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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리계획서 인허가검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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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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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관리계획서 인허가검토 현황

사고관리PM

[k703pgy@kins.re.kr]

(2)

2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2019

6

)

제출대상 : 가동 및 건설원전 28기

(

고리

8,

한빛

6,

월성

6,

한울

8)

사고관리계획서(16) :

가동 및 건설원전 14부(고리4, 한빛3, 월성3, 한울4) 영구정지원전 2부(고리1, 월성1)

제출서류(신고리3,4 기준)

본문 및 첨부서류 15종 (약 p. 17,000)

신고리 5,6호기 : 운영허가 시 제출(2020년 제출 예정)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 현황

(3)

3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현황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 현황

2019. 06. 21.,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의뢰(NSSC → KINS)

06. 24.,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보고

-사고관리계획서안전심사 이행방향

07.02., 사고관리계획서 서류적합성 심사 착수

08.23., 서류적합성 보완요구(1차) 요청(KINS → KHNP)

10.10., 서류적합성 보완요구(1차) 답변 접수(KHNP → KINS)

10.11.~, 서류적합성 보완요구 답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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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반영

 설계변경의 중요도에 따라 확률론적안전성평가보고서 반영 필요성

주요 설계 변경사항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반영(서류적합성 안전심사 관련)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의견 반영

 고시 제2017-34호 제6조제2항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여부

설계기준초과 외부 재해에 따른 중대사고 예방능력 평가 대상 시설의 적합성

설계기준초과 인위적 재해에 따른 중대사고 예방능력 평가 대상 시설의 적합성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 효과성 확보

 대표노형 안전심사 우선착수 후 대표노형 심사결과의 기타노형 반영

► 대표노형의 대표성 확보방안 필요

사고관리계획서 서류적합성 고려사항

(5)

5

사고관리계획과 방재와의 유기적 연계

 원자력안전법 소관사항과 원자력 방호/방재대책법사이의 유기적 조화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면허 및 교육훈련

 기존 교육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필요

• RO/SRO 면허 및 교육제도 개선

– SAMG, EDMG, MOG 등 보완

수행 중 가동원전 운영변경 심사와의 효율적 연계

 EOG 심사 등

사고관리계획서 추가 고려사항

(6)

6

사고관리 안전규제 추진계획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서류적합성 검토(심사계획서 작성)

본심사(1단계-대표원전 10기) 본심사(2단계-기타원전 18기) 심사보고서 작성

현장점검(현장심사)

관련 운영변경허가(해당사항)

정기검사 반영(해당사항) PSR 심사반영(해당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정보공개(신청서류·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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