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소득세의 개편 현황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1)
▶ 지방세의 과세주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세수확대와 연계시키기 위해 2013 년 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가세 (surtax)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
- 재산세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제도로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국세의 조세정책 변화에 의해 지방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개편 배경임
∙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세율조정 공제 및 감면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지방세입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18)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됨에 따라 응익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개편 배경으로 작용
▶ 개정된 지방법인세는 2014 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개인소득세는 , 2017 년 부터 적용될 예정
19)- 독립세로 전환하기 이전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과 소득세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로 구분됨
-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공제 감면, ・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하는 체계로 전환됨
∙ 국세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 상의 소득을 지방세법 상의 개인지방소득세와 개인법인소득 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이전과 동일함
∙ 개편 이후에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국세의 소득세 과세표준과는 다르게 결정됨
∙ 이영환(2015)에 따르면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지방 경제발전 여하에 따라 지방세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 심화 징세비용의 증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비용, , 등의 문제를 야기할 전망
18) 이영환(2015) 참조.
19)지방개인소득세는2016년까지 국세청에서 신고납부를 대행하고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예정임.
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 1>
구분 부가세 독립세 비고
납세의무자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동일
납세지
개인분 소득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
동일 법인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특별징수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비과세 국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동일한 비과세 적용 동일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
소득세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
단 특별징수 동일
( , )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액
법인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액 법인세 과세표준
청산소득
특별징수 원천징수 법인세액
세율 개인
종합소득
10% 부가세율( )
표준세율 누진( ) 0.6~3.8%
부가세율 별도세율
→
단 특별징수 동일
( , )
양도소득 개별세율 0.6~7.0%
특별징수 10%(부가세율)
법인
사업연도소득
10% 부가세율( ) 표준세율 누진( ) 1.0~2.2%
청산소득
특별징수 10%(부가세율)
감면 개인 별도 없음
소득세 법인세액에 (※ ‧
국세공제 감면액이 기 반영)‧
개인분 세액공제 감면‧ 년 말까지 조례감면 신설
16 ×
※ 신설
법인 공제 감면 없음‧
-징수 방법
신고 납부
개인 세무서 신고 지자체 납부, 지자체에 신고 납부‧ 년 말까지는 좌동
’16
※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신고 납부‧ 지자체 신고 납부‧ 동일
결정 경정
개인 세무서 처리 지자체 처리
년 말까지는 좌동
’16
※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처리 지자체 처리 동일
특별 징수
개인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동일
법인 내국 없음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월부터 시행
’15.1
※ 신설
외국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동일 자료 박성근: (2015).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33
과세표준 및 세율 (2)
▶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국세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감면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 때문에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부가세 방식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도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됨
- 독립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면 여기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
그림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2>
자료 박성근: (2015).
▶ 세율은 국세의 과세구간과 동일하지만 세율은 개별 지방세법에 따로 규정됨
- 기존의 과세방식은 국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과 동일한 구간에 대한 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정됨3
∙2017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 세율의 적용이 가능함20)
20) 지방세법 제103조의20
표 지방법인소득세 표준세율
< 2>
과세표준 표준세율
억 원 이하
2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억 원 초과 억 원 이하
2 200 200만 원+(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억 원 초과
200 3억 9,800만 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자료 지방세법 제: 102 20.조
- 개인지방소득세율은 지방세법 제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됨92 5 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 3>
과세표준 표준세율
만 원 이하
1,200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만 원 초과 1,200
만 원 이하
4,600 7만 2,000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만 원 초과
4,600
만 원 이하
8,800 58만 2,000원 +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만 원 초과
8,800
억 만 원 이하
1 5,000 159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억 만 원 초과
1 5,000 376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자료 지방세법 제 조: 92 .
세액공제 및 감면 (3)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상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 하지 않음
- 기존의 부가세 방식에서는 그 감면세액의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 려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게 됨
▶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법인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이 폐지되기 때문에 ·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약 6,900 억 원 증가할 전망
21)21)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세부항목과 금액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Ⅱ
35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액은 2014년에 조7 902억 원, 2015년에 조 억 원 년에 조 억 원에 달함
6 7,861 , 2016 6 5,946
- 부가세 방식이 적용될 때 총 비과세감면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액되는데, 독립세로 전환되면 비과세감면이 폐지되기 때문에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824억 원씩 증가할 전망임22)
표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액
< 4> ·
단위 억 원
( : )
2,014 2015 2016 연평균
비과세 감면액 실적 및 예산· ( ) 70,902 67,861 65,946 68,236
지방세 증가분 7,090 6,786 6,595 6,824
자료: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폐지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이 연평균 6,824억 원 증가할 경우 GDP는 0.04%, 고용은 0.037%, 소비는 0.057%, 투자는 0.202% 감소하고 세수 입은 0.23% 증가할 전망23)
- 2014년 명목기준으로 연간 변화를 추정해보면 연간GDP는6,534억 원 소비는, 4,269억 원, 투자는 8,748억 원 감소하고 고용 또한 9,500명 감소할 전망24)
∙ 비과세감면 폐지로 법인의 세부담이 연간 6,824억 원 증가하지만 실제 정부의 세수입은 억 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입 상쇄효과는 천 백억 원에 달할
4,000 2 8
전망
표 법인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폐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5>
GDP 고용 세수입 소비 투자 소비자물가
변화율
(%) -0.044 -0.037 0.231 -0.057 -0.202 0.014 변화량
억 원 천 명
(10 , ) -653.4 -9.5 400.5 -426.9 -874.8
-22) 행정자치부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지방세부담은 연간 1.1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 2013-91.
23) KERI-CGE모형은 조세정책 평가를 위해 조경엽 외 2(2014)에서 개발한 연산 가능일반균형모형으로 분류됨. 24) 2014년 명목 GDP는 1,485조 780억 원 소비는, 748조 9,066억 원 투자는, 433조 689억 원 국세수입은,
조 억 원에 달함
174 1,110 .
신고 납부 (4) ・
▶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을 각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말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함 4 ・
- 기존에는 신고기한이 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신청 할 수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1 , 연장신청에 대한 별도의 조문과 신고서식도 없어 연장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함 - 현행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한 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현행 법에서는 이를 불성실 신고로 간 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의1/10에 미달 시 수정 신고 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에 미달하여도 신고기한까지 지방법인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 함
1/10 ・
- 신고시 첨부서류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안분계산내역서만을 제출하면 되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뿐만 아니라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25)
표 지방법인세 신고 납부 규정
< 6> ・
구분 종전 현행
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고
∙
일반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 : 4
연결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 : 5
종전과 동일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개월: +1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시 수정신고, ,
∙ ・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 개월: +1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
∙ ・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제외( )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 시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1/10에 미달 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미달 시 가감 제도 폐지
(*1/10 )
신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
∙ 자료 박성근: (2015), 이영환(2015)에서 재인용
25) 지방세법 제103조의 제 항2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