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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예산편성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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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정론

201223116 양아영 201223151 이지수

201336003 김세연 201436006 김명서

제 6 장 . 예산편

(2)

제 1 절 . 예산편성과정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용 제 3 절 . Top-down 예산제도

제 4 절 . 세입예측 제 5 절 . 세출예측

제 6 절 .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제 7 절 . 예산문서

(3)

제 1 절 . 예산편성과정

1. 예산편성과정의 특징

2. 하향적 예산과정과 상향적 예산과정

3.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4)

1. 예산편성과정의 특징

제 1 절 . 예산편성과

예산편성과정이란

? 행정부 내부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

예산편성단계 – 행정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됨

일선부처

중앙예산기관

•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관심 , 사업 유지 · 확대 초점

• 다른 부처의 예산요구나 전체적인 재원의 제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음 => 분절화

• 예산의 수호자 역할 수행

• 예산의 삭감에 관심 ,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원배분

• 지출기관과 예산수호자와의 갈등

: 어디에나 존재하는 예상과정의 가장 중요 특징

(5)

2. 하향적 예산과정과 상향적 예산과정

상향적 예산과정 ( 미시적 예산과정 )

제 1 절 . 예산편성과

•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예산기관에서 취합한 후

이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전체규모와 배분이 결정되는 방식

•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 : 분절화 되어있음

• 예산과정의 참여자들 - 예산에 대해 매우 제한된 관점에서 접근

=> 자신의 사업만을 확대하려는 경향 지님

(6)

하향적 예산과정 ( 거시적 예산과 정 )

제 1 절 . 예산편성과

• 예산의 전체 규모 , 예산의 전체적인 배분 , 예산과 재정정책의 관 계 ,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미리 결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 간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예산편성과정을 의미

• 예산총액과 예산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진 이후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 국정 최고책임자 ( 대통령 혹은 수상 ) 와 중앙예산기관의 장 등을 중심으로 소수의 정책엘리트들만이 참여

• 경제상황 , 동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 정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하향적 예산과정 통해 예산의 전체규모 등 결정

 상향적 예산과정 통해 구체적인 예산의 배분 이루어짐

(7)

제 1 절 . 예산편성과

 우리나라 : 하향적 예산과정 제도화 위해 총액배분 · 자율편성 예산제도 도입 (2004) => Top-down 예산제도

예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예산과정

미시적 예산과정

가용자원의 규모가 풍부할 경우 거시적 예산과정

가용자원의 규모가 제한될 경우

• 예산과정 ( 통상적 ) : 하향적 예산과정 + 상향적 예산과정 모두 포함

 Top-down 예산제도 : 예산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예산배분이 이루어진다

(8)

3.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 1 절 . 예산편성과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예산조정 및 정부예산안 편성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

(9)

3.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1)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기획재정부 : 전년도 12 월 말까지 다음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 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로 통보

제 1 절 . 예산편성과

• 각 중앙관서의 장 : 매년 1 월 31 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 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국가재정법 제 28 조 )

(10)

3.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2)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 장관 :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의 승인 얻은 후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 월 31 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국가재정법 제 29 조 )

제 1 절 . 예산편성과

: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 예산안편성지침 – 다음 해 국내외 경제전망 , 재정운용 여건 , 예산편성 방향 등 포함

-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토대로 만들어짐

( 국가재정법 제 30 조 )

(11)

3.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3)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부처의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 관한 자체세부사항 추가해 각 실무부서로 시달

제 1 절 . 예산편성과

각 실무부서

예산담당관 : 각 실무부서의 예산신청을 취합 & 조정 절차 거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산요구서 작성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과 자체예산편성기준 등 참고하여 예산편성

상향적 예산과정 – 예산담당관은 각 실무부서의 예산신청 취합해 예산요구서 작성

Top-down

예산제도

·

하향적 예산과정

각 중앙관서 :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매년 5 월 31 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

( 국가재정법 제 31

조 )

– 예산담당관이 예산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 사

(12)

3.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4) 예산조정 및 정부예산안 편성

제 1 절 . 예산편성과

•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 대한 심사 & 조정 본격 진행

•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각 소관 예산담당과는 각 부처의 지출한도 준수 여부 ,

국정목표와 연계한 중점 지원 내용 등 고려해 각 부처 예산요구서 심사

• 예산실 내 각 부처별 예산요구액 조정 - 예산심의회

(13)

3.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5)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

제 1 절 . 예산편성과

• 당정협의 거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 얻어

회계연도 개시 120 일 전인 9 월 3 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 국가재정법 제

33조 )

 예산요구서 :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신청

 예산안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신청

(14)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용

1. 다년도 지출체계 2. 중기재정계획

3.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15)

1. 다년도 지출체계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1) 다년도 지출체계의 특징

• 단년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수입 & 지출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운용 통제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 중 · 장기적 시계에서 전략적 재원배분 어려움

=> 다년도 지출체계 도입

• 다년도 지출체계 : 중기적 시계에서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예산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검토 & 예산운용의 우선순위

설정해 궁극적으로 정부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운용방식 : 총량적 재정규율 확보 + 예산운용의 효율성 & 효과성 제고 가 능

(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정 )

(16)

1. 다년도 지출체계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1) 다년도 지출체계의 특징

• 하향적 과정과 상향적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짐

• 정책의 우선순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추정된 비용과 동시적으로 고려

=> 중 · 장기적 시계에서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

• 예산의 총 규모 & 분야별 배분 정하는 전략적 단계 ,

일상적 & 미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단계가 제도적으로 분리

하향적 과정 - 가용재원의 규모추정 ,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을 결정

상향적 과정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단기적 · 중기적 비용 추정

(17)

1. 다년도 지출체계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2) 단년도 예산운용의 문제점

① 근시안적 시계의 문제

: 상당수 정부 프로그램 - 오랜 기간 걸쳐 비용 & 편익 발생시킴

단년도주의 입각한 예산운용 - 오직 다음 해 발생할 비용 & 편익만을 고려

② 과다지출의 문제

: 새로운 사업 심사할 때 다음 해 이후 나타날 지출증가 대해 무감각

③ 편협한 예산운용

: 정치가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체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자신들의 편협하고 단기적 이익 증진에만 유리한 예산사업 추진

④ 보수적 예산운용

: 사회변화에 대응해 지출의 우선순위 재설정 어렵게 함으로써 전년도 답습식 예산운용을 지속시키는 경향 지님

(18)

1. 다년도 지출체계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3) 다년도 지출체계의 장점

①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단

: 상당수 정부 프로그램 - 오랜 기간 걸쳐 비용 & 편익 발생시킴

단년도주의 입각한 예산운용 - 오직 다음 해 발생할 비용 & 편익만을 고려

② 전략적 재원배분 가능하게 함

: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출의 우선순위 변경 이에 따라 예산 재배분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 & 기획 & 예산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③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함함

: 예산의 안정성 & 계속성 보장 가능해 실무부처들이 중기적 시계에서 지출계획을 세우고 예산관리를 할 수 있음

=> 예산운용의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짐

(19)

1. 다년도 지출체계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3) 다년도 지출체계의 장점

④ 각 부처 계획의 충실성 제고 가능

: 각 부처가 제시하는 중기사업계획이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계획과 연계되고 이를 기초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이 편성될 시 , 각 부처는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

⑤ 예산과 관련된 게임 종식시킬 수 있음

: 중기계획과 각 분야별 , 부처별 한도액 따라 예산 배분되면 예산 둘러싼 각 부처와 중앙예산기관 간 게임을 종식시킬 수 있음

(20)

1. 다년도 지출체계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4) 다년도 지출체계의 종류

1. 중기적인 총지출의 한도를 하향식으로 설정하는 과정

2. 실무부처의 중기적인 예산 소요를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과정

3. 가용재원의 총량을 실무부처의 지출계획과 조정하는 과정

다년도 재정체계

다년도 예산체계

다년도 성과체계

+

(21)

1. 다년도 지출체계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4) 다년도 지출체계의 종류

2 3 4 5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한국 다년도 지출체계의 대상 기간

출처 : Kim & Park(2006 : 97).

(22)

2. 중기재정계획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경제성장률의 과다추정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을 권리로서 인식 예상세입의 규모 총재정규모

경제성장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타당성 재검토 필요 있는 사업 有

(23)

2. 중기재정계획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24)

3.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 2 절 . 중 · 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종래의 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목적 재정운용 방향제시 투자방향 + 총량목표 +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

실효성 재정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 획의 틀로 활용

수립방식 재정당국 중심 관계부처 , 지자체 , 연구 소 등 관계자의 폭넓은 참

법적근거 임의규정 수립과 국회제출 의무화

(25)

제 3 절 . Top-down 예산제도

1. 상향적 예산편성의 문제점

2. Top-down 예산제도의 특징

3. 공유지의 비극과 top-down 예산제도

4. Top-down 예산제도의 장점

(26)

1. 상향적 예산편성의 문제점

제 3 절 . Top-down 예산 제도

1) 게임으로서의 예산

일선부처 예산담당기관 예산규모의 팽창 사전억제 어려움

각 단위부서의 예산요구 각 부처의 예산요구 중앙예산기관의 최종적인 조정

2)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3) 정치적 우선순위 반영 곤란

4)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5) 부처의 자율성 제한

예산의 계획적〮전략적 운용이 어려움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를 초래

(27)

2. Top-down 예산제도의 특징

제 3 절 . Top-down 예산 제도

1) 총지출규모에 대한 정치적 결정

2) 각 부처의 지출규모에 대한 상한선 설정

3) 실무부처들에 의한 자율적 예산운용 4) 전체와 부분의 분리

Top-down

예산제도

(28)

3. 공유지의 비극과 top-down 예산제 도

제 3 절 . Top-down 예산 제도

공유자원 예산

제한된 자원

많은 사용자

과다사용에 의한 고갈

예산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으므로 총량이 제한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정부부처들이 존재함 예산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정부는 재정적자에 의존하게 됨

(29)

3. 공유지의 비극과 top-down 예산제 도

제 3 절 . Top-down 예산 제도

① 총량적 재정규율의 문제 –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발생

② 배분적 효율성의 저하 – 우선순위나 사업의 효과성에 따른 예산 배분이 어려움

③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 –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향상 ( 실질적 결과 ) X

공유지의 비극

(30)

4. Top-down 예산제도의 장점

제 3 절 . Top-down 예산 제도

1) 예산증가의 억제

2)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3) 자율성과 책무성의 연계 4)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Top-down

예산제도

(31)

제 4 절 . 세입예측

1. 세입예측의 의의

2. 예측과 추정의 차이

3. 세입예측의 방법

(32)

1. 세입예측의 의의

1) 지출의 총규모를 정하기 위한 세입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입예측으로부터 실질적인 예산편성과정이 시작 .

2) 세입예측과 이에 기반한 재정적자 ( 혹은 재정흑자 ) 의 발생가능성과 규모는 지출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됨 .

3) 중기적 시계에 입각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 .

4) 다년도 지출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측이 필요 .

제 4 절 . 세입예측

(33)

2. 예측과 추정의 차이

제 4 절 . 세입예측

• 미래에 관련된 것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지식

• 예 : 세입예측과 세출예측

• 과거나 현 시기를 대상으로 함

• 과거나 현재 사건에 대해 실질적 측정 혹은 계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

• 예 : 국내총생산 , 실업률 , 소비자물가지수

예측

추정

(34)

3. 세입예측의 방법

: 세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세목과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경제적 , 인구학적 , 행정적 혹은 다른 구조적 요인들의 변화가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것 .

- 세입예측 방법 : 1) 추세사출법 2) 단순 인과모형

3) 계량경제모형

- 세입을 예측할 때는 모든 세목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 .

제 4 절 . 세입예측

(35)

3. 세입예측의 방법

1) 추세사출법

: 과거의 세입패턴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세입을 예측하는 방법 ①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과 세입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세입을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의 세입에 관련된 자료를 미래의 세입을 예측하는 데 사용 .

② 장점 : - 빠름

- 비용이 적게 듦

-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음

③ 예 : 과거 몇 년간의 세입증가의 절대액을 활용하는 방법 과거 몇 년간의 평균세입증가율을 활용하는 방법

우리나라 ( 상속세 , 증여세 , 주세 등의 세입을 예측할 때 활용 )

제 4 절 . 세입예측

주세 = 전년도 실적 × 증가율 (3 년 평균 증감률 )

(36)

3. 세입예측의 방법

2) 단순 인과모형

: 세입을 예측하기 위한 단순한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 .

① GDP, 개인소득 , 혹은 소비지출 등의 지표와 세입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들 지표와 세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공식을 만들어 세입을 예측하는 방법 .

② 예 : 조세 탄성치를 구해서 세입을 예측하는 방법 * 조세 탄성치 : 경제적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세입의 변화율

③ 우리나라 – 근로소득세 탄성치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세입을 다음과 같이 예측

제 4 절 . 세입예측

조세 탄성치 = (△T/T) ÷ (△GDP/GDP)

근로소득세 = 전년도 실적 × 증가율 전망

(37)

3. 세입예측의 방법

3) 계량경제모형

: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 독립변수 ) 과 세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한 후 이 모형을 통해 세입을 예측하는 방법 . ① 통상적으로 각 세목별로 계량경제모형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세목에 대해 세입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 .

→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필요

② 예 : 주가지수 , 거래대금 등을 이용한 증권거래세의 세입예측

제 4 절 . 세입예측

증권거래세 = 2,773 억 원 + 6,485 × K0SPI 지수 + 0.0095 × K0SPI 거래대금 + ’00 년 더미 + ‘ 06 년 더미

(38)

제 5 절 . 세출예측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2. 기준선 전망과 비용추계

(39)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제 5 절 . 세출예측

재량지출

정부가 예산편성 시에 조정할 수 있는 지출

예 : 정부부처 운영비 , 도로건설비 등

의무지출

법률에 의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등 정부가 예산편성시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지출

예 : 실업수당 관련법

지속되는 경향을 가짐 재량지출

의무지출

(40)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 국가재정법 > 제 7 조 제 2

제 4 호의 3 지출발생 요인 정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 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 정부정책 등

지출대상 및 단가의결정 법령 제 ·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 결정 예산편성 및 예산안 국회심사과정에서 결정 예산심사의 초점 지출대상 및 단가 추정의

정확성 정책 ( 사업 ) 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규모의 타당성

우리나라에서는 2010 년 개정된 < 국가재정법 > 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기 시작 .

• 2010 년 개정된 < 국가재정법 > 제 7 조에서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제 5 절 . 세출예측

(41)

2. 기준선 전망과 비용추계

재량지출 : 내년도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의무지출 : 향후 발생할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 .

→ 의무지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예산과정에서 향후 세출을 예측하는 작업이 중요해지면서 기준선과 비용추계라는 개념이 생겨남 .

제 5 절 . 세출예측

(42)

2. 기준선 전망과 비용추계

기준선 : 새로운 법이 도입되거나 현존하는 법의 수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향후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 인구변동 , 인플레이션 ) 의 변화에 의해 예측되는 지출수준 .

기준선전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미래의 재정요소를 예측하는 것 .

비용추계 : 새로운 법을 도입하거나 현존하는 법을 개정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의 증가분을 예측하는 것 .

제 5 절 . 세출예측

(43)

제 6 절 .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1. 예산편성과정

2.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과정

(44)

1. 예산편성과정

제 6 절 .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1) 기술적 , 합리적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과정 .

(2) 예산편성과정에서 본질적 질문 : 어떤 부문 ,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

→ 즉 , 교육 , 복지 , 국방 , 농어촌 지원 등에 얼마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3) 정치적 · 인지적 이유때문에 예산은 매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새롭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 인지적 제약 요인하에서 타협과 부분적 조정의 산물로 편성되는 것 . (4) 특징 :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적이며 분절적인 분석과 검토 .

EX)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사정과정

(5) Wildavsky 의 예산 : 합리적인 과정보다는 점증주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 .

(45)

2.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과정

제 6 절 .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전년도의 예산

인건비의 자동적인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서비스 공급비용의 증가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신규 사업 혹은 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비용 증가

• 예산을 증액할 경우

: 사업별로 ‘공정한 몫’ 에 대한 고려가 중요 .

• 예산을 감액할 경우

: 특정 사업의 예산만을 깎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의 예산을 균등하게

삭감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동등한 희생’을 경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 .

(46)

제 7 절 . 예산문서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47)

제 7 절 . 예산문서

• 국회에 제출할 예산문서 ( 예산의 구성 ) 는 형식이 규정되어 있음 .

• 국가재정법 제 19 조 ( 예산의 구성 )

: 예산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문서

(48)

1.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 정을 두는 이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 금의 최고액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 .

• 총괄적 규정으로 법조문 형식을 취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 .

• 예산의 일부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 .

제 7 절 . 예산문서

(49)

• 예산안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 .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분 .

2. 세입세출예산

제 7 절 . 예산문서

(50)

3. 계속비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 .

• 계속비의 최대연한 원칙 : 회계연도로부터 5 년 이내 예외 :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제 7 절 . 예산문서

(51)

4. 명시이월비

국가재정법 제 24 조 1 항에서 규정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2.29.>

제 7 절 . 예산문서

(52)

5.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재정법 제 25 조 1 항에서 규정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국가는 제 1 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음 .

제 7 절 . 예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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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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