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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무역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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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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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장 무역결제

제1절 무역대금의 결제방법 제2절 신용장에 의한 무역결제 제3절 환어음

제4절 선적서류

(2)

제1절 무역대금의 결제방법

1. 송금(送金)결제방식: 단순송금방식(payment in advance).

수표송금방식(Demand Draft; D/D), 우편송금환방식(Mail Transfer; M/T), 전신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T/T), 대금상환도방식(COD, CAD)

2. 추심(推尋)결제방식 :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받 는 방식. 지급인도(D/P; Documents Against Payment)조건, 인수인도(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조건

3.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방식 :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신 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내에 신용 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 금의 지급을 확약한 증서를 말함.(at sight L/C, Usance L/C)

(3)

결제형태별 수출의 변화(백만달러, %)

2000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계 172,268 100 466,384 100

송 금

T/T, M/T 48,330 28.1 218,967 46.9

COD, CAD 25,605 14.9 61,815 13.3

신 용 장

일람출급 L/C(at sight L/C) 39,600 23.0 55,339 11.9 기한부 L/C(Usance L/C) 7,908 4.6 17,270 3.7

추 심

D/A 33,731 19.6 29,270 6.3

D/P 5,278 3.1 4,816 1.0

(4)

1. 추심결제방식

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 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 여 결제하는 방법.

 화환어음=환어음+선적서류

 역환방식이라고도 함(환의 흐름과 대금의 흐름이 반대)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5)

①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 수출업자가 물품선적 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 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 추 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인도,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 지급

(6)

②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 수출업자가 물품선적 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어음 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어음대금에 대한 지급의 약속으로

‘accepted’라고 쓰고 서명날인하여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만 기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 지급

(7)

2. 송금 결제방식

 수입업자가 상품의 인도 전, 인도 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수출업자 에게 물품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송금하여 지불완료

 순환방식이라고도 함(대금의 흐름과 환의 흐름이 같음)

-단순송금방식: 계약과 동시에 미리 대금 전액을 외화로 지급(D/D, M/T, T/T)

-대금상환도 방식: 계약물품이나 서류의 인도 시 대금 지급(COD, CAD)

(8)

① 단순송금방식(: 선송금방식)- 수입업자가 물품선적전에 외화나 수표 등으로 수출업자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불, 수출업자는 일정기간 이내 에 상품 선적

• 송금방법에 따라

-D/D(Demand Draft): 수표송금 -M/T(Mail Transfer): 우편환송금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9)

② 대금상환도방식(:후송금방식) - 물품이나 서류가 인도될 때 혹은 그 후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

• 무엇과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COD(Cash on Delivery): 상품인도결제: 대금-물품

-CAD(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결제: 대금-선적서류

(10)

대금상환도 (COD/CAD)

① 상품인도결제방식(COD; Cash On Delivery)

: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 (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지사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품질이나 수량을 직접 검사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 제하는 방식.

② 서류인도결제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s) :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 후 이를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수

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거 래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 는 방식.

(11)

제2절 신용장에 의한 무역결제

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2. 신용장 결제과정 및 거래당사자

3. 신용장 종류

(12)

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1. 신용장의 필요성

• 국제무역에서 수출업자는 수출대금회수에 대한 불안(credit risk) 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불을 원할 것임.

•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입수의 불능 위험(mercantile risk) 때문에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의 선지급을 꺼리게 됨

•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매매 당사자 특히 수입상을 대신하여 대금지 급을 책임질 신용 있는 제3자의 출현이 가장 소망스러운 방법임.

• 대금지급을 책임질 수 있는 제3자로서 가장 적임자는 은행

• 은행: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복잡한 법률관계의 개입 기피 등 희망-> 매매계약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대금지급자의 지위만을 맡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은행 편의위주로 개편, 제도화한 것

(13)

2.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개념

•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 이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 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출상에게 대금의 지급을 확약한 증서 (documents)를 말함

• 즉, 신용장은 특정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 으 로 서 , 한 편 으 로 는 상 업 신 용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 주는 일종의 금융수단 임.

(14)

3. 신용장의 특성

: 일단 신용장이 은행에서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 매계약(賣買契約)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independency of the credit)이라고 함.

(15)

: 은행은 오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가지고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함. 신용장거래는 오직 서류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지 상품거 래가 아니라는 점과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 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이라 함.

(16)

4. 서류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된 것 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 제시된 서류는 신 용장조건에 완전히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하는 것.

(17)

2. 신용장 결제과정 및 거래당사자

(1) 신용장의 결제과정 (2) 신용장거래당사자

1)기본당사자 2) 기타당사자

(18)

(2) 신용장거래당사자

1) 기본당사자

: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① 개설의뢰인(Applicant)

: 매매계약에 있어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은 수출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 장 개설을 해 줄 것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자.

②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수익자) 앞으로 신용장 을 개설하는 은행.

(19)

③ 수익자(Beneficiary)

: 매매계약에 있어 수출업자. 신용장의 대금을 수취하는 자. 수익자 는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이며,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인(user)이고 채권자(accounter)이며, 신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수취인(accreditee)이라고도 함.

④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되었거나 요청 받은 제 3은행으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또는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은행을 확 인은행(confirming bank)이라고 함

(20)

2) 기타 당사자

통지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상환은행, 양도은행

① 통지은행(Advising Bank)

: 통상 수익자의 소재지에 위치한 개설은행의 본점이나 지점 혹은 환 거래은행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 용 을 통 지 하 는 은 행 . 일 반 적 으 로 “ 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등으로 부름

②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은행으로 서 어음금액을 지급하도록 권한받은 은행

(21)

③ 인수은행(Accepting Bank)

: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일 경우 은행 은 지급에 앞서 인수(acceptance)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

④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지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음. 신용장 상에 매입은행의 지정유무 따라 일반신용장(general credit)과 특정신용장(special credit)으로 나누어짐

(22)

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신용장에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개설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개설은행을 대 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⑥ 양도은행(Transfering Bank)

: 양 도 가 능 신 용 장 (Transferable L/C) 에 서 최 초 수 익 자 (1st Beneficiary)의 요청을 받아 그 신용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 의 수익자(2nd Beneficiary)에게 양도하는 은행. 주로 통지은행 이 그 역할을 하게 됨

(23)

3. 신용장 종류

1)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①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하증권, 상 업송장,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②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

: 환어음의 발행에 있어 운송서류의 첨부가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발 행한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그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신용장

(24)

2)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①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하에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그 유효기간 내 에는 신용장의 기본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신 용장의 취소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

②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 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가능 신용장.

(25)

3)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

①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수익자가 수입자에게 개설은행 이 외의 제3의 은행이 발행된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보증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제3의 은행이 지급보증에 대한 확약을 해주는 신용장.

②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 제3의 확인은행이 없는 일반적인 신용장.

->확인은행이 존재

(26)

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①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 환어음이 제시되면 지급인은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장

②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발행된 환어음의 기간이 기한부인 신용장으로 어음의 지급인에게 제 시되면 즉시 인수가 이루어지고, 만기일(maturity date, due date)이 도래하면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

(27)

9) 내국신용장 (Local Credit)

: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받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근거로 하여 수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make or supplier)에게 대 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수익자가 원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거 래은행에 의뢰하여 별도로 수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익 자로 하는 국내발행 신용장

• 개설의뢰인: 원신용장상 수익자(수출업자)

• 수익자: 수출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내공급업자

• 개설은행: 통지은행 혹은 수출업자 거래은행

(28)

제3절 환 어 음

1. 환어음의 개념 및 당사자 2. 환어음의 종류

3. 환어음의 기재사항

(29)

1. 환어음의 개념 및 당사자

1. 개념

환어음(Bill of Exchange; Bill; Draft)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지급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무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한 유가증권, 일종의 지 급지시서(payment order).

(30)

2. 당사자

• 어음발행인= 매도인이나 수출업자 또는 신용장 수익자

• 어음지급인= 어음을 인수․지급해야 하는 매수인이나 수입업자 또 는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개설은행(확인은행 포함)

• 수취인(payee): 어음대금을 지급 받을 자.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

(31)

2. 환어음의 종류

(1) 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선적서류가 첨부 된 환어음

•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 은 환어음

(32)

(2) 일람불어음과 기한부어음: 어음상 기재된 (지급)만기일에 따라

• 일람불어음(at sight bill):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조건

• 기한부어음(usance bill, time bill, term bill, tenor bill):

제시된 후 어음상에 기재된 일정기간 후에 지급되는 어음.

-일람후 정기출급어음(after sight bill)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어음(after date bill)

(33)

① 일람출급어음(sight bill) :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는 날이 지 급만기 날이 되는 환어음. 일람불어음 또는 요구불어음(Demand Draft; D/D)이라 함, 어음상 “at sight”문구표시

② 일람후 정기출급어음(after sight bill) : 지급인에게 제시되어 인 수된 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30일, 60일 등)이 지난 후에 만기가 되는 환어음. “at 30 days after sight(30d/s)” 또는 ”at 1 month after sight”와 같은 문구 표시

③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어음(after date bill) : 어음의 발행일자 후 또는 선하증권의 발행일자 후 일정한 기간(30일, 60일 등 또는 1 개월, 2개월 등)이 지난 후에 만기가 되는 환어음. “at 30 days after date(30d/d)”와 같은 문구 표시

(34)

제4절 선적서류

1. 주요 서류

(1) 상업송장

(2) 운송서류

(3) 보험서류

2. 부속서류

(1) 포장명세서

(2) 중량, 용적증명서

(3) 원산지증명서

(4) 영사송장

(5) 세관송장

(6)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등

(35)

1. 주요 서류

(1)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물품의 선적(shipment)을 마친 수출업자(seller)가 수입업 자(buyer) 앞으로 작성, 발행하는 물품대금의 청구서이며, 동시 에 선적물품에 관한 명세서.

• 수출업자-수출대금의 회수에 필요한 주요서류, 수출통관의 수속 에 필요한 서류

• 수입업자-수입물품에 대한 명세, 수입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36)

(2) 운송서류: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운송할 물품의 적재,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복합운송을 위한 수탁(책임수령)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운송회사에서 발행함

•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 화물을 적재하 고(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하고), 이것을 도착항에 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 정한 유가증권.

(37)

1) 선하증권의 3대 기능

① 첫째,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 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② 둘째,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 인과 운송인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 는 증거서류의 역할.

③ 셋째,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즉,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 자체가 그 화물을 대신하는 권리증권.

(38)

2) 선하증권의 종류

①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증권면에 Shipped 혹 은 Shipped on Board와 같이 실질적으로 화물의 선적완료를 표 시한 것

•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B/L): 지정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 지 않았거나 입항하지 않은 경우 우선 화물은 선박회사의 부두 창고에 입고되어 Received for shipment형식으로 발행

(39)

②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본선상에 계약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이 맞아 문제가 없는 경우, 증권 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라고 표시된 선하증권

•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5 bags torn’등과 같이 선박회사가 인수할 당시 포장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부족 하면 이 사실을 증권상에 기재, 이런 사실이 기재된 선하증권

(40)

(3) 보험서류

• 화물의 운송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

•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함

•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 런던 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화된 보험약관

-I.C.C.(A)-전위험담보조건(All Risk) -I.C.C.(B)-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I.C.C.(C)-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orm Particular Average)

(41)

2. 부속 서류

(1)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선적물품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물품명세,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화인(shipping marks), 포장개수(number of packages) 등을 기재한 상업송장의 부속서류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

(42)

(2) 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

• 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

•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

• 선적지시서, 선하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가 됨

• 검량기관에서 발행

(43)

(3)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

•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

•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의 영사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 며 , 원 산 지 가 우 리 나 라 인 경 우 에 는 그 원 산 지 의 표 시 를

“MADE IN KOREA”로 명기함

• 수출국 소재 수입국 영사, 수출국 상공회의소 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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