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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사례와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사례와 시사점

2018. 2.

(2)

목 차

Ⅰ. 검토배경 ··· 1

Ⅱ. 개념 ··· 2

1. 브랜드 ··· 2

2. 브랜드 사용료 ··· 2

Ⅲ. 브랜드 사용료 기준 ··· 3

1. 브랜드 사용료의 정당성 ··· 3

2. 브랜드 사용료 산정 기준 ··· 4

3. 브랜드 사용료 정책 ··· 6

Ⅳ. 브랜드 사용료 현황 ··· 7

1. 일반 현황 ··· 7

2. 기업집단-계열회사 ··· 7

3. 금융지주-금융계열회사 ··· 8

4. 국내기업-해외기업 ··· 9

5. 학교-회사 ··· 10

Ⅴ . 해외 사례 ··· 11

1. 회사-회사 ··· 11

2. 기업집단-계열회사 ··· 12

Ⅵ . 시사점 ··· 13

(3)

- 요 약 -

□ 검토배경

ㅇ 브랜드 사용료 부과와 그 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 개념 및 기준

ㅇ 브랜드 사용료란 브랜드의 직접적인 사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ㅇ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형태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하기 어려움

□ 현황

ㅇ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 수준(매출액 대비)이고,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0.1%~0.2%를 곱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 ㅇ 법률 및 국립대의 상표 관리에 관한 지침도 계열회사의 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0.3~2.5% 정도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해외사례

ㅇ 해외의 주요 기업집단은 계열회사의 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0.1%~2% 내외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

ㅇ 기업 간 브랜드 사용료 결정 기준은 기업 부문(B2B)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2.7%~3.4%이고, 소비자 부문은 평균적으로 7.6%~9.3%

□ 시사점

ㅇ 국내외 사례를 감안하면 기업들이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는 과도하지 않으며 제품·서비스와 같이 시장에서 결정될 필요 ㅇ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시킬 필요

(4)

검토 배경

□ ’16년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브랜드 사용료가 지적되며 이슈화

ㅇ ’16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15년에 5개의 계열사로부터 53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ㅇ 지주사의 증가에 따라 지주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과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 상출집단 소속 지주회사 추이(공정위,‘17.11) : 7개(’14)→8개(‘15)→20개(’16)→25개(‘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말 브랜드 사용료 수취현황과 대책을 발표 ㅇ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의 20개 회사(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9,314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16년 기준)

ㅇ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할 예정

□ 정부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함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받으라고 권고 하였고 국세청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ㅇ 이후 국세청은 은행이 금융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이 세금

탈루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정책 혼선을 야기

□ 본 보고서에서는 브랜드 사용료 부과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브랜드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 산정요소·기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5)

개념

 브랜드

ㅇ 브랜드는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해 고객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름, 상징물, 도안 등을 의미 ㅇ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 (상표법 제2조 제1항의 2)

- 상표는 브랜드의 하위개념이지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함

ㅇ 상표권은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동종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선정 사용하는 표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무형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 상표법 제97조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브랜드 사용료

ㅇ 브랜드 사용료란 브랜드의 직접적인 사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1)

- 브랜드는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 가능2)

*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해외에서는 brand royalty, 국내에서 법적으로는 상표권 사용료, 국내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용료(수수료)로 지칭

* 브랜드(brand)와 상표(trademark) 간, 사용료(fee)와 로열티(royalty) 간 용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모두 ‘브랜드’ 및 ‘사용료’를 사용

- 브랜드 사용권을 타인에게 설정 시 사용료 설정에 대한 기준은 없음

1)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이해, 정대로, 대우증권, 2014.12.12.

2)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이해, 정대로, 대우증권,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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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랜드 사용료 기준

 브랜드 사용료의 정당성

ㅇ (경제적) 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으로서 브랜드에 의해 기업과 제품의 가치가 증가

< 브랜드에 따른 가격프리미엄 결정사례 >

아메리칸모터스(American Motors) Renault Premier 자동차 시장테스트 사례(‘87) ㅇ 브랜드명이 없을 경우 소비자의 지불의도가격 : 10,000달러 ㅇ Renault Premier 브랜드가 있는 경우 지불의도가격 : 13,000달러

크라이슬러가 아메리칸모터스를 인수 후 Renault Premier 자동차를 Chrysler Eagle Premier 브랜드로 출시하여 인수전 12,400달러로 판매되던 자동차를 14,100달러로 판매(‘8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03.1

< 기업인수합병 시 브랜드가치 인정사례 >

국내사례

ㅇ 질레트는 로케트전지의 상표권과 영업권 일부를 향후 7년간 815억원에 인수(‘98) (로케트전지 브랜드가치를 660억원으로 인정)

ㅇ 한국존슨사가 삼성제약 살충제사업 인수(387억원)시 “에프킬라” 브랜드 가치로 297억원 지불(‘98) (살충제사업부문 고정자산 90억원)

해외 사례

ㅇ 필립모리스사는 Kraft인수 시 116억달러(13조9,200억원)의 브랜드가치 인정(‘88) ㅇ 네슬레사는 RownTree사 인수 시 45억달러(5조4,000억원)의 브랜드가치 인정(‘8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03.1

ㅇ (법률적) 브랜드(상표권)를 소유한 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형법에 저촉

-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는 회사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게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 - 법인세법 52조 1항은 특수관계인과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추가로 과세

(7)

- 상속·증여세법 42조 1항 1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면 이익 증여로 간주 - 형법 355조 2항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브랜드의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되어 배임죄로 처벌 가능

 브랜드 사용료 산정기준

ㅇ 브랜드 사용료 크기의 결정은 사적자치 영역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 ㅇ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형태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하기 어려움

- 브랜드 사용료 산출방식 및 적용요율 등은 계약 당사자 간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사례를 확인하여 시장기준으로 삼기도 곤란

< 브랜드 사용료율 계산 요소 (미국) >

요소 내용

기간 절대적 브랜드가 과거에 만들어졌는지 최근에 만들어졌는지 여부 상대적 경쟁 브랜드에 비해 오래되었는지 여부

사용 지속성 관련 제품과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특수성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되는 범위의 크기

지역성 지역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확장 잠재력 새로운 다른 제품에 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용 잠재력 새로운 다른 산업에 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연계·연관성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물, 사건, 지역과의 관련성 함축적 의미 소비자 평판이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여부 기간에 대한 인식 브랜드가 최근, 아니면 과거의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품질 브랜드가 시장에서 존경받는 정도

수익성 절대적 브랜드가 붙은 제품이 업계 평균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여부 상대적 브랜드가 붙은 제품이 업계 경쟁자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여부 홍보 비용 브랜드에 대한 홍보, 마케팅 비용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 홍보 의미 브랜드 홍보를 위한 수단의 얼마나 있는지 여부

시장점유율 절대적 연관된 제품의 시장점유율상대적 연관된 제품이 경쟁제품에 비해 갖고 있는 시장점유율

시장잠재력 절대적 연관된 제품이 포함된 시장이 확장되는지, 수축되는지 여부상대적 경쟁자에 비해 제품이 속한 시장이 확장되는지, 수축되는지 여부 인지도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 자료 : The Valuation of Trademark-Related Intangible Property, Willamette Management Associates, 2015

(8)

< 브랜드 사용을 위한 브랜드 평가 (일본) >

3면 평가 척도 내용

종합 평가

브랜드 평가

강도

특수성

브랜드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 브랜드의 희석 정도

넓이 브랜드 권리에 대한 폭 해외에 등록 상태

길이 브랜드 권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여부

기업 평가

이름 평가

음성 표현 표현력

내포된 부정적인 의미

다른 기업의 브랜드와 구별의 용이성 브랜드에

대한 애착

브랜드가 시장에서 사용된 기간 브랜드 존중에 대한 정보의 양 시장

평가

신용평판 시장에서의 신뢰성 및 신뢰에 대한 평판 이미지 뉴스 가치

제품 품질에 대한 인식

* 자료 : Trademark Management in Enterprises, Japan Patent Office, 2011

ㅇ 업계 관행상 글로벌 브랜드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매출액의 4~7%, 일부 인기 브랜드의 경우 매출액의 10% 정도를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3)

* 주요 해외상표권 사용료율(매출액 기준) : 아디다스(10%), 리복(6%), 락포트(6%), 노스페이스(5%)

- 해외 기업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의 1%~3% 정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명 브랜드의 경우 매출액에 높은 요율을 적용 - 국내기업 동종업계 평균상표 사용료율은 1% 미만이 44.3%, 1~9%는

48.1%, 10% 이상은 7.6% 수준 (‘모름’이라고 응답한 것 제외 시)

* 동종업계 평균상표사용료율 설문(특허청,‘13,%) : 매출액 1%미만(16.2), 매출액 1∼2%(6.7), 매출액 3∼4%(6.0), 매출액 5∼9%(4.9), 매출액10%이상(2.8), 모름(46.1)

3) 국제섬유신문, ’15.7.

(9)

 브랜드 사용료 정책

① 특허청(상표법)

ㅇ 상표법은 상표권의 효력으로서 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에게 전용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 ㅇ 전용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사용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 수수료의 기준에 대한 법조항은 없음 ㅇ 상표법 제110조 제4항 취지로 볼 때 상표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사용권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

* 상표법 제110조 제4항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국세청

ㅇ ’08년 금감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금융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으라고 권고 ㅇ 국세청은 ’10년에 A금융지주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하면서 9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

- ’11년 B금융지주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ㅇ ’13년 국세청은 'B은행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당 거래'라며 1,35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의가 제기되자 다음해 국세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과 결정을 취소

③ 공정거래위원회

ㅇ ’17년 11월 공정위원장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지주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표명 ㅇ 공정위는 ’18년 1월 30일 발표한『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점검

결과』를 통해 브랜드 사용료 상세내역을 공시하도록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공정위는 발표를 통해 브랜드 사용 거래는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며,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10)

Ⅳ 브랜드 사용료 현황

 일반 현황4)

ㅇ ’17.9월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기업집단에서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징수

ㅇ 20개 집단 중 14개 집단이 지주회사 집단, 6개 집단은 비지주회사 집단

 기업집단-계열회사

ㅇ ’16년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 총액은 9,314억원

<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입현황 >

기업집단명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삼성 68.0 79.7 89.0 236.6

에스케이 2,326.4 2,375.6 2,034.9 6,736.8 엘지 2,616.7 2,546.7 2,457.7 7,621.1

지에스 777.6 698.2 680.7 2,156.5

한화 - 363.9 807.4 1,171.3

두산 388.6 374.3 330.5 1,093.4

한진 271.5 257.8 307.7 836.9

씨제이 727.6 751.3 828.1 2,306.9

부영 15.3 19.1 16.0 50.4

엘에스 219.7 199.7 205.5 625.0

금호아시아나 200.3 187.1 188.0 575.5

미래에셋 - 57.0 63.2 120.2

코오롱 317.2 288.3 272.4 877.9

한국타이어 488.9 487.7 478.7 1,455.3

한라 80.4 237.1 253.5 570.9

아모레퍼시픽 61.6 68.5 77.0 207.0

현대산업개발 10.6 12.5 13.6 36.6

한진중공업 40.7 48.9 37.9 127.5

하이트진로 44.1 45.5 44.2 133.8

한솔 - 127.0 128.4 255.4

합계 8,655.0 9,225.7 9,314.2 2,7194.8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8.1

* 단위 : 억원 / 한화, 미래에셋, 한솔은 ‘15년부터 지급 4) 공정거래위원회, ‘18.1

(11)

금융사 지주사 수취주체 산정기준 규모 농협 농협 농협중앙회 매출 0.3∼2.5% 3,834억원 신한금융지주 신한 신한금융지주 브랜드가치 산정 후 자회사 자본규모별 배분 513억원 BNK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조정매출 0.2% 104억원

KB국민은행 국민 국민은행 매출 0.2% 98억원

우리은행 우리 우리은행 매출 0.21% 44억원

JB금융지주 JB JB금융지주 공개거부 30억원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 전년 영업수익 0.06% 6억원

ㅇ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 수준(매출액 대비)이고, 평균적으로는 매출액에 0.1%~0.2% 내외를 곱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

<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

기업집단명 수취회사 산정방식

삼성 삼성물산(주) 등 (순매출액) x 0.5%

에스케이 SK㈜ (매출액-광고선전비) x 0.1%∼0.2%

엘지 ㈜LG (매출액-광고선전비) x 0.1%∼0.2%

지에스 ㈜GS (매출액-광고선전비) x 0.1%∼0.2%

한화 ㈜한화 (매출액-광고선전비) x 0.1%∼0.2%

두산 ㈜두산 (매출액-매출조정항목) x 0.3%

한진 ㈜한진칼 (매출액-광고선전비) x 0.11%∼0.25%

씨제이 CJ㈜ (매출액-광고선전비) x 0.4%

부영 ㈜부영 (매출액) x 0.1%

엘에스 ㈜LS (연결매출액-광고선전비) x 0.1∼0.2%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연결매출액) x 0.2%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영업수익-광고선전비) x 0.007%∼0.062%

코오롱 ㈜코오롱 (매출액-광고선전비) x 0.35%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연결매출액-연결광고선전비) x 0.75%

한라 ㈜한라홀딩스 (연결매출액-광고선전비) x 0.1∼0.4%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출액) x 0.015∼0.45%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전년도매출액x0.02%)+(전년도세전이익의 1%)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연결매출액) x 0.03%∼0.07%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매출액-광고선전비등) x 0.08%∼0.3%

한솔 한솔홀딩스㈜ (매출액) x 0.28%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8.1

 금융지주-금융계열회사

ㅇ 금융사도 일반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0.2% 내외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산출

< 주요 금융사 브랜드 사용료 현황 >

* 자료 : 매일경제(‘17.10.19)

* BNK 금융그룹 산정 기준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

(1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 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사용료율로 브랜드 사용료 부과

 국내기업-해외기업

ㅇ (국내→해외) 홈플러스는 ’13년 616.2억 원, ’14년 584.6억 원, ’15년 377.5억 원의 ‘TESCO’ 브랜드 사용료를 영국 테스코에 지급5)

- 홈플러스는 ’15년 홈플러스 스토어즈, 홈플러스 홀딩스로부터

‘Homeplus’ 브랜드 사용료로 36.1억원을 수취6)

- 테스코는 다른 국가의 법인에서는 1~2%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반면 한국 법인에서는 매출액의 0.86%의 사용료를 수취7)

ㅇ (해외→국내) 이랜드 그룹의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는 중국법인으로 부터 라이선스 브랜드 매출액 중 약 3~5%를 브랜드 사용료로 수령8) -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는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의 1% 내외가 통용 ㅇ (해외→국내) 르노삼성은 삼성 브랜드 사용 댓가로 ’00~’10년 동안 국내

생산차 매출의 0.8%를 납부하기로 삼성과 계약하였고 이후 계약을 10년 연장9)

* 르노삼성이 적자를 보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삽입 5) 홈플러스 감사보고서(2016년, 2017년)

6) 홈플러스 감사보고서(2016년, 2017년) 7) 더벨, 2014.4.4

8) 더벨, 2014.4.4

9) SBS CNBC, 2014.11.6

(13)

기업구분 상표사용료 징수율 (안)

외부 기업

선급상표사용료 1억원 이상

경상상표사용료 총매출액의 5% 이내

(최저 경상상표사용료 1억원 이상)

교내창업벤처

선급상표사용료 5천만원 이상

경상상표사용료 총매출액의 1% 이상

(최저 경상상표사용료 5천만원 이상)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선급상표사용료 2천만원 이상

경상상표사용료 총매출액의 0.3% 이상

(최저 경상상표사용료 2천만원 이상)

※ 계약제품 : 상표를 표시·부착하여 유통하거나 광고·선전하게 될 제품

※ 분기별 징수 : 연도별 경상상표사용료 최저 경상상표사용료의 25%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내창업벤처 :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을 이전하여 50% 이 상의 회사 지분 및 실제적인 경영권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 지주회사 자회사 :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의 20% 이상 및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 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 학교-회사

ㅇ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내창업 벤처기업에게 경상상표사용료로 총매출액의 1% 이상을 받도록 규정 ㅇ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게 경상

상표사용료로 총매출액의 0.3% 이상을 받도록 규정

* 선급상표사용료 또는 경상상표사용료만 부과해도 되고 두 가지 모두 병과도 가능

< 서울대학교 상표 사용료 징수율 >

* 자료 :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14)

Everlast 사례

ㅇ “The Everlast” 브랜드로 권투 글러브, 트렁크, 헤드기어를 만드는 Everlast社는 USA Classic社에 매출의 6%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권 부여 ㅇ 이후 USA Classic社는 복싱 외 다양한 스포츠 제품에 “The Everlast” 브랜드 사용

Trilling 상표 사례

ㅇ 제약회사인 美Pfizer社는 9개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상표를 붙인 제품 매출의 2%의 금액을 Trilling Medical Technologies社에 제공하기로 함

해외 사례

 회사-회사

ㅇ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기업 부문(B2B)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2.7%~3.4%이고, 소비자 부문은 평균적으로 7.6%~9.3%를 차지10)

* 기업 부문 : 서비스산업, 제조업 / 소비자 부문 : 의류, 캐릭터산업, 스포츠용품, 대학 등

ㅇ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의 1.6~2.7%로 전체 평균은 2.6% (3,000여개 기업 대상 조사)11)

ㅇ 일본 야후는 사업적 역할 및 지분 관계가 없는 미국 야후에 매출 총이익의 3%를 매년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12)

* ’15년 기준, 日야후가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는 약 9천만달러 수준(매출은 약 35억불)

* 자료 : Royalty Rates for Trademarks & Copyrights 3rd Ed. Russell L. Parr.

* 자료 : Royalty Rates for Trademarks & Copyrights 3rd Ed. Russell L. Parr.

10) Trademark Valuation: A Tool for Brand Management, Gordon V. Smith,Susan M.

Richey, 2013

11)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일본 특허청, 2010

12) Business Insider, “Yahoo's bidding price could get a big boost because of a busin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2016.4.17

(15)

2013 2014

매출 355,337 371,569

브랜드 사용료 168 491

브랜드 사용료 지급 비율 0.047% 0.132%

기업명 印타타그룹 日NTT 日소니 印고드레지그룹 메리어트 브랜드 사용료율 0.1%∼0.2% 0.2% 0.3% 0.5% 5%∼6%

Krispy Kreme 사례

ㅇ Krispy Kreme Doughnuts社는 매출의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회사이자

“Krispy Kreme” 상표권을 갖고 있는 HDN Development Corporation社와 ‘96년 부터 상표권 사용 계약

 기업집단-계열회사

ㅇ 일본 소프트뱅크는 ‘07년부터 24개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브랜드 사용료율은 미공개13)

ㅇ 일본 히타치 제작소는 약 600개의 그룹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사용료로 징수

- 일본 히타치 시스템즈는 매년 매출액의 0.047%~0.132% 정도의 금액을 히타치 제작소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

< 히타치 시스템즈 브랜드 사용료 >

* 자료: 히타치 시스템즈 홈페이지(https://www.hitachi-systems.com/news/2015/20150623.html)

* 단위: 백만엔

ㅇ 간보생명(かんぽ生命)은 전년도 말 보유 보험 계약액에 0.0036%을 곱한 금액을 모회사인 일본 우정주식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14) ㅇ 日소니, NTT, 印타타그룹, GE 등도 제휴·계열회사에게 브랜드 사용료 부과

< 주요 해외기업 브랜드 사용료율 >

* 자료 : 印타타그룹(Nomura Foundation), 印고드레지그룹(印Rediff, Godrej may charge group firms royalty for use of brand name, 2014.11.19), 이외 기업(파이낸셜 뉴스, ‘06.9.19)

* 계열회사 대상 매출액 대비 브랜드 사용료율

* 자료 : Royalty Rates for Trademarks & Copyrights 3rd Ed. Russell L. Parr.

13) 소프트뱅크 홈페이지 (https://www.softbank.jp/en/corp/news/press/sb/2007/20070523_01/) 14) 株式会社かんぽ生命保険 事業等のリスク (2016年3月期) - 有価証券報告書 抜粋

(16)

시사점

□ 브랜드 사용료 수취는 정당하며 그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함 ㅇ 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되는 상품이나 용역과 같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

ㅇ 경제적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함

ㅇ 브랜드 사용료 정상가격이 없음에도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무시하고 사용료 기준을 만들어 강제한다면 시장 효율성을 훼손시킬 우려

□ 정부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ㅇ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부처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입장이 달라 기업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 ’08년 금감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것을 권고

* 국세청은 ’11년 B금융지주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하였고, ’13년에는 입장을 바꾸어 B은행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에 대하여 B은행에 세금을 부과하였다가 취소

ㅇ ‘One Government, One Voice’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들의 정책 순응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사례를 감안하면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는 과도하지 않음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의 브랜드 사용료율 및 국립대인 서울대의

상표 사용료 징수율은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과 비슷한 수준 ㅇ 해외 주요 기업들이 계열회사에게 0.2% 내외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적정한 수준

(17)

< 참고문헌 >

∙ 정대로,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이해, 대우증권, 2014.12.12.

∙ 양형모, 로열티와 브랜드로 바라본 새로운 이야기, 이베스트투자증권, 2015.8.4.

∙ 윤태호, 지주회사, 한국투자증권, 2017.10.10

∙ ‘기업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한 경영전략 시급하다’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03.1

∙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017.10

∙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018.1

∙ 홈플러스 감사보고서(2016년, 2017년)

∙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 농업협동조합법

∙ 파이낸셜 뉴스, 지주사 독자적 수익모델 개발 나선다, 2006.9.19

∙ 더벨, 홈플러스그룹의 이상한 'TESCO' 브랜드사용료, 2014.4.4.

∙ SBS CNBC, 르노삼성, 3년여 만에 '삼성브랜드' 사용료 내다, 2014.11.6.

∙ 매일경제, 브랜드 사용료 손본다고?…금융권 '황당', 2017.10.19

∙ 소프트뱅크 홈페이지 (https://www.softbank.jp/en/corp/news/press/sb/2007/20070523_01/)

∙ 히타치 시스템즈 홈페이지(https://www.hitachi-systems.com/news/2015/20150623.html)

∙ 김해영 의원실 홈페이지, 2017.10(https://blog.naver.com/hykim0417/221120305215)

∙ Russell L. Parr. Royalty Rates for Trademarks & Copyrights 3rd Ed.

∙ Gordon V. Smith,Susan M. Richey, Trademark Valuation: A Tool for Brand Management, 2013

∙ The Valuation of Trademark-Related Intangible Property, Willamette Management Associates, 2015

∙ Trademark Management in Enterprises, Japan Patent Office, 2011

∙ Business Insider, “Yahoo's bidding price could get a big boost because of a busin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2016.4.17.

∙ Andrea Goldstei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Indian Companies: The Case of Tata, Nomura Foundation, 2007

∙ 印Business Standard, Godrej may charge group firms royalty for use of brand name, 2014.11.19.

∙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 告書, 日本 特許庁, 2010

∙ 株式会社かんぽ生命保険 事業等のリスク (2016年3月期) - 有価証券報告書 抜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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