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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 차 당대회 농정 이슈와 시사점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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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2017

농정 이슈

중국의 제 차 당대회 농정 이슈와 시사점 19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13 15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6

18

21

(2)

중국의 제 차 당대회 농정 이슈와 시사점 19 개요

1.

일 북경에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공산당 제 차 전국대표대회 이하

10.18~24 19 ( 제 차 19

당대회 라고 칭함 개최 )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조직과 국가조직이 중첩되고 당조직이 국가조직을 영도하는 , 구조로서 공산당의 지도부는 곧 국가 지도부

년 마다 개최되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5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표대회는 향후 년5 동안의 지도부1) 선출 및 당 국정 운영 방향을( ) 제시하는 정치적 이벤트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 으로 구성된 제 기 중앙위원회 제 차 전체19 1 회의에서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내 서열 위인1 중앙위원회 총서기 연임 핵심 권력기구인 .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명의 위원 중 시진핑7 , 리커창 현 국무원 총리 외에 명의 위원을 ( ) 5 새롭게 선출

1) 중국공산당 중앙조직은 크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내 ,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 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조직되며 중앙정치국 중앙서기처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총서기로 구성 이번 제 차 당대회는 전국적으로, , , , . 19 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명 및 후보위원 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명 선출 당대회에서

2,336 , 204 172 , 133 .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제 기 중앙위원회 제 차 전체회의 제 기 중전회 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19 1 ( 19 1 ) 25 , 명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명 총서기 명 중앙서기처 서기 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부주석 위원 명 중앙기율7 , 1 , 7 , 7 ,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19 (명 이 중 서기 명 부서기 명 선출1 , 8 )

농정 이슈

(3)

제 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정부 집권 기 19 1 (2013~2017 ) 년 의

2)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집권 기 , 2 년 년 동안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반 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 5 (2018~2020 )

이번 당대회의 키워드는 시진핑이 제시한 지도이념인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으로 당헌, (党程) 에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등소평이론 개대표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당의 행동지침으로 명기, , , 3 , ☞ 주석 이름과 사상 이론 이란 용어가 동시에 병기된 것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로( ) ,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제 세대 제 세대 영도자에 버금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1 , 2

'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의 주요 내용 '

체제 유지 및 발전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현대화 및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

2020년 소강사회(少康社会; 중등 소득수준 국가 실현을 전제로 ) 2021~2049년까지 단계 발전 살현2 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 2021~2035 : , 2036~2050 : 당면 문제

중국식 사회주의체제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중들의 증가하는 웰빙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체제 발전 수준

대중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공동부유

(共同富裕) 실현

당과 국가의 사업추진 구조 총괄 위일체

: 5 (五位一体;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 , , ) 전략 개 전면

: 4 (四个全面: 소강사회 전면 실현 개혁 전면 심화 치국 전면 법치 치당 전면 엄격, , , ) 전면적 개혁 심화의 목표

개혁의 최종 목표 중국식 사회주의제도의 완성 발전 및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추진

:

법치주의 강화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체계 구축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세계 최강의 군대 육성

중국공산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며 기풍이 양호한 세계 일류의 인민 군대 건설

, ,

국제 외교 재정립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추진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촉진

: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징이자 장점은 공산당의 영도

2) 시진핑은 제 차 당대회18 (2012.11.8.~11.14) 직후 개최된 제 기 중앙위원회 제 차 전체회의18 1 (2012.11.15.)에서 후진타오에 이어 중국공산당 서열 위인 총서기로 선출되었으며 우리의 국회 기능을 하는 명목상의 최고 권력기관인 제 기 전국1 , 12 인민대표대회(2013.3.5.~3.17)에서 주석으로 선출

(4)

경제분야에서는 현대적인 경제시스템 구축 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 ▲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 기술혁신 국가 건설 , ▲ 농촌진흥 전략 실시 , ▲ 지역 균형발전 전략 실시 , ▲ 사회주의시장 경제체제 완성 가속화 , ▲ 개방경제 촉진 등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 6

표 1 제 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분야 향후 추진 과제 19

추진 과제 주요 내용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 촉진 중고급소비 혁신선도 녹색저탄소 공유경제 공급체인 인적자본서비스 등 영역에서, , , , , 신성장 동력 발굴

전통산업의 효율화 및 구조 업그레이드 서비스산업의 발전 가속화,

중국 제조업이 전세계 가치사슬의 중고급 단계에 위치하도록 지향하고 세계 선진, 수준의 제조 기업군 육성

수리 철로 도로 해운 항공 수송관 전력망 정보 물류 등 기초 인프라 네트워크 , , , , , , , , 건설 강화

제조업의 공급과잉 해소 재고 해소 채무 조정 원가 절감 제도 개혁보완 등의 조치를, , , , 통해 자원배치 최적화 및 유효 공급 확대로 수급균형 실현

다양한 주체의 창업 장려 및 지식형 기능형 혁신형 노동인력 육성

기술혁신 국가 건설

세계 과학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연구 강화

응용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차원의 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 확대

과학기술품질우주비행네트워크교통디지털스마트 강국 건설을 위한 지원 강화 국가혁신체계 구축 강화 및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과학기술체계 개혁 심화 기업주체 시장지향 산학연융합의 기술혁신체계 구축 중소, , 기업의 혁신 지원 및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지식재산권 특허의 출원 보호 운용 강화

국제 수준의 과학인재 리더 청년과학자 혁신단체 대규모 육성

농촌진흥 전략 실시

국가경제 주민생활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인 삼농문제의 해결은 시종일관 당의 최대

중점사업

도농 통합발전체계 구축 및 농업 농촌현대화 추진 강화

농업경영제도 공고화 농지제도 개혁 심화 및 도급농지에 대한 권 소유권 도급권, 3 ( , ,

경영권 분립 제도 완성)

◦ 농지 도급 관계의 안정 및 장기 불변 유지 제 차 도급 기한이 종료되는 농지에 대해( 2 도급 기한 30년 재연장 조치 실시)

농촌지역 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

국가식량안보 강화

◦ 현대적인 농산업생산경영체계 구축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 촉진 신형 농업경영체, , 육성 및 농업분야 서비스업 체계 개선

농업의 차산업화 발전 촉진 농가 소득원 창출을 위한 창업 취업 장려 및 지원6 ,

◦ 자치(

自治)법치(法治)덕치(德治)가 결합된 농촌지역 거버넌스체계 구축

(5)

계속 (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지역 균형발전 전략 실시

혁명유적지역 소수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 등의 발전 가속화, , ,

서부대개발사업 추진 강화 동북지역 등 구 공업지역 진흥 가속화 중부지역 , , 굴기 추진 동부지역 발전 업그레이드 실현 등 효율적인 지역 균형발전체계 구축, 도시군을 중심으로 대중소도시와 진()의 통합발전 체계 구축 도시로 이동한, 농업노동력의 시민화 촉진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통합발전 추진 및 슝안(雄安)신구 건설 추진 장강(长江) 경제벨트 발전 촉진 자원의존형 도시의 성장방식 전환 지원,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성 가속화

재산권제도 개선 및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강화 중점 추진

각종 국유자산의 관리체계 개선 국유자본의 수권경영체제 개혁 국유경제, , 구조 조정

국유기업 개혁 심화 혼합소유경제 발전 촉진 세계경쟁력을 지닌 일류 기업 육성,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 전면 실시 각종 시장 규제 철폐 및 민영기업의 , 발전 지원

법인등록제도(商事制度) 개혁 심화 행정적 독점 타파 및 시장 독점 방지 시장, , 기능에 의한 생산요소 가격 결정 시스템 구축 가속화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 , 제한 완화 시장 관리감독체계 완성,

거시조정의 혁신 완성을 통해 국가발전계획의 전략적 인도 역할 강화 재정, 화폐 산업 지역 등 경제정책 간 조율 강화

소비 촉진 방안 체계화 투융자시스템 개혁 심화,

현대적 재정제도 확립 가속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협조적이며 지역균형적인 재정관계 구축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예산제도 확립 및 성과관리제도 전면 실시 조세제도 개혁 심화 및 지방세 체계 개선

금융체제 개혁 심화 자본시장의 다양화 촉진 이자율 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 , 금융관리감독체계 개선

경제 개방 가속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추진을 매개로 외자도입 및 해외투자 확대 대외무역 확대 무역관련 신업태 및 비즈니스모델 발전 촉진,

높은 수준의 무역 투자 자유화정책 실시 내국민대우 및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전면 실행

시장진입 장벽 대폭 완화 및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

지역별 개방수준 제고 특히 서부지역의 개방 확대( ) 자유무역시범구의 개방 수준 제고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을 통한 국제협력 확대 및 글로벌 무역투융자생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6)

주요 농정 이슈 2.

도농 통합 발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농정 과제로 2007 년 이후 줄곧 중시 . 또한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확대에서 내수확대로 전환한 이후 내수확대의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농촌지역의 소비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더없이 중요한 농정 과제로 부상

년부터 도농 통합 발전 종합개혁 시범사업 전개 2007

도농 통합 발전 강화 및 농업 농촌 발전 기초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2010년 중앙 호문건1 )

농촌지역 기초시설 및 거주환경 개선 도농간 공공서비스 균등화 도시이동 농업노동력의 도시민화 , , 등을 중점 추진

농촌지역 기초시설 및 거주환경 개선

( )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 실시 특히 빈곤지역 음용수 안전보장( 수준 제고),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실시 도농간 전력공급 서비스 통합, , ▲도로 건설 강화, ▲조건을 갖춘 농촌지역부터 가스 공급 추진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메탄가스 이용 확대, , ▲위험 주택 개조 가속화, ▲현지 여건을 고려한 농촌건설계획 수립 및 농촌인구 집중거주 유도, ▲청결 프로젝트 실시, 쓰레기 오수 집중 처리 및 홍수방지 시설 개선, ▲하천 정비사업 추진 강화 하천 생태 개선,

도농간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

( ) ▲도시지역의 공공서비스를 농촌지역으로 확장, ▲농촌지역의 교육 위생 가족계획 사회보험문화 등 발전 촉진 도농간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 제도 통합 ,

농민공의 도시민화

( ) ▲호적제도 개혁 심화 거주증제도 전면 실시 도시 이동 농업노동력의 취업사회, , 보험주택자녀교육 등 방면의 개혁 통합 추진, ▲취업과 생활이 안정적인 도시 이동 농업노동력의 도시호적 취득 촉진 및 도시주민과의 동등한 권리 의무 보장, ▲도시 이동 농업노동력의 도시호적 취득 시 재정 지원 실시 도시 건설용지 증가 규모와 도시호적 취득 농업노동력 수 연계 검토, ,

년까지

2020 도시 이동 농업노동력 및 기타 상주인구 약 억 명의 도시호적 취득 실현1

농업현대화 촉진

중앙 호문건 1 제목에 2014 년부터 년 연속 등장하며 핵심 농정 과제로 부상 3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2014.1.19.), 개혁 혁신의 확대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2015.2.2.), 신 발전이론 실천 농업현대화 가속화 전면적 , , 소강사회 건설 목표 실현에 관한 약간 의견(2016.1.28.)

중국 경제사회 발전 방식의 전환기를 맞아 시진핑정부가 추구하는 화동보4 (四化同步; 공업화 정보화, , 도시화 농업현대화 국가발전전략을 실현하는데 농업현대화가 제약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 )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7)

제 차 경제사회발전 개년 13 5 (2016~2020 ) 년 계획 기간에 농업분야에서 대 신 발전이념 5

3)

의 기치하에 농업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중국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년으로 정한 소강사회

2020 (

小康社会

)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구상

전국농업현대화규획(2016~2020 )(2016.10): 2020년 년까지의 농업현대화 관련 정량 목표와 개 영역의6 개 추진 과제 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과제별 책임 부처도 명시

20 , 65

국가식량안보 보장과 농가소득 증대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농업기술 개발 및 혁신에 의거하여 토지 생산성 노동생산성 자원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농업기술 수준 적절한 규모화 경영 강한, , , , 시장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농업현대화 추진

농업경영제도 안정 및 농민 재산권 강화

농업경영제도의 근간인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경영권 이 분리된 농지제도에 기초 ( )

농촌집단경제조직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농지를 도급받은 농가가 일종의 사용권 이용권 인 농지( ) 도급경영권(土地承包经营权; 임차권에 해당)을 행사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관련 법률과 다수의 정책성 문건을 통해 법률적 지위가 보장되긴 했지만 년 제정된 전문 법률인 농촌토지도급법 년 을 통해 비로소 법제화 완성 또한 재산권

2002 (2002 ) .

관련 기본법인 물권법 (2007 ) 년 제정을 계기로 농지 관련 중요한 재산권인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농지 사용권 행사 측면에서 농지도급경영권의 권리 내용이 불충분하고 실제로 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지제도 개혁의 필요성 부각

중국이 개혁 주년인 30 2008년에 농지의 사적소유에 준하는 농가영구도급제(永包制)와 같은 획기적 제도변화를 예측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전제로 혁신을 강조 이후 중국의 농지제도 개혁 논의는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지속 시행을 전제로 점차 농지 재산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지의 유동을 촉진하여 영농규모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

농지재산권 권 분립

( 3 ) 농지에 대한 대표적인 재산권을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권으로 세분, , 3

농지재산권을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구분하고 사용권을 농지도급경영권으로 정의하던 것을 농지도급경영권을 다시 농지도급권과 농지경영권으로 세분하여 정의

농지도급권은 소유권자인 농민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으로부터 농지를 도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농민집단( ) 경제조직에 속한 농가만이 가능 농지경영권은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권리가 유동되더라도 . 농지도급권은 계속해서 해당 농가에 귀속됨으로써 재산권 강화에 일조

3) 중국공산당은 지난 해 10월 개최한 18기 중전회 중국공산당 제 기 중앙위원회 차 전체회의 에서 향후 년 동안 경제5 ( 18 5 ) 5 사회 발전 과정에서 추구할 이념으로 혁신 조화 협조 녹색 개방 공유, ( ), , , 등 대 이념 제시5

(8)

농지도급경영권의 담보물권 설정

( ) 도급농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 이외에 농지도급경영권에 담보권, , 저당권 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 제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수정 추진

( )

농민들이 농지도급경영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강화 지향

2015년도 기준 232개 현() (시) (구)에서 농지경영권 담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6년 월 3 시범 사업실시방법 제정 농업부 외 개 중앙정부 부처 공동명의( 4 )

농지도급경영권 등기 가속화( ) 농업생산 경영주체인 농민을 대상으로 법률이 규정한 농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 및 등기증서 발급 가속화4)

도급기간 내에 재도급을 실시하거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농지도급관계의 안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급경영권의 확정 등기 및 증서 발급 추진 2013년 월 개최된 전국농업공작회의에서 12 2014년에 농지도급경영권 권리확정 및 등기증서 발급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년 내에 농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 등기 증서발급 업무를 완성한다는 목표 제시5 농지 수용 농민집단 소유 건설용지와 농가주택지의 사용권 농( , ) 지수용제도 개혁 농민집단 소유의 건설용지와 ,

농가주택지 이용제도 개혁 추진

농지수용제도 개혁 수용 범위 축소 수용 절차 규범화 보상체계 개선 등: , ,

농민집단 소유 건설용지의 사용권 규제를 완화해 국유 건설용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농가주택지에 , 대한 담보물권 설정과 양도 허용 추진

농지관련 재산권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정책 기조는 2020 년 소강사회(

小康社会

) 실현 선언과 맞물려 앞으로도 더욱 중시될 전망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는 도농 간 격차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도동 간 격차 확대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조치

농지도급경영권 등기 업무를 향후 년 내 완료하고 농지도급경영권의 담보물권 설정 시범사업도 5 확대 추진하는 등 농지사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2020년을 전후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관련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국가식량안보 강화

자급자족 생산능력확보 적정량수입 과학기술지원 , , , 이라는 대전략하에 국내생산 비축 수출입 + + + 해외농업투자 로 구성된 식량안보체계 구축

식량안보체계의 근간은 국내 생산 증대이며 식량 생산의 적극성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 및 , 장려 정책 가격지지 정책 등 식량의 생산 유통 등 제 영역에서 다양한 증산 정책 추진, ,

4) 농촌집단소유 농지의 소유권 확정 및 등기증서 발급 업무는 기본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농지도급경영권을 비롯해 농가주택지 사용권과 농민집단 소유 건설용토지 사용권에 대한 등기는 미진하고 특히 농가주택지와 농민집단 , 소유 건설용지의 사용권권리 확정 등에 관한 정책 문건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

(9)

중국은 해외로부터 곡물 조달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며 국영 무역의 틀 내에서 해외로부터의 수입 조절을 통해 식량수급 관리

최근 들어 곡물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곡물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브라운필드 형 해외농업투자도 적극 추진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곡물기업의

(brownfield) (

육성 지향)

중국 정부는 비관적인 중장기 식량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2020 년 까지 식량 자급률 95% 이상 , 곡물 자급률 100% 의 자급률 목표 제시

식량 공급 측면에서 수자원 부족 식량작물의 수익성 하락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 , 노동의 질 저하 기상재해 환경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식량 증산 여력이 크지 않고 국제, , 시장을 통한 수급 조절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국무원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국가식량안보중장기규획강요(2008~2020 ) , 전국 년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규획(2009~2020 ) 제정하여 년 2020년까지의 식량안보 정량 목표 제시

표 2 중국의 2020 년 식량안보 정량 목표

주요 지표 2007년 2010년 2020년

목표 비고

목표 실제

경지면적 만 ( ha) 식량 -

12,261 7,504

12,060

> 7,370

n.a n.a

12,060

> 7,370

제약성 기대성 식량 재배면적 만 ( ha)

곡물 재배면적 만 ( ha) 식량 단수(kg/ha) 식량 생산량 억 톤( ) 곡물 생산량 억 톤( )

10,653 8,643 4,719 5.016 4.56

10,586 8,509 4,851 5.00

≥ 4.50

10,988 8,985 4,978 5.47 4.96

10,586 8,442 5,224

> 5.40

> 4.75

제약성 기대성 기대성 제약성 제약성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98 106

95

≥ 100

- -

95

≥ 100

기대성 기대성 주

: 제약성지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표 기대성지표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나아갈 방향이나 기대하는 지표를 의미, 자료

: 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劃綱要(2008-2020 )年

중국은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 온 농정 목표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엄격한 농지보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압력이 존재하는 한 농지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전망 ,

농업현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장려했던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도 임차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식량안보 명목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10)

전국토지이용총규획강요(全国土地利用总体规划纲要(1997~2010 ))年

(경지면적) 2000 년19.40 무억 ( , 12,933 ha) 亩 만 → 2010 년 19.20 무억 ( , 12,801 ha) 亩 만 (절대농지5)면적) 2010년 16.28억 무( , 10,856 ha), 亩 만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83.5% 이상 (신규 농지 조성 면적) 2010 년6,612만 무( , 440.8 ha)亩 만

전국토지이용총규획강요(全国土地利用总体规划纲要(2006~2020 ))年

(경지면적) 2010년 18.18억 무( , 12,120 ha) 亩 만 → 2020년 18.05억 무( , 12,033 ha)亩 만 (절대농지면적) 2010년 15.60억 무( , 10,400 ha) 亩 만 → 2020년 15.60억 무( , 10,400 ha)亩 만 (신규 농지 조성 면적) 2010년 1,710만 무( , 114 ha) 亩 만 → 2020년 5,500만 무( , 367 ha)亩 만

국가식량안보중장기규획강요(国家粮食安全中长期规划纲要(2008~2020 ))年

(경지면적) 2010년 18억 무( , 12,060 ha) 亩 만 → 2020년 18억 무( , 12,060 ha)亩 만 - 이 중 식량재배 면적: 2010년 11억 무( , 7,370 ha) 亩 만 → 2020년 11억 무( , 7,370 ha)亩 만 (식량재배 면적) 2010년 15.8억 무( , 10,586 ha) 亩 만 → 2020년 15.8억 무( , 10,586 ha)亩 만 (곡물재배 면적) 2010년 12.7억 무( , 8,509 ha) 亩 만 → 2020년 12.6억 무( , 8,442 ha)亩 만 (식량자급률) 2010년 95% 이상 → 2020년 95% 이상

(곡물자급률) 2010년 100% 이상 → 2020년 100% 이상

전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규획(全国新增千亿斤粮食生产能力规划(2009~2020 ))年 (경지면적) 2020년 18억 무( , 12,060 ha) 亩 만 이상

(절대농지면적) 2020년 15.6억 무( , 10,400 ha) 亩 만 이상 (식량재배 면적) 2020년 15.8억 무( , 10,586 ha) 亩 만 이상

전국토지이용총규획강요 조정방안(全国土地利用总体规划纲要(2006~2020 )年 调整方案) (경지면적) 2010년 18.18억 무( , 12,120 ha) 亩 만 → 2020년 18.65억 무( , 12,433 ha)亩 만 (절대농지면적) 2020년 15.46억 무( , 10,307 ha)亩 만

농산업 경쟁력 강화

시진핑 정부가 제 차 경제사회발전 개년 계획 기간의 핵심 경제개혁과제로 제시한 공급측면 13 5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생산구조 조정 적극 추진

공급측면 구조개혁이란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에 집중하였던 성장 전략을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공급체계의 구조 개혁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 발전을 촉진한다 는 구상

5) 중국어 표현은 基本农田이며 토지이용총계획에 의거하여 확정된 점용할 수 없는 경지 로 정의됨 절대농지보호조례( (基本农田保护条例) 2 ). 2008조 년 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기 중전회에서 10 17 3 永久基本农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基本农田과 동일하게 정의됨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 점을 강조한 표현

(11)

농업분야의 공급측면 구조개혁은 곡물 자급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생산구조 조정이 핵심

전국재배업구조조정규획(2016~2020 )(2016.4): 년 옥수수 비교열위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대체해 사료작물과 잡곡 재배를 확대하고 식량작물경제작물 사료작물 생산이 균형을 이루는 농업, 생산구조 조정 추진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정착에 따른 소규모 분산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농규모화 실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농지유동화 중시

년대 중반 이후 농지 유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성 문건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향 2000

() (진)에 농지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급농지의 유동도 크게 증가 최근 추진 중인 농지도급경영권 등기 추진 농지관련 재산권의 권 분립을 통한 농지사용권 권리 , 3 행사 강화 등 농지관련 재산권제도 개선 조치도 농지 유동 촉진

농지경영권의 활발한 유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다양한 방식 농가간 농지 교환 협동 경영 농지 위탁( , , 경영 농지 지분출자 등 의 영농규모화 실현 지향 , )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토대위에서 영농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 촉진

소규모 분산 경영 고착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에 따른 농지 황폐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신형의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의 발전 지원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핵심 주체로 전업농 가정농장, (家庭農場), 농민전업합작사 전문협동조합 농기업( ), 등 대 신형 농업경영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종 지원조치 실시4

농업의 차산업화와 농가소득 증대 6

농가소득 증대는 시진핑정부의 최우선 농정 목표

농가소득 증대는 중국 농정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온 농정 목표로서 특히 조화사회(和谐社会) 실현을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후진타오정부 시기 도농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시진핑정부도 소강사회의 실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책 기조 계승.

년 농촌가구 인당 가처분소득은 위안으로 도시가구 위안 의 수준 년대 2016 1 12,363 (33,616 ) 36.8% . 2000 중반 이후 지속된 농업지원정책의 영향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농가소득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농업의 차산업화가 핵심 농정으로 부상 6

년 중앙 호문건에서 처음으로

2015 1 1차 차 차 산업의 융합2 3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국무원이 , 농촌지역 차 차 차 산업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1 2 3 제정(2015.12)

(12)

농촌지역에서 차 차 차 산업의 융합1 2 3 을 통해 농업부문의 가치사슬을 연장하고 부가가치를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농업의 차산업화는 6 생산 가공 판매 과정의 통합 에 중점을 두고 형식의 다양화 및 주체의 다원화 통합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추진체계의 구축에 주력 농촌지역 빈곤문제 , . 해결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관광농업 농촌관광 과의 연계를 특히 중시( )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진출을 장려하고 있고 차산업화의 추진 주체도 농업인으로 한정하지 , 6 않고 기업 특히 용두기업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식의 차산업화 모델이 풍부( ) 6 하게 실험될 것으로 기대

시사점 3.

이번 당대회의 보고문은 지난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삼농문제의 해결이 당의 최대 중점사업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는 . 2000 년대 중반 이후 삼농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국 정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시될 것임을 시사

제 차 당대회와 이번 당대회에서는 농정 과제와 관련하여 각각 18 도농 통합발전 추진 , 농촌진흥 전략 실시 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

농업분야는 화동보4 (四化同步)전략 실현에서 여전히 짧은 다리(短腿) 이며 농촌지역은 전면적인 ,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에서 여전히 걸림돌(短板) 이라고 인식(

중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농업이 강해져야 하고 중국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농촌이 아름다워져야 하며 중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 , 농민이 부유해져한다

)

시진핑정부는 제 차 경제사회발전 개년13 5 (2016~2020 )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맞추어 그동안 공언해 온 소강사회 실현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할 계획이어서 남은 기간 최대 걸림돌인 삼농 농업( 농촌 농민 분야의 문제해결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

이번 당대회에 보고에서 제시된 농정 추진과제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으며 그동안 , 줄곧 강조되었던 과제들로 구성 다만 . , 2020 년 소강사회 실현 목표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권익 제고와 관련된 과제들 도시화와 농민공의 시민화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강화 농가소득 증대 등 이 ( , , ) 좀 더 강조된 측면이 있으며 후속 조치 기대

시진핑정부는 내수확대에 기여할 도시화 도농 통합발전 를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인식( ) 하고 도시화정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 성공 여부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제약했던 호적제도를 개혁했지만 농민 재산권 특히, 농지재산권 처리 문제가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 여부에 카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함에

(13)

따라 농지재산권의 보장보상체계에 관심이 집중

농지유동 활성화와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도급권의 퇴출 보상과 농지재산권의 보장 보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농가주택지 사용권 농민, 집단 소유자산 수익분배권 등 기타 재산권의 보장 보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 농가소득 증대의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한 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 금융 인력기술 등 지원 6 서비스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 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 농업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형식의 차산업화 모델의 개발보급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6

(14)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6)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9 8 0.3% ,

비해서는 2.7% 하락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7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9 8 0.3%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2% 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는 년

: ' 200 ' 2015 =100

자료

: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6) 중국은 2017년 월부터 1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 지수 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 채소 ( 32 , 개 과일 11 , 개 축산물 개 수산물 7 , 49 , 개 식량

개 유지작물 개 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7 , 5 ) 200 .

(15)

품목별 2017 9 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월에 비해서 과채 8 와 축산물 가격이 상 승 지 . 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건고추와 대파를 제외한 양념채소 가격이 다소 하락

표 3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7 년 월 5 ~ 9 ) 월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품목

2017 9월 증감률

5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375 16,653 16,777 17,058 17,359 1.76 4.46

(1kg) 891 901 904 926 937 1.20 5.60

엽근 채소

배추(10kg) 1,834 2,182 2,612 3,035 2,640 -13.02 -4.68 무

(18kg) 4,480 4,646 5,003 5,311 5,529 4.10 -5.02 양배추(8kg) 1,192 1,252 1,621 2,048 2,222 8.50 -8.46 당근(20kg) 7,533 7,660 7,803 8,003 7,765 -2.98 21.93 감자(20kg) 7,729 6,361 5,894 6,240 6,522 4.53 6.30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654 2,752 2,773 2,849 2,872 0.82 8.42

양파(kg) 334 253 229 249 278 11.46 -4.82

마늘(kg) 1,942 1,109 1,105 1,199 1,179 -1.69 -41.37

대파(kg) 362 393 425 539 618 14.56 46.65

쪽파(kg) 616 633 728 963 1,047 8.75 -0.07

과일

사과 부사( , 15kg) 16,555 17,136 17,556 17,880 17,833 -0.26 5.89 배 풍수

( , 15kg) 10,365 10,616 10,800 9,945 9,344 -6.04 3.19

복숭아(kg) 1,826 1,071 708 741 871 17.60 -5.84

포도 거봉( , 5kg) 10,193 10,292 8,238 7,045 6,134 -12.93 2.32 감귤 만다린( , kg) 922 991 1,162 1,182 871 -26.27 0.85 감

(10kg) 7,664 9,309 8,506 9,478 7,282 -23.18 -6.78

과채

딸기(2kg) 3,806 4,090 5,244 7,237 7,630 5.44 41.39 토마토(10kg) 6,272 5,562 4,655 5,019 5,780 15.17 3.74

오이(kg) 400 363 392 487 504 3.54 -4.76

수박(kg) 662 506 332 300 331 10.39 -1.10

축산물

쇠고기(kg) 8,779 8,923 8,928 9,036 9,276 2.66 4.96 돼지고기(kg) 3,439 3,346 3,319 3,405 3,542 4.04 -14.32 닭고기(kg) 2,175 2,153 2,193 2,370 2,507 5.77 2.63

버섯

느타리버섯(2kg) 1,949 2,068 2,475 2,689 2,430 -9.66 8.68 새송이버섯(2kg) 2,027 2,172 2,053 2,252 2,392 6.21 -6.84 팽이버섯(2kg) 2,211 2,248 2,210 2,391 2,440 2.05 -7.35 표고버섯(2kg) 3,393 3,457 3,754 4,124 3,841 -6.86 0.52 임산물 (kg)밤 1,634 1,680 1,812 2,030 1,743 -14.13 -

대추(kg) 2,664 2,664 2,743 1,406 1,277 -9.16 -

(16)

소비자물가

년 월 소비자물가

2017 9 는

8월 대비 0.5% 상승 전 . 년 동월 대비 1.6%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 동월 대비 1.4% 하락

월 식품가격 하락은 9

육류가 주도 (7.5% 락). 하 조란 수산물 가격은 상 , 승

표 4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7.6 17.7 17.8 17.9 17.6 17.7 17.8 17.9

소비자물가지수(CPI) -0.2 0.1 0.4 0.5 1.5 1.4 1.8 1.6

식품 담배 및 주류 -0.7 0.0 0.9 0.4 -0.2 -0.1 0.4 -0.4

식품

-1.0 -0.1 1.2 0.5 -1.2 -1.1 -0.2 -1.4

식량

- 0.2 0.0 0.1 0.1 1.5 1.6 1.6 1.7

육류

- -2.2 -0.5 0.7 0.9 -10.5 -9.8 -8.4 -7.5

조란

- (鸟卵) 4.9 3.2 13.5 5.3 -9.3 -4.9 4.3 3.7

수산물

- -0.5 -0.2 -1.1 -1.8 5.1 4.3 3.8 2.5

신선채소

- -1.1 7.0 8.5 -0.1 5.8 9.1 9.7 -1.0

신선과일

- -4.2 -9.2 -4.2 1.9 9.9 1.7 0.0 -3.0

의류 및 복장 -0.2 -0.4 -0.2 0.9 1.4 1.4 1.3 1.3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1 0.1 0.1 1.1 1.1 1.3 1.4

의료보건 0.3 0.5 0.7 1.8 5.7 5.5 5.9 7.6

교통 및 통신 -0.3 -0.3 0.3 0.1 0.1 -0.2 0.7 0.5

교육 문화 및 오락 0.3 1.0 -0.1 0.9 2.5 2.5 2.5 2.3

주택 거주( ) 0.2 0.1 0.4 0.3 2.5 2.5 2.7 2.8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1 0.2 0.2 2.8 1.3 1.4 1.4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 (2016년 월부터 1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 国 家统 计 局 (http://www.agri.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17)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지난 월에 비해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9 49.4 8 3.8% .

비해서는 5.0 % 증가

표 5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7 년 월 6 ~ 9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国海关总署. 中国海关统计 月刊( ) 第334期 ~ 337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7 9월 증감률

6 7 8 9 합계

(1~9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47 46 49 47 382 -3.9 -24.8 -13.7

02 육과 식용설육 74 71 80 66 650 -17.7 -13.9 0.9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6 45 54 54 429 -0.8 16.9 -2.1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225 203 224 179 1,706 -20.2 32.4 32.7 류

06 산수목 꽃· 24 24 29 30 243 6.5 10.5 -0.1

07 채소 1,027 938 913 918 8,079 0.6 3.8 7.0

08 과실 견과류· 280 356 414 529 3,194 27.7 3.7 -9.5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305 317 307 250 2,503 -18.4 8.6 14.2 류

10 곡물 74 45 40 73 471 84.3 49.7 91.5

11 제분공업제품 51 50 53 47 401 -11.7 7.0 -4.0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193 160 175 168 1,744 -3.8 -7.4 -9.7 류

13 식물성엑스 107 118 117 94 984 -19.5 3.8 2.4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0 11 10 9 96 -3.0 27.3 5.1

15 동식물성유지 69 73 82 74 583 -9.8 50.5 31.1

16 ·육 어류조제품 769 799 812 725 6,361 -10.7 11.4 10.7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39 153 163 141 1,275 -13.7 -2.7 1.8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23 26 29 33 241 12.0 -16.8 -15.1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40 142 144 148 1,192 2.8 10.4 4.1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632 624 636 609 5,496 -4.1 3.2 1.6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294 292 327 298 2,508 -8.9 13.1 7.1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45 162 140 151 1,414 8.2 -13.7 -16.2 류

23 조제사료 236 232 236 186 1,936 -21.3 -23.2 -9.4

24 담배 151 124 107 114 916 7.3 50.3 0.9

합 계 5,062 5,011 5,139 4,944 42,803 -3.8 5.0 3.6

(18)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9 91.0 3.5% ,

비해서는 10.8% 증가

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 류

9 HS 12 (39.9%), HS 15 (8.7%), HS 02 (7.4%), HS 19 (6.6%),류 류 HS 22류 (6.2%), HS 10 (6.1%), 류 HS 08 (5.4%), → CR류 7 80.2%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7 년 월 6 ~ 9 ) 월

2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国海关总署. 中国海关统计 月刊( ) 第334期 ~ 337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7 9월 증감률

6 7월 8월 9월 합계 (1~9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12 52 47 19 256 -59.9 -45.3 -13.3

02 육과 식용설육 695 762 740 670 6,842 -9.5 -20.2 -12.8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83 454 521 376 3,920 -27.7 83.3 25.7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57 54 55 45 453 -18.3 31.2 -47.0

06 산수목 꽃· 19 15 21 33 194 56.9 13.7 -14.1

07 채소 116 143 108 196 1,402 81.9 30.2 23.9

08 과실 견과류· 520 526 576 488 4,911 -15.3 10.5 22.4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101 103 118 62 727 -47.2 -6.4 -38.6 류

10 곡물 518 633 481 555 4,930 15.6 6.3 26.0

11 제분공업제품 71 81 69 75 692 7.8 8.8 -47.1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3,592 4,444 3,790 3,632 33,527 -4.2 6.9 59.7 류

13 식물성엑스 24 20 30 23 188 -23.5 22.7 16.3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6 13 12 11 138 -13.0 4.0 -11.5

15 동식물성유지 582 509 666 789 5,927 18.4 27.3 22.4

16 ·육 어류조제품 23 30 29 21 186 -28.1 -3.6 48.6

17 당류 및 설탕 과자 99 57 110 103 1,123 -6.2 -49.6 -3.4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3 43 69 75 437 8.6 -1.2 -4.6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472 441 608 601 3,942 -1.1 59.6 24.5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102 98 101 107 778 6.0 10.3 11.4

21 기타 조제식료품 228 231 273 254 1,765 -7.0 37.8 14.2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504 451 515 566 3,821 9.9 56.2 7.0 류

23 조제사료 297 394 430 311 2,817 -27.7 -16.4 14.3

24 담배 74 56 65 88 1,463 34.1 4.4 4.9

합 계 8,647 9,609 8,127 9,101 80,441 -3.5 10.8 24.5

(19)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년 월 대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2017 9 3 ( , , ) 187.0 66.1%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52.0% 증가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169.0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90.4%를 차지하며 전월에 비해 , 148.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 180.4% 증가 옥수수는 . 18.0천 톤을 수출 월에 한국으로 쌀 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차지

9 12.0 7.1%

표 7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2017 년 월 7 ~ 9 ) 월

품목 국가 2016년

2017 9월 증감률

7 8월 9월 합계

월 (1~9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한국 175.5 -  -  12.0 132.0 - -52.5 32.6 북한 41.9 10.5 7.4 2.4 32.7 -67.6 -85.1 8.3

일본 37.9 0.7 -  -  2.4 - - -90.5

홍콩 18.9 1.0 1.2 0.8 9.4 -28.2 -51.8 -33.6 몽골 12.3 1.0 0.7 1.1 7.3 57.5 -38.8 -17.4 기타 84.0 66.5 58.8 152.7 695.6 159.8 886.0 1355.9 합 계 370.5 79.6 68.0 169.0 879.4 148.5 180.4 290.5

이 중 중단립종쌀 -

백미 ( )

북한 41.9 10.5 7.4 2.4 32.7 -67.6 -85.1 8.2

일본 27.0 0.1 -  -  1.4 - - -90.2

몽골 12.1 1.0 0.7 1.1 7.3 57.5 -38.8 -15.7

한국 15.0 - - -  -  - -100.0 -100.0

홍콩 18.8 1.0 1.2 0.8 9.4 -29.2 -52.4 -33.1 기타 35.3 48.2 41.6 133.5 596.2 220.8 6758.2 2532.7 합 계 150.0 60.7 50.8 137.8 646.9 171.0 540.7 519.0 -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58.0 17.8 16.9 19.1 98.4 13.2 41.0 179.7 밀 합 계 10.6 0.0  0.0 0.0 0.0 - - -100.0

옥수수

북한 5.1 22.2 15.2 1.5 55.7 -90.0 521.1 2042.3 미국 4.8 0.6 1.2 1.8 7.5 44.9 686.1 177.6 인도네시아 74.5 14.5 12.1 7.5 114.4 -37.8 6.5 213.7 기타 66.7 18.1 16.0 7.2 109.7 -55.1 12.9 126.9 합 계 151.1 55.4 44.6 18.0 287.3 -59.6 29.4 218.8

대두

한국 34.3 0.2 0.1 0.3 22.8 182.0 - 32.9 일본 29.0 2.3 1.4 1.3 22.2 -5.8 3.9 -4.8 미국 29.5 0.5 1.4 0.0 7.7 -97.5 -98.8 -68.9 기타 34.4 3.2 2.9 3.3 26.4 12.3 23.7 -1.3 합 계 127.2 6.2 5.8 4.9 79.1 -15.4 -27.1 -14.0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709.

(20)

표 8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2017 년 월 7 ~ 9 ) 월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709.

품목 국가 2016년

2017 9월 증감률

7 8월 9월 합계

월 (1~9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태국 928.4 89.7 82.4 51.4 880.5 -37.6 104.8 42.3 베트남 1,616.7 160.6 167.3 217.5 1,727.7 30.0 37.8 37.5 파키스탄 703.8 17.6 2.7 1.1 157.0 -58.9 -80.2 -69.8

기타 284.7 12.7 8.3 27.1 195.2 226.7 1.3 31.5

합 계 3,533.6 280.5 260.6 297.0 2,960.4 14.0 38.0 16.4 이 중

장립종쌀 -

백미 ( )

태국 576.6 58.9 47.4 14.8 534.9 -68.7 53.3 39.5 베트남 480.5 44.4 42.2 58.6 541.0 38.9 69.4 29.2

파키스탄 609.2 0.2 0.6 1.1 40.5 91.8 -79.3 -90.8

기타 191.9 7.5 3.4 16.6 155.6 392.1 95.1 46.4

합 계 1,858.2 111.0 93.5 91.1 1,272.0 -2.5 56.9 -5.5

중단립종쌀 -

백미 ( )

태국 51.0 10.0 9.1 3.4 71.0 -62.5 118.5 118.2

베트남 935.8 81.0 109.4 128.0 900.1 17.0 18.6 26.6

파키스탄 0.0 0.0 0.0  0.0 0.0 -100.0 - -

기타 4.5 0.3 1.3 0.7 7.3 -44.3 -12.4 119.9

합 계 991.3 91.3 119.7 132.1 978.5 10.3 19.7 31.1

호주 1,369.0 141.8 97.3 196.9 1,700.1 102.4 2.1 42.4 미국 862.3 66.0 109.3 178.3 1,368.0 63.1 -1.1 101.3 캐나다 858.9 22.2 62.3 37.4 275.4 -40.0 -15.3 -62.5

기타 284.2 5.4 8.1 14.3 224.2 75.5 -2.0 -11.5

합 계 3,374.3 235.4 277.0 426.8 3,567.7 54.1 -1.2 24.7

보리

호주 3,251.8 595.6 503.3 395.0 5,467.8 -21.5 34.9 130.9 캐나다 730.6 121.6 210.0 169.2 1,037.7 -19.4 - 99.4 우크라이나 352.7 0.0 68.4 369.6 437.9 440.5 48.7 31.5

프랑스 635.5 0.0  0.0  0.0  3.0 - -100.0 -99.5

기타 34.5 0.0 0.0 4.0 10.8 - - 886.1

합 계 5,005.1 717.2 781.7 937.7 6,957.2 20.0 12.8 80.3

옥수수

미국 3,290.9 309.1 148.9 179.3 1,078.7 20.4 -35.3 -62.9 라오스 138.9 12.3 4.7 17.8 54.2 277.7 124.1 207.2

불가리아 0.9 0.0  0.0  0.0  0.7 - - -

우크라이나 2,660.8 609.0 228.0 52.5 1,486.5 -77.0 - -44.1

미얀마 77.5 3.8 3.0 4.4 29.2 46.7 -27.0 -4.0

기타 68.3 0.4 1.3 0.6 4.4 -57.3 179.2 -93.3

합 계 6,237.3 934.7 386.0 254.6 2,653.8 -34.0 -12.7 -53.3

대두

미국 33,657.0 499.9 179.5 937.3 20,676.6 422.2 -30.9 18.2 캐나다 1,455.5 41.5 17.0 8.6 1,321.4 -49.2 -88.0 69.7 브라질 38,036.4 7,635.9 6,079.3 5,938.1 42,850.2 -2.3 58.1 20.6 아르헨티나 8,013.9 1,474.3 1,379.2 738.5 4,505.5 -46.5 -49.2 -23.0 기타 2,066.3 429.2 792.7 490.1 2,090.3 -38.2 -12.0 38.4 합 계 83,229.2 10,080.9 8,447.7 8,112.5 71,444.0 -4.0 12.8 16.8

(21)

년 월 대두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9 4.9 15.4% ,

비해서도 27.1% 감소

년 월 대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017 9 4 ( , , , ) 1,916.1 12.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 8.3% 증가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937.7천 톤(48.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밀 426.8천 톤

쌀 천 톤 옥수수

(22.3%), 297.0 (15.5%), 254.6천 톤(13.3%) 순

년 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는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9 20.0% ,

비해서도 12.8% 증가 년 월 밀

2017 9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54.1%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1.2%

감소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46.1%, 미국 41.8%, 캐나다 8.8% → CR3 96.7%

쌀은 2008 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 년 이후 매년 200 만 톤 이상 수입.

7)

2017 년 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9 14.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 38.0% 증가

월 수입량 중 백미

9 (精米)가 223.2천 톤으로 75.1%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24.9% . 40.8% 59.2%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73.2%, 태국 17.3%, 파키스탄 0.4% 순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

9 (FOB) 521.7 , 390.5 , 384.0 ,

태국산 384.4달러8).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3.0%, -2.2%, -4.5%, 1.0%

년 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2017 9 34.0% ,

감소 12.7%

년 월 대두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9 8,112.5 4.0% ,

비해서는 12.8% 증가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73.2%, 미국 11.6%, 아르헨티나 9.1% → CR3 93.9%

7)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8) 쇄미율은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2017.09.01~2017.09.30)

(22)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2017 9 2.6 12.1% ,

달에 비해서도 7.2% 증가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43.1%), 채소(25.1%), 축산물(10.8%), 특용잠사(8.2%), 식량(7.0%)

상위 개 품목10 : 혼합조제식료품(9.2%),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7.0%), 기타채소(5.4%) 김치, (5.2%), 전분박(4.3%), 고추(3.6%), 기타과실(3.5%), (3.4%), 쌀 참깨(2.7%), 당면(2.7%),→ CR10 47.0%

표 9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 (2017 년 월 8 ~ 9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2017 9월 증감률

8 9월 합계(1~9 )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830 9,640 112,740 1061.5 -55.8 5.9

서류 413 496 4,291 20.1 35.3 -4.2

두류 3,303 5,912 54,996 79.0 8.7 -17.0

전분 5,051 1,972 26,960 -61.0 22.0 48.4

계 9,598 18,021 198,986 87.8 -38.4 1.9

채소 54,711 64,644 478,612 18.2 6.9 5.2

과실 7,136 9,565 57,049 34.0 45.2 7.1

화훼 821 1,111 13,403 35.3 11.7 -3.5

버섯 1,825 4,246 22,550 132.7 11.2 1.7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11,113 13,386 100,658 20.4 126.7 0.1

차류 367 750 3,206 104.5 144.2 69.3

연초류 2,374 783 7,276 -67.0 60.2 20.0

인삼류 113 345 1,904 205.6 16.3 -36.4

한약재 5,709 4,698 47,747 -17.7 400.8 443.0

잠사류 791 1,119 15,847 41.4 -50.0 1.4

계 20,467 21,080 176,637 3.0 107.3 30.0

농산가공품 103,762 110,930 932,164 6.9 6.0 -6.7

소 계 198,319 229,597 1,879,402 15.8 6.3 5.0

축 산 물

산동물 493 288 2,971 -41.7 -30.0 -43.6

육류 3,075 3,977 26,664 29.3 49.4 8.0

난류 570 834 6,897 46.3 1178.9 399.0

낙농품 133 0 148 -99.8 -94.1 596.8

기타 축산물 0 22,575 104,224 -16.1 8.2 1.1

소 계 31,177 27,673 140,904 -11.2 15.2 4.8

합 계 229,496 257,270 2,020,306 12.1 7.2 5.0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23)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약 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해

2017 9 9.4 18.0% ,

같은 달과는 비슷한 수준 유지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63.3%), 축산물(15.9%), 과실(11.3%), 특용잠사(7.3%)

상위 개 품목 라면10 : (13.0%), 자당(10.3%), 조제분유(8.8%), 혼합조제식료품(6.8%), 과실혼합물(5.2%), 맥주

궐련 기타음료 커피조제품 비스킷

(4.8%), (3.8%), (3.4%), (3.2%), (3.1%) → CR10 62.4%

표 10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 (2017 년 월 8 ~ 9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2017 9월 증감률

8 9월 합계(1~9 )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72 460 2,105 167.7 57.2 -34.6

서류 232 112 960 -51.9 -48.9 -34.1

두류 0 0 110 - -94.3 -73.4

전분 2 7 46 241.6 -2.5 14.1

계 406 579 3,220 42.7 10.4 -37.2

채소 2,531 1,425 8,911 -43.7 31.4 -22.8

과실 8,928 10,544 58,616 18.1 -5.3 -30.3

화훼 52 132 2,071 154.9 -53.1 -15.1

버섯 0 0 23 - -100.0 -30.2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40 1 645 -98.0 -96.2 134.8

차류 43 171 815 294.9 134.6 30.5

연초류 30 3,535 9,055 11776.4 85.5 33.2

인삼류 3,395 3,089 24,956 -9.0 14.8 67.1

한약재 65 29 1,410 -55.9 -15.5 1180.1

잠사류 0 0 1 - 20.3 -99.7

계 3,574 6,825 36,882 91.0 44.5 60.3

농산가공품 52,254 59,264 419,228 13.4 2.5 -8.4

소 계 67,745 78,770 528,951 16.3 4.3 -9.4

축 산 물

산동물 0 35 35 - - -15.9

육류 147 323 1,617 119.7 -77.9 -79.4

난류 0 0 0 - - -

낙농품 7,333 9,763 58,574 33.1 -28.0 -32.9

기타 축산물 4,182 4,775 40,440 14.2 55.0 11.1

소 계 11,662 14,895 100,666 27.7 -17.7 -23.5

합 계 79,406 93,666 629,618 18.0 0.0 -12.0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24)

표 11 2017 년 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9

단위 천 달러: ,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혼합조제식료품 23,613 9.2 라면 12,217 13.0

2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18,089 7.0 자당 9,690 10.3

3 기타채소 13,806 5.4 조제분유 8,204 8.8

4 김치 13,255 5.2 혼합조제식료품 6,383 6.8

5 전분박 11,068 4.3 과실혼합물 4,848 5.2

6 고추 9,321 3.6 맥주 4,471 4.8

7 기타과실 8,884 3.5 궐련 3,535 3.8

8 쌀 8,752 3.4 기타음료 3,193 3.4

9 참깨 7,047 2.7 커피조제품 2,987 3.2

10 당면 7,032 2.7 비스킷 2,933 3.1

11 기타소오스제품 5,876 2.3 기타소오스제품 2,456 2.6

12 양파 5,408 2.1 유자 2,122 2.3

13 맥주 5,346 2.1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1,844 2.0

14 당근 5,327 2.1 기타베이커리제품 1,666 1.8

15 개 사료 4,996 1.9 기타과실 1,658 1.8

16 팥 4,693 1.8 홍삼 1,621 1.7

17 캔디 4,620 1.8 소원피 1,573 1.7

18 물 4,337 1.7 단일과실조제품 1,447 1.5

19 마늘 4,275 1.7 인스탄트면 1,357 1.4

20 기타한약재 3,816 1.5 생우유 1,191 1.3

21 기타버섯 3,720 1.4 가죽 1,065 1.1

22 기타당 3,519 1.4 채소종자 1,006 1.1

23 땅콩 3,441 1.3 홍삼조제품 894 1.0

24 배합사료 2,761 1.1 소주 777 0.8

25 기타식물성액즙 2,760 1.1 대두박 719 0.8

26 채소종자 2,468 1.0 캔디 705 0.8

27 기타채유종실 2,069 0.8 곡류조제품 679 0.7

28 기타코코아조제품 2,033 0.8 기타식물성액즙 617 0.7

29 기타사료용조제품 1,847 0.7 아이스크림 574 0.6

30 닭고기 1,799 0.7 기타설탕과자 516 0.6

31 꽃양배추 1,708 0.7 초코렛 487 0.5

32 기타동물성유지 1,636 0.6 인삼음료 481 0.5

33 결구상치 1,613 0.6 기타당 465 0.5

34 기타파스타 1,523 0.6 고추장 449 0.5

35 초코렛 1,487 0.6 면 413 0.4

합 계 203,944 79.3 합 계 85,243 91.0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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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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