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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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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14:15~16: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후원: 한국경제신문

(3)

program

14:00~14:15 등 록

14:15~14:25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4:25~15:00 발제 :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0~16:00

종합토론

사 회: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토 론: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토 론: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前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토 론: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토 론: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토 론: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順>

16:00 폐 회

(4)

발 제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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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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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지자체의 과세권 확보라는 명분하에 지방법인세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정 치적 타협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지방세 중 가장 비중 이 큰 취득세 세율을 내리면서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그 대가로 지방법인세 과세권한을 지자체에 주고 지방 소비세율 역시 5%에서 11%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세 논리나 과세비용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도입됐고 결과 적으로 기업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돈이 필요하면 대기업 손목 비트는 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있다. 요즘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 장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 각종 복지 수요가 늘어나니 세입은 더 필요하고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여기에 충당하자고 쉽 게 생각하는 것이다. 돈 많이 버니 세금 좀 더 내면 어떠냐는 생각이다. 과 표 500억 초과 기업들에게 법인세 올리자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지방법인세도 도입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 결과 기업들은 각종 공제 감면 이 없어져 법인세 자체 부담액도 크게 늘었고 법인세 조정 계산서를 국세청과 지자체에 모두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는 등 각종 red tape 부담이 늘었다. 그 결과 납세자인 기업은 납세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부담도 늘어 이래저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20)

김 용 민(인천재능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前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13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국세인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과 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 편함.

- 종전의 국세 부가세 형식에서 지방이 독립적으로 소득에 대해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이를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라고 부름.

- 그 배경은 2013년 하반기 당정협의를 통해 2011년 3월 한시적으로 시행했 던 취득세 50% 인하를 영구화하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5% → 11%)으로 2조원,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 하여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임.

▢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 고 법인에 대한 모든 세액 공제·감면이 전면 배제되어 기업부담이 연 9,300억원(2013년 신고기준) 증가하게 되고,

- 개정법에 의해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주체가 기존의 국세 청 외에 226곳(전국 지자체 수)이나 늘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하 는 문제점이 제기됨.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됨.

- 첫째, 추가적인 징세 및 납세비용의 발생 문제임. 2013년 이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자 1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지금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조사업무를 담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21)

당하는 공무원이 추가로 필요(예: 광진구의 경우 2014년 담당인력 4명 추 가 채용)하여 징세비용이 대폭 늘어남.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과세표 준을 기초로 세액 계산을 추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신고 · 납부해야 하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함.

- 둘째,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과의 괴리발생으로 인한 문제임.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액공제·감 면을 달리 운용하게 되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원을 못하게 되며,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국세와 지방세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 셋째,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문제임.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국세청(법 인세)과 지자체(법인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중복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킴. 지자체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충원시 효익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크며, 이미 국세청 세무 조사가 이루어진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검증하는 것은 징수비용만 있는 비 효율이 발생함. 또한 ‘동일소득’에 대한 지자체 사이에 다른 해석이나 집행시에는 엄청난 조세마찰이 우려되며, 지자체 조사로 과세표준이 변 경될 경우 이에 따른 국세청의 경정 및 가산세 부과로 기업에 연쇄적인 추가부담을 초래.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과세자주권을 보는 시각의 재정립이 필요함.

- 과세자주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중앙정부의 간 섭을 받지않고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과세자주 권의 기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음.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고유수 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외에 중앙정부가 그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하 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도 포함한 개념으로, 지자체 자주재원의 척도 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박사는 ‘법인소득에 대한 지역간 세율격차

(22)

가 발생할 경우 지역간 기업의 이동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므 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이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목으로 유지 하기 보다는 공동세 형식으로 변경하여 세수입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적절한 공식에 따라 각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 원화하고, 기업에 필수불가결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등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져 야 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법인기업의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재정자주도

를 향상시키면서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이 공

동으로 거둬 이를 적정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동세 방식(예: 지방소비

세)으로의 전환이 바람직.

(23)

안 택 순(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취지(발제자료 4∼6p. 관련) >

※ ’13.9.24,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보도자료

□ (배경) ’13년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등 지방재정 확 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 세제 개편

□ (취지) 주된 취지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지자체가 결정케 하여 종전 국 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 감면분을 지방세로 회수하여 지방재 정을 보전하려는 것

ㅇ 지방소득세 세율 및 공제․감면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되

ㅇ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독립세 전환 이후에도 국세(소득세․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공유하기로 부처간 합의

종 전 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소득․법인세

세율 = 소득․법인세 산출세액 - 소득․법인세

공제․감면 = 소득․법인세

총부담세액 × 지방소득세 세율(10%)

= 개 정 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자율)

세율

*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자율)

=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 (표준세율) 국세 세율의 10%. (탄력세율 허용)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24)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입법 경과 >

□ ’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폐지하여 ’15년부터 연간 약 1조원 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발생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1차적 목적은 기 달성

□ 다만, 입법화 과정에서 당초 부처간에 합의된 취지와 달리 동일한 과세표 준에 관해 국세청․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하여 달리 결정(경정)할 수 있게 개정

ㅇ (세무조사) 기존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에 관한 포괄적 규정(§110․§136)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관련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해 지자체 자체 세무조사 가능

ㅇ (과세표준 결정)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준해 「지방세법」

개정(§97․§103의23 등)

⇒ 자체 자료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가능

(25)

< 현행 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발제자료 16~17p. 관련) >

 (세무조사 대응 부담 과도)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로 세무 조사 대응능력이 약한 지방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 심각한 타격 ⇒ 지 역경제 활성화에 역행

ㅇ 다수 지자체(166개)에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지자체 별로 각각 중복 적인 세무조사 가능 ⇒ 정상적 사업경영 저해

 (납세혼란 유발) 하나의 기업소득에 관해 다수 지자체(166개)가 서로 다른 과세처분이 가능하고, 각각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도 각각 진행 필요

⇒ 과세표준 확정이 곤란하여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기존 조세심 판․소송을 통한 효율적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

※납세혼란 예상사례

① A지자체 과세표준 증액 경정 → 국세 및 지자체별 지방소득세 추징

→ B지자체 감액 경정 → 국세 및 지자체별 지방소득세 환급

⇒ 세무조사시 마다 수많은 추징․환급 반복 예상

② C․D․E 지자체 동시 세무조사 → 과세표준 3개로 달리 결정

⇒ 추징액․환급액을 계산할 수 없음(지자체별 지방소득세 과세 불가능)

③ 하나의 소득에 대해 A․B․C․D․E 지자체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 제기

→ A․B지자체 인용, C․D․E지자체 기각

⇒ 추징․환급액 확정 불가능

④ F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이 月 2~3개(年 33개)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 정상적인 사업 곤란 (←지자체가 5년에 1번 세무조사, 조사기간 1개월 가정)

(26)

 (국제표준과 부조화) 외국도 대부분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ㅇ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국가(일본․캐나 다․스웨덴․노르웨이 등)는 대부분 납세자 부담 및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감안, 중앙정부에서 일괄 세무조사

ㅇ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세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세무조사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폐지 관련(발제자료 20p. 관련)

ㅇ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주된 취지는 공제․감면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 여 종전 국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 감면분을 지방세로 회수하 여 지방재정을 보전하려는 것

ㅇ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폐지는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연간 약 1조원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됨

(27)

<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21~24p. 관련) >

□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세무조사 및 결정(경정)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과세표준 국세 (소득․법인세) 과세표준 공유 현행 유지

결정 (경정) 지자체

국세청으로 일원화

* 무신고․탈세제보 등의 경우 국세청에 결정 (경정) 요청권 보장

세무조사 지자체 국세청으로 일원화

*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세율

(표준세율) 법인세 세율의 10%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현행 유지

세 액 공 제

․감면

(법인) 기 폐지

(개인) 소득세 감면액의 10% 현행 유지

ㅇ 19대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15.7월)

*

되었으나, 상임위 계류 중 19대 국회 임기만료(’16.5월)로 폐기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조원진 의원, ’15.7.6),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 (’15.7.9)

ㅇ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안 기 발의(’

구 분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장제원 의원, ’16.9.12)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해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장제원 의원, ’16.9.9) 지방세법

․지자체는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무신고·탈세제보 등의 경우 지자체는 국세청에 과세표준 결정

․결정 요청 가능 국세․지방세조정법

(심재철 의원, ’16.10.14)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지자체 세무조사 및 결정 ․경정 금지

* 추후 일방적인 지방세법 등 개정 방지를 위한 확인적 규정

(28)

※ 공동세 방식 전환 방안 검토(발제자료 24p. 관련)

① 공동세 방식은 지방교부세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자주재원 확충 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

② 법인세를 교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배분기준이 달라져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이 축소

*

되고 정치적 합의에 많은 난관 예상

* 교부세는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 수행

③ 공동세 방식 전환시 지속적인 지방소득세 배분율 인상 요구

*

등으로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우려

* 공동세 방식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전환 당시 지방재정 확충 목표 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요구 지속 중

④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주된 취지인 법인지방소득세 폐지를 통한 지방재

정 확충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

(29)

전 동 흔(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기업의 중복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주고 기업 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측면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 형식으로 세수입 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종업원수 등 배분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 일 부 서울 등을 제외한 지방세입 감소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신중 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고히 하는 등 자주재정주의

2)

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 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지하되 지역간 자원 왜곡이 발생하지 아 니하는 방향으로 탄력세율폐지보다는 적용요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 이 필요하다.

Ⅰ. 서론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종전(2013년)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납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정하였기 때문 에 문제가 없었음.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2014 년부터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소득 등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서 제기됨.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논쟁의 본질은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 없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데 세무조사의 의의가 있는 것이나 법인소득 이라는 동일세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중복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따른 기업 의 납세협력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됨으로 이와 같은 납세협력비용을 중복 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음. 즉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목적은 세무조사권 이양이 아닌 독립적으로 세율과 감면을 적용하기 위함이므로 과

1) 세무학박사, 감정평가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 金子宏, 조세법 82면에서 “자주재정주의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와 더불어 조세법의 기본원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30)

세표준을 공유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세무조사는 조 정되어야 함.

이와 같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 하면서 운영상의 대책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으나 관련부처 와 지자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Ⅱ. 제시한 방안에 대한 검토

1. 단기방안

(1) 탄력세율 폐지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 된 제도로서 법인지방소득세

3)

세목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 에 도입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주의 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치는 만큼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만, 탄력 세율의 입법취지와 달리 조세경쟁을 통한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 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탄력세율의 폐지는 자주재정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으므 로 자원왜곡이나 지방재정건전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탄력세율 적용요건 을 보완

4)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2) 세무조사의 단일화

법인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보면 동일세원 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세무조사를 함에 따라 기업 의 경영차질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점

3) 지방세법 제103조의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입법례, 지방세법 제111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31)

에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음.

다만,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국회입법과정에서 어려움

5)

이 예상되는 사항이고 법리상 문제없지만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함으로 중복조사 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입법·제도적인 방안

6)

을 강구해야 함.

(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방식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7)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결손법인으로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방식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함.

(4) 특별징수제도의 개편

특별징수업무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더라도 납세의무자 소재지를 구분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자, 배당소득도 법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안분기준에 의거 안분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에 해당함으로 안분하 도록 하여야 할 것임. 법인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별징 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례가 거의 없음. 2015. 12. 29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 보완되었 음.

5)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 결정권을 국세청 일원화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15.7.6., 조원진 의원)하였으나 (19대 국회) 정청래, 유대운 의원 등 반대로 관련 법안 안행위 표류 중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

6) 장재원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2016. 9.12)은 조원진 의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함 7)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 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2)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제103조 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이 법 에 따른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이하 "특별징수지"라 한다) 와 확정신고할 때의 납세지(이하 "신고지"라 한다)가 다른 경우 해당 특 별징수세액은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 세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특별징수 세액의 감액경정을 하여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연결법 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고법인이 안분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을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배분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보아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2. 장기방안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여 공동세로 징수한 다음,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세수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하여 사용

○ 현 재 법 인 에 대 한 소 득 세 수 입 중 73.4% 는 중 앙 정 부 가 , 26.6% 는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사 용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100 법인지방소득세 9.1%

법인세, 지방교부세분 91.9 × 0.1927=17.5%

법인세, 중앙정부 귀속분 91.9-17.5=73.4%

○ 법인세를 교부세 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26.6%를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 검토

○ 배분기준: 종업원수(또는 인구수) 등

(33)

전체적인 세수는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배분기준을 종업원수나 인구수를 기준으 로 하게 되는 경우 서울 등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7.5%부분)가 더 많이 배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공동세형태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주의에 위배되는 등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도 야기 됨.

Ⅲ. 결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단기방안으로 탄력세율제도의 폐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주의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세무조사의 일원화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이 중복적으로 발생함으로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부분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결손법인으로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방식을 적용하는 경 우에 이중과세방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이 필요함.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의 공동세로 발전하는 대안은 배분기준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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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병 호(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발표문 요약

o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의 도입 경과 o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 등 과세체계 o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의의, 현황 및 특징 o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 조세경쟁 가능성

- 조세행정 상의 문제 (중복 세무조사, 과다한 조세행정 비용 등) - 세 부담 격차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

-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상의 문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 규정 부재(외국납 부세액 공제 등)

o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방안

- 단기적 방안: 현 제도 골격 유지, 탄력세율적용 폐지, 세무조사는 국세 청으로 단일화, 특별징수제도 개편(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설

- 장기적 방안: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통합, 중앙-지방의 공동세로 활용,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26.6%(법인지방소득세 9.1%+법인세 지방 교부세분 17.5%)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

2.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근거

o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는 반면 지방이 일정한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o 편익과세로서의 지방소득세 성격을 갖추도록 함

o 그러한 바탕 위에서 지방 소득과세의 세수 확충을 추구, 재산세 위주의 조세수입 구조 보완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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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지방법인소득세제의 문제

□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 1: 법인세와 독립적인 지방세인가?

<그림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 변화

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2013년까지)

사업 연도 소득 금액

- 이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

= 법인세

과세 표준

× 법인세

세율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감면, 가산세

= 법인세

결정 세액

× 10% =

지방 소득세 법인세분 결정세액

(A) (B) (C) (D) (E) (F) (G)

b. 법인지방소득세(2014년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

법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B) (C’) (D‘) (E‘) (G’)

주: 진하게 표시된 사각형은 과표를 의미함.

o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내에서 세율 및 과표 규정; 세 액공제 및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0%, 과표는 법인세 과표 적용

- 세액공제 및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것이 중요한 변화 o 익금산입과 손금 불산입, 이월결손금,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에 관한 법

인세 세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법인세 과표 자체가 변화됨 -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서 부분적으로 독립

o 결국 독립세화의 지방재정 차원에서의 의미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 하지 않음으로서 지방세수가 증가한다는 점

□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 2: 편익과세로 적합한가?

o 첫째,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방세로 적합한가? (법인소득은 지방공 공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반영하는가?)

- 지방재정의 의의는 자원배분 상의 효율성,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 은 편익원칙; 지방소득세 도입의 의미는 편익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 는 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제 보완

- 법인소득은 거시경제 상황, 시장환경,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가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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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주로 결정; 법인기업이 입지한 지방의 공공서비스가 주는 혜택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님

- 법인과 개인기업 간 지방소득세 과세의 차이(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개인기업은 개인지방소득세 적용)는 과세 형평성 유발

- 흑자법인과 적자법인의 차이(적자법인도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누 리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0)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식의 문제

□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

o 탄력세율 적용 허용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가능성 o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행정비용 증가 ...

o 법인의 세 부담 증가 (연 1조 원가량)

4.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선 방향

o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편익과세 원칙 적용은 곤란, 과세의 이 론적 근거 취약

o 대안 1: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의 중앙-지방간 공동세화, 일정한 원칙 을 적용한 배분

- 여전히 편익원칙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으나, 조세경쟁의 가능성 삭제, 세수의 공평한 배분 측면에서 장점 보유

o 대안 2: 법인지방소득세 세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으로 조달, 국세 소득세의 세율인하

-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해소, 중앙-지방간 세수 중립 하에 서 제도개편 가능, 개인지방소득세를 단일비례세율화 한다면 편익원칙 도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지방간 세수 형평성도 달성 가능

o 대안 2-1: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세 종업원분과 재 산분(구 사업소세)을 개편, 기업의 영업활동과 연계된 지방세 설치

-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연계된 별도의 지표 개발, 기업에 대한 지방 세제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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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개편 상의 제약

o 지방세제나 지방재정이전제도 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자치단체 의 이해득실 문제

- 모든 자치단체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 도입조차 혜택의 크고 작음에 따라 이해관계의 차이 발생

- 일부에게 이익이 되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손실이 되는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o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구조 개편에 관한 큰 틀 의 방향성과 로드맵 작성과 실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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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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