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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작자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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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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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절 저작자와 저작권

Ⅰ. 저작자

(1)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2) 저작자의 추정

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위 표시 없으면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

(2)
(3)
(4)
(5)
(6)

(3) 공동 저작자

①공동저작물 : 분리 이용불가

②결합저작물 : 분리 이용가능 이중 ①만 공동저작물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함

②결합저작물은 분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이용허락에 의함

(7)
(8)
(9)

(4) 업무상저작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1.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  법인이 저작자 2.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존속

(10)
(11)

저작권의 발생 : 저작한 때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 불요!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 양도불가

저작재산권 : 양도가능

(양도되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달라짐) 저작권

질문 : 공업소유권은?

(12)

Ⅱ.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13)

1. 공표권

(14)

(1) 공표권의 내용 공표/미공표 결정

공표시기/장소/방법 결정 (2) 공표 동의 추정/간주

①미공표 저작물의 양도/이용허락/출판권.배타적발행권설정

②미공표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본양도 --> 원본에 의한 공표동의 추정

③원저작권동의있는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공표 --> 원저작물 공표간주

(15)

2. 성명표시권

(1) 성명표시권의 내용 성명표시/미표시 결정

실명/이명/낙관/구술 등에 의한 표시 결정 (2) 성명의 생략

저작물의 성질․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생략가능

(16)
(17)

3. 동일성유지권

(1) 동일성유지권의 내용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피엔딩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노미호와 주리혜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설로

(18)

(2) 변경허용(본질적변경불가)

①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②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③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④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⑤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19)

(3) 원본의 파기 또는 훼손

매체에 불과하고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님--> 민법의 소유권/ 문화재 보호법에 관한 문제

(20)

저작인격권 인식 변화조짐  미술, 음악 등 저작물의 변화

마르셀 뒤쌍의 샘

이승택의 각목과 로프

(21)
(22)

Ⅲ.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일반적 의미의 복제는 유형적 복제+무형적 복제 저작권법의 복제는 유형적 복제만을 규정

무형적 복제는 공연에 해당

(23)

1. 복제권

복제 : 저작물을 일시적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 또는 유형적으로 다시 제작

(24)
(25)
(26)

2. 공연권

공연 :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공연은 무형적 복제/ 복제권의 복제는 유형적 복제

(27)
(28)
(29)
(30)
(31)

3. 공중송신권

(1) 공중송신 (2) 방송 (3) 전송 (4) 디지털 음성송신 (1)공중송신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유․무선의 방법/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가장 넓은 개념

(2) 방송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유․무선의 방법/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을/송신하는 것

(3) 전송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 (4) 디지털 음성송신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 되는/디지털방식의 음의 송신

(32)

4. 전시권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33)

5. 배포권

배포에 의하여 지역이나 기간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있음 양도와 최초판매이론

6. 대여권

최초판매이론에 대한 예외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만 대여권 인정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34)

Ⅲ. 보호기간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70년기산은 창작한 다음해부터 계산

질문 2011년 3월 1일 창작하고 2012년 3월사망했다면?

2011년 3월1일 부터 2082년 12월 31까지가 존속기간

(35)

요약

Ⅰ. 저작자

Ⅱ. 저작인격권

Ⅲ. 저작재산권

Ⅳ.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공중송신 ->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외

저작물을 작성한 때로부터 사망후 70년

(36)

제4절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

제4절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37)

설문 아래 경우는 어떤 저작권과 관련되는가?/저작권침해가 되는가?/침해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①좋아하는 소녀시대의 “Lion Heart” 라는 노래를 혼자서/친구들 앞에서 불 렀다.

③ 노래방에서 손님이 원하는 노래를 틀어준다.

④ 학교방송국에서 점심시간에 교정의 스피커로 오혁의 “소녀"를 틀어주었다.

http://tvcast.naver.com/v/500277

(38)

⑨음식점 주인이 자기가 산 CD/VOD를 매장에서 틀어주었다.

⑬게임을 샀는데 동생과 같이 하려고 동생에게도 복사하여 주었다.

⑭법대 동아리 풀피리가 법대 축제에서 유명가수의 노래를 연주하였다.

⑯음악/영화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혼자 보려고 한 곡/편을 다운받았다.

(39)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인 경우

예) 특허무효 재판에서 이미 공지의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의 논문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경우

(40)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 2-1. 공공저작물의 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자유이용

(41)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수업하는자/받는자 ->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복제·전송 대학교 이하는 무료이용/ 대학교 이상은 보상금지급

현재 한국복제전송권저작권협회는

4,000원주장하다가 1,300원/학생1인으로 정함 www.korra.kr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보도하면서 자연적으로 보이거나 들리게 되는 저작물의 이용

예) 전시회나 가수의 공연을 보도하면서 보이는 전시회 작품 또는 가수의 연주

(42)
(43)

5. 시사적인 보도 및 논설의 복제 등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 -->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가능

쓴 사람이 그 글을 널리 알리고자 할 것임을 추측 -->금지표시 있으면 안됨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보조․비평․교육․연구목적/정당한 범위내/관행에 합치 --> 인용 예)논문의 작성이나 비평을 위한 저작물의 인용

* “정당한”, “관행”은 불확정개념 ---> 법원판단의 몫

(44)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인적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내의 이용

학교 앞의 복사기점 이용은? --> 복제전송보상금제도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①비영리/무반대급부/무보수 ---> 방송/공연 예) 학예회

②영리/판매용음반․영상저작물/무반대급부 --> 공연 예) 식당에서의 상영

③예외: 유흥음식점 음악/영상감상실 경마장 무도장/에어로빅장 항공기/선박 /열차 /호텔/카지노 백화점/쇼핑센터

컴퓨터프로그램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45)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등/비영리 학원에서 하는 토익시험을 보기 위한 복제는?

9.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조사․연구 목적/1인1부/일부분

(46)

11.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점자/수화 복제 이용

②일정시설/공표된 어문저작물(청각장애인은 저작물의 음성음향)/비영리목적 -->

녹음등 시각장애인 전용기록방식복제(자막등의 청각장애인 인지방법으로 변환) 복제․전송․배포(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가능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년이내의 범위에서 방송을 위한 일시적인 복제

(47)
(48)

13.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1) 전시 등

저작권 제한내용 예외

일반의 경우 소유자는 전시가능 상시 전시

공개장소 상시전시 경우

어떤 방법의 복제도 가능

1. 건축물 ->건축물

2. 조각 또는 회화 -> 조각 또는 회화 3. 공개장소 상시전시 목적

4. 판매목적

(2)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

소유자/원작품 판매자 -> 해설/소개 목적 책자에 복제 (3)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에 유사한 사진 저작물의 전시

 본인 동의 필요

(49)

14. 컴퓨터에서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가능

복제에 일시적 복제도 포함 – 그 문제처리 위함

***저작물 중 컴퓨터프로그램 -> 컴퓨터의 유지보수위한 경우 일시적 복제허용

(50)

15. 공정이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이용가능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비충돌 저작작의 정당한 이익 무해

이용의 목적(영리성등)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현재와 장래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판단방법

(51)

*아래는 설문과 해답

<설문 해답>

아래 경우

어떤 저작권 관련/저작권침해여부/ 그 이유

○는 저작권 침해

×는 저작권 제한(자유이용)

(52)

①좋아하는 김희갑 작사작곡의 “지금도 마로니에는” 이라는 노래를 혼자서 /학생들앞에서 불렀다.

http://friday8271.blog.me/220188157401 혼자는 공연도 아님

/ 공연/×/ 비영리 공연

②눈이 잘 보이지 않는 옆집 할머니를 위해 신문을 확대 복사해드렸다.

복제/×/ 사적이용

(53)

③ KBS에서 신인가수의 신곡을 틀어주었다.

http://www.mgoon.com/view.htm?id=5229809

방송/○/ ∵ 영리/판매용음반․영상저작물/무반대급부 -->공연만 해당

④ 최두진 교수가 지적재산권법 시간에 시 “사랑하는 만큼 산다”를 PPT로 보여 주고 이를 낭송했다.

공연/×/ 수업목적

⑤ 참고서에 싣기 위해 교과서에 있는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 지문을 옮겨 적었다.

http://blog.naver.com/yumayi?Redirect=Log&logNo=20142754770 복제/○/

×<--학교에서의 수업목적

(54)

⑥학교방송국에서 점심시간에 교정의 스피커로 “효린 - 미치게 만들어 "를 틀어주었다.

방송/×/

비영리

http://www.gomtv.com/view.gom?contentsid=13861149&auto=1

(55)

⑦노래방에서 손님이 원하는 노래를 틀어주고 돈을 받는다.

공연/○/

∵ 반대급부

(56)

⑧신문기사를 쓰면서 대통령 박근혜가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인용

(57)

⑨음식점 주인이 자기가 산 CD/VOD를 매장에서 틀어주 었다.

공연 /×/

영리/판매용음반․영상저작물/무반대 급부

⑩법대에서 시험문제를 내기 위하여 이인규의 형법책의 내용을 베 꼈다.

복제 /×/

시험

(58)

⑪조사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최두진 저 “지적재산권법”의 일부를 복사하였다.

복제/×/

도서관 복제

(59)

⑫대학원에서 졸업논문을 쓰면서 최두진 저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일부/전 부를 인용하였다.

복제/×/o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60)

⑬게임을 샀는데 동생과 같이 하려고 동생/친구에게도 복사하여 주었다.

복제/×/O

사적이용 : 개인적, 가정 프로그램만은 가정내

(61)

⑭법대 동아리 풀피리가 법대 축제에서 유명가수의 노래를 연주하였다.

공연/×/

비영리목적

(62)

⑮학교 도서관에서 책의 전부를 복사하였다.

복제/○/

∵ 도서관 복제해당 안됨

<-- 조사․연구목적/일부/1인1부

(63)

⑯음악/영화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혼자 보려고 한 곡/편을 다운받았다.

: 전송/ ○ / 아님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범위내(몇사람의 동호친구)의 전송만이 자유이용

사적이용

저작권침해

(64)

요약 :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 1.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의 이용 2-1 공공저작물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이용

4. 시사보도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다른 언론기관이)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7. 비영리 공연방송

8. 사적이용 (개인적 이용/가정에 준하는 장소) 9. 도서관 복제

10. 시험문제 복제

11. 시청각각장애인용 복제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복제 13.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14.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1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65)

제5절 저작권의 양도 행사 1. 저작권의 양도

(1) 저작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만이 양도가능/ 인격권은 일신전속

②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르게 됨

③저작재산권이 양도되어도 2차적 저작권은 남는 것으로 추정

④저작재산권은 여러 종류이므로 양도양수시에는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 예)복제권을 양수받아도 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나머지 저작지분권은 저작자에게 잔존

⑤등록은 불요나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항요건

(66)

(2) 저작품의 양수

① 저작물의 원본(조각 회화 건축 등)을 매수하여도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잔존(공표/전시권은 예외)

②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적법판매 --> 최초 판매이론 적용 (음반대여는 예외)

(67)

2. 담보 / 신탁 (1)질권설정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등록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등록기관이 동일한 2이상의 지적재산 권을 묶어 담보등기 가능

질권과 저촉될 때는 순위에 따름 (3)신탁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신탁업자에게 신탁가능 신탁법에 의한 저작권의 신탁도 가능

(68)

4.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물권적)

배타적 발행권 : 저작물의 발행(복제 전송)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해주는 배타적인 권리

3. 저작권의 이용허락(채권적)

저작재산권의 일부/전부의 권리/기간/장소에 대하여 이용허락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

(특허 통상실시권 허여심판과 같은 취지)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해주는 배타적인 권리

맨처음 발행 또는 출판일로부터 3년간 보호

(69)

Ⅲ. 보호기간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70년기산은 사망한 다음해부터 계산

2011년 3월 1일 창작하고 2012년 4월 1일사망했다면?

2011년 3월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 + 2013년 1월1일 부터 2083년 12월 31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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