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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의 수단과 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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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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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2)

보호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제1절

보호무역의 수단과 그 경제적 효과

제2절

(3)

(1) 의 의

▪ F. List,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1841>

▪ 현재는 미성숙 산업으로 비교우위가 없으나 보호∙육성시 산업 생산성 이 높아져 국제시장에서 외국산업과의 경쟁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자 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

▪ 일국의 무역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

► 선진공업국에는 자유무역정책이 적합한 무역정책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에게는 오히려 보호무역정책이 더 적합한 정책이 됨

► 개도국의 유치산업은 소규모이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 선진국의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성장가능하 도록 보호 후 충분히 성장했을 때 자유무역을 실시해야 함

(4)

(2) 이론적 근거

▪ 경제발전단계설

► 국민경제는 수렵시대→목축시대→농업시대→농공시대→농공상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 농업시대 :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해 농산품을 자유롭게 수출하고 외 국의 공산품을 자유롭게 수입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공업화의 기초 를 마련해야 함

► 농공시대 : 자국의 공업생산은 가능하면 보호무역을 실시해 선진국 의 경쟁으로부터 공업을 보호해야 함

► 농공상시대 : 외국의 경쟁위협이 없어지면 자유무역을 재실시해 무 역상의 최대 이익을 향유해야 함

(5)

▪ 국민의 원리

►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일치 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국가를 세계나 개인보다 중요시

► 개인의 경제적 이익은 국가적 부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희생돼야 하며, 국가는 특별한 경우에 국민 전체를 위해 개인의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경제적 이익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 생산력설

► 공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면서 그 결과물로, 농업보다 생산력이 높 기 때문에 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이 점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의 대상은 공업이라는 근거가 됨

(6)

(3) 내 용

▪ 유치산업(X재) 보호 전 A국의 PPC는 AA', 국 제가격은 P0'(AP0')이 므로 A점, C1점에서 각 각 생산, 소비해 Ic'의 실 질소득수준에 도달

▪ X재 보호를 위해 X재의 국내가격이 Pd(SPd)가 되도록 X재 수입에 관세

부과시 균형생산점∙소비점은 S가 돼 무역은 이뤄지지 않고 실질소득 은 Ic수준으로 하락(AR0의 감소)한 반면, 수입대체재인 X재 생산은 O→Ox로 증가

(7)

▪ X재가 Ox만큼 생산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 나 일정기간 후 PPC가 AA"로 X재에 치우친 형 태로 확장

▪ 관세에 의한 보호 철폐시 가격 P0" 하에서의 균형 생산점∙소비점은 각각 P2, C2가 돼 무역패턴이 역전 (보호 전에는 Y재가 수출

재, 후에는 X재가 수출재)되고 실질소득은 Ic'→Ic"으로 상승

▪ Ic'→Ic로의 실질소득수준 저하는 보호의 손실, Ic'→Ic"로의 상승은 보 호의 이익을 나타냄 → Ic'에서 Ic"로의 상승이 순이익(AR2)

(8)

(4) 유치산업 선정기준

► 현재의 손실을 장래의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 즉 현재 의 손실과 장래의 이익을 비교해 결정

▪ Mill의 기준

► 일정기간의 보호 후에는 비교열위산업이 비교우위산업으로 전환돼 야 한다는 기준

► 현재는 기술수준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 국 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 후에는 비교우 위산업으로 성장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산업을 보호 대상산업으로 선정해야 함

▪ Bastable의 기준

► Mill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해 장래에 비교우위산업으로 되는 것만으 로는 보호를 정당화할 수 없음

(9)

►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 후에는 더 이상 보호를 받지 않고 자립하는 비교우위산업이 돼야 하며, 더 나아가 보호기간 중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장래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한 여지가 있는 산업을 보호대상산업으로 선정해야 함

▪ Kemp의 기준

► 외부경제효과의 발휘 여부가 유치산업 보호의 기준

► Mill과 Bastable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도 그 산업에 속한 어떤 기업이 습득한 경험과 기술 등이 다른 기업에 이용되는 외부경제효 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음

▪ Kenen과 Negishi의 기준

► 내부경제효과를 유치산업의 기술과 경험의 습득과정에서 필요불가 결한 요소로 봄으로써 내부경제효과를 산업보호의 기준으로 제시

(10)

<유치산업의 선정 기준>

▪ 유치산업의 기준

► 공업은 인위적 조건의 지배를 받으므로 보호대상으로 적당하나 농 업은 자연적 조건의 지배를 받으므로 부적당

► 과도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은 보호대상으로 부적당

• 과도한 보호를 피하고 유치산업 보호에 필요한 수입관세율을 20- 30%로 봄(F. List)

비교우위 산업

현재의 손실을 장래 의 이익으로 충당

외부경제 효과

내부경제 효과

Mill

Bastable

Kemp

Kennen, Negishi

(11)

► 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함

•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기간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므로 규정지을 수 없으나, 보호를 통해 피보호산업이 발전한다면 보호기간은 최단 기 간이 이상적임

▪ 문제점

► 어떤 산업이 진정한 유치산업인가에 대한 판단(유치산업의 선정기 준) 문제 제기 가능성

• 일반적 요건은 현재 비교열위산업이어야 하고, 그 산업이 생산성 향 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머지않아 비교우위산업화가 기대될 것

► 유치산업을 일단 보호하게 되면 반영구화되는 경향이 있음

• 일단 취해진 보호조치가 중단되면 기 피보호기업의 반발 가능성

• 보호를 안 받아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까지도 유치산업 보호 명분으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음

(12)

▪ 수입이 수출을 초과함으로써 초래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것

► 많은 국가들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상태에 놓여 있어 대외지급능 력이 약화돼 채무불능 국가가 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수지개선론은 보호무 역론의 이론적 근거가 됨

(13)

▪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부과국은 자유무역시보다 교역 조건이 개선됨(Marshall, Edgeworth)

► 관세는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있으므로 각국은 자국의 교역조건 개선 을 위해 관세부과 등의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기도 함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시 교역조건은 선진국에 유리해져 무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돼 양국간의 소득격차만 심화(Prebisch)

► 1차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개도국은 교역조건의 악화를 통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보다는 공업화를 위해 보호무역정책 을 실시해야 함

(14)

▪ 무역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동시키고 생산요소들 간에 소득분배를 변 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고임금을 받고 있는 美 노동자의 실질임금 수준이 저임금 국가와의 자 유무역을 통해 점차 하락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 (Stolper-Samuelson 정리)

► (선진국의)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 결국 보호무역은 희소한 생산요소 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고 풍부 한 생산요소 소유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억제함으로써 자유무역과 정반 대의 소득분배가 이뤄지도록 함

(15)

▪ 고전파 무역이론에서는 시장기능이 완벽하게 작용하는 완전경쟁을 전 제하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다양한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

▪ 시장기능의 불완전성에 의한 시장기능의 실패(market failure)는 가 격기구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파레토 최적상태가 달 성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왜곡 현상임

▪ 경제적 왜곡은 내생적 왜곡(외부경제∙외부비경제의 작용, 독과점의 존 재 등에 기인), 정책적 왜곡 등이 있음

▪ 내생적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완전경쟁이 이뤄져도 산업의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과 불일치함

(16)

▪ 농업과 공업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농업부문의 외부비경제(농부의 영 농법으로 인한 地力 감퇴 미인식)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적 비 용과 사회적 비용이 불일치해 국내시장에서 재화의 상대가격은 한계생 산비를 미반영

▪ PPC는 AA', 농업부문에서의 외부 비경제에 기인한 재화시장의 왜곡으 로 국내가격선 PhPh, 균형생산점∙소 점 P점, 실질소득수준 Ic'

► PhPh가 P점에서의 접선보다 가파 른 것은 농업부문의 외부비경제로 인해 진정한 한계생산비를 미반영 한 결과 Y재(농산품) 가격이 싸고 X재(공산품) 가격이 비싸진 때문

(17)

▪ 국제가격선이 PiPi인 상황에서 자유 무역이 개시되면 A국은 국제가격에 교역하게 되므로 P'점,C점에서 각각 생산∙소비함. 실질소득수준은 Ic

► 자유무역시의 소비점(C점)과 무 역 전의 소비점(P점) 비교시 실질 소득수준↓(Ic'→ Ic)

► 국내 재화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자유무역으로 일국이 잘못된 특화를 해 손실을 보게 됨

▪ 이때 외부비경제를 고려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면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 생산이 촉진돼 일국의 실질소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

▪ 보통 일국이 관세부과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상이해지므로 소비에

(18)

서 왜곡 발생하고 그 결과 소비자 후 생수준이 하락해 소비에서 손실발생

► 공산품에 관세부과시 공산품 생산

↑농산품 생산↓로 지력감퇴 정도 낮아져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생산면에서의 이익)

► 공산품에 관세부과시 생산측에서 의 이익>소비측에서의 손실으로 관세부과(보호무역)에 의해 일국

의 후생수준이 자유무역시보다 향상됨을 의미(소비점 C→P로 이동)

► 재화시장에서의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무역론의 주장 근거

▪ 그런데 재화시장에 왜곡 존재시 자유무역으로 후생은 극대화되지 않고, 관세부과도 최적의 정책이 될 수 없음

(19)

► 최적의 정책은 생산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조세 겸 보조금정책<tax -cum-subsidy policy>)을 통해 재화의 시장가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 공산품 생산에 보조금 지급, 농 산품 생산에 조세 부과해 국내 재화 생산에서의 MRT을 국제 가격과 일치시키면서 소비에서 의 새로운 왜곡이 발생하지 않 게 하는 것

►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공산품 생산이 증가해 PiPi직선과 평행 인 Pi'Pi' 직선이 PPC에 접하는

P''점에서 생산, C'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후생이 극대화됨

(20)

▪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산업보호론 : 어떤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그 산업의 생산규모를 확장 또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 원자력산업, 항공기산업, 방위산업 등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 자급자족론 : 특정재화의 경우 국내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급자족을 실현 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 식량의 자급자족 차원에서 농업분야를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제외

(21)

(1) 관세의 특성과 종류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이들 내용은 제8장 제1-2절 참조

(22)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형태 (2)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 이들 내용은 제9장 제1-3절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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