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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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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최종안 선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최종안

계획비교 계획수립여부 계획 1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수단ㆍ방법 토지이용계획 비교 대안 1안

◦토지이용 계획시 산림부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습지원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하는 1안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입지비교 계획지구 경계

비교ㆍ검토 입지 1안

◦김포시 경계부 녹지와 도라지골산, 가현산으 로부터 이어지는 녹지축을 보전하여 도시 연 담화 가능성 배제할수 있는 입지1안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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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경영향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계획은 「도시개발법」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무계획적ㆍ무분 별한 공장입지와 노후 불량건축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 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자 함

◦ 이에 계획수립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주변 환경현황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표 9-1>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 다양성

ㆍ 서식지

보전 (동ㆍ 식물상

및 자연 환경 자산)

◦식물상 및 식생 -82과 274분류군

-식생보전등급 Ⅲ,Ⅳ,Ⅴ등급 -보호수3주(계획지구 내 1주)

◦육상동물상 -포유류 : 8과 11종 -조류 : 31과 48종 -양서류 : 2과 3종 -파충류 : 3과 4종 -육상곤충 : 45과 94종

◦육수생물상 -어류 : 5과 7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9과 9종

◦법정보호종 : 8종

-삵, 원앙,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 소쩍새

◦인천광역시 보호종 : 4종 -뻐꾸기, 곤줄박이, 줄장지뱀, 큰

주홍부전나비

◦생태ㆍ자연도 : 2, 3등급

◦식물상 및 식생 -식물상 및 식생 훼손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식생

일시적 생육 영향 -보호수 1주 훼손

-식생보전 Ⅲ,Ⅳ,Ⅴ등급간의 면적변화

-훼손수목 5,303주 발생

◦육상동물상

-일부 서식지 감소 및 이동 로 방해

-주변 안정된 생태계로 이동 및 회피

◦육수동물

-주변수계 토사유입시 육수 동물 생육 영향

◦법정보호종

–공사시 소음ㆍ진동 등의 인위적 교란, 먹이터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예상되나 주변지역으로 이동 및 회 피

◦식물상 및 식생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운영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방안 -훼손수목 218주 이식 -훼손수목 반출 및 처리대책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보호수 1주(은행나무) 이식

◦육상동물

-단계별 공정,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사용

-야생동물보호교육실시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탈출로, 미소서식처 조성

◦육수동물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법정보호종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류습지원 조성으로

조류 휴식공간 제공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표고 : 20m 미만 318,798㎡

(57.1%)

-경사 : 10°이하 411,809㎡(73.7%)

◦선캠브리아시대의 운모편암 지 층, 신생대 제4기 중적층 지층

◦서측 약 1.0㎞에 한남정맥 위 치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공사시 내부가 일시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강우시 토 사유출이 예상됨

◦발생사면에 친환경적 구 조물로 적정 사면처리 할 계획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절․성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산림녹지경관 : 가현산, 운유산

◦농촌경관 : 동측으로 농경지 분포

◦수경관 : 대곡천

◦인공경관 : 김포 한강신도시 예정(공동주택단지), 김포한강3로

◦역사문화경관 : 계획지구 내부 제척지역에 지석묘군(시도기념물 제33호) 위치

계획지구 주변 반남박씨 종중 묘역(시도기념물 제59호)과 평 산신씨 종중묘역(시도기념물 제61호) 문화재가 위치

◦공동주택용지 계획에 따른 경관영향이 우려됨

◦기존의 지형, 조망경관, 주 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적인 관점에서의 최대한의 바람길 및 통경축 확보

◦경관적 영향 및 다양한 경관성 분석을 통해 조망 권이 확보된 배치계획 수립

◦계획지구 주변지역 산림 및 하천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체계구축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빛공해로 인한 영향 저감

◦도로의 경우 같은 형태의 폴과 색온도 적용으로 통 일된 도로경관 연출

◦조명으로 문화재가 훼손 되지 않도록 연출

수환경 의 보전

◦수계현황

-계획지구 → 대곡천 → 나진 포천 → 한강

◦지표수질

-현장조사 : 생활환경기준 (BOD기준) Ib(좋음)등급 -문헌조사 : 생활환경기준

(BOD기준) Ib(좋음)∼IV(약간 나쁨)등급

◦지하수질

-문헌조사: 지하수 수질기준만 족

◦공사시 -홍수유출량

: 개발중ㆍ후 소량 증가 -토사유출량

: 개발중 증가, 개발후 감 소

-오수발생량:12.8㎥/일

◦운영시

-계획용수량 : 3,907㎥/일 -오수발생량 : 3,168㎥/일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영향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 치

-오수는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운영시

-용수는 검단배수지를 통 해 공급

-오수는 검단하수처리시설 로 연계처리

-우수는 오ㆍ우수 분류식 으로 계획하여 처리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여 비점오염원 처리

(가칭)두밀(대곡 3-1)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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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기상에 미치는 영향

◦인천기상대 -평균기온 : 12.6℃

-강수량 : 1,149.2㎜

-평균풍속 : 3.1m/sec -평균습도 : 70.9%

-일조시간 : 2,507.6hr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됨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대 기 질

◦대기오염도

-현장조사(전 지점 국가 대기환경 기준 만족)

ㆍPM-10 33.7∼61.4㎍/㎥

ㆍPM-2.5 20.8∼29.5㎍/㎥

ㆍNO2 0.009∼0.020ppm ㆍSO2 0.002∼0.003ppm ㆍCO 0.3∼0.4ppm ㆍO3 0.015∼0.019ppm ㆍPb 0.047∼0.078㎍/㎥

ㆍ벤젠 0.43∼0.51㎍/㎥

-문헌자료(PM-2.5 일부지점 대기 환경기준 초과)

ㆍPM-10 51.0∼68.0㎍/㎥

ㆍPM-2.5 21.0∼55.0㎍/㎥

ㆍNO2 0.017∼0.027ppm ㆍSO2 0.001∼0.005ppm ㆍCO 0.3∼0.7ppm ㆍO3 0.022∼0.038ppm ㆍPb 0.002∼0.012㎍/㎥

ㆍ벤젠 불검출

◦공사시

-공사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 배기가스 발생에 의 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며, 공사시 한시적으 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운영시

-운영시 연료 사용 및 차량 통행량에 의한 대기오염물 질 발생량 변화가 예상됨

◦실시계획 수립시 오염물질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예측 하여 제시하겠음

◦공사시 -살수차량 운행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차속규제(20㎞/hr제한

◦운영시 -녹지공간 확보

-환경정화수종 식재를 통한 대기질 정화효과 발휘 -청정연료 LNG 및 LED 조

명 사용할 계획임

악 취

◦악취관리지역 해당없음

◦악취유발시설

-수도권매립지(약 5.1㎞아격) -양촌일반산업단지(약 3.0㎞이격) -검단일반산업단지(약 5.0㎞이격)

◦악취현황: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만족

◦인근 매립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지구 공사 및 운영시 악취 유발 물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운영시 -녹지공간 확보

온 실 가 스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8,723.1tCO2/yr

◦토지부문 유기탄소 축적량 3,214.2tonC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공회전 금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생태기능을 유지․강화 및 주 변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한 공원ㆍ녹지체계를 계획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분야 현 황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토 양

◦토양현황조사 : 토양오염 우려 기준 만족

◦토양오염 실태조사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토양측정망 :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특 정 토 양오 염 관 리 대상 시 설 은 위치하지 않음

◦공사시

-지장물 철거 시 토양오염 우려

-폐유발생으로 인한 토양오 염 우려

-분뇨 및 생활폐기물 발생으 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운영시

-계획지구 내 토양오염을 유 발 시설물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

◦공사시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 양오염 발견시 적법절차 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 -폐유보관시설 설치ㆍ운영

후 전문업체 위탁ㆍ처리 -분뇨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우선 검토, 연계 처리 불가시 간이화장실 설 치 후 전량 위탁ㆍ처리, 생 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시

-토양오염유발시설물 계획 이 없어 별도의 저감대 책은 수립하지 않음

소 음 ㆍ 진 동

□현장조사

◦소음 : 소음환경기준 초과 -일반지역 “가”지역

낮 평균 45.9~52.0dB(A) 밤 평균 39.3~44.6dB(A)

◦진동 :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주간 평균 11.9~13.4dB(V)

심야 평균 9.7~11.7dB(V)

□문헌조사

◦소음 : 소음환경기준 초과 -일반지역“가” 지역

: 소음환경기준 초과 낮 평균 47.1~50.3dB(A) 밤 평균 40.3~45.2dB(A)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 소음환경기준 초과 낮 평균 49.6~59.8dB(A) 밤 평균 44.1~53.3dB(A)

◦진동 :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주간 평균 12.9~32.4dB(V)

심야 평균 12.2~28.8dB(V)

□ 공사시

◦소음

-계획지구 : 46.9~64.1dB(A) → 소음환경목표기준 만족 -대곡3-2 누적소음 예측결과

: 51.9~81.6dB(A)

→ 1지점 소음환경목표기준 초과

◦진동

-계획지구 : 23.1~37.0dB(V) → 진동환경목표기준 만족 -대곡3-2 누적진동 예측결과 : 27.6~51.1dB(V)

→ 진동환경목표기준 만족

□ 운영시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 운 영시 북측에 위치한 김포 한강3로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 영향이 예상됨

◦공사시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 지침서(환경부) 준수 -속도제한 및 불필요한

고속운전․공회전 금지 -공사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및 장비 사용 -차속규제표지판 설치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최 소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계획 및 적정 방음대책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 수립

일 조 장 해

◦일조시간

-연간 : 2,507.7hr -월평균 : 209.0hr

-5월이 257.2hr로 가장 길고 7월이 169.3hr로 가장 짧음

◦내ㆍ외부

-주변지역에 위치한 주택, 학교, 복지시설 및 내부 공 동주택에 일조 영향이 예 상됨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일조권 민원발생 최소화 및 해소대책 강구

문서에서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페이지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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