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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ESCO 발전방안, 그 해법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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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issue_ Hotspot

민간차원의 ESCO 발전방안, 그 해법을 제시하다

글 / 편집팀 사진 / 김헌수

지난 7월 30일, 양재 L타워에서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용역’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에너 지절약전문기업협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시장친화적 발전방 안과 관련한 중간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에너지시민연대 정희정 사무처장, 서울연구원 김민경 박사, 용인송담대 남시복 교수, SKC라이팅 고진규 전무, 율촌 변웅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지정 토론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공청회 현장을 소개한다.

ESCO issue_ Hot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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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훈 교수는 시장정체의 주원인으로 건물 ESCO 시장 저조, 계약의 전문성 부족, ESCO의 인지도 저조, 에너지진단 연계 부족, 산업체 에너지절약 인식 부족, 계약의 표준화 부재 등 6 가지를 꼽았다. 문교수는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 먼저 건축물 ESCO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감은 ESCO 잠재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며“ 건물부문의 사업 확대를 위해 종합적인 건물에너지 해석 기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사업장에 대해서는 ESCO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기

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교수는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 잠재량이 10% 이

상인 사업장은 ESCO 사업 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밖에도 기업의 전기 설비 관

리자들의 기술 수준이 상승하고 있어, 기술경쟁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

였다. 한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 자격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교수는 “국내ESCO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

다”면서 진단기술력, 측정 및 검증(M&V), ESCO관련금융정책 등의 과목 수강을 통해 종합적

역량을 갖춘 ESCO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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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issue_ Hotspot

시장활성화를 위한 ESCO사업 의무 추진 필요성을 논의하다

ESCO 투자사업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불신 을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계약표준화작업, 웹기반 ESCO 홍 보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통합지원운영 등 ESCO의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시됐 다. 이번 공청회는 약 7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며, 시장친화적 ESCO 발전방안 연구용 역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는 등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발전방안 연구는 몇 번 있었지만, 민간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용을 더 보완한 후 9월 내에 최종 연 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SCO협회는 ESCO 및 유관기관 종사자의 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 수행으로 ESCO투자사업이 국가 녹색성장정책

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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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측면에서 훌륭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와의 접 촉면 확대를 위한 에스코 업계의 다양한 노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 다른 연료 가격과의 형평성이 전제돼야 에 스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행 전기 요금 체계 가 바로 잡혀야 ESCO 사업 경제성도 확보될 것이다. ESCO 정책자금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자금은 투입 후 회수되는 융자 성 격의 자금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에스코 관련 예산을 지원금으로 생각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융자 성격의 자금이라면 회수된 기금을 다시 기금 으로 조성해서 ESCO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ESCO업계 도 ESCO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소규모 에너지절약 사업에 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박사

서울시에서는 원전하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효율사업

(BRP)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건물 밀도가 높고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전체건물의

1%인데 반해 에너지소비량이 전체의 15%를 차지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

의 개보수가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이전에는 주로 대형 건물에 초

점을 맞춰 오다가 올해부터는 소형 건물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대상을 목표로 건물에너지 효율 사업에 핵심으로 이끌어 가

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8년부터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

하다. 2011년 실적을 들춰보면 10건뿐이다.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고,

ESCO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BRP에 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수한

사업장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도 문제

점이다. ESCO업체가 수요자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할 수 있도록 사업체

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개별적인 에너지절약사업이 아

닌 유형별, 공간별로 집단화해 ESCO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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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issue_ Hotspot

●고진규 SKC라이팅 전무

작년, 지경부에서는 ESCO 발전 방안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예고한 바 있 다. 이로 인한 기대감에 에스코 업체가 대거 등록해 경쟁사가 늘었다. 파 이가 커졌다면 괜찮지만, 정책자금은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만 가 중시키는 문제가 되었다. 금년도 기존 ESCO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에스코 발전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 다. 자금을 배정할 때 전년도 계속 사업(9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업체 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은 1,2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조기에 자금이 소진됨으로 인해 ESCO업체가 영업하는 데 상당한 어려 움을 겪었고, 고객들에게도 약속을 어기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영업하는 데 한계가 있다.

ESCO 자금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자금이 떨어졌을 때 4~5% 정도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금년까지는 ESCO 성과배분계약에 의해 신용이 낮은 ESCO업체에 자금 사용이 문제가 있었으나 2013년 부터는 성과보증 및 신성과보증계약에 따른 에너지사용자나 ESCO업체 양측의 신용도에 의해 자금인출 영향이 예상되므로 자금인출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 남시복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ESCO가 활성화된다면, 오늘 주제인 ‘시장 친

화적 발전방안’과 맞지않다. 비시장 친화적인 것이다. 지금 현실은 체질

개선이 최우선이다. ESCO가 하는 영업형태, 회사 운영 형태는 단순 시설

개보수 업에 불과한 게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SCO 본연

의 역할, 기술력과 컨설팅 능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시간이 걸리더

라도 결국 체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부지원 등의 문제도 임시 방편에 불

과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양성이다. 협회차원에서 인력양성을

해서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ESCO기술력 향상 및 신사업 개

척을 위해 양질의 인력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어떻게 끌어 올 수 있

을 것인가도 논의돼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ESCO

협회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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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 밖에 안된다. ESCO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에너지절감에 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파이낸싱을 제공하겠다”, “절감설비 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내의 정비 된 ESCO관련법제를 수출해 우리 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

ESCO 협회, 법무부와 협력해서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에 관련법을 이 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ESCO가 생소한 중 국 및 동남아 국가를 위해 쉬운 용어 사용, 단순하고 간편한 계약방식 채 택 등 눈높이를 낮추어 접근해야 한다. 한편, 중소 ESCO는 복잡한 계약 서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해외진출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만 드는 것도 ESCO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각 주요 국가별로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범사업’은 기존의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제한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ESCO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지 파이낸싱을 받기가 어렵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협 조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ESCO 지원 자금을 우 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이 해외 현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법률이나 제도 또는 관행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 회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제도, 관행이 정립되면 경쟁자가 증가하여 프 로젝트 획득 기회나 기대 수익은 그 만큼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국내 ESCO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우 리의 강점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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