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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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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목차

요약

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

Ⅱ. 적성국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미

Ⅲ.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부록: 대북 경제제재 관련 美법조문 (발췌)

작성 : 임수호 수석연구원(3780-8143) sooho.lim@samsung.com

동용승 수석연구원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amsung.com

(2)

《 Executive Summary 》

북한의 핵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14개 법률과 2개 시행령을 분석하여 제재완화가 가져올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적성국교역법' 해제는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인다. 현재 '적성국교역법'과 '대외자산통제규정'에 따른 제재는 수입승인제와 자산동결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북 한상품은 '무역법'에 따라 최고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해지더라 도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힘들다. '무역법'에 따른 제재는 북한체제가 非시장 경제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으로 '적성국교역법'이나 테러지원국 해제와는 무관하다.

또한 미국 내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자산은 900만 달러(1994년 현재) 정도로 북한으로 귀속되더라도 큰 혜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테러 지원국 해제 시 미국의 대북 수출규제가 완화되어 1종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이 부분적으 로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위협국이자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이 기 때문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북미·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 는 이상 획기적인 대북 수출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편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 건은 아니다. 북한 같은 저개발국가가 가입할 수 있는 IDA(국제개발협회)나 ADB(아시 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IMF에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우선 '브레튼우즈협정법'은 테러지원국만이 아니라 공산주의국가의 IMF 가 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이상 최대 주주인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제도의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할당받은 출자금의 25%를 선납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북한이 이를 충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북제제 완화는 분명 남북경협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겠지만, 그 효과는 북한 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과 함께 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대북 물자반출이 완화됨에 따라 당장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한 물자반출은 가능해지겠지만, 그 이상의 첨단물 자 반출은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 한미 FTA가 비준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계속 진전되어 나간다면 개성공단 등 일부 역외가공지역(OPZ) 제품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겠지만, 북한지역에서 만든 모든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시장 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져 '무역법'에 따른 제재에서 벗어나 야 한다.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재구축하기 위한 본격적 대북투자 역시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한 이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 요 약 》

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

□ 미국은 모두 14개의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통해 북한을 제재

- 14개 법률: 적성국교역법,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브레튼우즈협정법, 국제금융기구법, 무역법, 무역 제재개혁법,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핵확산방지법, 북한위협감소법, 대 외활동수권법

- 2개 시행령: 대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령

무역관련 제재

□ 수입승인제도, 최고관세율 적용을 통해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제한

- 미국으로 북한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번 재무부 대외자산통제청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함

- 수입이 승인되더라도 북한상품은 ColumnⅡ 관세율(최고관세율)이 적용 되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

ㆍColumnⅡ는 ColumnⅠ(일반 및 특혜 관세율)에 비해 최고 100배가 높음

□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기술집약도가 낮은 물자 이외에는 대북수출이 사실상 불가능

- '수출관리령(EAR)' 상품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된 모든 품목은 대북수출 시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ㆍ제3국의 대북수출 시에도, 해당상품에 CCL에 등재된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요구

-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통제품목(1종 물자)은 수출이 금지되며, 여타 상품도 북한의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 군사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이 금지

ㆍ1종 물자에는 상용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만이 아니라 컴퓨터, 신소재, 특정 산업장비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용 물자도 포함

□ 기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출입 제재를 부과

원조 및 금융지원 관련 제재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원조, 금융지원을 모두 금지

- '대외원조법'은 공산주의국가,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원조를 일체 금지하고, 미국이 출연한 기금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 는 것도 금지

- '브레튼우즈협정법'은 공산주의국가, 테러지원국에 대한 IMF의 지원을 금지하 며, '국제금융기구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

- '수출입은행법', '무역법', '무역제재개혁법'은 공산주의 혹은 비시장경제 국가 에 대해 미국 정부나 수출입은행, 상업은행의 금융지원을 금지

- '대외활동수권법'은 테러지원국, 안보위협국에 대해 미국의 원조 및 채무 경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 기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원조 및 금융지원 관련 제재를 부과

(5)

기타 제재: 자산동결, 무기거래 금지, 유엔 및 인권관련 제재

□ '적성국교역법' 및 '대외경제비상조치법', 그리고 그 시행령인 '대외자산통 제규정'을 통해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

□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북 무기수출 및 북한산 무기수입이 전면금지

□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권탄압 관련 추가제재도 가능

- 인권관련 제재 발동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익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재의 적용을 유예(waiver)할 수도 있음

Ⅱ. 적성국교역법 적용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의미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는 상징적 조치

□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대북제재는 탈냉전 이후 점차 완화되어 현재는 수입 승인제와 자산동결만 남아있는 상황

-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및 그 시행령인 '대외자산통 제규정'을 적용하여 북한제품의 수입과 대북 금융거래를 전면금지 했으 며,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

- 탈냉전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대외자산통제규정'을 개정하여 수입승인 제와 자산동결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

□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음

(6)

- 수입승인제에서 해제되면 건별 수입승인의 불편함은 개선되겠으나, 북한 상품에 대한 최고관세율 적용은 그대로 유지

ㆍ대북 최고관세율은 '무역법'에 따른 제재로 적성국교역법과는 무관

- 미국 내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 자산은 약 900만 달러(1994년 기준)에 불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하나 비핵, 개방이 병행될 때 현실화

□ 테러지원국 해제로 대북수출 통제가 일부 완화되겠으나 획기적 변화는 기대 난망

- 반테러 통제품목(ATC)에 대한 수출승인 거부정책이 건별 승인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건별 승인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이 가능

ㆍATC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통제품목(1종 물자)과 상당부분 중첩 된다는 점에서 주목

- 그러나 대북 수출통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안보위협 등 여타 이유로도 부과되므로 북한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북미·남북관계가 정 상화되기 전까지는 획기적 제재완화는 기대 난망

□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 '브레튼우즈협정법'은 공산주의국가의 IMF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바, IMF 회원국이 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북한이 여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방법은 없음

ㆍADB(아시아개발은행)는 유엔회원국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일본 은 북한이 IMF에 가입한 이후에만 ADB 가입에 동의하겠다는 입장

ㆍ저개발국에 무이자 장기융자를 제공하는 IDA(국제개발협회)에 가입하려면 먼저 IMF 회원국이 되어야 함

(7)

- IMF에 가입하려면 국내 제도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할당받은 출자금의 25%를 선납해야 하는데, 현단계에서 북한이 이를 충족할 가능 성은 낮음

- 결국 북한체제의 급진적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어려우며, 이에 따 라 회원국에게만 제공되는 일반적 금융지원도 획득이 불가능

ㆍ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금융 기구 가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획득

□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더라도 북한산 상품에 대한 최고관세율 적용은 유지

- '무역법'은 비시장경제 국가에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나 일반특혜관세 (GSP)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업협정 체결도 금지

ㆍNTR 지위를 부여받아야 일반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후 다시 면세 대상개도국(BDC)에 지정되어야 GSP 적용이 가능

- 결국 북한이 최고관세율에서 벗어나려면 본격적 개혁·개방이 전제

Ⅲ.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 테러지원국 해제로 대북 전략물자 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

- 반테러 통제품목(ATC) 및 1종 전략물자에 대한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의 대북 물자반출도 더불어 유연화될 것으로 기대

- 구체적인 완화폭은 비핵화와 북미·남북관계의 진전정도에 의존

□ 남북합작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8)

- 개성공단 등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선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미국시장 진출이 가능하나, 비핵화가 관건

ㆍ한미 FTA 비준 이후 1년 이내에 한미간 별도협의를 통해 OPZ 선정여부 를 결정

- 북한상품이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려면 북한이 본격적 개혁·개방을 추진할 필요

□ 북한의 산업인프라 구축은 장기적 과제

- 산업인프라 구축에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비핵화 및 개혁·개방에 달려 있는 바, 북한의 산업인프라 구축문제도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9)

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

□ 미국은 모두 14개의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통해 북한을 제재

- 14개 법률: 적성국교역법,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브레튼우즈협정법, 국제금융기구법, 무역법, 무역 제재개혁법,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핵확산방지법, 북한위협감소법, 대 외활동수권법

- 2개 시행령: 대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령

무역관련 제재

□ 수입승인제도, 최고관세율 적용을 통해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제한

- 미국으로 북한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번 재무부 대외자산통제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함

ㆍ대외자산통제청은 해당 상품 및 제조자를 조사하여 방산물자나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수입을 승인1)

- 수입이 승인되더라도 북한상품은 ColumnⅡ 관세율(최고관세율)이 적용 되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

ㆍColumnⅡ 관세율은 북한과 쿠바 상품에만 적용되고, 여타 국가의 상품 에는 ColumnⅠ 관세율(특혜관세율 혹은 일반관세율)이 적용2)

1) 대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2000년 6월 개정사항. Katzman(2007, 40). 대외자산 통제규정 전문은 <http://www.access.gpo.gov/nara/cfr/waisidx_06/31cfr500_06.html>.

2) ColumnⅠ 관세율은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북한과 쿠바를 제 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특혜관세율(최저관세율)과 일반관세율로 구분. 특혜관세율은 다시 면 세대상개도국(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BDC)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적용되는 기타 특혜관세로 구분. 여타 NTR 국가 에게는 일반관세율이 적용. 무역법(Trade Act of 1974), 19 USC 2431, 2462; 종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General Note, p2. 종합관세율표는 <http://www.usitc.gov/tata/hts/index.htm>.

(10)

<표 1> 미국의 주요품목별 관세율

업종 관세율(%)

업종 관세율(%)

ColumnⅠ ColumnⅡ ColumnⅠ ColumnⅡ 의류/섬유 0~32 35~90 플라스틱제품 0~6.5 24~84.5

신발 0~48 15~90 기타 경공업제품 0~15.8 40~80 가방 5.7~20 40~90 신변 장신구 0~11 45~110

완구 0 70 자동차 부품 0~2.5 0~25

고무제품 3.4~4 10 전기전자 0~15 25~80 자료: 미국무역위원회, 종합관세율표

□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

3)

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기술집약도가 낮은 물자 이외에는 대북수출이 사실상 불가능

- '수출관리령(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상품통제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에 등재된 모든 품목은 대북수출 시 상무부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승인을 얻어야 함4)

ㆍ제3국의 대북수출 시에도, 해당상품에 CCL에 등재된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요구

-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통제품목(1종 물자)은 수출이 금지되며, 여타 상품도 북한의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 군사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이 금지

ㆍ테러지원국인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은 수출통제 대상국 중 E그룹 으로 분류되어, 가장 엄격한 수출통제가 부과5)

3) 이중용도 품목은 군수와 민수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기술·서비스를 지칭하지만, 민수품목 중에서도 기술 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이중용도 품목과 마찬가지로 수출통제 대상이 됨.

4) 수출관리령 2006년 6월 개정사항. Katzman(2007, 38-44). 수출관리령 전문은

<http://www.access.gpo.gov/bis/ear/ear_data.html>.

5) 수출관리령, Supplement 1 to Part 740.

(11)

<표 2>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와 1종 물자 바세나르체제(WA)1) 핵공급그룹

(NSG)

미사일수출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2) (AG)

<방산 물자>

·무기, 탄약

·군용차량, 전자장비부품

<일반산업용 물자>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센서 및 레이저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 장비·기술

<원자력전용 물품>

·핵원료 물질

·원자로 및 부속장비

·핵연료 가공용 품목의 설계·건설 기술

<일반산업용 물자>

·산업용 장비 및 소재

·동위원소 분리장비

·시험·측정 장비

·완성로켓

·추진체·부품·장비

·계기항법장치

·항공전자

·컴퓨터

·시험장비

·소프트웨어·기술

·화학무기전구체 (Precursor)

·제조 설비·기술

·1,2,3종 화학물질

·독성 화학물질과 그 원료

·병원균

·생물학적 병기

주: 1) 바세나르체제(Wassenaer Agreement)는 상용(재래식)무기 관련 통제체제 2) 호주그룹(Australian Group)은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체제

자료: 통일부(2006, 7.)

□ 기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출입 제재를 부과

- 북한이 IAEA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과 <한반도비핵화공동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한, 북미간 핵 협력협정은 발효될 수 없음6)

ㆍ이 규정에 따라 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상의 경수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북미간 핵 협력협정도 제약

- 핵·미사일·생화학무기와 관련된 상품·서비스·기술을 북한·이란·시리아로 이전 하거나 그로부터 이전받은 외국인(개인·기업·단체)에 대해서는 상품통제리스 트(CCL) 등재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며, 미국정부의 제품구매도 금지7)

6) 북한위협감소법(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P.L 106-113, Section1000(a)(7).

7) 핵확산방지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94), P.L 103-236, Section 821;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50 USC 1701note, Section 3.

후자의 모체는 이란 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미국은 2005년 이란 비확산 수정 법(Iran Nonproliferation Amendments Act of 2005)를 통과시켜, 이란에 적용되는 제재를 시리아에 도 적용했으며, 2006년에는 북한 비확산법(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을 통과시켜, 동일제재가 북한에도 적용되도록 했음. 북한 비확산법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시리아 비확산법(Iran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으로 개정한 근거법임.

(12)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상의 장비 나 기술을 MTCR 비회원국에 수출한 외국인에게는 아래 제재가 부과8)

ㆍ해당 품목이 MTCR 부속문서의 카테고리Ⅱ에 해당하는 경우9), 2년간 해당 외국인에게 미사일관련 장비나 기술을 수출할 수 없음

ㆍ해당 품목이 MTCR 부속문서의 카테고리Ⅰ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2년간 해당 외국인에게 상품통제리스트(CCL) 등재품목을 수출할 수 없음

ㆍ나아가 해당 수출이 수입국의 미사일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경우에는 최소 2년간 해당 외국인의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

<표 3>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미국의 제재를 받은 북한기업(1992~2005)

기업명 제제 횟수 기업명 제재횟수

창광신용회사 14 혜성무역회사 1

룡각산무역회사 3 조선종합장비수입회사 1

부강무역회사 2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1

백산연합회사 1 조선광성무역회사 1

용봉총회사 1 조선련하기계합영회사 1

단천상업은행 1 토성기술무역회사 1

자료: Rennack(2007, 29-32)

8)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P.L 96-72, Section11B;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of 1968), 22 USC 2797b. 수출관리법은 수출관리령의 근거법이지만, 현재는 시효가 종료되어 수출관리령의 부록으로 존재. 이에 따라 현재는 대외경제비상조치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IEEPA)이 수출관리령의 근거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수출관리법 역시 수출관리령의 부록으로 계속 유효. 필요한 경우 美의회는 1년 단위로 수출관리법 을 재발효시킬 수 있음. Fergusson(2007).

9) <MTCR 장비·기술 부속문서>(MTCR Equipment and Technology Annex, 1993.7.1)는 미사일관련 장비와 기술을 모두 20개 품목으로 나누고, 그 중 품목1과 품목2를 카테고리Ⅰ, 나머지 품목을 카 테고리Ⅱ로 분류. 품목1은 500kg 이상의 탄두를 싣고 3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완성로켓시스 템(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측로켓 등)과 무인항공기시스템(크루즈미사일, 표적기, 정찰기 등), 그 리고 그 생산시설을 지칭. 품목2는 품목1에 이용될 수 있는 완성된 하부시스템(예컨대 3단로켓을 구성하는 각단의 로켓들, 탄도미사일에서 대기권 재돌입체 등)과 그 생산시설을 지칭. <http://www.

nti.org/db/china/engdocs/mtcrannx.htm>.

(13)

원조 및 금융지원 관련 제재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원조, 금융지원을 모두 금지

-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은 공산주의국가, 외교관계 단절국,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원조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 출연한 자금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10) ㆍ'대외원조법'은 북한을 공산주의국가로 특정하여 명기

- '브레튼우즈협정법(Bretton Woods Agreement Act)'은 공산독재국가 및 테 러지원국에 대한 IMF의 지원을 금지하며, '국제금융기구법(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을 금지11)

- '수출입은행법(Export-Import Bank Act of 1945)'은 맑스-레닌주의국가 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 보험, 신용 제공을 금지12)

ㆍ'수출입은행법'은 북한을 맑스-레닌주의국가로 특정하여 명기

-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비시장경제 국가가 미국의 신용, 신용보증, 투자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상업 협정 체결도 금지

ㆍ이민(emigration)의 자유를 허용하는가 여부가 비시장경제 판별의 핵심13)

- '무역제재개혁법(Trade Sanctions Reform Act of 2000)'은 대북 상업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의 원조, 신용, 보증을 금지14)

10) 단, IAEA, UNICEF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가능. 대외원조법, 22 USC 2370, 2371, 2227.

11) 브레튼우즈협정법, 22 USC 286aa, 286e-11; 국제금융기구법, 22 USC 262p-4q.

12) 수출입은행법, 22 USC 635(b)(2).

13) 무역법, 19 USC 2432, 2439.

14) 무역제재개혁법, 22 USC 7207.

(14)

- '대외활동수권법(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ct of 2006)'은 북한에 대한 원조 및 금융지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ㆍ테러지원국에 대해 미국의 원조 금지

ㆍ안보위협국, 테러지원국, 인권위반국 등에 대해 채무경감 금지

ㆍ북한에 대한 직접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차관, 신용, 보험, 보증 금지

□ 기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원조 및 금융지원 관련 제재를 부과

- 핵 농축이나 핵 재처리 관련 장비·물질·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원조를 금지15)

ㆍ북한은 파키스탄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농축 관련 장비·기술을 이전받은 의혹이 있으며, 시리아로 핵 시설·기술을 이전한 의혹을 받고 있음

- 핵장치를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국가나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를 부과 (2008년 5월부터 북한은 제외)16)

ㆍ미국정부의 원조, 신용, 신용보증, 재정지원, 알선 중단 (단, 인도주의적 원조나 농업관련 상품은 제외)

ㆍ미국 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이나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반대 (단, 식량, 비료 등 농업관련 상품은 제외)

- 기타 핵실험국, 핵확산국, IAEA 안전조치협정 위반국에 대해서는 수출입 은행의 보증, 보험, 신용 제공이 금지되며, 특히 핵실험국에 대해서는 핵 장비·연료·기술을 수출할 때 수출입은행의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17)

15) 무기수출통제법(Arm Export Control Act of 1968), 22 USC 2799aa, 2799aa-1.

16) 무기수출통제법, 22 USC 2799aa-1. 무기수출통제법 상의 이 조항은 '글렌수정법'(Glenn Amendment) 으로 불리는데, 2008년 4월 30일 해당 조항의 대북 적용을 유보하는 조항('글렌수정법 개정안')이 美하 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북한에 적용되지 않음. 이는 핵 신고 및 불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비 핵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북한의 핵장치 이전이나 핵실험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17) 수출입은행법, 22 USC 635(b)(4); 대외활동수권법, 119 Stat. 2172.

(15)

기타 제재: 자산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유엔제재, 인권관련 제재

□ 미국 내 북한자산 동결

- 1950년 12월, 미국은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및 그 시행령인 '대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적 용하여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18)

ㆍ미국으로 귀화한 북한인의 개인자산은 1979년에 동결 해제

-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개입한 북한기업에 대해 '대외경제비상조치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및 그 시행령인 '대외자산통제규정' 을 적용하여 미국 내 자산을 동결19)

ㆍ'적성국교역법' 상의 포괄적 동결이 아니고, 해당 개별기업(<표 3>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동결임

<참조 1> 적성국교역법, 대외경제비상조치법, 대외자산통제규정

- '적성국교역법'은 美 대통령에게 "전쟁기간 동안" 임의의 기관과 규정을 통해 적성국과의 거래를 규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그러나 美 대통령들은 전쟁만이 아니라 평화 시에도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 여 제재를 실행해 왔는 바, 1977년 美의회는 평화 시 제재의 근거법으로 '대 외경제비상조치법'을 제정

· 전쟁이 아니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적성국교역법'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

- '적성국교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은 전쟁 혹은 국가비상사태 시 제재의 근거 법이며, 실제 제재는 재무부 대외자산통제청이 '대외자산통제규정'을 통해 실행 - 현재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은 북한과 쿠바 등 2개국이며, '대외경제비상조치

법' 적용대상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콩고, 짐바브웨, 벨라루스, 버마, 아 이보리코스트, 발칸국가들 등 10여개국

자료: 대외자산통제청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 18) 1994년 당시 동결자산은 900만 달러로 추산. Davis et.al.(1994, 22-23).

19) Rennack(2006, 18-19).

(16)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of 1968)'에 따라 대북 무기 수출 및 북한산 무기수입이 전면금지

- 테러지원국, 반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서는 일체의 군수품20) 수출 및 관련 금융지원을 금지21)

ㆍ'무기수출통제법'에서는 테러지원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핵장치 및 핵물질, 생화학무기, 방사능무기와 관련된 확산지원 행위도 포함

- MTCR 상의 장비나 기술을 MTCR 비회원국에게 수출한 외국인(개인·기 업·단체)에 대해서는 군수품 수출을 금지22)

- 핵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장비·물질·기술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국가, 핵실 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체의 군수품 수출이나 군사원조를 금지23)

-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몽골, 수단, 시리아, 베트남 등에서 만 든 방위관련 물자나 서비스는 수입이 금지24)

□ 이외에도 미국은 유엔제재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권탄압 관련 추가제재도 가능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2006.7)와 핵실험(2006.10)에 대응하여 유 엔제재를 주도

ㆍ유엔결의안 1695호(2006.7.15): 미사일관련 물품과 기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원의 대북 이전 금지

20) 여기서 군수품은 군수품리스트(Munition List)에 등재된 품목을 지칭. 군수품리스트는 무기수출 통제법의 시행령인 국제무기교역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실려 있으며, 국무부 국방교역통제부(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서 관리. 규정의 원문은

<http://www.pmddtc.state.gov/official_itar_and_amendments.htm>.

21) 무기수출통제법, 22 USC 2780, 2781.

22) 무기수출통제법, 22 USC 2797b.

23) 무기수출통제법 22 USC 2799aa, 2799aa-1.

24) 27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447.52. Rennack(2006, 16) 재인용.

(17)

ㆍ유엔결의안 1718호(2006.10.14): 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사치품 의 대북수출을 금지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 기업, 기관의 금융자산을 동결25)

-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으나,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 따라 추가 경제제재도 가능

ㆍ제재 발동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익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통령 이 제재의 적용을 유예(waiver)할 수 있음

25) 결의안 원문은 Katzman(2007, 25-31).

(18)

<표 4>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관련 법률과 내용(2008년 6월 현재)

제재의 이유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확산

적성국 교역법

수입승인제, 포괄적 자산동결 대외경제

비상조치법 해당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수출관리법 수출제한 수출제한 수출제한 해당기업에 대한 수출입 제한

(미사일 확산)

무기수출 통제법

군수품목 거래금지

군수품목 거래금지

1. 해당기업에 대한 수출입 제한 (미사일 확산)

2. 원조(인도지원 제외), 군수품수출, 국제금융기구·美은행의 금융지원 금지 (핵확산, 핵실험)

대외원조법 미국·국제금융기구의

원조금지

미국·국제금융기구의 원조금지 수출입

은행법

수출입은행의 보증

·보험·신용 금지

수출입은행의 보증·보험·신용 금지 (핵확산, 핵실험) 브레튼우즈

협정법 IMF의 원조금지1) IMF의 원조금지1) 국제금융

기구법

국제금융기구의 원조금지1) 무역법 NTR·GSP 거부2) NTR·GSP 거부2) 무역제재

개혁법

대북 상업수출을 위한 지원 금지3) 이란·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해당기업에 대해 군수품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 미국정부의 조달계약 금지 핵확산

방지법

해당기업에 대해 미국정부의 조달 계약 금지

북한위협 감소법

핵 협력협정 발효 금지, 핵 관련 물자·서비스·기술 이전

금지

대외활동 수권법

채무경감 금지

미국의 원조금지, 채무경감 금지,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조

·차관·신용·보험·보증 금지4)

핵관련 장비·연료·기술의 대북이 전 시 수출입은행의 기금사용

금지 (핵실험) 자료: <부록: 대북 경제제재 관련 美법조문 (발췌)>

1) 국제금융기구의 원조금지는 가입금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

2) NTR(Normal Trade Relations, 정상교역국지위)이 거부되면 자동적으로 최고관세율(Column 2)이 적용되며, 일 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자격도 상실

3) 테러지원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고 있는 북한, 쿠바, 이란, 리비아, 수단이 특정 하여 거명된 것으로 보아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임을 암시

4) 수출입은행의 지원금지의 경우 테러지원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고 있는 북한, 쿠바, 이란, 리비아가 특정하여 거명된 것으로 보아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임을 암시

(19)

Ⅱ. 적성국교역법 적용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의미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는 상징적 조치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등을 적용하여 대북 전면금수 조치(total embargo)를 단행

-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of 1949)'을 적용하여 대북수출을 전면금지26)

ㆍ1969년 '수출통제법'은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9년 대폭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27)

- 1950년 12월 16일, '적성국교역법' 및 그 시행령인 '대외자산통제규정'을 적용하여 북한제품의 수입과 대북 금융거래를 전면금지 했으며,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

ㆍ트루만의 <대통령령 제2914호>(Presidential Proclamation 2914, 1950.12.16)에 따른 조치임28)

□ 한국전쟁에 따른 대북 금수조치는 탈냉전 이후 점차 완화

29)

- 1989년 1월~4월, '대외자산통제규정'과 '수출관리령'을 개정하여, 비상업적 여행, 출판물 수출입, 인도주의적 물품 수출 등을 허용30)

ㆍ레이건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접근 정책"(moderate initiative toward North Korea)에 따른 조치임31)

26) Fisher(2003, 13-14).

27) Fergusson(2007).

28) Chang(2007, 3).

29) 이하 제재완화와 관련된 대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령 개정사항 원문은 Katzman(2007, 38-52).

30) 김상기(2007, 28).

31) 1988년 10월 레이건 행정부는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북미간 실무급 접촉을 허용한다고 발 표하면서 이를 '신중한 접근'으로 명명. '신중한 접근'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음. Oberdorfer(2001, 194-196).

(20)

<표 5>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치 내역(1989~2000)

일시 법적 근거 내역

1989.

1~4

대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령 개정

①미국 여행사의 북한여행 알선 허용

(체육·학술·문화 등 비상업분야에 국한)

②출판물의 수출입 및 관련 금융거래 허용

③식량·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 수출 허용

1995.

1

대외자산통제규정 개정

①북미간 전화·통신 연결 및 관련 거래 허용

②미국인의 북한 여행 및 관련 신용카드 사용 허용

③미국 언론사의 북한지국 개설 허용

④북한과 제3국간 달러 국제결제시 미국 은행시스템 사용 허용 (북미간 직접 금융결제, 재미동포의 대북송금은 계속 금지)

⑤북한의 물권이 아닌 동결자산 해제

(제3국이 미국은행을 통해 북한에 지급하려다 동결된 금융자산을 애초 송금자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북한의 혜택은 없음)

⑥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⑦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및 관련 거래 허용

⑧대북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거래 허용

1997.

4

①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 허용

②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 허용

2000.

6

대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령 개정

①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허용 (사전승인 요구)

②미국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수출 허용 (사전승인 요구)

③농업,광업,석유,목재,교통,도로,여행,관광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 허용

④미국거주 민간인의 대북 민간 직접송금 허용

⑤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북미간 통상적 화물운송 허용

⑥북미간 상업적 항공기 운항 허용

자료: 김상기(2007, 30); Fisher(2003, 64-68); 임수호(2007, 210, 243)

- 1995년 1월과 1997년 4월, '대외자산통제규정'을 개정하여 통신, 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 도적 지원을 허용32)

ㆍ이 조치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른 것 으로 애초의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33)

32) 김상기(2007, 29).

33) 제네바합의문은 "3개월 이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 한다"고 명기. 원래 클린턴 행정부가 구상한 제재완화는 보다 큰 폭이었으나, 의회의 반발로 상징

(21)

- 2000년 6월, '대외자산통제규정'과 '수출관리령'을 다시 개정하여 수출입, 금융거래에 관한 제재를 큰 폭으로 완화34)

ㆍ이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1997.9)에 대한 보상이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북미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페리 프로세 스(Perry Process)의 일환이었음35)

□ 현재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는 수입승인제와 자산동결만 유지되고 있는 바,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음

- '적성국교역법'에서 해제되면 '대외자산통제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수입 승인제와 자산동결이 해제

ㆍ수입승인제에서 해제되면 북한상품을 미국시장으로 수입할 때, 재무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교역상의 불편함이 개선

ㆍ그러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기업의 제품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

- 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북한상품에 대한 최고관세율은 유지되므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음

ㆍ북한상품에 대한 최고관세율 적용은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른 제재로 '적성국교역법'과는 무관

- 미국 내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 자산은 약 900만 달러(1994년 기준) 정도로 북한으로 귀속되더라도 큰 혜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36)

ㆍ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되어 동결된 북한기업의 자산은 '대외경제비상조 치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적성국교역법' 해제와 무관하게 계속 동결

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음. 임수호(2007, 204-210).

34) Fisher(2003, 64-68).

35) 1998년 11월 미국 의회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페리는 약 6개월간 한국, 일본, 중국과 조율하여 페리보고서 를 제출. 이는 북한이 핵 및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면 북미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으 로 통상 "포괄적, 통합적 접근" 혹은 페리 프로세스로 명명되고 있음. 임수호(2007, 239-243).

36) Davis et.al(1994, 22-23).

(22)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하나 비핵, 개방이 병행될 때 현실화

□ 북한은 1988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광범위한 제재에 직면

-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매년 美 국무부로부터 국제테러지 원국(State Sponsor of International Terrorism)으로 지정

ㆍ테러지원국 지정의 이유로는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외에도 아웅산 폭파 사건과 일본 적군파에 대한 은신처 제공 등이 있음

ㆍ현재 국무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 미국은 8개의 법률에 근거해 테러지원국들을 제재하고 있는 바,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동시에 중첩적

<표 6>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대북제재의 내용

근거법 제재내용

수출관리법 수출통제 대상국 중 E그룹으로 분류하여 가장 엄격한 통제를 부과 무기수출통제법 북한과의 군수품 거래를 전면금지

대외원조법 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원조 금지 브레튼우즈협정법 IMF의 대북원조 및 가입 금지

국제금융기구법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원조 및 가입 금지

무역법 대북 정상교역국지위(NTR) 및 일반특혜관세(GSP) 부여 금지 무역제재개혁법 대북 상업수출을 위한 지원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미국의 원조금지, 채무경감 금지,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조·차관·신용·

보험·보증 금지

자료: <부록: 대북 경제제재 관련 美법조문 (발췌)>

□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대북수출 통제가 일부 완화되나 획기적 변화는 기대 난망

- 반테러 통제품목(Anti-terrorism Control, ATC)에 대한 수출승인 거부

(23)

정책이 사안별(case-by-case) 승인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안별 승인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이 가능

ㆍ'수출관리령'에 따르면, 상품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된 품목은 대북수출 시 반드시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중 일부 ATC는 대 북수출 승인 자체를 거부하도록 규정37)

<표 7> 반테러 관련 대북수출 통제품목 (총 45종)

승인정책 대상품목

승인거부

○국가안보 관련 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품목, 미사일 관련 품목, 핵무기 관련 품목, 모든 군사 관련 품목

○모든 항공기·헬기·엔진 및 관련 부품, 암호장비, 수중촬영장비, 잠수기기, 스쿠버 장비, 항공기용 가압호흡장비, 항공기 표면·단면 밀링머신, 폭발 탐지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컴퓨터 자동제어기계, APP 0.0004WT 초과 컴퓨터, 0.5GFLOPS 이상의 연산속도를 마이크로프로세스, 반도체 제조장비, 특정 화학물질

군수용도 승인거부, 민수용도는 사안별

승인

○무한궤도 트랙터, 10톤 이상의 차륜식 트랙터, 파워탱크 운송장치의 400마력 이상 대형 디젤엔진 및 부품, 직경 1.25미터까지의 절단기

○항법장치·방향탐지기·레이더, 이동통신장비, 수중초음파탐지기, 휴대용 발전기, 각종 선박, 선박·잠수함용 엔진, 진동시험장비, 통신장비, 레이더 냉각유체에 사용되는 과불화탄화수소(fluorocarbon) 화합물

○집적회로 설계·제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패킷스위치, 자동 목표추적용 디지털신호 처리기술을 사용한 항공통제 소프트웨어

○100microgal보다 더 정확한 성능을 가지거나 quartz 방식을 채용한 중력계, 1 nt rms per square root Herz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력계

군수용도 및 핵관련 용도 승인거부, 기타 민수용도는 사안별

승인

○전자시험장비, APP 0.0004WT 이하 컴퓨터, 고장력 유기·무기 섬유, manual dimensional inspection machine, 실시간 피드백정보 능력을 가진 로봇

자료: 수출관리령, supplement No.2 to part 742

- 이에 따라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미국 등 서구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가 가능해질 전망

ㆍ국제 원자재가격의 폭등 속에서 북한의 값싼 광물자원은 매력적 투자대상이 지만, 그간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 때문에 설비 반출이 제약

37) 수출관리령, part 742, pp28-30.

(24)

- 그러나 대북 수출통제는 안보위협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여타 이유로도 부과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더라도 획기적인 제재완화를 기대 하기는 어려움

ㆍ'수출관리법'은 미국의 안보에 위해한 국가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통제하며, 그 외에도 미국의 외교정책 달성에 도움 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38)

<표 8> 미국의 수출통제대상국 리스트

A그룹

A:1 A:2 A:3 A:4

舊COCOM 참여국 17개국

MTCR 가입국 33개국

호주그룹(AG) 가입국 33개국

핵공급그룹 (NSG) 가입국

40개국

B그룹 舊자유권 국가 167개국

C그룹 해당국가 없음

D그룹

D:1 D:2 D:3 D:4

국가안보 위협국 26개국 (북한 포함)

핵확산 우려국 7개국 (북한 포함)

생화학무기 확산 우려국 39개국

(북한 포함)

미사일확산 우려국 20개국 (북한 포함)

E그룹

E:1 E:2

테러지원국 5개국 (북한,쿠바,이란,시리아,수단)

금수조치 대상국 (쿠바) 자료: 최승환(2005, 14)

- 미국의 대북 수출제재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D그룹→C그룹) 위해서는 북한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나아가 북미관계와 남북관 계가 정상화될 필요

ㆍ북한이 안보위협국으로 등재된 이유는 주로 한국을 고려한 것인 바,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는 대북 수출제재의 전면해제는 기대 난망

□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38) 수출관리법, P.L 96-72 Section 5, 6, Section 11.

(25)

-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테러지원국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국가이기 때문

ㆍ'국제금융기구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만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금지 하고 있으나, '대외원조법' 및 '브레튼우즈협정법'은 테러지원국만이 아니 라 공산주의국가에 대해서도 원조를 금지39)

- '브레튼우즈협정법'에 명시된 IMF의 對공산주의국가 원조금지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가입금지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40) 이며, IMF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북한이 여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방법은 없음 ㆍADB(아시아개발은행)는 유엔회원국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일본

은 북한이 IMF에 가입한 이후에만 ADB 가입에 동의하겠다는 입장

ㆍ저개발국에 무이자 장기융자를 제공하는 IDA(국제개발협회)에 가입하려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회원국이 되어야 하는데, IMF 회원국만이 IBRD 에 가입이 가능

- IMF에 가입하려면 국내 제도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할당받은 출자금의 25%를 선납해야 하는데, 현단계에서 북한이 이를 충족할 가능 성은 낮음41)

- 따라서 북한체제의 급진적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회원국 에게만 제공되는 일반적 금융지원도 획득이 불가능

ㆍ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각기 1980년과 1993년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획득

ㆍ2005년 5월 세계은행 총재인 월포비츠 역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문제 에서 중국이 모델 케이스라고 언급42)

39) 국제금융기구법, 22 USC 262p-4q; 대외원조법, 22 USC 2227; 브레튼우즈협정법 22 USC 286aa, 286e-11.

40) 안광명(2007, 177).

41) 임을출(2007, 24-26).

(26)

- 한편 국제금융기구의 양대 핵심주주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비핵화 및 일본인 납치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바, 이 문제의 해결 전에는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표 9> 주요 국제금융기구 현황 및 가입조건

IMF 세계은행

IBRD IDA ADB

설립연도 1945년 1945년 1960년 1966년

회원국수 184개국 184개국 165개국 65개국

주요 지분보유국

미국(17.4%) 일본(6.24%)

미국(16.85%) 일본(8.08%)

미국(13.4%) 일본(10.36%)

미국(15.7%) 일본(15.7%)

가입요건

국내제도 개혁 등을 통한 투명성확보, 출자

납입쿼터의 25%이상 선납,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

IMF 회원국 IBRD 회원국

유엔회원국,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

지원요건 1인당 GNP

1,466~5,295$

1인당 GNP 1,466$ 미만

아태지역의 저개발 국 및 개발도상국 자료: 임을출(2007, 23-24)

□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원조나 수출입은행의 지원 역시 테러지원국 해제만 으로는 기대 난망

- '대외원조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에서 해제될 뿐 아니라 공산주의국가 지정으로부터 해제되어야 함43)

-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공산주의국가 지정에서 유예(waiver)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본격적 개혁·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정 해제 이후 실제 원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주체제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함44)

42) 임을출(2007, 19-20) 재인용.

43) 대외원조법, 22 USC 2370.

44) 대외원조법, 22 USC 2370.

(27)

- '대외활동수권법', '수출입은행법'은 각기 테러지원국 및 핵실험국, 공산주의 국가 및 핵실험국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바, 테러지원 국에서 해제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획득할 수는 없음45)

- 따라서 미국 정부의 원조나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및 개혁·개방의 진전이 관건

□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더라도 북한산 상품에 대한 최고관세율 적용은 유지

- '무역법'은 비시장경제국가(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정상무역관계(NTR) 지위 부여나 상업협정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국가, 테러지원국, 노 동권 비준수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도 거부

ㆍNTR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GSP도 거부되므로 위 조항은 중복 제재임46)

- 결국 북한이 최고관세율 적용에서 해제되려면 최소한 본격적 개혁·개방이 전제

45) 대외활동수권법, 119 Stat. 2172, 2205; 수출입은행법, 22 USC 635(b)(2), 635(b)(4).

46) 무역법, 19 USC 2431, 2432, 2439, 2462.

(28)

Ⅲ.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기대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대북 전략물자 반출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

- 현재 한미양국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통제품목(1종 물자)에 대해서는 대북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군사용도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통제품목(2종 물자)까지 반출을 금지47) ㆍ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센서 및 레이저, 해양기술, 추진장치, 시험

측정 장비, 여타 특정 산업용 장비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일반 산업용 물자 의 대북반출도 금지

<표 10>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제도

구분 대상국가 1종 전략물자 2종 전략물자

'가' 지역

4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7개국

(미국, 일본, EU15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터키)

수출승인 불필요

(사후 보고서로 갈음) 수출승인 불필요

'나'

지역 북한을 포함한 나머지 160여 개국 수출승인 필요

수출승인 필요 (군사용도나 대량살상 무기개발에 사용될 것 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료: 최승환(2005, 24)

-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반테러 통제품목(ATC)에 대한 미국의 대북 수출 승인거부 정책이 사안별 승인정책으로 전환되고 사안별 승인에서도 어느 정 도 유연한 접근이 기대

ㆍATC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1종 물자와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미국 의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도 유연화될 것으로 기대

47) 2종 물자에 대한 통제는 'Catch-All' 제도로 불리는데, 한국은 2003년부터 시행. 2종 물자의 목록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통고>(2004)의 별표 7을 참조.

(29)

-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제도는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1987.9)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가 완화될 경우 더불어 완화가 가능48)

ㆍ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제도는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계기로 향후 남북경협이 노동집약형을 탈피하여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

- 구체적인 대북 물자반출 허용폭은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포기, 그리고 북미,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에 달려 있음

- 또한 대북 물자반출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남북경협의 질적 도약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경협의지와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필요

남북합작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남북합작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대북제재 등으로 선진국 시장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 국제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실질적인 변형'(한국 내 부가가치 생 산이 25~40% 이상)을 거치지 않는 이상 북한지역에서 만들어진 남북합작 제품은 북한산으로 규정

- 미국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정상국가 대비 최고 100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혜관세(개도국: 0%)나 협정세율(정상국가:

2~10%)보다 높은 국정세율(3~20%)를 적용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상실49)

48) 최승환(2005, 22).

49) 조명철(2005).

(30)

ㆍ유럽은 특별한 제재가 없지만, 인근 동구권으로부터 값싼 물품이 수입되 므로 북한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음

□ 개성공단 등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지역 제품의 미국시장 진 출이 가능하나, 비핵화가 관건

- 개성공단 등이 역외가공지역(Outer Processing Zone, OPZ)로 지정받으면, 해당 지역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미국시장에서 그에 준하는 관세혜택이 가능

- 한미 FTA 비준 이후 1년 이내에 한미간 별도협의를 거쳐 OPZ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결정적 변수는 비핵화의 진전여부로 전망됨

□ 북한 상품이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시장으로 진출 하려면 북한이 본격적 개혁·개방을 추진할 필요

-

대북 최고관세율 적용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무역법'의 제재 때문인 바, '적성국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해제와는 무관

북한의 산업인프라 구축은 장기적 과제

□ 남북경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산업인프라가 개선될 필요

- 우선 전력, 물류 등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산업기반이 재구축 되어 남북간 산업연관이 구축될 필요

ㆍ북한 내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관계로 경협관련 자재는 모두 외부에서 반 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비를 포함한 제반 생산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산업인프라 개선이나 북한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

한 바,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

(31)

- 북한이 개발차관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는 국제개발협회(IDA) 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유력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비핵화 및 개혁·개방에 달려 있는 바,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선문제도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32)

부록: 대북 경제제재 관련 美법조문 (발췌)

1.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TWEA)

전쟁기간 동안의 금수조치 (50App. USC 5)50)

(b)(1)전쟁기간 동안, 대통령은 임의의 기관, 임의의 규정을 통해51)

(A)모든 외환거래, 은행을 통한 신용이전이나 지불, 그리고 금은 주화·괴, 통화, 유 가증권의 수출입, 축장, 주조, 배당 등을 조사, 규제, 금지할 수 있다.

(B)외국이나 그 국민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획득, 보유, 공제, 사용, 이전, 인출, 운송, 수출입, 취급, 거래, 권리행사를 조사, 규제, 지시·강제, 폐기, 무효화, 예방, 금지할 수 있다. (단, 해당 재산이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재산과 관련되거나 해당 재산에 대한 획득 등등의 행위가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 에 의한 것일 경우 적용) 또한 (역주: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외국이나 그 국 민의 재산이나 이익을 자신이 지명한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미국 의 국익을 위해 보유, 사용, 관리, 청산, 판매할 수 있다.

(4)그러나 대통령은 출판물, 필름, 포스터, 축음기 기록, 기계적으로 녹음된 원반 (phonograph records), 사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CD롬, 예술작품, 뉴스 등 정보 및 소식자료의 수출입은 직접적이 든 간접적이든 금지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비확산이나 반테러정책과 관련하 여 통제되는 품목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2. 대외경제비상조치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IEEPA)

국가비상사태 시의 금수조치 (50 USC 1702)

(a)(1)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52), 대통령은 임의의 규정을 통해

(A)모든 외환거래, 은행을 통한 신용이전이나 지불(단, 해당 이전이나 지불이 외국 이나 그 국민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적용), 통화나 유가증권의 수출입을 조사, 규제, 금지할 수 있다.

50) United States Code, Title 50, Appendix, section5.

51) 재무부 대외자산통제청과 대외자산통제규정을 지칭. 아래 대외경제비상조치법의 경우도 동일.

52)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 동법 section 1701(a)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예외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미국 밖에서 기원한 것일 경우,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 50 USC 1701(a).

(33)

(B)외국이나 그 국민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획득, 보유, 공제, 사용, 이전, 인출, 운송, 수출입, 취급, 거래, 권리행사를 조사, 규제, 지시·강제, 폐기, 무효화, 예방, 금지할 수 있다. (단, 해당 재산이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재산과 관련되거나 해당 재산에 대한 획득 등등의 행위가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 에 의한 것일 경우 적용)

(b)그러나 대통령은 아래의 사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1)우편, 전보, 전화 등 가치의 이전이 결부되지 아니한 개인통신

(2)약품, 의류,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기부 (그러나 해당 기부가 미국의 국가비상 사태 대처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규제나 금지가 가능)

(3)출판물, 필름, 포스터, 축음기 기록, 기계적으로 녹음된 원반(phonograph records), 사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CD롬, 예 술작품, 뉴스 등 정보 및 소식자료의 수출입. 그러나 미국의 비확산이나 반테러정 책과 관련하여 통제되는 품목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4)외국 여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 예컨대 개인용 수화물을 들여오는 것, 생활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지불,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것들

3.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FAA)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원조금지 (22 USC 2370)

(f)(1)모든 공산주의국가에 대해 일체의 원조를 금지한다. 공산주의국가의 범주에는 특별 히 북한, 쿠바, 베트남, 티벳이 포함된다.(물론 이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의 적용이 유예(waiver)되려면 대통령이 의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A)해당국가에 대한 원조가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이다.

(B)수혜국이 국제공산주의의 공모에 통제되지 않는다.

(C)국제공산주의로부터 수혜국의 독립을 촉진하는데 원조가 기여한다.

(2)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한 임의의 기간 동안 (1)의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다. (1)의 적용에서 면제된 국가 에 대해 원조를 승인할 때는, 그 국가가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순수한 민주체제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외교관계가 단절된 국가에 대한 원조제약 (22 USC 23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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