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
이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의 이혼 추이
이혼 관련법과 제도
이혼의 유형
(1) 협의이혼
: 당사자 합의 기반 , 법원에 이혼신청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 협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2) 재판이혼
: 부부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 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혼 관련법과 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1) 위자료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 즉 위자료 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민법 제 806 조 및 제 843 조 )
(2)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음 ( 민법 제 839 조 )
이혼 관련법과 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성격
- 위자료 :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 -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
사해행위취소권
: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덜 주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하여 구제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혼 관련법과 제도
자녀의 친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 보호 및 교양권 , 거소 지정권 , 징계권 등을 의미
: 이혼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지정
자녀의 양육권
: 양육자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반의 모든 역할을 수행 : 협의나 조정 , 심판에 의해 결정 , 지정과 변경 가능
면접교섭권
: 양육자가 아닌 한쪽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됨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을 허용
이혼 관련법과 제도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