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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과 5∙10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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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 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 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 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 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 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부지 제공자 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 이 있어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조 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 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 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 려하여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오피 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 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 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 독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의무이용기간 중 에도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면 제하였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이번 시행령 개 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 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 게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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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녹색 개발’체제로 전환

앞으로 10만m2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건축∙

교통∙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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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 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하여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 혔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 지조성, 건축, 도시운영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 실효성 있는 인센티 브 제도가 없어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녹색도시 조성에 사실상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 (사업제안 → 계획수립 → 토지조성 → 건축 등) 에 녹색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도 록 각 분야별 녹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녹색계획은 사업변경, 실 시계획, 준공 등 각 단계마다 그 이행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녹색계획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 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탄소흡 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 종합평가를 실 시한 뒤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

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용도 결 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 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이 기준의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사람∙문화∙디자인∙가치 중심 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4)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 재개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 급 재개, 5∙10년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 하기 위한 최초보증금 상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 은「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과 5∙10년 임

대주택 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는 민간의 임대주 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1∙13, 2∙11 전세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2003. 9)한 이후 5

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 (2004. 3)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5년 임대에도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공급비율과 가격을 살펴보면 보금자리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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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호수 의 5% 범위 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p 저렴하 게 공급하며,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도 활용하기로 하였다(보금자리∙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 2011. 2).

또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건설 원가-기금 융자금)의 80~90%에서 100%로 상 향함으로써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 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 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어 전월 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 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2)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2011.

2. 11)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

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에 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 설비율(현재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7)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5일 입법예 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과 단독∙다세 대 주택을 구입하여 이용의무를 받고 있는 자가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2월 18일까 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개정 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4)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확정・발표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 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 서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에 정부는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 히 추진하는 한편, 그 연장선상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11일 전월세시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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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셋 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 기로 하였으며,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 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 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주택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 아니고,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은 오히려 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13만 호의 입주시기를 최 대한 앞당기고,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 월세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수급불안 우려는 크 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11)

판교 국민임대아파트 1,297세대 공급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에 비어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총 1,297세대(전용면적 39~51m2형)를 일반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2월 11일에 발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2월 21일 부터 우선공급자(3자녀 가구 등)의 청약이 있었

고, 2월 24일부터는 일반 저소득 주민의 청약이 진행되었으며, 3월 중 최초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 예정이었던 30년 장기임대주택으 로서 3개 단지(4,993세대) 중 재개발 주민의 입주 신청을 받고 남은 1개 단지(1,297세대)를 최근 심 화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 여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성남 재개발로 인한 추가 적인 임대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촌지구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주대상자의 적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인근 전세가격의 44~5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여 입주자인 서민의 주거안 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3자녀 가 구 등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성남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로 공급(전용면적 50m2

미만)된다. (2/10)

저소득층에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등 제공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2월 11일 저소득 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 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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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 (Habitat) 운동과 연계해서 일부 지역별로 제한적 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는 것이다.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행복나눔 지 적민원’처리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 과 올해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이용 대상은 총 134 건(지자체 101건, 봉사단체 29건, 소방서 4건)으 로 집계되었으며, 금번 수요조사에 누락된 사업인 경우에도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 청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무료로‘행복나눔 지적민 원’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공 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공문, 전화, 팩스 등 으로 시∙군∙구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취 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 에 대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 무료 실시,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 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 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 주고 수리해 주는 사회공 헌활동에 무료로 지적측량 및 지적민원서비스 제 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소외계 층의 거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 고,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 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 적한 생활공간 마련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0)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국토해양부는「전월세시장 안정방안(1/3)」의 후 속 조치로,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소형∙임대주 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2월 10일부터 금년 말까 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 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했다.

또한 대출한도도 확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경 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 → 70~80%) 등 을 통해 대출 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 대되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아

울러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 도록 대출자격 요건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현행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 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금 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 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 금대출을 허용한다. 아울러 현행은 사업실적이 없 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과 모든 준주택 건설 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은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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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 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다만, 노인복지주택 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함 에 따라 현행 유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 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 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 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건설업체 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대출을 받으려 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 관계서류 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 하여“6개월에서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 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8)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운행 개시

국토해양부는 서울역-동탄 노선은 2월 11일부 터, 여의도-안산(단원) 노선은 2월 21일부터 광 역급행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는 정류소 수를 대폭 줄이고(36개→ 8개) 운행경로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을 운행하게 되므로 기존 버스보다 운 행시간이 15~20분 정도 단축되며, 입석을 금지 하고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량 내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차 량 내부 LED를 통한 버스위치 알림 및 잔여좌석 안내 서비스 제공, 버스 내 휴대폰 충전기 및 무선 인터넷, 외부 LED를 통한 잔여좌석 안내 서비스 가 제공된다.

광역급행버스의 확대운행으로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의 공급 좌석 수가 1일 1만

1,271개 늘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증대되고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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