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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기술평가심사 관련 특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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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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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조 사 결 과

제안서 기술평가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의 부적정

ㅇ제안서 기술평가 위원의 선정은 독립된 기구에서 선정하 여야 공정성에 문제가 없으나

- 연구부서에서 제출한 3배수의 위원중에 제척․기피 등 사전검토 없이 선정

- 연구부서에서 3배수의 평가위원을 행정실로 통보하고 있 으나, 특정 위원을 반복적으로 추천

- 행정실에서 선정하는 위원의 선정폭이 적어 평가위원의 선정 및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술평가 위원 운영관리 부적정

ㅇ연구부서는 기술평가 위원 인력풀(업무별 전문위원)을 작성 하여 행정실로 제출 후 적정인원(조달청은 50명)을 확정받아 위촉한 후, 제안서 평가전에 평가위원 명단을 받아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나

- 인력풀을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실에서 관리하고 있음

-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부서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특정 평가 위원이 선정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함

위탁용역 기술평가심사 관련 특별조사 결과

Ⅰ. 특별조사 배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탁용역 기술평가 심사시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 가격입찰 방법 등에 대한 불공정성 의혹 제기

①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②동일 심사위원의 빈번한 심사로 인한 부적절한 업체선정 ③입찰시 직찰에 따른 문제점 개선의 차원에서 특별 조사 실시

○ 수감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사기간 : 2015.6.4.~6.5.

Ⅱ. 특별조사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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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조 사 결 과

수의계약 평가위원 선정 및 직찰제 운영

부적정

ㅇ수의계약시 평가위원 선정은 공개입찰과 같이 3배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가격평가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나

- 연구원에서는 내부위원만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가 결여됨

- 가격투찰시 직찰에 따른 단일예가 작성으로 예가의 투명성 이 결여됨

Ⅲ. 개선방안

가 기술평가 위원 선정 및 운영 개선

○ 자체규정에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 등“ 조항 추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년도 예산관리지침(2015.3.)에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 등”에 관한 조항 추가

-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 등”에 관한 사항 ①인력풀 모집에 관한 사항

②전문평가 위원 자격 및 위촉 ③전문평가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④위원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기준 ⑤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선정․운영 및 평가업무의 분리 ①연구부서에서 인력풀(업무별 전문위원 : 문화, 관광, 통계, 전산 등)을 모집․작성하여 행정실로 추천 (분야별 인원의 2배수 이상) ②행정실은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분야별 적정 위원 확정(조달청은 분야별 50명 확정) 및 관리 ③연구부서는 확정된 위원 을 1년 기간으로 위촉(1년 연임 가능) ④연구부서는 제안서 평가전에 평가위원 선정 요청 ⑤행정실은 인력풀 내에서 선정 및 통보 ⑥연구부서는 평가위원 소집 및 평가 실시 ⑦평가결과를 행정실 통보

- 제척 및 기피를 통한 공정성 확보 :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기준 마련

-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형식적인 위원 추천(동일 위원을 반복적으로 3 배수 추천)으로 인해 업체와의 특혜시비 및 유착의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위원 관리․선정과 평가업무의 분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특혜시비 등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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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의계약 기술평가 위원 선정 및 직찰제 운영 개선

○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시 내부 평가위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 하여 공정성 확보

- 2014년 이전 내부위원으로만 평가, 2015년 이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하여 제안서 평가하고 있으나, 내부 연구원의 인력풀이 적어 동일 연구원 이 빈번하게 평가를 함으로써 업체와의 특혜시비 및 유착의혹 등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어, 일반경쟁입찰과 동일하게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평가

○ 입찰시 가격투찰 방법을 직찰제에서 전자입찰제로 변경

- 직찰제에서는 가격투찰을 밀봉된 투찰서로 제출하고 있으며, 예가 작성시 단일예가를 작성함으로써 예가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전자투찰로 변경 하여 복수예가 작성 등 예정가격의 투명성 제고

Ⅳ. 조치사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특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자체규정 신설 및 보완 요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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