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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저자 : 임춘희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54159)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Tel: 063-469-4637 / E-mail: [email protected]

이혼 후 동거 교육 및 상담에서의 이슈

임 춘 희*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한국에서는 동거가 문화적으로나 사회정서상 인정받지 못하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정확한 실태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거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리고 특히 인적, 사회적 자본이 적은 사회계 층에서 선호되고 실제로 암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혼 후 동거는 이혼을 경험한 중년 의 성인들이 절차와 법적 관계로 얽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재혼에 앞서 시험적으로 혹은 실용적인 이 유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형태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동거의 긍정적인 측면과 이혼 후 동거로 파생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 며 이혼 후 동거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적 개입에 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로 국외에서 이혼 후 동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의 문헌고 찰을 통해 이혼 후 동거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자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동거에 대 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동거 특히 이혼 후 동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거로 인한 문제발 생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에서 유용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이혼 후 동거, 동거 교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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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와 크게 달라진 현대 사회의 변화 중의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결혼과 같은 친밀 한 관계에 대한 개념과 행동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인한 이혼 의 증가나 비혼자나 만혼자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미래에는 대안적인 결혼과 가족 생활이 다양화 되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 측된다. 지난 수 십 년간 일어난 변화에 대 해 결혼이 개인화되었으며 탈제도화 되었다 (Cherlin, 2004)고 한다. Giddens(2011)는 앞으 로의 사회에서는 과거 결혼으로 이어지던 낭만적 사랑과는 달리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에 의하면 순수한 관계란 파트너들이 관계가 주 는 보상(대개는 친밀감과 사랑)에 만족하는 한 지속되는 친밀한 파트너십을 말한다. 즉, 순수 한 관계는 결혼 같은 제도나 자녀양육에 매이 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제도나 경제적 생활과 는 독립적인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결혼 과는 달리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특별한 법 적인 권리를 누리지 않는 관계로 무엇보다 그 러한 관계는 감정과 자아정체성의 영역에서 존재한다고 한다. 결혼의 탈제도화나 순수한 관계의 출현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이러한 표 현은 과거 전통적인 혹은 일부일처제에 기반 한 근대적인 결혼의 의미와 행동의 변화를 예 측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결혼 전 동거 혹은 결혼 후 이혼 그리고 이혼 후 동거와 같 이 정형화되지 않은 결혼과 유사한 행동이 급 증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결혼의 탈제도화라고 말 할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결혼의 의미 와 중요성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주재선, 2015)에서

‘반드시 결혼은 해야한다’는 응답은 크게 감 소한 반면(1998년 33.6%에서 2014년 14.9%로)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유보적이고 융통적인 응답은 크게 증가하였으며(1998년 23.8%에서 2014년 38.9%), 재혼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 다’는 금지적 태도의 비율은 근소하나마 감소 추세인 반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태 도는 오히려 증가(1998년 52.2%에서 2014년 60.0%)하여 초혼인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가 감소한 반면 재혼인 결혼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고 허용적인 태도가 오히려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혼에 대해서도 이혼은 절대 혹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 태도는 감소(1998년 60.3%에서 2014년 44.4%)한 반면 경우에 따라 혹은 이유가 있으 면 이혼할 수 있다는 개방적 태도는 증가(1998 년 36.5%에서 2014년 61.9%로)했으며 이혼의 주요 사유가 성격차이(2013년 46.7%)와 경제적 문제(12.6%)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결혼과 이혼에서 개 인적 선택과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윤리 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혼의 주요 목적이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맞 춰지면서 배우자 상호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과 개인적 성장과 친밀성의 심화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이상 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의 약화, 이혼의 증가 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에 서의 변화 중의 하나는 결혼의 지연, 만혼화 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혼인, 이혼 통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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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 2015)에 의하면 초혼 연령은 지난 25년 간 점점 더 높아지면서(1990년 남자 27.8세에 서 2014년 32.4세로, 여자 24.8세에서 29.8세로) 만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 이면으로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결혼이 늦어짐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비 해 혼전의 성이나 동거 행동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혼전의 성의 증가와는 달리 초혼 남녀의 혼전 동거의 증가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혼의 성인남녀가 결혼을 늦춘다고 해도 미혼 남녀 의 혼전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 념이 강하며 남성과 달리 여성의 혼전 동거 경험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 는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 비용을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과 부모집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혼 의 성인 자녀(소위 기생독신이라 함)들의 입장 에서 미혼남녀의 혼전동거는 탈규범적으로 간 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을 초혼 이 아닌 재혼의 의미로 한정할 때 이혼자들은 이혼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이 약 화되기 쉬우며 미혼의 개인들에 비해 이혼 후 독신생활이나 재혼 전까지의 과정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과정에서 재혼의 부담을 줄 이면서 동거를 고려하거나 동거를 선택할 가 능성이 미혼자들에 비해 더 클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아직 동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 사나 연구가 부족한 국내에서 동거에 대한 개 념이나 동거상황과 관련된 추정이 어려운 점 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거란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 가 부부처럼 한 집에서 일상생활과 성생활을 함께 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통계(통계청, 2015)에 의하면 전체 혼인에서

남녀초혼은 78.4%이며 재혼은 21.6%로 전체 혼인의 1/5을 재혼이 차지한다. 1982년 이후 30년간 재혼 구성비의 변화를 볼 때(통계청, 2013.12.10.) 남성과 여성 양측이 모두 재혼인 재혼 유형은 전체 재혼의 구성비의 40.3%에서 2012년 53.7%로 증가하였으며 남자 초혼과 여 자 재혼인 재혼은 15.1%에서 26.9%로 증가한 반면, 남자 재혼과 여자 초혼인 재혼은 44.6%

에서 19.2%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남녀의 이혼 후 재혼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남자는 2012년 93.5%, 여자는 92.6%였는데 30년간 특 히 여자 재혼 증가율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며 여자의 재혼건수도 남자를 추월하여 2012 년 여자 재혼건수가 남자보다 1.1배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혼은 하나의 종결적 사 건으로 보이며 재혼은 새로운 결혼의 시발적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이혼은 개인 의 결혼 경력에서 종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긴 여정의 계기적 사건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혼 이후의 삶, 특히 이혼 후의 파트너십에서의 변화는 개인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 이혼이후의 삶은 독신이나 동거, 재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 로를 겪는다.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의 법무부의 혼인신 고자료와 통계청의 2006년 사회통계자료를 사 용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동거커플 즉 결혼으 로 연결된 동거관계의 자료를 사용한 이연주 (2008)는 동거는 이혼의 증가 등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초혼은 저 학력자에게서 신고지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이혼 후 재혼은 혼전동거의 빈도가 학력과 무 관하며 초혼보다 높았다고 한다. 즉, 이혼 후 재혼의 경우 혼전동거의 빈도가 초혼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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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동거자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났 고 동거가 초혼을 하기 전 결혼이나 독신의 대안이 되거나 초혼이 실패로 끝난 이혼 후에 도 역시 재혼이나 독신의 대안으로 선택된다 고 하였다. 같은 연구자에 의하면 한국 사회 에서 동거는 어떤 면에서든 결혼의 여건이 만 족스럽지 못할 때 선택되는 대안동거가 주류 를 이루며 결혼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대적으 로 낮으며 이러한 동거관계는 나아가 가족관 계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고 하며 남성의 현 재 혹은 잠재적 경제력은 여전히 결혼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며 결혼 부부에 비해 동거 부부에서 성역할 평등 혹은 전통적 성역할의 반전이 더 활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남녀 모두 이혼한 후 정식으로 재혼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재혼을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으며 동거에 대한 사회적 낙인 에 대해 별로 의식할 것이 없는 계층의 사람 들, 혹은 동거에 대해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혼 남녀들에서 사실혼으로서의 재혼도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재혼 증가율이 높은 변화 속에서 여성 의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결혼관이 작용했다고 볼 때 아마도 재혼과 유사한 형태의 결혼 즉 사실혼에 대해서도 특히 여성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과거보다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30만 5천 5백 건이고 이혼 건수는 11만 5천 5백건으로 결혼 대비 이혼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혼 연령은 남성이 46.5세이고 여성은 42.8세이며 평균 재 혼 연령은 남성이 46.1세이고 여성이 43.0세이 며 이혼의 유형은 협의 이혼이 77.7%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인 이

혼은 2012년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 음이 혼인지속기간이 4년 이하의 이혼이라고 할 때 이제 이혼은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혼의 증가는 곧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맺는 새로운 파트너 관계의 다양성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파트너십의 형성에서 급격히 변하였는데 결혼율은 감소 하고 이혼율은 증가하였으며 동거가 결혼으로 가는 디딤돌이나 혹은 결혼에 대한 안정적인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www.oecd.org/social/

family/database).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동 거 파트너들은 결혼하지 않고 자신들의 관계 를 합법화하기 위해 ‘시민 연대’에 가입하기도 한다. 벨기에,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최근에 동성 파트너에게까지 그러한 기회가 확대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일부 국가 에서는 6개월 혹은 3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 에 대해 결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파 트너십으로 간주된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20세 이상 34세까지의 성인들의 결 혼 지위는 평균적으로 독신생활이 14.3%, 결 혼이 31.4%, 동거가 12.4%, 부모 집 동거가 36.4%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그러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의 인구조사나 일반 가 족실태조사에서는 동거와 관련된 통계가 없으 나 인구주택총조사(http://stat.kosis.kr)에서 보면 소위 결혼적령기인 30대의 미혼율이 1980년 3.3%에서 2010년 29.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30대 남성은 4.7%에서 37.9%로, 여성 의 경우 1.9%에서 2010년 20.4%로 특히 남성 의 경우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으로만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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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혼으로서의 동거가 미혼이나 이혼으로 분류된 범우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 가 구의 비율이 전체 23.9%로 나타났는데 1인 가 구에서 남자는 30대에서 여자는 70세 이상에 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에서 볼 때 1인 가구를 형성하는 30대 남성의 경우 결혼적령 기이면서도 취업중 혹은 취업준비 중이거나 학업을 유지하지만 주택비를 비롯한 고비용의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사는 경우 가 많고 이러한 경우 통계상으로는 미혼의 1 인 가구이지만 사실상 동거 관계를 가진 경험 이 있거나 현재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 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 이후 동거는 법적 재혼으로 가게 되는 과정의 일부이거나 오래동안 지속되는 사실혼 으로서의 재혼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혼 후 동거는 문화적, 관념적, 사회정서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심리적, 현실적, 개인적인 측 면에서는 이득이 있다고 선택되는 파트너십이 라 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혼전 동거가 아닌 기혼자들의 이혼 후 동거나 노년기의 황혼동거가 증가하 는 추세 속에서 최근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 있던 커플들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법 리적 측면에서는 사실혼을 혼인신고 의사가 있으며 법률혼을 지향하는 전통적 사실혼과 법률혼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 사실혼을 구별 하여 오늘날 증가하는 현대적 유형의 자발적 사실혼의 법리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박경재, 2013).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이혼 경험이 있는 동거는 이혼 후 새로운 파 트너를 찾는 중년층에게는 사회적, 법적 재혼

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시선을 피하고 이혼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재이혼의 위험부 담을 줄이는 실리적인 대안일 수 있으며 노년 층에게는 자녀 및 재산관계로 빚어지는 갈등 을 피하면서 외로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실용적인 대안일 수 있다.

오늘날 이혼의 증가는 단순히 결혼관계를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이혼 후 얼마 있 다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함 께 지내는 연속적인 결혼(또는 동거)도 증가함 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와 같은 고비용의 결혼 문화에서 이혼 후 재혼은 경제 적 부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부담이 큰 인생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법적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결혼생활 과 유사한 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제혼 으로서의 재혼 즉 동거는 이혼자들이 생각하 는 이혼 후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거 특히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주로 중 년의 개인들의 동거는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 나 혹은 결혼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거 나 재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 단으로 생각하는 등등의 이유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계상으로 파악되지 않으 며 이혼 후 동거하는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상 황을 밝히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며 이혼은 증가하고 기대수명은 길어지며 반면에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별로 나아진 바가 없는 현실을 미루어볼 때 이혼을 하고 법적인 재혼을 시작하기 보다는 절충적이고 실용적인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가 증가할 것 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동거는 사회적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의 대안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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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인구 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 사에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으로 숨겨지고 감춰진 결혼 혹은 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이 증가하고 이혼 후 재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혼 후의 파트너십이 다양한 형태 를 띠고 있으며 재혼의 경우 법률혼 못지않게 사실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현실적인 상황과는 달리 가족학 분야에서 이혼 후 법률혼인 재혼까지 이루어지는 과도 기적 혹은 사실혼으로서의 재혼 및 재혼 가족 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적 경기의 침체 와 고비용 부담의 결혼문화, 재혼이 갖는 부 담과 복잡성, 재이혼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중하층 이혼자들의 이혼 후 동거가 만연할 것 이라는 추측 등을 고려할 때 이혼 후 동거는 더 증가하며 그로 인한 가족문제의 발생도 커 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는 이혼 후 동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도 하고 이혼 후 동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혼 후 동거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혼 후 동거를 하는 개인들을 위한 교육적․상담적 접근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의 의미를 결혼 경험이 없는 젊은 미혼남녀가 혼전에 일시적으로 시 험삼아 함께 사는 현상이 아니라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번 이상의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 두 사람이 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의미 즉 부부로서 생활을 인정 할만한 비교적 장기적인 의미의 동거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혼 후 동거 주제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로 국외

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관점과 선행 연구 내용 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혼 후 동거 중이거나 동거를 계획하는 개인이나 커플들을 위한 교 육과 상담에서 고려할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비록 시론적 연구이나 궁극적으 로 현재 암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 후 동거를 계획하거나 이미 동거하고 사람들 그 리고 동거하는 재혼가족을 상담하는 사람들에 게 유용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고 동거로 인 한 갈등 발생을 줄이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이혼 후 동거의 문제

1. 동거의 개념, 유형 및 이혼 후 동거

일반적으로 동거란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 가 부부처럼 한 집에서 일상생활과 성생활을 함께 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거의 개념은 최근 서구의 경우 결혼하지 않 은 남녀가 별개의 거주를 하면서 부부 같은 친밀감을 갖고 생활하는 LTA(Living Together Apart)와 같은 동거로까지 범주가 확대되고 있 으나 기본적인 동거의 특징은 법적인 결혼 신 고를 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부부와 같은 성 적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공동의 거주라고 할 수 있다. 즉, 동거의 세 가지 특징이 성적 친밀감, 공동 거주, 결혼의 부재라고 할 수 있 는데(Thornnton & Young-DeMarco, 1996), 이러 한 특징을 확대 해석하면 성적 친밀감은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며 공동 거주는 자원의 공유도 포함하며 많은 경우 동 거인들 사이에도 아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거가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함에 따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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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혼율의 감소 현상은 젊은 사람들이 독신 으로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암묵적으로 일시 적 혹은 장기적 성격의 동거의 증가가 외견상 결혼의 지연이나 결혼율과 재혼율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동거의 유형은 동거를 선택하는 동기에 따 라 크게 네 가지로 예비동거, 대안동거, 대체 동거, 편의동거로 나눌 수 있다(이연주, 2008).

예비동거는 궁극적으로 결혼의사는 있으나 결 혼 전 동거를 통해 배우자끼리 잘 맞는지 확 인을 하는 경우이며 대안동거는 결혼 여건의 미비로 결혼의 대안 혹은 차선책으로 택하는 경우이며 대체동거는 결혼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억압으로 간주하고 가족제도를 부정하며 동거를 택하는 경우이며 편의동거는 주로 경 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거로 결혼 보다 는 독신생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이연주, 2008).

동거가 가족제도로 이행되는 가능성에 초점 을 둔 Heuveline와 Timberlake(2004)는 동거를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즉, 주변부적 동 거, 혼전동거,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 동거, 독 신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결혼의 대안으로서 의 동거로 그들은 이것을 동거의 이념형이라 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동거에 대한 인식 발달의 4단계 모델(Mynarska & Matysiak, 2010) 에 의하면 동거는 ① 비혼 동거가 흔치 않아 서 사회에서 일탈이나 아방가르드 행위로 인 식되는 단계 ② 동거의 증가로 결혼 전 단계 에서 결혼을 시험해보는 실험적 기간으로서의 동거 ③ 동거기간의 증가로 동거를 결혼의 대 안으로 인식하는 단계 ④ 동거를 전통적인 결 혼과 동등하다고 인식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이러한 동거의 유형이나 발전단계에 대 한 논의를 우리의 동거 상황에 적용하여 논의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과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동거를 결혼 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고 부재하는 불완전한 가족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강한 두 나라 모두 성별 불평등 지수가 낮고 가부 장적 가족가치관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동거를 기성 결혼제도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속성을 갖는 동 거관계에 초점을 두어 그러한 동거를 가족과 같은 공동체적 결합으로 간주하면서 동거지속 공동체라고 지칭한 연구자들(송인하, 임춘희, 2014)에 의하면 이상형으로서의 동거지속공동 체는 그 존재조건이 성 평등 이념의 내재화와 가부장적 가족이념에 대한 부정으로 동거공동 체의 실현은 가사분담에 있어서의 공평의 원 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으로 결정된다고 주장 하였다. 전국적으로 정확한 동거 실태 파악이 나 동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동거는 동거자들의 연령과 결혼 경 험에 따라서 젊은 미혼자끼리의 혼전 동거와 결혼 경험이 있는 성인들이 결혼해체 후에 택 하게 되는 동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는 특히 결혼했다가 이혼한 개인들이 선택하 게 되는 동거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 기관의 사실혼해소 상담 통계(한국 가정법률상담소, 2015)는 비교적 장기적인 관 계로서의 동거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발표에 의하면 사실혼해소 상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젊은 부부가 확신이 없고 구속 받기 싫어 혼인신고를 미루 다 헤어질 것을 결심하는 유형, 중장년 부부 가 재혼 후 책임지기 싫어 혼인신고를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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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을 결심하는 유형, 노년 부부가 복 잡한 재산관계와 자녀들 반대로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질 것을 결심하는 유형 등이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내담자의 혼인형태로는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42.8%, 남성 재혼-여 성 초혼인 경우는 3.7%, 남성 초혼-여성 재혼 인 경우는 10.7%,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0.5%로 나타나 파트너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남녀 초혼의 경우 보다 더 많았다. 이는 재혼인 경우 법률혼부 부보다도 그 비율이 약 2.3배 많아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살다 헤어지는 재혼가정이 많다고 한다. 재혼자들의 경우 초혼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재혼 시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경 향이 노년층의 재혼자들은 재산문제 등을 이 유로 한 전혼자녀들의 반대까지 더해져 혼인 신고를 더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은 초혼보다 더 복잡한 갈등요소들을 안고 시작 하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 법적 결속력 마저 떨어져 갈등 발생 시 법률혼 부부보다 더 빠르게 혼인 해소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통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혼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재혼은 법적 혼인과 혼인신고 없는 사실 혼 즉 동거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사 실혼인 재혼의 경우 재혼 초기 1-2년 사이에 해소될 가능성이 큰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 해소의 첫 번째 이 유가 성격차이와 경제적 갈등과 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할 때 사실혼인 재

혼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더 크 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혼인 재혼의 해소 위 험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가 이유인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했지만 사실혼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 는 결혼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감안할 때 사 실혼해소 이후 다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동거하는 형태의 결혼이 이어질 가능성도 농 후하다. 사실혼인 재혼의 해소는 사실상 법률 혼은 아니더라도 사실혼으로서의 연속적인 동 거(serial cohabitation)가 사회 일부 계층에서 진 행되며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가족생활 주 기도 길어진 노령화 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 게 되는 결혼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질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이혼 후 동거 관련 국내 상황

동거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관계 유형은 아니며 범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결혼만큼 강력한 제도는 아니지만 항상 결혼 과 함께 공존해온 결혼과 유사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동거는 결혼제도의 약화와 이혼의 증가 그리고 결혼 및 재혼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많은 사회적 상 황과 경제적 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동거 특히 이혼 후 동거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 그리고 동거라고 하더라도 동거 자와 동거상황에 따라 특징이 다르므로 동거 자들의 특성과 동거 상황의 이질성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후 동거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연구 는 매우 부족하여 이와 관련하여 동거하다가 결혼한 부부의 인구조사자료를 분석한 이연주 (2008)의 연구와 사실혼 해소 상담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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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연주(2008)에 의하면 초혼은 저학력자에게 서 신고지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이혼 후 재 혼은 혼전동거의 빈도가 학력에 무관하며 초 혼보다 높아서 동거가 초혼 전 결혼이나 독신 의 대안이 되거나 초혼 실패 후 재혼이나 독 신의 대안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같은 연구자 에 의하면 연령이나 교육수준에서 부인우위인 경우 남편우위에 비해 동거할 가능성이 높으 며 동거부부의 경우 결혼부부에 비해 전통적 성역할분담이 적게 일어나는 반면 맞벌이를 하거나 여성 혼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 또한 동거는 이혼의 증가 등 가족제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남성의 현재 혹은 잠 재적 경제력은 결혼의 필수요건으로 동거부부 에서 성역할 평등 혹은 전통적 성역할의 반전 이 더 활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국 사회 에서 동거는 어떤 면에서든 결혼의 여건이 만 족스럽지 못할 때 선택되는 대안동거가 주류 를 이루며 결혼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대적으 로 낮으며 이러한 동거관계는 나아가 가족관 계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이연주, 2008).

이혼자들이 많이 포함된 사실혼관계로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사실혼해소에 관한 상담(총 215건) 분석 결과(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5)에 의하면 혼인 초기의 사실혼해소 비율 높아서 혼인기간 1년 미만이 27.4%로 법률혼 부부 (15.5%)보다 많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상 담 비율 높고(여성 35.1%, 남성 42.7%) 사실혼 해소 이유로는 남녀 모두 기타사유, 폭력, 외 도, 가출 순이었으며 기타사유 중에는 성격차 이, 경제갈등 등이 많았다. 여성의 사실혼해소 상담 사유는 1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성격차이, 경제갈등, 자녀학 대 등이 우선 순위임)’(57.1%)였으며 2위가 ‘가

정폭력 등 남편으로부터의 부당대우((26.0%), 3 위가 ‘남편의 외도’(13.0%)였다. 남성의 사실혼 해소 상담 사유(총 61건)는 1위가 ‘기타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격차이, 경 제갈등․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 (42.6%) 였으며, 2위가 ‘아내의 부당대우’(41.0%), 3위

‘아내의 외도’(11.5%)였다. 법률혼에서의 주된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와 경제적 갈등(주재선, 2015)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혼이 동거의 해소 의 주된 이유도 법률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범죄통계 자료(사이버경찰 청, 2013)에 의하면 1994년 이후 근 이십 년간 범죄자의 혼인관계에서 동거하고 있거나 이혼 한 범죄자의 비율이 약 두 배에서 네 배로 증 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통계로 볼 때 특히 폭력범죄에서 동거 관계에 있는 범죄자(37.3%) 의 경우 이혼 관계에 있는 범죄자(16.4%)들에 비해 폭력범죄가 두 배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동거관계에서 동거 배우자 폭행과 같은 폭력행위가 이혼 관계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혼 후 동거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나 최근 한국의 미래 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장혜경 등, 2014)에서 는 가족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의 개념으로 사실혼과 동거를 꼽았다는 것을 근 거로 추후의 혼인법 정비에서 추진해야 할 세 부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같은 연구의 조 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동거의 합 법화에 찬성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거를 합 법화하는 경우 동거 형태의 다양성, 법률혼주 의와 이혼법상 유책주의, 법률혼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의 동거,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 같은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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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3. 이혼 후 동거 관련 국외 연구

국외에서 동거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사 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개인들에 국한된 현상으로 동거를 연구했으나 최근에는 광범위 한 계급과 소득을 갖는 개인들의 동거에 대 한 연구로 확장되었다(Rose-Greenland & Smock, 2013). 동거는 법적 혼인 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 거를 결혼에 비해 덜 안정한 ‘가족 지위’로 보 기도 하지만(Bumpass Sweet, & Cherlin, 1991), 또 다른 경우 결혼과 동거를 나란히 존재하는 두 개의 ‘사회 제도’(Trost, 1997)로 보기도 한 다. 특히 이혼 후 동거는 미혼의 젊은 남녀들 이 결혼 전에 시험적으로 함께 사는 것과는 달리 결혼 경험이 있으며 자녀가 있거나 혹은 없는 기혼자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 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사는 의미로 재혼 동거 혹은 사실혼으로서의 동거 혹은 동거하 는 재혼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결혼 경험 이 없는 남녀의 동거와는 또 다른 특징과 문 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Bumpass, Raley와 Sweet(1995)가 지적한대로 재혼 연구에서 동거 하는 재혼가족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혼 후 동거가족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혼가족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혼 후 동거는 사실상 재혼 혹은 재혼 가족과 유사한 상황과 특징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재혼으로 가는 흔한 통로는 동거(Montgomery, Anderson, Hetherington, Clingepeel, 1992)라고 할 때 이혼 후 동거는 어쩌면 재혼으로 가기 전

의 주요 경로일 수 있다 전국적인 표본을 사 용한 연구(Xu, Hudspeth, & Bartkowski, 2006)에 의하면 동거는 혼전 동거나 이혼 후 동거나 재혼의 시기를 유의하게 늦추지는 않으며 이 혼 후 동거는 재혼 행복도의 낮은 수준과 관 련있으며 모든 형태의 이혼후 재혼 전 동거는 높은 수준의 재혼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 다. 동거를 결혼여부가 아닌 연령으로 젊은 사람의 동거와 나이 든 사람의 동거로 구분하 여 살펴 본 King과 Scott(2005)은 모든 연령의 동거자들은 비슷한 동기로 동거를 하는데 젊 은 동거자들의 경우 동거를 진지하게 결혼 가 능성으로 보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양립가능성 을 평가하는데 더 신경쓴다고 하였다. Brown, Lee와 Bulanda(2006)의 연구에서 51세 이상된 나이 든 동거자들의 낮은 관계의 질과 동거 해소를 예측하는 변인은 제한된 경제적 자원, 사회인구학적 불리함, 약한 사회적 유대, 신체 적 건강의 약화로 젊은 동거자들과 같았다.

Skinner, Bahr, Crane과 Call(2002)은 장기적인 계 획을 갖고 동거하는 커플들은 관계의 질에서 결혼한 부부와 유사하며 다른 동거하는 커플 들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한편 동거하는 남녀 의 정신건강에 관한 한 연구(Pevalin & Ermisch, 2004)에서는 동거하는 동안 낮아진 정신 건강 수준이 동거 해체 위험을 증가시키며 낮은 정 신 건강 수준 때문에 동거를 끝낸 직후 다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가정에서 동거 해소는 부와 모의 우울증상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Dush, 2013).

이혼 후 동거는 흔히 자녀를 포함할 수 있 는데 동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Manning, 2002), 커플간의 유대가 안정된 동거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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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들은 결혼해서 안정된 부모의 자녀들 과 같이 성장하며 자녀와 부모 또는 돌보는 사람의 개인적 특징이 자녀의 결과를 결정한 다고 한다(Kalil, 2002). 결혼이 아닌 동거와 같 은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족 구조상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연구(Cherlin, 1999; Fomby & Cherlin, 2007)에 의하면 동거와 같은 가족 구조의 불안정성은 자녀의 안녕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 발달 지체, 타협된 학업성적, 행동문제, 성인기까지 재정 적인 불안정성, 비행 행동문제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이 결혼을 하거나 동거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10대일 때 가졌 던 친밀한 관계의 형태, 강도 그리고 지속기 간과 관련이 있있는데(Raley, Crissey, & Muller, 2007; Schoen, Landale, & Daniels, 2007) 그러한 연구들에서 동거 부부로 살다가 헤어진 부모 의 자녀들은 10대 때 성적 행동을 시작하기 쉬우며 초기의 성적 행동은 행동적 문제와 정 서적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10대에 이미 젊은 성인으로서 더 낮은 관계의 질을 맺는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혼 후 동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아이 들의 존재는 동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와 동거를 유지하게 한다는 결과 로 보고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결혼을 약속한 동거 커플들에게 아이들이 있는 경우 커플이 더 많이 말다툼을 하고 더 많이 신체적으로 부딪치며 목소리를 높이며 상호작용과 만족이 감소되었다(Brown & Booth, 1996)고 하며 후자 의 경우 동거 커플에게 자녀들이 있는 경우 덜 논쟁적이었으며 자녀의 존재로 인해 커플 들이 동거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하게 동기 화되었다고(Wu, 1995)한다. 동거중인 중년과 노인들의 경우 결혼 상태인 사람들에 비해 우

울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rown, Bulanda, & Lee, 2005), 동거하는 노인들은 결혼 한 노인들에 비해 배우자 돌봄을 더 적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Noel-Miller, 2011).

흔히 동거 연구들이 동거를 초혼의 혼전 동거와 이혼 후 동거로 엄밀하게 구분하지 는 않았으나 동거에서는 파트너간의 헌신 (commitment)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xinn & Thornnton, 1992). 또한 동거 커플 은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 ‘투자’가 적으며 (DeMaris, 2000), 동거자들은 결혼한 부부에 비 해 더 많이 싸우고 폭력적이며 커플관계에서 공평성과 행복감이 부족하며 관계의 질도 낮 다(Brown & Booth, 1996). 그리고 동거 커플은 비록 결혼한다고 해도 동거 커플의 절반 이상 은 5년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Booth &

Johnson, 1988). 결혼 전에 동거했다가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부간 상호작용은 적고 갈등은 많으며 안정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ooth & Johnson, 1988). 동거를 오래 끌수록 그 결혼은 결혼의 질이 낮고 배우자의 헌신 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다(Thomson & Colella, 1992)고 하며 많은 연구에서 결혼 전 동거는 실제적으로 이혼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밝혀 졌다(Booth & Johnson, 1988; Thomson & Colella, 1992).

동거 관계의 질은 결혼 계획과 관련이 있어 서 외관상 결혼계획이 있는 동거자들은 다소 급하게 결혼하며 결혼 계획이 없는 사람은 그 들의 동거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동거관 계 해소는 어느 한 쪽의 파트너도 결혼 계획 이 없을 때 그것을 헌신의 부재로 간주하고 해소가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여성은 친밀한 관계의 상태에 보다 더 민감하며 그것이 부정 적인 관계라고 느끼면 더 빨리 끝내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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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성은 관계가 좋지 않고 결혼에 대한 헌신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도 동거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식으로 차이를 보였 다(Thompson & Walker, 1989). 한편 Xu 등 (2006)은 이혼 후 동거는 낮은 수준의 재혼행 복도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종류의 이혼 후 동거는 높은 수준의 재혼불안정과 관련이 있 다고 하면서 동거자들의 결혼의 질 수준이 낮 은 이유에 대해 선행의 두 가지 설명 즉, 선 택 설명과 경험 설명(Brown & Booth, 1996)을 제시하였다. 선택 설명에서는 혼전 동거를 선 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개인적/사회적 특성 자체 가령 비전통적 가치관을 가졌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결혼 자원이 부족한 특성 이 결혼불안정성의 예측요인이라고 보는 반면, 경험 설명에서는 동거의 경험이 관계의 일시 적인 성격을 강화시켜 관계의 불안정성을 높 인다고 한다. 동거관계의 불안정성은 남성의 폭력과도 연관되는데 DeMaris(2000, 2001)는 종 단 연구를 통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동거하는 커플들이 헤어지는데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특히 남성의 여성 파트너에 대한 폭 력은 동거 관계에서 헤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Anderson(2010)은 이 십년간 이 루어진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친밀한 파트 너간의 폭력은 결혼 관계보다 동거 관계에서 더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동거 커플의 결혼 불안정의 문제는 소득과 교육 수준, 직업적 위세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한 부부에 비해 동거 커플들은 소 득이 더 낮고 직업적 위세가 더 낮으며 커플 간에 신뢰가 낮고 남성 폭력이 더 많았으며 (McLanahan, 2009), 경제적 박탈은 동거 커플의 관계 불안정에 영향을 미쳤다(Wu & Pollard, 2000).

이제까지 살펴 본 동거 연구들의 내용이외 에 Rhoades, Stanley와 Markman(2009)은 동거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그들이 검토한 연구들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Rhoades 등(2009)은 자신들이 검토한 동거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최근 동거의 성격과 의미 가 변화하여 동일한 연구의 재연구가 필요하 며 동거효과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 용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혼전동거와 이혼 혹 은 혼전동거의 해소의 관련성에 대해 1990년 대에 결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동거 혹은 이혼 후 동거에 관한 정보 제공이 나 연구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4. 이혼 후 동거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이상과 같이 이혼 후 동거를 포함하여 동거 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혼 후 동거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혼 후 동거도 하나 의 사회적 자본(‘상호 면식과 인정의 다소 덜 제도화된 지속적인 관계망을 가짐으로써 개인 이나 집단에게 발생되는 현실적 혹은 실제적 자원의 총합’을 의미, Bourdiew & Wacquant, 1992)으로서 이중성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이 혼 후 동거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이혼 후 동거 가 갖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 으로는 이혼 후 동거는 재혼으로 가는 한 가 지 통로로 기능할 수 있으며 또한 이혼 후 독 신 혹은 한부모로서 당면하게 되는 제약적인 삶의 조건과 경제적 수준 저하와 사회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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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동거 이유

동거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거나 같이 있고 싶어서, 관계를 시험해보기 위 해서, 서로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결혼한 후의 결혼스트레스와 이혼을 줄 이기 위해,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은 저학력의 사람들의 경우 여러 파트너 와의 동거가 빈번하다)

동거효과 (혼전 동거와 결혼

스트레스, 이혼의 관련성)

- 혼전 동거는 미국의 경우 높은 이혼율과 관련된다 - 혼전 동거한 커플은 결혼만족도가 낮다

- 의사소통이 부정적이며 갈등이 많다 - 혼전 동거한 커플은 신체적 폭력이 많다

선택 대 경험

- 혼전 동거와 이혼의 연관성은 혼전 동거와 이혼 모두에 연관된 변수들 통제시 나타나지 않았다. 선택 요인(인종, 종교성, 비행의 역사)들은 혼전 동거의 위험을 설명하는 것이다

- 선택 요인들을 통제했으나 혼전 동거자들이 스트레스와 이혼 위험이 더 많았다

관성(inertia)

-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것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도덕적 비용에 대한 제 약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거나 헌신이 낮아도 결혼으로 넘어가게 된다(동 거는 위기가 많은 관계들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동거하다보면 경제적 헌신․이사하기 어려움․결혼에 대한 압력 등으로 헤어지려하다가 결혼으로 연결된다

결혼 결정시기

동거 전 상호 결혼을 결정했는지 동거하면서 결혼을 결정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혼 전 동거하고 결혼한 커플은 부부간에 보다 부정적인 상 호작용과 낮은 관계의 질을 보인다

헌신에 있어서의 성차

과거 동거 경험에 근거해 결혼한 남녀간에는 차이가 있다. 결혼전 파트너 와 동거했던 남성은 혼전 동거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 낮은 헌신 수준 보 고한 반면 여성은 혼전 동거한 경우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차이가 없었다

<표 1> 동거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Rhoades et al., 2009, 95-97 재구성)

서적 위축을 보완해주어 경제적 심리적 안정 을 줄 수 있으며 독신이나 한부모로서의 법적 그리고 외형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적 혜택 과 가족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즉 동거를 통해 경제적 수입원의 추가로 생활 형 편이 실리적으로 나아지거나 파트너의 부모 형제, 친척이 사회적 관계망으로 들어오게 되 어 친척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대행할 수 있 다. 또한 중년의 이혼 남녀들이 사회적 고립

에서 벗어나 동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적,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를 채우면서 사 회적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동거가 사회적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 법적 관계임으로 인 해 언제든 해소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불안이 상존하며 동거 과정에서 갈등발생시 폭력 사 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동거가 사회 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만나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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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동거하는 성인 개인적 문제

- 재혼인 결혼에 대한 경제적, 법적, 사회적 책임을 줄이 면서 결혼과 같은 생활 가능

- 경제적 침체의 상황 시 결혼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대안적인 결혼생활 유지

- 재혼에 대한 사회와 가족의 압력을 피하면서 순수한 애정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 유지

재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

- 가계와 재산적인 문제에서 각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갈등 없이 파트너간의 정서적, 성적 친밀감 을 유지하는 만족스러운 관계.

- 법적 결혼과 달리 동거 파트너 상호간에 서로를 구속 하지 않으며 보다 평등한 관계 유지

- 법적, 공식적인 문서상에 동거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 로 동거 시작과 해체시 사회적 노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감소

- 자녀가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동거하는 개인이나 커플 이 증가할 때 가족 정책이나 복지의 대상으로서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는 집합적 세력 형성

- 결혼이 주는 부담과 구속(자녀출산, 배우자 가족 부모 형제와의 관계, 결혼비용,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역할 등)의 면제

-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게부양의 책임을 덜면서 공평한 재정적 부담을,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다 평등한 관계 나 역할분담 요구

- 이혼 여성의 경우 법적 결혼이 갖는 가부장적 이데올 르기, 시가와의 관계, 며느리 역할에 대한 구속감과 제약에서의 자유

- 한부모로서의 혜택을 유지

- 개인주의적이고 동등한 거래의 성격을 갖는 파트너십 유지

- 법적 구속력의 부재로 관계의 불안 정성 상존

- 결혼한 부부에 비해 헌신 수준과 관계의 질과 행복감 저하 -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관계 유지에

대한 책임감부족으로 쉬운 이별 - 동거에서 파트너간의 성적 관계가

중요하지만 결혼과 같은 성적 배타 성이 부족하므로 외도 문제로 인한 해체 가능성과 연속적인 동거 상황 발생

- 동거 해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경제적 분쟁 발생시 사실혼 증 명을 위한 복잡한 절차의 문제 및 동거파트너와의 부담스러운 법적 다툼

- 결혼에 비해 경제와 가사분담에서 성적 공평성이 강조되므로 공평성 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불일치시 때 갈등과 해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동거사실을 외부에 은폐하고 사회 적으로 고립된 생활시 가정폭력, 학대, 범죄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 동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

는 관계로 동거 사실 노출 및 동거 관계의 해소시 당사자들은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괴로

<표 2> 이혼 후 동거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해서 동거로 인한 개인적인 후유증이 클 수 있다. 또한 동거의 경우 재산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결혼과는 달리 각자의 재산을 유지 하려는 태도와 이해타산적 사고가 더 첨예해 지므로 재산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동 거 해체 위험이 크다. 특히 이혼 후 자녀가 있으면서 동거하는 경우 사실혼 재혼가족으로

재혼가족이 갖는 문제와 역동이 동거상황에서 도 재현될 수 있다. 동거 파트너와 생활하는 부모가 동거파트너와의 관계에 우선권을 부여 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경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적절한 부모의 관심 과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까지의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후 동거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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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동거하는 가족의 자녀들 문제

-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지만 현실 적으로 양친가정과 유사한 가족에 서 생활하므로 다른 사람이나 외부 적으로 보여지는 정상적인 가족형 태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 부모의 동거 배우자가 좋은 인성인 경우 자녀입장에서 대리부모를 갖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생활에서 새 로운 부모의 존재로 인해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 동거하는 커플이 잘 지낼 경우 자 녀들의 만족감 상승 가능

- 자녀들이 부모의 동거 파트너에 대해 적개심이나 반항 심.

- 부모의 동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녀의 불안과 혼란.

- 부모가 동거 파트너와의 관계만 치중할 때 부모와 동 거파트너와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 한 쪽 부모의 동거 관계가 끝나고 또 다른 파트너 관 계가 시작되면 가족의 계속적인 변화로 인해 자녀는 혼란과 갈등 가중

- 부모의 동거관계에서 갈등이나 위기가 생길 때 자녀의 희생양화(폭력, 빈곤)

- 저소득층의 부모가 동거파트너와 헤어졌을 때 자녀가 이용가능한 지원과 자원의 제한으로 스트레스 가중

동거 개인과 커플의 확대가족

-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동거 파트너와 생활함으로써 형제 나 부모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 - 이혼 후 공백이었던 친족 역할(사

위, 며느리 등)을 메꿔주는 가족원 의 충원기능.

- 친족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나 요구상의 어려움 - 동거하는 가족원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다른 가족

이나 지인, 타인에게 소개하기 어려움

- 동거 부부 사이에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조정하기 어 려운 방관자적 입장

- 동거하는 사람에 대한 역할수행과 처신상의 혼란과 어 려움

- 노부모와의 관계 소원이나 단절로 부모들의 노후 부양 을 이혼 후 동거하는 자녀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동거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 독신자나 이혼자들의 심리적, 정서 적, 사회적 문제가 결혼과 유사한 동거를 통해 완충되는 효과.

-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빈곤계층이나 복지 수당계층이라 해도 실제 동거 파트너의 수입으로 인해 실제적인 생활의 질의 상승

- 재혼인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 서 성 평등적인 결혼과 유사한 관 계 유지로 성평등적인 결혼 관계 확산에 이바지

- 동거가족 특히 저소득의 동거가족커플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 가족문제와 관련된 범죄 증가 가능성 - 동거 중 자녀가 생길 경우 관계의 안정성 여하에 따라

자녀의 학대, 유기 위험

- 동거를 통해 결혼과 같은 성적,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 할 수 있으므로 1인 가구 증가와 출산 기피 및 저출 산 현상에 부정적 영향

- 저소득층에서의 이혼 후 동거 해체 후 당사자 개인과 가족의 복지수혜자 전락으로 인해 사회적 복지부담의 증가

- 중, 노년층의 이혼 수 동거와 해체의 증가시 이로 인 한 가족갈등 증가

<표 2> 이혼 후 동거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계속)

들에 대해 동거하는 개인 당사자, 동거가족에 서의 자녀, 동거자를 둘러싼 부모와 형제 같 은 확대가족, 동거의 사회적 영향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표 2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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