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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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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송 론

BROADCASTING

(2)

방송 규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3)

방송의 내용 규제

(공적인 차원) 법에 의한 규제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32 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 33조(심의 규정)

(자율적 차원) 내부 심의 규제

- 방송법 제86조 (자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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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법에서의 심의 규정 (제33조)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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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법에서의 자체 심의 (제86조)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 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다만,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 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 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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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의 내용 규제 - 문제점

법에 의한 규제

- 방송사 외부,가령,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 한 간섭이나 통제를 위한 법제적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자체 심의

- 방송사가 급증하고 있어 법에 의한 규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제작 부 서와 심의 부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방송 기업 차원의 이익에 입각하여 형식적인 심의에 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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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송 내용 규제 – 기관(조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목적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 / 정보통신에서의 건전 한 문화 창달 ->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 조직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

• 심의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

• 심의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인의 상임위원을 둠.

•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

• 심의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 원장.상임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의 임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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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송 내용 규제 - 기관 직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규정된 사 항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 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 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명예훼손 분쟁 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6, 제44조의 10)

•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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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송 규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10)

방송 진입 규제

• 방송법 제9조 “허가,승인,등록”, 제9조의 2 “방송채 널사용사업의 등록 요건”에 의거

• 허가 – 지상파 방송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위성방송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등록 –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음악유선방 송사업(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승인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외국 인공위성 의 무선설비를 활용,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중계유 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미래 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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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 진입 규제 - 심사기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 1항, 제2항 및 제11항 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4. 조직 및 인력 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 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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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송 규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13)

방송 편성 규제 - 방송법

•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 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 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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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송 편성 규제 -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제5장 50조)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 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텔레비전(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 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 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 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 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 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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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송 편성 규제 - 시행령 (제5장 50조 계속)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 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 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 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 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 사업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 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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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송 편성 규제 (방송법 시행령 제5장 50조 계속)

⑥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 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방송 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 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 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 별로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 2.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 별로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4.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 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 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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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 편성 규제 - 시행령 (제5장 50조 계속)

⑦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 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른 방송 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 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 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 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참고. 제51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① 공사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 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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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송 편성 규제

(시행령 57조, 국내 제작 관련)

①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연간)

1. 지상파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 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혹은 위성) 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 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 방송사업자의 국내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편성 비율(연간. 단, 종교/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은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

1. 영화 : 당해 채널 전체 영화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 전체 애니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당해 채널 전체 대중음악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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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송 편성 규제

(시행령 58조, 외주 제작 관련)

① 지상파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 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외,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편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 방송(채널 사

용) 사업자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불가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을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주 시청 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 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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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방송 편성 규제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 관련)

규제 필요성 : 방송의 상업주의 견제를 통한 방송 공익성 구현

: 지나친 광고 방송을 통한 과소비 조장 등 시청자 보호 차원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 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 상단 또는 우 상단에 화면 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제외) 허용범 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

1. 지상파 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사업자

4. 데이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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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송 편성 규제 (시행령 제59조 계속)

1. 지상파 방송사업자

• 전체 광고 시간 : (방송 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10 초과 불가

• 중간광고 여부 : 불가. 단,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예외

• 토막광고의 횟수 :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는 매 시간 4회 이내(회당 1분 20초 내외),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회당 1분 30초 이내). 단.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 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 불가

• 자막광고(방송사업자 명칭/방송프로그램/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 및 고지는 제외) :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 고지 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자막의 크기 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 불가

• 시보광고 횟수 :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다만, 지상파 방송사 업자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 내, 매일 10회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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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송 편성 규제 (시행령 제59조 계속)

2.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 :

(방송프로그램 광고 시간, 중간광고 시간, 토막 광 고시간, 자막 광고시간 및 시보 광고시간 포함) 시간당 평균 10분 초과 불가.

(단,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당해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초과 불가

• 중간광고 횟수 :

(1)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회 이내, (2)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3)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4)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5) 150 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6) 180분 이상인 방 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이며,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 (다만, 운동 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해 중간광고 가능하며, 중간광고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 을 두지 않음

• 토막광고 횟수

: 매 시간 2회 이내. 매회 1분 40초 초과 불가

• 자막광고 :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 고지시에 한 하며,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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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송 편성 규제 (시행령 제59조 계속)

3.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사업자

•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 :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및 시보광고를 포함) 시간당 평균 10분 초과 불가.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 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에 해당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5분) 초과 불가

• 중간광고 횟수 :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3회 이내, 120분 이 상 150분 미만-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5회 이내, 180분 이상-6회 이 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 단,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휴식 또는 준 비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에 한해 중간광고 가능. 이 경우 중간광고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 없음

• 토막광고 횟수 :

매시간 4회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 단, 토 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 불가

• 자막광고 :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 함. 자막광고 횟수-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자막 크기는 화면의 3분 의 1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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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송 편성 규제 (시행령 제59조 계속)

4. 데이터 방송

•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 광고에 한함. 자막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 불가

•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의 방송광고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 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초과 불 가 (단, 1차 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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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방송 규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26)

방송사 소유 규제

(방송법 제9조 2.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요건)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 금)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 조정하는 장 소),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 종합 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 하는 장소)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 보유

•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 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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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방송사 소유 규제

(방송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 방송 사업자(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 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 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 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 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주 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2015-01-27 27

(28)

방송에서의 조직

방송사 조직 구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

(29)

방송사별 조직 구성 특징

 KBS

 MBC

 SBS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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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서와 웹 사이트

• 김우룡(2004). 현대 방송학. 나남.

• 한국방송학회 엮음(2005). 디지털 방송미디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 KBS, MBC, SBS, JTBC 홈페이지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전문

• 각종 논문 및 자료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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