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 반드시 이혼 당사자인 ‘남편’ 과 ‘처’가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 후 이 혼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신청서류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부부 중 일방이 호주 외 국가에 체류할 경우 호주 체류 중인 사람만 방문
○ 협의이혼 진행표
○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를 제출하시면 가정법원에서 심사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영사관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 됩니다.
시드니 총영사관
영사관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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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의 여권 원본 지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최근 3개월 내 발급,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호주거주자의 경우 각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자녀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모든 이혼서류제출은 신청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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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결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결정
▶ 영사관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음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 - 3개월
성년도달 전 1개월 ~ 3개월 자녀 - 자녀가 성년이 된 날 성년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 -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 숙려기간 진행 시작 (1개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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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등본 교부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영사관에 방문하여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이내/우편접수 불가)
재외국민용 협의이혼제도 안내 (해외거주자 신청시)
▣ 구비서류
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④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⑤ 국내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 해외거주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해외거주자가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신청할때에는 국내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상관없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가등법 규칙 75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 한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하여 구비하도록 하십시오.
▣ 절차 진행 개략
※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쌍방이 안내받은 날로부터 3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쌍방이 안내받은 날로부터 1월입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를 쌍방 협의후 제출하시고, 제출된 협의서는 재외공관에 확인하는 서류에 포함됩니 다.
※ 이혼신고서는 법원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법원확인후 구청에 신 고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비서류 완비후 해외거주자가 재외공관에 신청
↓
재외공관장이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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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에게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 고려하여 확인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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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일에 국내거주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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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인 후 국내거주자교부 및 해외공관에 확인서(협의서포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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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확인서 및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청에 신고 또는
해외거주자가 확인서 및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신고
재외국민용 협의이혼제도 안내 (국내거주자 신청시)
▣ 구비서류
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④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⑤ 국내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 해외거주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국내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가정법원관할(서울 종로구, 중 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인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 한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하여 국내거주자에 우송하여 구비하도록 하십시오.
▣ 절차 진행 개략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를 쌍방 협의후 제출하시고, 제출된 협의서는 재외공관에 확인하는 서류에 포함됩니 다.
※ 이혼신고서는 법원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법원확인후 구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쌍방이 안내받은 날로부터 3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쌍방이 안내받은 날로부터 1월입니다.
구비서류 완비후 국내거주자가 관할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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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외공관에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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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해외거주자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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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에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 고려하여 확인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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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일에 국내거주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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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인 후 국내거주자 및 해외공관에 확인서(협의서포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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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확인서 및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청에 신고
협의이혼제도안내 (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 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 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되, “⑤친권자 지정” 란은 이혼의사확인신청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 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 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 인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 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 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 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 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 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 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또는 시(구)․
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 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 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 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년간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 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전에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 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 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