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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2

가 지방소득세의 개편 현황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1)

▶ 지방세의 과세주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세수확대와 연계시키기 위해 2013 년 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가세 (surtax)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

- 재산세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제도로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국세의 조세정책 변화에 의해 지방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개편 배경임

∙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세율조정 공제 및 감면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지방세입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18)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됨에 따라 응익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개편 배경으로 작용

▶ 개정된 지방법인세는 2014 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개인소득세는 , 2017 년 부터 적용될 예정

19)

- 독립세로 전환하기 이전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과 소득세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로 구분됨

-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공제 감면, ・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하는 체계로 전환됨

∙ 국세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 상의 소득을 지방세법 상의 개인지방소득세와 개인법인소득 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이전과 동일함

∙ 개편 이후에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국세의 소득세 과세표준과는 다르게 결정됨

∙ 이영환(2015)에 따르면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지방 경제발전 여하에 따라 지방세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 심화 징세비용의 증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비용, , 등의 문제를 야기할 전망

18) 이영환(2015) 참조.

19)지방개인소득세는2016년까지 국세청에서 신고납부를 대행하고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예정임.

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 1>

구분 부가세 독립세 비고

납세의무자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동일

납세지

개인분 소득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

동일 법인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특별징수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비과세 국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동일한 비과세 적용 동일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

소득세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단 특별징수 동일

( , )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액

법인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액 법인세 과세표준

청산소득

특별징수 원천징수 법인세액

세율 개인

종합소득

10% 부가세율( )

표준세율 누진( ) 0.6~3.8%

부가세율 별도세율

단 특별징수 동일

( , )

양도소득 개별세율 0.6~7.0%

특별징수 10%(부가세율)

법인

사업연도소득

10% 부가세율( ) 표준세율 누진( ) 1.0~2.2%

청산소득

특별징수 10%(부가세율)

감면 개인 별도 없음

소득세 법인세액에 (※

국세공제 감면액이 기 반영)

개인분 세액공제 감면‧ 년 말까지 조례감면 신설

16 ×

신설

법인 공제 감면 없음‧

-징수 방법

신고 납부

개인 세무서 신고 지자체 납부, 지자체에 신고 납부‧ 년 말까지는 좌동

’16

※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신고 납부‧ 지자체 신고 납부‧ 동일

결정 경정

개인 세무서 처리 지자체 처리

년 말까지는 좌동

’16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처리 지자체 처리 동일

특별 징수

개인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동일

법인 내국 없음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월부터 시행

’15.1

신설

외국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특별징수의무자 지자체 납부 동일 자료 박성근: (2015).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33

과세표준 및 세율 (2)

▶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국세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감면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 때문에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부가세 방식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도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됨

- 독립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면 여기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

그림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2>

자료 박성근: (2015).

▶ 세율은 국세의 과세구간과 동일하지만 세율은 개별 지방세법에 따로 규정됨

- 기존의 과세방식은 국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과 동일한 구간에 대한 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정됨3

∙2017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 세율의 적용이 가능함20)

20) 지방세법 제103조의20

표 지방법인소득세 표준세율

< 2>

과세표준 표준세율

억 원 이하

2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억 원 초과 억 원 이하

2 200 200만 원+(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억 원 초과

200 3억 9,800만 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자료 지방세법 제: 102 20.

- 개인지방소득세율은 지방세법 제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됨92 5 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 3>

과세표준 표준세율

만 원 이하

1,200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만 원 초과 1,200

만 원 이하

4,600 7만 2,000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만 원 초과

4,600

만 원 이하

8,800 58만 2,000원 +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만 원 초과

8,800

억 만 원 이하

1 5,000 159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억 만 원 초과

1 5,000 376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자료 지방세법 제 조: 92 .

세액공제 및 감면 (3)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상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 하지 않음

- 기존의 부가세 방식에서는 그 감면세액의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의 특색과 여건을 고, 려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게 됨

▶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법인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이 폐지되기 때문에 ·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약 6,900 억 원 증가할 전망

21)

21)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세부항목과 금액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문제점 .

35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액은 2014년에 조7 902억 원, 2015년에 조 억 원 년에 조 억 원에 달함

6 7,861 , 2016 6 5,946

- 부가세 방식이 적용될 때 총 비과세감면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액되는데, 독립세로 전환되면 비과세감면이 폐지되기 때문에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824억 원씩 증가할 전망임22)

표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액

< 4> ·

단위 억 원

( : )

  2,014 2015 2016 연평균

비과세 감면액 실적 및 예산· ( ) 70,902 67,861 65,946 68,236

지방세 증가분 7,090 6,786 6,595 6,824

자료: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폐지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이 연평균 6,824억 원 증가할 경우 GDP는 0.04%, 고용은 0.037%, 소비는 0.057%, 투자는 0.202% 감소하고 세수 입은 0.23% 증가할 전망23)

- 2014년 명목기준으로 연간 변화를 추정해보면 연간GDP는6,534억 원 소비는, 4,269억 원, 투자는 8,748억 원 감소하고 고용 또한 9,500명 감소할 전망24)

∙ 비과세감면 폐지로 법인의 세부담이 연간 6,824억 원 증가하지만 실제 정부의 세수입은 억 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입 상쇄효과는 천 백억 원에 달할

4,000 2 8

전망

표 법인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폐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5>

  GDP 고용 세수입 소비 투자 소비자물가

변화율

(%) -0.044 -0.037 0.231 -0.057 -0.202 0.014 변화량

억 원 천 명

(10 , ) -653.4 -9.5 400.5 -426.9 -874.8

-22) 행정자치부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지방세부담은 연간 1.1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 2013-91.

23) KERI-CGE모형은 조세정책 평가를 위해 조경엽 외 2(2014)에서 개발한 연산 가능일반균형모형으로 분류됨. 24) 2014년 명목 GDP는 1,485조 780억 원 소비는, 748조 9,066억 원 투자는, 433조 689억 원 국세수입은,

조 억 원에 달함

174 1,110 .

신고 납부 (4) ・

▶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을 각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말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함 4 ・

- 기존에는 신고기한이 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신청 할 수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1 , 연장신청에 대한 별도의 조문과 신고서식도 없어 연장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함 - 현행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한 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현행 법에서는 이를 불성실 신고로 간 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의1/10에 미달 시 수정 신고 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에 미달하여도 신고기한까지 지방법인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 함

1/10 ・

- 신고시 첨부서류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안분계산내역서만을 제출하면 되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뿐만 아니라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25)

표 지방법인세 신고 납부 규정

< 6> ・

구분 종전 현행

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 : 4

연결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 : 5

종전과 동일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개월: +1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시 수정신고, ,

∙ ・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 개월: +1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

∙ ・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제외( )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 시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1/10에 미달 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미달 시 가감 제도 폐지

(*1/10 )

신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

자료 박성근: (2015), 이영환(2015)에서 재인용

25) 지방세법 제103조의 제 항23 2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