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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5.1.15.] [법무부령 제835호, 2015.1.1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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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5.] [법무부령 제835호, 2015.1.15., 타법개정]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 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5.27.]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3조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다.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한정한다)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8.>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출입국사실증명

④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 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 및 교육감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ㆍ교감

6. 5급 이상 또는 5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라.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27.]

제4조(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① 영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명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3)

②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ㆍ정치ㆍ문화ㆍ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 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이상 20문항 이하를 출제한다.

③ 영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18.>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목개정 2014.6.18.]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 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27.]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18.>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의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2통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 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18.>

1.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2.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전문개정 2011.5.27.]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전문개정 2011.5.27.]

제7조 삭제 <2010.12.31.>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다.

[전문개정 2011.5.27.]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7.]

제9조 삭제 <2010.12.31.>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 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5.27.]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 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 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7.]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 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5)

[전문개정 2011.5.27.]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12조의2(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7.]

제12조의3(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전문개정 2011.5.27.]

제12조의4(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대한민국 국적의 한글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내 주소 2. 외국 국적의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3.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 국적의 취득사유 및 취득일 4.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7.]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6)

[전문개정 2011.5.27.]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7.]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 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 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전문개정 2011.5.27.]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는 서 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 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6.18.]

제18조(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7)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 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4.6.18.>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 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27.]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귀화 추천서 작성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15.]

부칙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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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커낼워크에 있는 NC 큐브에는 길을 따라 노천 카페와 브런치 카페가 줄지어 있어 마치 유럽의 거리를 옮겨놓은 듯하다.. 송도센트럴공원은 바다를 품은 항구

인천관광공사는 마이스(MICE) 산업, 의료관광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등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출범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