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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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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3 - 06

이혼 판결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신현진

(대구지방법원)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2013년 4월

(2)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 재판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문은 지난 3년간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합의부 판결문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 요인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해 검정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자료는 피고의 유책 사유로부터 영향을 받는 반면, 재산 분할 비율은 유 책 사유와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은 위자료를 약 500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은 상호 무관하게 결정 되었다.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위자료를 약 570만원 더 받았다. 넷째,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성별 효과는 없었다. 다만, 원고가 경제 활동을 한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1.8-2.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 재산이 많을수록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은 감소하였다.

(3)

I. 서론

지난 2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 추세는 크게 변했다. 1991년 연간 혼 인 수는 약 42만 건, 이혼 수는 5만 건이었으나 2011년 기준 혼인 수는 33만 건으 로 약 21% 감소한 반면, 이혼 수는 11만 건으로 132%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1 년 혼인 수의 약 11.8%였던 이혼 수는 2011년 약 34.7%까지 상승하였다. 즉, 2011년 현재 혼인한 세 쌍 중에서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할 수 있다. 혼인 수가 연간 40만 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이며 이혼 수는 1998년부터 연간 10만 건을 돌파하였고 2003년에 약 17만 건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최근에는 약 12만 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1991-2011년 기간의 우리나라 인구의 동태적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혼은 기피하고 이혼은 쉽게 한다’가 될 것이다. 물론, 인구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 되면 결혼 수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을 살펴보면 1991년 9.6 건에서 6.6 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1.1 건에서 2.3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이혼 수와 이혼율은 지난 20년 간 증가한 반면, 혼인 수와 혼인율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동태적 변화는 인구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의 뚜렷한 경향 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혼인 수와 혼인율에 비해 이혼 수와 이혼율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이다. 즉, 1991~2011년 사이에 혼인 수와 조혼인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연도별 이혼 수와 조이혼율은 상대적으로 크 게 변하였다. 이론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면 혼인은 증가하고 이혼은 감소하는 반면, 불황기에는 혼인은 감소하고 이혼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의 결혼과 이혼 행태의 변화는 경제 상황변화보다는 사회 규범적과 관습의 구조적 인 변화로 해석해야 한다.

<표 1>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 추세

연 도 혼 인 이 혼 조혼인율 조이혼율 연 도 혼 인 이 혼 조혼인율 조이혼율

1991년 416,872 49,205 9.6 1.1 2002년 304,877 144,910 6.3 3.0

1992년 419,774 53,539 9.6 1.2 2003년 302,503 166,617 6.3 3.4

1993년 402,593 59,313 9.0 1.3 2004년 308,598 138,932 6.4 2.9

1994년 393,121 65,015 8.7 1.4 2005년 314,304 128,035 6.5 2.6

1995년 398,484 68,279 8.7 1.5 2006년 330,634 124,524 6.8 2.5

1996년 434,911 79,895 9.4 1.7 2007년 343,559 124,072 7.0 2.5

1997년 388,960 91,160 8.4 2.0 2008년 327,715 116,535 6.6 2.4

1998년 373,500 116,294 8.0 2.5 2009년 309,759 123,999 6.2 2.5

1999년 360,407 117,449 7.6 2.5 2010년 326,104 116,858 6.5 2.3

2000년 332,090 119,455 7.0 2.5 2011년 329,087 114,284 6.6 2.3

2001년 318,407 134,608 6.7 2.8

출처. 통계청

(4)

이혼과정에서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세 가지, 즉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공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부모가 이혼을 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하게 하고 있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양육자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일방은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구하는 위 자료청구권은 민법 806조와 84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혼에 수반되는 위자료에 는 첫째, 이혼의 원인인 유책 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둘째, 이 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 는 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 과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혼이 유발하는 직접적인 재산적 효과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들 수 있다. 이 혼을 한 배우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생활 중 조성되거나 증가, 유지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통해 양성 평 등의 이념을 가족법에 구체화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처의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 정하고자 하였다. 재산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청산설, 부양설, 청산 및 부양설, 청산⋅부양 및 손해배상설 등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의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 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산 분할은 기본 적으로 공동 재산의 배분이기 때문에 위자료의 크기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 향을 주거나, 역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논리적 근거는 매우 약하다.

다만, 현실에서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권이 있으며 판사는 결혼 생활, 이혼의 원인과 책임, 이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양 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실제 판결문을 분석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 할 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자의 경 제적 능력이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1)

1) 이혼은 합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 상 이혼으로 구분된다. 민법 상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도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합의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 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 재 판상 이혼은 "특정한 이혼 원인이 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서 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합의에 의한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3자가 결혼 생 활과 이혼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혼 관련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5)

II. 가설

본 연구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 요인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한 후, 실제 판결문으로부터 추출한 미시적 데이터를 사용해서 검정한다.

가설 1.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다.

가설 2.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다.

가설 3.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다.

가설 1에서 가설 3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결혼 생활과 관련된 변수들, 그 중에 서도 혼인 기간과 자녀 수, 그리고 배우자의 나이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결혼 생활의 파 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크고 공동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 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원고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비율이 높을 수 있 다.2)

끝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다면 나이가 많아서 이혼 후 경제 활동이 어려운 당사자에 대해서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

가설 4. 유책 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5.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통설에 따르면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부양이다. 따라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청구는 독립한 권리이며 양립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위자료는 손해배상 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특성을 가지므로 두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 재산 배분이 고려되지 않고, 역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손해 배상이라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상이한 원칙 하에서 결정된다면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는 위자료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설 4).3)

에 합의에 의한 이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측면이 반영될 경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3)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840조에 의하면 이혼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 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6)

또한, 위자료는 재산 분할 비율에, 재산 분할 비율은 위자료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설 5).

가설 6.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지역적 차이는 없다.

가설 7.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성별 차이는 없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판사 들 간에 대략적인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 다. 또한, 결혼 생활과 혼인 파탄의 사유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 외에 사회적 규 범(social norm)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우자 의 부정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회에서는 유책 배우자로 하여금 많은 위자료 를 지급하게 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가사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재산 분할의 비율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6은 지역적으로 상이한 사회 규범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가설 7은 원고의 성별이 판결에 영향을 주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다.

III. 모형

이상의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식 (1)과 식 (2)와 같은 다변수회 귀방정식(multiple regression equation)을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식 (1)과 식 (2)에서

과 는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이 불가능한 요소로서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식 (1)과 식 (2)를 단순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 추정하 였다.

위자료=

결혼기간+

자녀수+

배우자연령+

유책사유+

재산분할비율+

지역+

성별 + (1)

재산분할비율=

결혼기간+

자녀수+

배우자연령+

유책사유+

위자료+

지역+

성별+ (2)

식 (2)의 종속변수인 ‘재산분할비율’은 원고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다. 식 (1) 의 α1, α2, α3와 식 (2)의 a1, a2, a3을 추정하면 가설 1, 가설 2, 그리고 가설 3 을 검정할 수 있다. 또한, 식 (1)의 β1과 β2, 식 (2)의 b1과 b2에 대한 추정치는 가 설 4와 가설 5를, 식 (1)의 γ1과 γ2, 식 (2)의 c1과 c2의 추정치는 가설 6과 가설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7)

변 수 정 의

위자료 단위는 100만 원.

결혼기간 결혼 생활이 지속된 기간. 단위는 년.

자녀수 자녀의 수. 단위는 명.

배우자연령 수급자연령 위자료를 받은 사람의 나이. 단위는 년.

지급자연령 위자료를 주는 사람의 나이. 단위는 년.

유책사유

부정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가 있으면 1, 없으면 0.

유기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있으면 1, 없으면 0.

부당대우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

7에 대한 검정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연령’은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는데 식 (1)에서는 위자료를 받은 사람과 위자료를 지불한 사람의 나이를, 식 (2)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서는 복수의 이혼 사유가 적시된다. 민법 840조에 열거된 6 가지 이혼 사유 중에서 배우자의 생사 불명과 기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유 를 ‘유책사유’로 정의하였다. 즉, ‘유책사유’는 4개의 더미 변수로 모형에 포함 되었다. 예를 들어,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과 부당한 대우라면 ‘부정’과 ‘부 당 대우’ 변수는 1이 된다.

‘지역’은 1심 판결이 이루어진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4개의 더미 변수 이고 ‘성별’ 변수는 식 (1)에서는 위자료를 받은 사람의 성별을, 식 (2)의 경우에 는 원고의 성별을 의미한다.

이 밖에 위자료 수급자의 순 재산과 위자료 지급자의 순 재산을 위자료 결정 식 에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재산 분할 비율 결정 식에는 가구 재산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가구순재산’ 변수(모형 1)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2분 위’, ‘3분위’, ‘4분위’ 변수(모형 2)가 추가되었다.

위자료 결정 시,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위자료 수급자의 재산 이 많으면 위자료가 적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산의 분할은 원고와 피 고의 몫을 나누는 것이므로 가구 재산이 많다고 해서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의 몫이 커질 이유는 없다.4)

부부의 경제 활동 여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요인이다. 원고가 결혼 기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고의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 분할 비율 결정 식에 원고와 피고의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원고취업’과 ‘피고 취업’ 변수를 추가하였다.5)

<표 2-1> 주요 변수에 대한 정의: 위자료 결정식

4) 이러한 예상은 이론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로 성립하는 지를 검정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5) 원고가 양육권자인 것이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양육권’ 변수가 재산 분할 비율 결정 식에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8)

우를 받았을 때’가 있으면 1, 없으면 0.

존속부당대우 이혼 사유 중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때’가 있으면 1, 없으면 0.

수급자성별 위자료를 받은 사람이 남성이면 1, 아니면 0.

재산분할비율 위자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

법무법인 위자료를 받은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 법인이면 1, 아니면 0.

지역 (서울 기준)

광주 광주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대구 대구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대전 대전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부산 부산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배우자재산 수급자재산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순 재산. 단위는 억 원.

지급자재산 위자료를 주는 사람의 순 재산. 단위는 억 원.

<표 2-2> 주요 변수에 대한 정의: 재산 분할 비율 결정식

변 수 정 의

재산분할비율 원고에 부여되는 재산분할 비율. 단위는 %

결혼기간 결혼 생활이 지속된 기간. 단위는 년.

자녀수 자녀의 수. 단위는 명.

배우자연령 원고연령 원고의 나이. 단위는 년.

피고연령 피고의 나이. 단위는 년.

유책사유

부정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가 있으면 1, 없으면 0.

유기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있 으면 1, 없으면 0.

부당대우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으면 1, 없으면 0.

존속부당대우 이혼 사유 중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으면 1, 없으면 0.

원고성별 원고가 남성이면 1, 아니면 0.

원고양육권 원고가 양육권자이면 1, 아니면 0.

위자료 원고가 받거나 지급한 위자료. 단위는 백만 원.

가구순재산 원고와 피고의 순 재산 합계. 단위는 억 원.

재산수준 (하위 25% 기준)

2분위 가구 순 재산이 50~75%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

3분위 가구 순 재산이 25~50%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

4분위 가구 순 재산이 상위 25%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

배우자취업 원고취업 원고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1, 안 하면 0.

피고취업 피고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1, 안 하면 0.

법무법인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법인이면 1, 아니면 0.

지역 (서울 기준)

광주 광주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대구 대구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대전 대전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부산 부산 가정법원 판결이면 1, 아니면 0.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09-2011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 가정법원 1심 합의

(9)

부 판결문의 전수를 사용하였다. 판결 수는 총 1,098개인 데 서울이 713개, 부산이 124개, 광주가 122개, 대전이 82개, 대구가 57개이었다.

<표 3>은 모형의 추정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이다. 총 1,098개 판결 중에서 위자료 금액이 명시된 판결은 651개이었고 위자료의 평균은 2,680만 원, 최댓값은 3억 원이었다. 평균 재산 분할 비율은 46%, 표준편차는 16%이었다. 또 한,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각각, 50세, 52세이었고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이었 다. 폭행 등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의 53%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 혼 소송 4 건 중에서 1 건은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변수 명 표본 크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위자료(백만 원) 651 26.8 31.0 0 300

재산분할비율 580 0.46 0.16 0 1

결혼기간(년) 908 20.8 11.5 0 87

자녀수(명) 1,098 1.4 1.1 0 5

배우자연령 원고연령 1,097 50.3 11 28 90

피고연령 1,082 51.8 11 15 88

유책사유

부정 491 0.28

유기 491 0.11

부당대우 491 0.53

존속부당대우 491 0.02

지역

광주 1,098 0.11

대구 1,098 0.05

대전 1,098 0.07

부산 1,098 0.11

서울 1,098 0.65

원고성별 1,097 0.31

원고양육권 1,098 0.28

가구순재산(억원) 584 1.46 4.02 -0.4 79.7

배우자취업 원고취업 740 0.71

피고취업 742 0.84

법무법인(원고 기준) 1,098 0.34

위자료 결정 식과 재산 분할 비율 결정 식을 추정한 결과는 각각,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위자료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나이와 자 녀의 수는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기간 이 길면 위자료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책 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만이 위자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변수의 추정치는 5.01이 었는데 위자료의 측정 단위가 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이 포함될 경우 유책 배우자는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예상대로 재산 분할 비율은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성

(10)

이 위자료를 받는 경우 평균적으로 약 570만원을 덜 받는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 지급에 있어서 여성에게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순 재산과 위자료 간에는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위자료를 주는 사람의 재산이 1억 원 증가하면 위자료가 3.4만원 늘어나고,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이 1억 원 증가하면 17.1만원 증가하는 등 영향의 크기 는 크지 않았다. 위자료 수령자의 재산과 위자료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위자료 결정식

변 수 추 정 치 표 준 오 차

결혼기간 0.275*** 0.127

자녀수 0.436 0.970

수급자연령 0.062 0.261

지급자연령 0.228 0.237

유책사유

부정 5.055** 1.997

유기 4.219 2.990

부당대우 0.491 1.871

존속부당대우 1.932 6.119

지역 (서울 기준)

광주 -3.086 -3.561

대구 -0.294 -3.869

대전 0.907 -3.295

부산 -5.589** -2.339

수급자성별 -5.743* -2.963

재산분할비율 -5.960 -5.782

법무법인 2.098 1.710

수급자재산 0.171* 0.097

지급자재산 0.034* 0.020

상수항 31.181*** 6.307

표본 크기 365

결정 계수(R2) 0.115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다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원고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 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 시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자녀의 수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증가하였다.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

(11)

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감안해서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비 율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예상대로 결혼 기간이 길수록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졌다.

<표 5> 재산 분할 비율 결정식

변 수 모 형 1 모 형 2

추 정 치 표 준 오 차 추 정 치 표 준 오 차

결혼기간 0.003** 0.001 0.003** 0.001

자녀수 -0.001 -0.009 -0.001 -0.009

원고연령 0.006*** 0.002 0.005** 0.002

피고연령 -0.007*** -0.002 -0.005*** -0.002

유책사유

부정 0.020 0.019 0.014 0.018

유기 0.006 0.028 0.002 0.028

부당대우 0.001 0.017 -0.001 -0.017

존속부당대우 0.069 0.059 0.070 0.059

원고성별 0.032 0.029 0.037 0.028

원고양육권 0.036* 0.018 0.042** 0.018

위자료 0.001 0.001

법무법인 0.007 0.015 0.006 0.015

지역 (서울 기준)

광주 -0.006 -0.032 -0.012 -0.028

대구 -0.040 -0.034 -0.040 -0.033

대전 0.034 0.030 0.030 0.028

부산 -0.013 -0.021 -0.019 -0.021

가구순재산 -0.00044***

자산의 상대적 크기

50~75% -0.035* -0.021

25~50% -0.043** -0.021

상위 25% -0.059*** -0.021

원고취업 0.023** 0.011 0.018* 0.011

피고취업 -0.137*** -0.027 -0.131*** -0.026

상수항 0.510 0.062 0.508*** 0.062

표본 크기 364 377

결정 계수(R2) 0.243 0.241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피고의 4가지 유책 사유와 위자료 금액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재산 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원고가 남성이더라 도 여성에 비해 많은 재산을 배분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원고와 피고의 취 업 여부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원고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은 1.8-2.3%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 고의 취업은 원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약 13%p 떨어뜨렸다.

(12)

끝으로 가구가 보유한 순 재산이 많으면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이 감소하였 으며(모형 1), 가구의 순 재산 규모를 4분위로 구분하면 상위에 속하는 가구일수록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았다(모형 2). 하위 25%에 속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 분할 비율은 약 13.7%p 낮았다.

<표 4>와 <표 5>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2장에서 제시한 가설의 채택 여부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았으므로 가설 1은 채택 된다. 반면, 자녀의 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 모두에 영향을 주 지 않았으므로 가설 2는 기각된다. 가설 3에 대한 검정 결과는 분명하지 않다. 아내 와 남편의 나이가 위자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재산 분할 비율과는 정 (+)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와 가설 5는 모두 채택된다. 유책 사유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위자료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자료가 종속변수일 때 설명변 수인 재산 분할 비율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으며, 재산 분할 비율이 종속 변수일 경우 설명변수인 위자료 역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 과 위자료 금액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재산 분할 비율과 위자료가 지역적으로 상이하다는 가설 6은 기각되나 가 설 7은 채택된다. 위자료는 여성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으나 재산 분할 비율의 결 정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결혼은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계 약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 즉, 이혼의 위험이 존재한 다. 법 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에게 이득 이 되는 경우에만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경우에만 계약이 파기되어야 한다.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혼인 관계 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인 관계를 깨는 것이 당사들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 바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는 것이 혼인 정책과 관련된 법 정책 혹은 사법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 양육 비, 재산 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다는 것은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6)

6) 만약, 위자료, 양육비, 분할된 재산 금액의 합이 결혼 생활 유지 시 예상되는 이득보다 적으면 이혼 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혼인 관계가 지속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위자료, 양육비, 분할된 재산 금액의 합이 결혼 생활의 예상 이득보다 크면 이혼이 증가하

(13)

러한 측면에서 이혼과 관련된 실제 판결문을 사용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연구 결과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 료는 피고의 유책 사유로부터 영향을 받는 반면, 청산과 부양의 성격을 가지는 재 산 분할 비율은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유책 사유 가 위자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배우자의 부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반면,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있어서는 원고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원고 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이 1.8-2.3%p 높아졌으며 피고 의 취업은 원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약 13%p 떨어뜨렸다. 본 연구에서 원고의 70%

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남성의 취업 여부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과 관련해서 법원이 내려야 할 결정은 위자료, 재산 분할 비율, 그리고 양육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만을 분석하였다.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결정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양육권의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으로 이혼 시 결정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은 아내와 남편의 협상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포함한 가정 내 자원 배분에 영향을 준다.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남편과 아내의 경제 활동, 가구 수준의 지출 구조, 그리고 이혼 간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자료 결정 식과 재산 분할 비율 결정 식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 추가적으로 탐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성별이나 연령 구 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혼인 관계가 깨지게 된다. 이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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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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