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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후판사앞에서확인을받았다. 그런데이혼신고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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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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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후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혼 신고를 미 루던 아내는 3개월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다며 처음 합 의한 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이혼이 가 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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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민법 제28조)

실종선고 사망의제(민법 제27조)

부부의 혼인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

이혼

협의이혼(=합의이혼)

재판상이혼(=강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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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서, 부부 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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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

협의 이혼의 절차

이혼 합의 협의 이혼 의사 확

인 신청서 제출 이혼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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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요건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외공 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자는 이혼 전 일정기간 동안 전문상담인의 상담 등 을 통해 이혼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이혼숙려제 도). 그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 면 1개월이 지나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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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기간과 장소

3개월 이내 이혼 신고(확인 받은 날로부터 계산).

이혼신고는 동사무소가 아닌 구청에서 신고.

준비서류 :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 이혼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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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씨는 평소 도박벽이 심한 아내가 도박으로 전 재 산을 날리자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그러한 뜻을 전했 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로 이혼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인 씨가 재판을 통해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 를 밟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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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 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 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제도.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의 의미함.

종류:

조정이혼: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경우.

소송이혼: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 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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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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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기능 불능

불치의 정신병

사실상 별거

극심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

부부간 애정상실

변태성욕

동성애

광신

알콜중독

배우자의 극심한 낭비벽

도박행위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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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가사조사권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사실 조사를 받고 나서, 정해 진 조정 날짜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함.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 함.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조서 성 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 증명원을 첨부하 여 이혼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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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등)이 소실되지 않도록 재산을 임시로 보호하는 조치(가압류 또 는 가처분)를 하여 조정성립 또는 판결확정 이후의 집행을 할 수

(16)

부부관계는 소멸.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부부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소멸한다.

단, 일상가사 채무만은 이혼 후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 소멸.

이혼하면 재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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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결정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양육자 결정, 양육비용부담, 면접교 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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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 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겼 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마자 전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며 아이를 한국인 씨에게 보냈다. 한국인 씨는 자신 이 아이를 키우고 싶고, 아이도 엄마에게 가려 하지 않는

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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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혼과 위자료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 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 :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 정도, 혼인 기간, 혼인생 활내력, 학력, 경력, 직업, 자녀부양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위자료에 관해서는 부부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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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혼할 때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

방법:

금전지급, 현물분할 등.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음.

대상: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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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의 예

혼인 중에 형성한 부동산, 예금, 대여금, 증권 등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배우자의 도움 이 컸다면 재산분할의 고려대상

퇴직금, 연금.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유지 하는데 적극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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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자

부, 모,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양육의 내용

자녀의 보호, 교양, 신앙, 교육까지 양육자가 결정.

자녀의 거소지정과 징계

자녀의 수술 동의

자녀를 억류한 제3자로부터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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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그 자녀를 대리 하는 권리, 재산상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인 법률 행위에 대한 권한은 법이 명문으로 친권자에게 속함을 밝 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양육자에게 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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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결정 기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와 모 각자의 재산 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자녀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 능력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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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청구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하는 부양료 청구

장래의 부양료 청구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미성년자 는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장차 자기가 성년이 될 때 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

지나간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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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가 부(父)에 대하여 하는 부양료 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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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판결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 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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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나 모가, 자녀를 직접 만 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방법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협의하여 정함.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 정.

면접교섭권의 제한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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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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