내각이 성립되어 EU 탈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를 비롯 한 일본과 영국의 관계 및 일-EU 관계 전반에 있어 정부가 적절한 중장 기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동인은 일본정부가 향후 영국과 EU의 탈퇴협상에서 일본 경제계 의 목소리를 반영한 일본측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영국과 EU에 요구할 것임을 표명

- 아울러 관계 성청이 수집한 정보 및 대응방안을 가지고 영국 및 EU에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각 성청에 지시

나. 제2차 회의

o (개최일시) 2016.8.18.(목), 15:00-15:30

(2)

o (의제) ①영국의 EU 탈퇴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내각부), ②영국의 EU 탈퇴가 정보통신분야에 미치는 영향(총무성), ③영국의 EU 탈퇴가 일 본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후생노동성), ④영국의 EU 탈퇴가 국토교통성 소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국토교통성), ⑤제1차 회의 follow-up(일본기업의 EU 및 영국 진출경위(외무성), 중소기업의 현황과 영향(경제산업성)), ⑥ Brexit와 관련한 정치적 동향과 향후 전망(외무성), ⑦영국 및 EU에 대한 메시지(안)

o (참석자) 하기우다 코이치 내각관방 副장관(의장), 신카와 히로시 내각관방 내각심의관(부의장 대리), 마쓰나가 아키라 내각관방 내각심의관(부의장 대 리), 니하라 히로아키 내각부 정책통괄관, 모리타 토키오 금융청 통괄심의 관, 다니와키 야스히코 총무성 정보통신국제전략국장, 하야시 하지메 외무 성 유럽국장, 야마노우치 칸지 외무성 경제국장, 가지카와 미키오 재무성 관세국장, 간다 유지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요코야마 신 농림수산성 국제부 장, 시마다 타카시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장, 가케에 코이치로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

o (주요 논의사항) 하기우다 의장은 영국의 EU 탈퇴 관련, 일본기업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기존 사업환경 유지 가능성 여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인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영국과 EU에 대해 시장의 일체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또한 동인은 일본이 영국과 EU에 일본기업의 구체적인 관심사항 및 희망사 항을 제시하고, 유럽이 자유무역의 선두주자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도 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일-EU EPA의 연내 타결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EU 및 영국과의 계속적이 고 긴밀한 협력 및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2차 회의에서는 영국 및 EU에 대한 메시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언급

- 이어서 각 부처별 보고 후 메시지(안)에 대한 참석자간 의견교환 진행

다. 제3차 회의

(3)

o (개최일시) 2016.9.2(금), 15:00-15:15

o (의제) ①영국 및 EU에 대한 메시지 채택, ②영국 및 EU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외무성)

o (참석자) 하기우다 코이치 내각관방 副장관(의장), 후루야 카즈유키 내각 관방 副장관(부의장), 마쓰나가 아키라 내각심의관(부의장 대리), 하라 히로 아키 내각부 대신관방 심의관, 모리타 토키오 금융청 통괄심의관, 다카기 세이지 총무성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차장, 미야가와 마나부 외무성 유럽국 심의관, 야마노우치 칸지 외무성 경제국장, 가지카와 미키오 재무성 관 세국장, 간다 유지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요코야마 신 농림수산성 대신 관방 국제부장, 아카이시 코이치 경제산업성 대신관방 심의관, 나라하 라 히로시 국토교통성 국제통괄관, 소노다 마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 무국장

o (주요 논의사항) 각 성청이 그간 수집한 정보와 주요 경제단체 및 유럽진 출 일본기업 등의 의견이 반영된‘영국 및 EU에 대한 메시지’를 채택 - 하기우다 의장은 앞으로 영국과 EU가 향후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

에서 일본의 요청사항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메 시지를 신속하게 양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G20 등 정상 및 각료급 외교현장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재외공관에서의 영국 및 EU에 대한 대응을 지시

- 또한 동인은 영국의 EU 탈퇴 프로세스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방되 는바, 앞으로도 정부 TF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국과 EU간 새로운 동향 이나 일본의 메시지에 대한 영국 및 EU측의 반응 등에 대한 follow-up, 일본기업 및 경제계의 이후 동향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 아울러 앞으로도 경제계의 우려 및 요청사항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면 서 계속해서 정부가 하나가 되어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과제에 대응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관계 성청이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 추이 등을 주시하여 모든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지 속할 것을 지시

(4)

2. 일본정부가 채택한 영국 및 EU에 대한 메시지(요약)

o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 및 EU와는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 에서 굳건한 협력관계에 있는바,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계 속해서 긴밀한 협력 및 연계를 기대함.

o 개방된 유럽의 유지는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의 관심사항으로서, 영 국 및 EU와 함께 계속해서 자유무역체제의 선두주자 역할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하며, 일-EU EPA 연내 타결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임.

o 경제적인 면에서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잠정기간 설정 등에 관한 협상절차 및 제도 변경 시 이행 및 주지기간 등 원활하고 투명한 프로 세스를 거친 탈퇴협상을 통해 협상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이해관계자 가 타결 이후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확보되 기를 희망함.

o 유럽 진출 일본기업 중 상당수가 영국에 집중되고 있는바, 일본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 △관세 및 통관절차 등에서 부담이 없는 상품무역 및 자유로운 투자, △ 유럽 전역에서 동일하고 원활한 서비스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환경 유지,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갖춘 근로자 확보, △영-EU간 규제 및 기준 조화 등

o 일본정부 역시 영국 및 EU가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세심한 대응을 함으로써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고, 급격한 변화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관계자가 계속해서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o 탈퇴 프로세스가 세계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영국 및 EU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

3. 일본의 영국 및 EU에 대한 요청사항

(5)

Ⅰ. 영국 및 EU 양측 모두에 대한 요청사항

o 영-EU간 협상 귀결에 관계없이 영국 및 EU 양측에 아래 사항의 실현을 요청함.

(박스 안은 기업의 요청사항)

1. 총론적 사항

가. 영국-EU간 탈퇴협상 동향의 명확한 제시

나. 제도변경시 충분한 이행 및 주지기간 설정

다. 영-EU 시장 일체성 확보

라. 자유무역체제 유지

o 일-EU EPA 협상을 금년 중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결

2. 개별적 사항

o 탈퇴협상 전망이 불투명하여 환율 및 주가 등 금융외환시장과 기업활동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영국과 EU의 협상상황 및 전망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희망

o 탈퇴에 따른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행 및 주지기간 등 급격한 변동에 대한 완화조치를 희망

o 영-EU가 시장의 일체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희망

o 자유무역의 추진은 활발한 기업활동 및 양호한 정부간 관계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탈퇴가 세계경제 자유무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희망

o 탈퇴에 따른 일-EU EPA의 지연을 우려하며, 일-EU EPA가 금년 중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

(6)

가. 현행 관세율 및 통관절차 등 유지 o 영-EU간 교역시 무관세 유지

o 신흥국에서 영국 및 EU로의 수입에 대한 특혜관세(0%) 유지 o AEO(인정사업자)에 관한 상호인증 유지

o 동식물 및 식품 등 검역제도 유지

o 그외 영-EU간 교역시의 추가적 통관절차 부담 억제

나. 원산지규칙 누적 규정 도입

다. 영국국적 및 유럽국적 근로자에 대한 접근 유지

(특히, 현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앞으로 근무하게 될 사람들의 지위 유지)

(영-EU간 관세 부과를 우려)

o 영-EU간 교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무관세를 희망하며, 새로운 관세의 부과는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여 판매가격 및 국제경쟁력에 영향

o 영-EU간에는 긴밀한 value chain이 존재하는바, 관세가 부과될 경우, 특히 EU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EU로 수출하는 제조업(자동차 등)은 부품과 완성품 모두에 관세가 부과되는바, 영향이 다대

(통관절차 등의 강화를 우려)

o 현재 영-EU간 매우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도입되어 있는바, AEO(인정사업자)에 관한 상호인증 유지 및 동식물·식품 등 검역제도 유지를 희망하며, 對영국 수출에 있어서 관세절차 변경 및 편의성이 낮은 원산지규칙이 도입되어 통관절차가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질 경우 물류 지연 및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

o 자동차 등 제품은 영-EU간에 소재 및 부품의 생산 공정 분업화가 진전되어 있으나,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될 경우 원산지규칙을 충족시킬 수 없어 EU 진출 일본기업 에서는 EU가 체결한 FTA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하는바, EU 탈퇴 이후 영국도 부가가치 및 공정을 축적할 수 있는 원산지규칙의 누적규정 대상국에 포함할 것을 희망

o 영국국적 및 유럽국적의 근로자가 영국과 유럽을 왕래할 수 없게 되면, 유럽 전역의 노동시장에 큰 혼란 초래

(7)

라. 금융단일면허제도 등 금융서비스 제공 및 설립·개업에 관한 자유 유지

마. 국경을 초월한 투자·서비스 및 그룹 기업간 자금이동의 자유 유지 o 배당과세 등 그룹기업간 자금이전에 관한 비과세 유지

o 탈퇴 이전 인정되었던 라이선스 유지

o EU 단일면허제도는 EU 역내 금융활동(할부판매 포함)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바, 단일면허제도의 계속적인 적용을 강력하게 희망함. 영국에서 취득한 EU 단일면허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EU 역내에서의 영업이 어려워져 EU내에 새로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면허 등을 재취득하거나, 기존 EU내 법인에 영국법인의 기능을 이관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

o 상기 모든 경우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큰 영향을 주며, 대응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단일면허제도가 계속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일체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대체적 조치나 관련 제도 변경 등의 내용을 조기에 명확히 제시하는 등 일정기간의 유예 및 준비기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를 희망

o 향후 영국과 EU의 금융규제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일체적인 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하게 될 경우, 세계적인 주요 금융시장인 영국 및 EU의 우위성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영-EU의 장기적인 금융규제가 계속해서 수렴되기를 희망

o 상품무역의 자유 및 비즈니스의 근간인 투자·서비스 자유의 유지를 희망함.

탈퇴로 인해 영국에서 유럽으로의(또는 반대의 경우) 투자 및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큰 영향

o 영국 등 유럽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기업간의 서비스(경리, 인사 등) 이전의 자유, 자금이동 및 조직 개편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이 있음. 예를 들어 탈퇴를 통해 영국에서 그룹 기업간 배당·이자·로열티 지급에 관한 원천세 면제 불가, 국경을 초월한 조직개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약(그간 인정되었던 비과세조치 비적용 등)이 발생 o 탈퇴 이전 인정되었던 라이선스(풍력발전소 건설용 선박 조업 라이선스 등)를

비롯한 기업의 권리가 탈퇴 이후에도 효과를 상실하지 않고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탈퇴 이후에도 영국에서 취득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기업이 EU에서도 조업할 수

(8)

바. 정보보호 수준 및 데이터 이전의 자유 유지

사. 통일된 지재 보호

o 영국내 유럽공동체 의장·상표 등 보호

아. 영-EU간 규제·기준 유지

(이미 확립된 상호인증 및 동등성 유지 포함)

o EU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EN 규격, CE 마크, REACH, RoHS, GMP(우량제 조소 기준), 동식물검역, 식품안전 분야 등의 규제·기준을 영국에서 계속적 으로 적용(또는 동등한 규제 및 기준 도입)

o 제3자 인증기관의 상호인증 담보 있기를 희망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이전의 제약에 대한 우려)

o EU의 데이터 보호법제에서 영국이 제외됨으로써 영국과 유럽간 개인정보 이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바, 정보보호 수준 및 데이터 이전의 자유를 유지할 것을 희망함. 영국에 거점을 두고 데이터센터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ICT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클라우드 사업자 등 데이터센터 유저 수요를 상실하여 영업상 타격을 입거나, 영국과 유럽의 모회사·자회사간 정보이전에도 영향

o 일본·영국·EU의 3자간 원활한 데이터이전에 관한 긴밀한 연계를 희망

(이미 EU에 등록이 완료된 지재 취급에 대한 우려)

o 탈퇴로 인해 이미 등록이 완료된 유럽공동체 의장, EU 상표 등의 지재권 및 효력에서 영향이 나타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함.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국 및 EU에서 통일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

o 화학물질, 의약품·의료기기, 무선기기·통신단말기기 및 자동차 등 각 분야의 규제 및 기준 인증은 그간 EU 전역에서 통일된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바, 동 제도의 유지 및 그와 동등한 틀을 가진 제도의 구축을 희망함. 탈퇴로 인해 영국이 EU와는 별도의 제도 및 인증을 도입하게 될 경우 유럽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이중 대응을 해야 하는바, 불필요한 혼란, 개발 및 생산 비용, 사무부담 증대 o 구체적으로는 일본기업은 EN규격(유럽통일규격), CE(기준적합)마크, RoHS(유해 물질사용제한)지령, REACH(화학물질규제) 규칙, GMP(우량제조소기준) 상호인증

(9)

자. 유로결제센터의 기능, 유럽의약품청 등의 영국내 EU 기관 지위 등 편의 성 확보

차. EU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접근, 일-EU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영국의 관 여

등이 탈퇴로 인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큰 관심

o 예를 들어 CE 마크의 경우,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제3자 인증기관에 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탈퇴 후 제3 자 인증기관에 의한 상호인증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인증이 필요할 우려 o 또한 RoHS 지령 및 REACH 규칙은 EU 회원국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는 인정되는

검사 및 등록 관련 면제가 영국공장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우려 o 동식물 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영국이 EU 통일 규칙 및 기준과는 다른

규칙 및 기준을 도입할 경우, 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對영국 수출 및 영 -EU간 농림수산물 등 거래에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일-EU간에는 일-EU 상호인증협정이 존재하나, 예를 들어 대상에 포함된 무선기기 및 통신단말기기가 탈퇴로 인해 영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증이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 발생

(유로결제센터 기능 이전에 관한 우려)

o 현재 런던은 유럽 최대의 유로결제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탈퇴로 인해 유로 결제 업무를 유로존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유럽 전체의 금융센터로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등 금융기관의 편의성에서 큰 영향을 주는바, 이와 같은 지위의 자유와 관련, 현재의 틀을 유지할 것을 희망

(유럽의약품청 등 영국 내 EU 기관 이전에 관한 우려)

o 영국 내 EU 기관 이전을 우려함. 특히 의약품 관련 일본기업의 대부분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런던에 소재하고 있어 런던에 진출하였으나, EMA가 여타 EU 회원국으로 이전할 경우 의약품 개발환경에 있어서의 런던의 장점을 상실하여 연구개발자금 및 인재가 유럽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의해 일본기업에서 사업활동 재검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입지 및 영-EU간 인증제도 유지를 희망

o 주영일본기업은 EU가 추진하는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는바, 탈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

o 일-EU간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그간 복수의 영국 관계자가 관여해왔음을

(10)

Ⅱ. 영국 및 EU 각각에 대한 추가적 요청사항

1. 영국에 대한 추가적 요청사항

o 영국의 EU 탈퇴 이후 도입되는 영국의 단독 정책 및 조치와 관련, 영국에 아래 사항의 실현을 요청함.(박스 안은 기업의 요청사항)

가. 관세 및 세관절차 등 부담 없는 상품교역의 자유 o 영국의 수입관세 현행수준 유지 및 통관절체 부담억제

나.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접근

o 은행 등 고도기능인재 유치를 가능케 하는 이민제도 유지 o 발전소 건설 등 종사자 유치를 가능케 하는 이민제도 유지 o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비자 수속상 배려

고려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국 관계가자 관여할 수 있는 틀의 구축을 희망

(영국 단독 관세 수준을 우려)

o EU 통관관세에서 제외된 영국이 EU 역외국에 적용하는 관세수준을 최대한 낮게 설정할 것을 희망

o 일본기업 중에는 EU와 제3국간 FTA 및 GSP 제도를 이용하여 영국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바, 탈퇴로 인해 이와 같은 틀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

(통관절차 등 강화 우려)

o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무역원활화를 위해 일본과의 AEO(인정사업자)에 관한 상호인증 및 일선 단속 등을 위한 정보교환의 틀을 유지하기를 희망

o 최소한 현행 이민제도 유지를 희망함. 탈퇴로 인해 일본인 등 외국인이 영국에서 근무 시 비자취득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영국 내 일본기업의 조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함. EU 이외 지역의 숙련근로자 유입은 오히려 완화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 내 전근에 대해서는 영국 내 사업활동에서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비자 취득 및 연장 요건을 완화할 필요

(11)

다. 외국자본 시장참여에 관한 기본정책 유지

라. 투자촉진방안 실시

마. 독자적인 데이터 보호법 제정 시의 정보보호 수준과 데이터 이전의 자 유 유지

바. 영국의 단독 규제 및 기준과 EU 규제 및 기준의 정합성 확보

o 주영일본기업의 현지채용 직원 중 유럽국적 직원이 일정 비율을 차지함. 유럽 전역에서 고도기능인재 등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함. 탈퇴로 인해 유럽국적 근로자에게 새로 영국 취업비자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방대한 양의 사무부담이 발생

o 또한 단순노무근로자와 관련, 영국의 제조업 및 농업 등에서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워지면 노동력 부족 및 노동 비용 상승으로 인해 상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o 영국이 원전건설, 상하수도, 쓰레기 소각 및 발전소 등 분야에서 계속해서 진입 장벽을 두지 않고 외국자본 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을 유지할 것을 희망함.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 영국이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할 경우 일본기업의 투자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o 영국이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가일층의 투자촉진방안을 희망 o 유럽에 진출한 일본기업 중 일부는 영국을 거점으로 하면서 동시에 여타 유럽

국가의 관련 기업을 총괄하고 있음. 영국이 투자처로서 더욱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촉진 방안을 기대함. 반면, 탈퇴를 통해 영국에서 EU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영국에 본사 기능을 둔 기업은 본사 기능을 유럽으로 이전할 가능성 존재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이전 제약에 대한 우려)

o EU의 데이터 보호법제에서 제외된 영국의 독자적인 데이터 보호법제를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

o 탈퇴 이후 EN규격(유럽통일규격) 등과 다르게 영국에서만 적용되는 규제 및 기준에 따른 인증 취득 필요 등 사무부담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

(12)

사. 영국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접근

2. EU에 대한 추가적 요청사항

o 영국의 EU 탈퇴 이후 도입되는 EU의 단독 정책 및 조치와 관련, EU에 아래 사항의 실현을 요청함.(박스 안은 기업의 요청사항)

가. 단일면허제도 관련 경과조치 등 도입

o 영국이 EU의 약사규제가 아닌 단독 규제 등을 도입함으로 인해 영국이 약사규제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이나 GMP(우량제조소 기준) 상호인증 및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제도에서 제외되어 영국의 약사 승인 프로세스가 번거로워지고 장기화되어 사무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 제기

o 탈퇴 이후 영국이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영국의 보조금 등 대체적인 연구개발 지원방안 실시를 희망

o 일본기업이 단일면허제도에 따라 영국 거점을 통해 EU 역내에 설립한 거점에 대해 grandfathering(경과조치)을 희망함. 만일 EU 역내에 새로운 법인 설립 등이 필요해질 경우에는 당국의 인허가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부담경감조치 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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