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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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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2016

농정 이슈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13 15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6

18

21

주요 단신

(2)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1) 개요

1.

중국농업부는 지난 월 농지 거래시장 운영규범 시범실시안을 제정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의 6 ( )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시행 촉구

2)

문건 명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규범 시범실시안 하달에 관한 통지: ( ) ( 村土地农 权流 交易市场 行 范( 行 的通知)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lm/zcfg/nybgz/201607/t20160704_5195156.htm

시범실시안 제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농지 거래시장의 발전과 농지유동 활성화를 통한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화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하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국무원 판공청 농촌토지경영권의 질서있는 유동 유도 및 적정규모의 영농: 규모화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引导农村土地 权有序流 发 农业展 适度 模 的意 ; 2014.11.20) 국무원 판공청 농촌재산권 유동 거래시장의 건강한 발전 인도에 관한 의견: ( 于引关 导农 产权村 流

; [2014]71 , 2015.1.22) 交易市 健康 展的意场 发 国办发

최근 중국의 농지정책은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가도급농지의 등기제도 실시를 통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강화와 농지유동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촉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조치 실시

이하에서 최근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을 농지의 소유 이용 유동 보전이라는 가지 측면에서 고찰, , 3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 2.

1) 중국은 소유제 차이에 기초하여 토지를 국가소유의 도시토지와 집단소유의 농촌토지로 구분하며 농촌토지에는 농지, , 건설용 비농업용도의 개발용 토지 황무지 농가주택지가 모두 포함 여기서는 농가가 소유권자로부터 도급받아 농업생산( ) , , . 경영을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편의상 농촌토지라는 용어를 농지로 표현하였음.

2) 중국의 농지제도 상 농지거래는 농민들이 보유한 농지사용권인 농지도급경영권의 거래를 의미하였으나 최근 농지 재산권을 농지소유권 농지도급권 농지경영권 등 권으로 세분한데 따르면 농지거래는 곧 농지경영권의 거래를 의미함, , 3 .

농정 이슈

(3)

농지의 소유와 이용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는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경영권 의 분리가 가장 큰 특징 ( )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농지소유이용제도는 토지개혁에 따른 농가토지소유제 ▲ → ▲ 농업집단화 인민공사 에 따른 집단토지소유제 개혁개방노선에 따른 농가토지도급경영제로 이행

( ) → ▲

농가토지도급경영제 시행은 인민공사체제의 농지제도가 파레토 비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전형적인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 사례에 해당

농가가 농지사용권을 부여받아 직접 농업 생산 및 경영을 책임지게 되면서 과거 인민공사체제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한 노동 감독비용 문제도 해결 농가토지도급경영제로의 제도변화는 다양한 농촌 미시경영조직의 발전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치 , 유도 경제발전에 대한 농업의 역할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 초래,

그림 1 중국의 농지제도 변화 과정

자료 전형진: . 2008. 농촌 토지제도 개혁 논의와 전망 중국농업동향 1권 호4 . p.21 <그림 1>를 토대로 재구성

(4)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농지제도에 기초하며 전문 법률인 , 농촌토지도급법 (2002 ) 년 제정을 계기로 제도의 법제화가 비로소 완성

농촌집단경제조직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농지를 도급받은 농가가 일종의 사용권 이용권 인 농지( ) 도급경영권(土地承包 权 임차권에 해당; )을 행사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헌법 (1982 , 4년 제 차 헌법 과 민법총칙) (1986 ), 년 토지관리법 (1986 ), 년 농업법 (1993 ) 년 등 법률과 각종 정책성 문건을 통해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긴 했지만 제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전문 법률이 존재하지 않다가 농촌토지도급법 3)을 통해 최종 법제화

표 1 농촌토지도급법 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 장1 총칙

농지의 정의

( ) 농민집단소유 및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농민집단이 사용하는 경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 (2 )조

농지 이용제도

( )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 실시 농지는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농가에 도급하고 농가 . , 도급이 적합하지 않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도급, , (3 )조

농지 소유이용관계 불변

( ) 농지 도급 후 농지의 소유권은 불변이며 도급 농지는 매매 불가, (4 )조 농지 이용의 배타성과 및 권리 보호

( ) 농촌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만이 농촌집단경제조직이 도급주는

농지 수급 가능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농지 수급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 불가(5 )조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 보호

( ) 국가는 집단농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을 보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동 권리 침해 불가. (9 )조

농지도급경영권의 유동 보장

( ) 국가는 농지 수급인이 법률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지 도급경영권을 유동시키는 것을 보호(10 )조

제 장2 농가도급

농지 소유 및 도급 주체

( ) 촌내 농민집단소유 농지는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도급 주체 촌내 개 이상의 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각각의 농민집단소유 농지는 각각의 촌 집단. 2 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도급 주체 농지 도급 후 소유권은 불변. (12 )조

도급인의 권리

( ) ▲소유 농지의 도급,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수급인의 도급농지 사용보호 상황 감독, ▲수급인의 도급농지 및 농업자원 손상 행위 통제,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권리(13 )조

도급인의 의무

( )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 보호 불법적인 도급계약의 변경 해지 금지( , ), ▲수급인의 생산경영 자주권 존중 수급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 간섭 금지( ),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수급인 에게 생산 기술 정보 등 서비스 제공, , , ▲ (현县) 또는 향( ) ( )乡진镇 단위 토지이용총계획 집행 및 해당 지역내 농업기초시설 건설,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14 )조

수급인의 자격

( ) 도급주는 농지를 소유한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인 농가로 한정 조(15 ) 수급인의 권리

( ) 도급농지의 사용과 수익 획득 농지도급경영권의 유동 자주적 생산경영 및 생산물▲ , , 처분, ▲농지의 수용 및 점용에 대한 보상 요구,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16 )조 자료: 농촌토지도급법 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3) 농촌토지도급법 은 국가법률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장해준 최초의 법률로서 총칙 장 농가도급 장 기타방식도급 장 분쟁해결 및 법률책임 장 부칙 장 등 장 조로 구성 도급인과 수급인의(1 ), (2 ), (3 ), (4 ), (5 ) 5 65 . 권리와 의무 도급 원칙 절차 계약 농지도급경영권 보호 및 유동 분쟁 해결 방법 등 농지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 , ,

(5)

표 1 농촌토지도급법 의 주요 내용 계속 ( )

구분 주요 내용

제 장2 농가도급

수급인의 의무

( ) 농지보전 비농업 용도로의 농지 사용 금지▲ ( ),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 농지에( 영구적 손상 금지),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17 )조

농지도급 원칙

( ) 평등 민주 공평 합리 합법 도급 방안의 확정은 촌민회의에서 촌집단경제조직 , , , , .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촌민대표 2/3 이상의 동의 필요(18 )조

농지도급 절차

( ) ▲해당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참여한 촌민회의에서 도급업무소조 선출 → ▲도급 방안 제정공표 → ▲촌민회의 소집 및 도급 방안 의결 → ▲도급방안 공개 및 도급계약 체결(19 )조

농지도급 기한

( ) 경지 년 초지 30 , 30 50 , ∼ 년 임지 30 70∼ 년(20 )조 도급계약 내용

( ) 도급인과 수급인의 명칭 도급인 책임자와 수급인 대표의 성명 및 주소▲ . , ▲도급 토지의 명칭 위치 면적 비옥도 등급, , , , ▲도급 기한, ▲도급 농지의 용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 위반 시 책임(21 )조

농지 등기제도

( ) 현( )县급 지방정부가 수급인에게 농지도급경영권증서 발급 및 등기부 작성을 통해 농지도급경영권 확정(23 )조

농지도급경영권 보호

( )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에는 도급농지 회수 조 및 도급관계 조정 불가 조(26 ) (27 ) - 수급인 가구가 도시로 이전한 경우 수급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농지도급경영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유동 허용(26 )조

수급인 가구가 도시로 이전하고 호구도 비농업 호구로 전환한 경우 도급농지를 도급인에게 반환

- .

수급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회수 가능 반환 또는 회수 시 수급인이 해당 농지에 행한. 생산성 향상 목적의 투자 보상(26 )조

자연재해로 도급농지의 훼손이 심한 경우 농가 간 농지 도급 조정 가능 단 촌집단경제조직 구

- . ,

성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촌민대표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고 향( ) ( ) 乡진镇 및 현( )县급 지방정부 농업관련 부처에 보고 후 비준 필요(27 )조

도급기한 내 결혼한 부녀자가 신거주지에서 농지를 도급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도급농지 회수 -

불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부녀자가 원거주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원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신거주지에서 농지를 도급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도급농지 회수 불가(30 )조

수급인이 얻은 수익은 상속법에 의거하여 상속 가능

- (31 )조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 ) 농지도급경영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재도급 임대 상호교환 양도 및 기타 방식, , , 으로 유동 가능(32 )조

-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시 농지 소유권의 성질과 농지의 농업용도 변경 불가 유동 기한은 도급, 계약 기한의 잉여기간 초과 불가 유동 당사자는 반드시 농업경영능력 보유 필요, (33 )조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양도 방식으로 유동하는 경우 도급인의 동의가

- .

필요하며 재도급 임대 상호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동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보고 필요, , , (37 )조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계약 내용 쌍방의 성명 및 주소 도급농지

- : ▲ , ▲ 의 명칭 위치 면적 비옥도 , , ,

등급, ▲도급 기한, ▲도급농지의 용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 및 의무, ▲가격 및 지불방식, 계약 위반 시 책임

▲ (37 )조

- 농지도급경영권이 상호교환 양도 방식으로 유동 시 당사자가 등기를 원할 경우 현, ( )县급 이상 지방 정부에 신청 및 등기 실시(38 )조

- 수급인은 일정 기간 동안 농지도급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자에게 재도급 또는 임대 가능3 . 재도급 또는 임대 기간이 년을 넘지 않으면 서면계약 미체결 가능1 (39 )조

도급인인 동일한 경우 수급인 간 도급농지 상호교환 가능

- (40 )조

자료: 농촌토지도급법 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6)

표 1 농촌토지도급법 의 주요 내용 계속 ( )

구분 주요 내용

제 장2 농가도급

- 수급인이 비농업분야의 안정된 직업이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경우 도급인의 동의를 거쳐 농지도급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다른 농가에게 양도 가능 이 경우. 도급인은 원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신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41 )조

수급인들이 연합하여 농지도급경영권을 지분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협동 생산 가능

- (42 )조

- 수급자가 도급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경우 해당 농지의 도급경영권 유동 시 상응하는 보상 요구 가능(43 )조

장 4 분쟁 해결

및 법률 책임

분쟁해결 방식

( ) 농지도급경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당사자들은 협상▲ , ▲촌민위원회 및 향( ) ( )乡진镇 지방정부에 조정 신청, ▲농촌토지도급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 ▲인민법원 직접 고소 등의 방식으로 분쟁 해결 가능(51 )조

농촌토지도급 중재기관의 중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내에 인민법원에 고소 가능

- 30 (52 )조

법률 책임

( ) 임의의 조직개인이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 부담(53 )조 도급인의 민사책임 행위

- (54 )조: ▲농업생산경영 자주권 간섭, ▲도급농지의 위법적 회수 및 도급 관계 조정,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행위 강요 또는 방해, ▲다수결의 논리로 수급인을 강박하여 농지도급경영권의 포기 또는 변경을 통해 농지도급경영권을 유동하는 행위, ▲도급농지를 회수하여 입찰 도급하는 행위, ▲채무상환 명목의 도급농지 회수, ▲부녀자의 농지도급경영권 강탈 및 침해, ▲기타 농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수급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인 도급농지 회수 및 도급관계 조정을 금지한 법률

- 행정법규를

위반한 도급계약 내용은 무효(55 )조

도급계약 쌍방 중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의무 이행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

않는 경우 계약법 에 근거하여 법률책임 부담(56 )조

- 임의의 조직개인이 수급인을 강박하여 농지도급경영권을 유동한 경우 해당 유동은 무효이며(57 ), 조 농지도급경영권 유동을 통한 수익을 강탈한 경우 이를 반환(58 )조

- 불법적 농지 수용 및 점용 또는 토지수용 보상비 횡령 시 형사책임 추궁 및 손해배상 등 책임(59 )조 수급인이 도급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현( )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가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수급인이 도급농지에 영구적 손상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60 )조 -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도급계약 농업생산경영 자주권 농지도급경영권, ,

유동 등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손실이. 큰 경우 상급 또는 소속 기관이 책임자를 행정처벌하고 범죄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책임(61 )조 자료: 농촌토지도급법 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재산권 관련 기본법인 물권법 (2007 ) 년 제정을 계기로 농지 관련 중요한 재산권인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

물권법 은 다수의 단행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재산권 관련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재산의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경제의 기초인 사유재산권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기본법으로 보장했다는데 의의

농지소유제를 농민집단소유제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향 진 농민집단소유▲ , ▲촌 농민집단소유,

(7)

촌내 두 개 이상의 농민집단소유 등 급 소유로 분류 소유권은 각각 향진 집단경제조직3 . , 촌

▲ ▲ ▲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내 해당 집단경제조직 혹은 촌민소조가 행사한다고 규정 농지도급경영권4)을 용익물권(用益物权)5)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보장하, , 는 한편 재도급 교환 양도 등 농지사용권의 행사도 명확히 보장, ,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정책은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 측면에서 농지 사용권 행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초점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농지 사용권 행사 측면에서 농지도급경영권의 권리 내용이 불충분하고 실제로 재산권 침해

6)

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지제도 개혁의 필요성 부각

중국이 개혁 주년인 30 2008년에 농지의 사적소유에 준하는 농가영구도급제(永包制)와 같은 획기적 제도변화를 예측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전제로 혁신을 강조 이후 중국의 농지제도 개혁 논의는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지속 시행을 전제로 점차 농지 재산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지의 유동을 촉진하여 영농규모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

농지 재산권 권 분립

( 3 ) 농지에 대한 대표적인 재산권을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권으로 세분 , , 3

7)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구분하고 농지도급경영권을 사용권으로 정의하던 것을 사용권에 해당하는 농지도급경영권을 농지도급권과 농지경영권으로 세분하여 정의

농지도급권은 소유권자인 농촌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으로부터 농지를 도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 ) 농촌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 농가만이 가능 농지경영권은 실제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 권리가 유동되더라도 농지도급권은 계속해서 해당 농가에 귀속됨으로써 재산권 강화에 일조

농지도급경영권의 담보물권 설정

( ) 도급농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의 권리 이외에 농지도급 , , 경영권에 담보권 저당권 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 제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수정 추진 ( )

농민들이 농지도급경영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강화 지향

4) 경영권은 사용권에 속하여 양도 임대 출자 저당 수익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농지도급, , , , 경영권은 농지사용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경작권 부분적인 수익권 그리고 불완전한 처분권을 내포 ,

5) 용익물권(用益物權)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일종의 사용 이용 권리로 농촌토지와 관련해서는 농지도급( ) 경영권, 건설용토지사용권 농가주택지사용권 등이 이에 해당 ,

6) 농촌지역 행정조직과 간부들의 간섭으로 작물 선택 및 생산방식 결정 권리를 침해받거나 영농규모화 등을 이유로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농지도급관계를 변경하는 사례 농촌지역 행정조직이 공공사업 실시 등을 이유로 고액의 농지도급비를, 부과하거나 토지용도 변경시 토지수용 등 해당 농지를 수급한 농민의 토지보상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 )

7)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점진적인 유동 유도 및 농업의 규모화경영 발전에 관한 의견( 于引关 导农村土地承包 权有序 년

)(2014 ) 流 发 农业展 适度 模 的意

(8)

년도 기준 개 현 시 구 에서 농지경영권 담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올해 월

2015 232 ( ) ( ) ( )县 市 区 , 3

에는 농업부 외 개 중앙정부 부처가 공동명의로 시범사업 실시방법 제정4 8)

농지도급경영권 등기 가속화

( ) 농업생산경영주체인 농민을 대상으로 법률이 규정한 농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 및 등기증서 발급 가속화

9)

농가토지도급경영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도급기간 내에 재도급을 실시하거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농지도급관계의 안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급경영권의 확정 등기 및 증서 발급 추진

년 월 개최된

2013 12 전국농업공작회의 에서 2014년에 농지도급경영권 권리확정 및 등기증서 발급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년 내에 5 농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 등기 증서발급· · 업무를 완성한다는 목표 제시

농지수용 건설용토지 및 농가주택지 사용권

( , ) 농지수용제도, 농촌집단경제조직 소유 건설용토지

및 농가주택지 이용제도 개혁 추진

농지수용제도 개혁 수용 범위 축소 수용 절차 규범화 보상체계 개선 등: , ,

농촌집단경제조직 소유 건설용토지 사용권 규제 완화 국유 건설용토지와 동등한 권리 보장: 농가주택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과 양도 허용 추진

농지의 유동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정착에 따른 소규모 분산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농규모화 실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농지유동화 중시

중국농업의 발전과정에서 기본적인 농업경영제도로 정착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부정적 측면이 점차적으로 부각

농가토지도급경영제 실시로 소규모 분산경영이 정착되어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률 저하 및 리스크 대처능력 저하 등의 문제 초래 또한 농지유동화가 제약되어 영농규모화 실현이 어렵고. 결국 농업현대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

이에 따라 농민들의 농지재산권 중 농지사용권 농지도급경영권 권리 행사와 밀접한 농지의 유동을 ( )

8) 농촌도급토지 경영권 담보대출 시범사업 실시방법(农村承包土地的 权抵押 款 点 行 法暂 办 )( 发[2016]79 )호 9) 농촌집단소유 농지의 소유권 확정 및 등기증서 발급 업무는 기본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농지도급경영권을

비롯해 농촌주택지사용권 집단소유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는 미진하고 특히 농촌주택지와 집단소유건설용지의, , 사용권 권리 확정 등에 관한 정책 문건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

(9)

활성화하여 자산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영농규모화를 실현하여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률적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팽배

농지제도 관련 기본법인 농촌토지도급법 과 재산권 관련 물권법 에서 농지의 유동 방식 명시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행사 측면에서 재도급 임대 상호교환 양도 방식의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허용, , , 농지유동 활성화는 2000년대 들어 각종 문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유동 방식, 재도급 임대 상호교환 양도 이외에 농지경영권을 지분으로 출자하는 지분합작 방식도 제안

( , , , ) (股 合作份 )

☞ 최근 농지유동 정책은 농지 유동을 촉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 차원에서 농지경영권 거래시장 서비스제공 플랫폼 의 형성과 발전을 강조 ( )

년대 들어 농지의 유동을 촉진하고 농지 거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성 2000

문건 발표 표 참조 ( 2 )

표 2 중국의 농지유동화 관련 주요 정책성 문건

발표시기 문건 명 주요 내용

2001 농가도급지 사용권 유동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农户承包地使用 流 工作的通知权 ) 농지유동 수요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농지유동 방법에 대해 규정

2005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유동 관리방법 (农村土地承包 权流 管理 法办 )

농지유동 원칙 제시

유동 당사자 유동 방식 유동 계약 유동 규, , , 범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2008 농업경영체제 기제 혁신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推 农业 体制机制 新的若干意创 )

농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 구축

지역별로 법 준수 자발성 유상의 원칙 지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관 리가 엄격한 농지유동 관리 및 서비스 강화

2014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유동업무의 철저한 수행 및 토지유 동의 규범적이고 점진적인 추진 보장에 관한 통지 ( 于切 做好 村土地承包关 实 农 权流 工作保 土

) 地流 范有序 行的通知

농지유동 행위 규범화 농지유동 규모 파악, , 농외자본 임차농지 리스크 예방 및 관련 업 무 지도 강화

2014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점진적인 유동 유도 및 농업 의 규모화경영 발전에 관한 의견

( 于引关 导农村土地承包 权有序流 发 农业展 适 )

度 模 的意 》

농지의 농민집단소유제 견지

농지재산권의 권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3 ( , , ) 농지경영권의 유동 확대

2015 농촌재산권 유동 거래시장의 건강한 발전 인도에 관한 의견 ( 于引关 导农 产权村 流 交易市 健康 展的意 )场 发

농촌재산권 유동 거래시장의 성격 기능 구성, , 농촌재산권 유동 거래시장의 거래 대상 제공, 서비스 내용 관리 제도,

2016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규범 시범실시안( ) ( )

村土地 流 交易市 行 范 行

农 权 场 농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10)

농지 거래시장

( ) 중국 정부는 농지 유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농지 거래시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할 시장 운영규범도 제시

년 제 기 중전회 이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08 17 3

농지 거래시장이 등장하였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

농지 거래는 농민들이 보유한 농지사용권인 농지도급경영권의 거래를 의미하나 최근 농지재산권을 농지소유권 농지도급권 농지경영권 등 권으로 세분한데 따르면 농지경영권의 거래를 의미, , 3 농지경영권 거래시장은 농지경영권의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형태는 농지경영권유동서비스센터 농촌집단자산관리거래센터 농촌재산권거래센터 소 등 다양, , ( )

년 말 현재 전국 현 급 행정구역의 에 해당하는 개 현 시 개 향 진 2015 ( )县 43% 1,231 ( ) ( ), 17,286县 市 ( )乡

에 농지유동서비스센터 개설 ( )

농지경영권 거래시장의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시장운영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농지경영권 거래시장 운영규범 시범실시안 제정

표 3 농지경영권 거래시장 운영규범 시범실시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거래시장의 정의 농지경영권 거래시장은 농지경영권의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으로 정의되며 농지경영권유동서비스센터 농촌집단자산관리거래센터 농촌재산권거래센터 소 등이 포함 조, , ( ) (1 ) 거래 대상 ▲농가도급방식으로 취득한 토지경영권 농지경영권( ), ▲기타도급방식으로 취득한 토지경영권, ▲

집단경제조직이 미도급한 토지경영권,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유동 거래가 가능한 토지경영권 조(3 ) 거래 당사자 농촌집단경제조직 도급농가 농민 가정농장 전업농 농민전업합작사 농기업 등 농업경영주체와, ( ), , , ,

농업생산 경영 능력을 갖춘 기타 조직 또는 개인 조(4 )

거래 계약 내용

유출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 조(5 ): ▲신분증,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중개조직 개인 이 수탁 거래하는( ) 경우 위임장, ▲토지상황소개서 위치( , 면적 비옥도 등급 이용, , 현황 예상가격 유동방식 유동용도 등, , , ),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 농가도급방식으로 취득한 토지경영권 농지경영권 거래의 경우이며 기타 가지 경우는 생략( ) 3 유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 조(6 ): 신분증 등 신분증명 자료▲ , ▲유입신청서 유입 농지의 용도( , 면적 기한 등, ), ▲유입 농지면적이 해당지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농업경영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입농지를 이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항목의 실행가능성 보고서, , 비준 ▲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유동 거래 증명서,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거래 계약의 주요 내용 조(13 ): ▲쌍방의 기본 정보, ▲유동 농지의 위치 면적 비옥도 등급, , , 유동 기간, 유동 농지의 용도, 유동 농지의 가격 및 지불 방식, 계약 종료 후 농지

▲ ▲ ▲ ▲

부속물과 관련 시설의 처리, ▲쌍방의 권리와 의무, ▲쌍방의 위약책임 분쟁해결 방식 계약, , 변경 및 해지의 조건, ▲쌍방이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사항

거래시장의 서비스 농지경영권 유출자유입자는 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기 위해 협의서 작성 조(8 )

자료: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 규범 시범실시안( ) 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11)

표 3 농지경영권 거래시장 운영규범 시범실시안 주요 내용 계속 ( )

구분 주요 내용

거래시장의 서비 스 제공 및 의무

시장의 정보공개 내용 조(9 ): ▲유동 농지의 기본 상황 위치 면적 비옥도 등급 이용 현황( , , , , 예상 거래가격 유동방식 유동용도 등, , ), ▲유출자와 유입자의 기본 상황 및 관련 조건, ▲ 공개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정보 공시 기간은 근무일 기준 일 이상이며 공시 이후 거래 진행 조10 (10 )

거래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 농지경영권 거래 검증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 검증서에 (15 ), 거래 번호 서명 일자 유출자 위탁인 명칭 유입자 위탁인 명칭 계약 기간 거래 금액, , ( ) , ( ) , , , 지불 방식 기타 사항을 기재 조, (16 )

거래시장은 관련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농지경영권의 저당등기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1 조 저당등기 신청 시 농지경영권 저당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법인과 기타

9 ), ▲ , ▲ (

조직인 경우 사회신용번호 영업증 및 기타 증명자료 필요, ), ▲농지경영권이 저당과 합법적 재유동에 사용된다는 관련기관의 증명, ▲농지경영권 권리 증명자료 또는 농지경영권 거래 검증서,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제출 필요 조(20 )

거래시장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관련자료관리제도를 수립하며 조(21 ), 권한이 있는 자가 관련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서비스를 제공 조(22 )

거래시장은 거래 쌍방이 요구하는 경우 법률자문 자산평가 회계감사 사업기획 금융보험 , , , ,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는 해당지역 물가관련 업무 담당부처가 공시 조, (23 )

거래시장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농지경영권 거래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규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조(24 )

분쟁 해결 농지경영권 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당사자가 조정 중재 신청하거나 법원에 기소 조, (25 ) 자료: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 규범 시범실시안( ) 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농지의 보전

식량안보라는 최우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한 경지면적을 유지하고 비농업 용도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한편 경지의 비옥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 추진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

( ) 2020 년까지 식량 곡물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경지면적 식량곡물 재배 , 면적 가이드라인 제시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요강(2008~2020 ) , 전국년 5,000만톤식량증산능력규획(2009~2020 ) : 년 경지면적 12,060만 ha(이 중 식량 7,370만 ha), 식량 재배면적 10,586만 ha, 곡물 재배면적 8,442만 ha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별로 성장( ) (省長)이 책임지고 성내 식량수급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쌀포대(米

성장책임제 )

袋子 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가운데 식량 주소비지10)에서도 식량 재배면적 하한선을 정해

10) 2001년 식량유통체계 개혁 과정에서 주산지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강소성( , , , , , , , ,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주소비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수급균형지, , , , ), ( , , , , , , ),

(12)

일정한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

식량 주소비지들이 식량주산지에 각종 방법으로 투자하여 식량생산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권장

경지 점용보충 평형제도

( ) 경지를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반드시 동일한 면적 비옥도의 경지를 조성하여 보충하도록 강제 토지관리법 규정 ( )

경지를 점용한 조직 개인 이 동일한 면적비옥도의 경지를 조성해야하며 해당 조직 개인 이 경지를 ( ) , ( ) 조성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절대농지제도

( ) 농지면적 확보를 위해 경지면적 하한 목표 (18 억 畝 ; 약 억 1 2,060 만 ha) 를 사수 하는 동시에 농업용 이외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절대농지 ( 永久基本農田 ) 획정 추진

도시 주변의 농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시발전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비농업 용도로 개발되어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 시정

국토자원부와 농업부가 공동으로 인구 500만 명 이상 대도시 주변부터 시작하여 절대농지를 지정 하고 점진적으로 전국의 소도시 주변과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경지 지력보호 보조금제도

( ) 2016 년부터 농지도급경영권을 가지고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지 지력보호 명목의 보조 실시

기존 식량소득보전직불제 종자재종합보조 우량종자보조 등 대 농업보조 정책을 , , 3 농업지원보호보조 정책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정책 목표를 경지 지력보호와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지원으로 조정 이 중 경지 지력보호 보조제도는 농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기된 농지면적 세금부과 농지면적 또는 , 실제 파종면적 등 성급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 기준 및 규모 확정 비농업 용도로. 전환한 농경지 장기간 방치된 황무지 경작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경지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농외자본의 농지임차 관리감독 강화

( ) 농지유동화 촉진정책으로 농외자본의 농지 임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를 비농업용도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 관리감독의 필요성 증대

농업부 등 중앙정부 개 부처가 4 2015년 농외자본의 농지 임차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11)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외자본의 농지 임차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

평가 및 전망 3.

산서성 섬서성 중경시 귀주성 광서장족자치구 운남성 영하회족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서장자치구 신강자치구 로 구분

( , , , , , , , , , , )

11) '농외자본 농지 임차에 대한 관리감독 및 리스크 예방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 工商 本租对 农 监地 管和 防范的意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농업브리프 2015년 월호 참조6

(13)

농지관련 재산권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농지정책 기조는 년 샤오캉 사회 실현 선언과 맞물려 앞으로도 더욱 중시될 전망

2020 ( 少康 )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는 도농 간 격차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도동 간 격차 확대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조치

농지도급경영권 등기 업무를 향후 년 내 완료되고 농지도급경영권의 담보물권 설정 시범사업도 5 확대 추진되는 등 농지사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2020년을 전후로 농민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 정책 농지도급경영권의 담보물권 설정 의 경우 현행 법률 물권법 과 충돌하는 경우도, ( ) ( ) 있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간의 혼란도 예상

농지 유동화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화동보 4 ( 四化同步 ) 발전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업현대화 실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농지 유동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제시될 전망

년대 중반 이후 농지 유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성 문건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향 2000

진 지역에 농지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급농지의 유동도 크게 증가 ( ) ( )乡

최근 추진 중인 농지도급경영권 등기 추진 농지관련 재산권의 권 분립을 통한 농지사용권 권리 , 3 행사 강화 등 농지관련 재산권제도 개선 조치도 사실은 농지 유동을 촉진하는 유력한 정책에 해당 최근 농지 유동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추세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경영권 거래시장의 운영방안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농지 유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국은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해 온 농정 목표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엄격한 농지보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인구압력이 존재하는 한 농지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전망

농업현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장려했던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도 임차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식량안보 명목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중국 농업분야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농지 임차 및 사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

(14)

가격 동향

농산물

12)

도매시장가격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6 5 3.0% ,

비해서도 2.3% 하락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6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6 5 3.6%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2.6% 하락

그림 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년

: 2000 =100

자료

: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12) 식량 개 품목 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개 품목 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5 ( , , , , ), 4 ( , , , ), 채소 26개 품목 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 , , , , , , (青椒), 토마토 콩꼬투리, (豆角), , 무 당근 양파 감자, , ,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 , , , , , , , , , , (花菜), 브로콜리 과일), 개 품목 부사사과 압리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개 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7 ( , (鸭梨), , , , , ), 5 ( , , , ,

계란 수산물 개 품목 잉어 민물연어), 5 ( , (鲢鱼), 초어(草鱼), 붕어 갈치 등 총 , ) 52개 품목

(15)

품목별 2016 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월에 비해서 엽근 채소 가격이 하락 지난해 6 5 . 같은 달에 비해서는 건고추와 쪽파를 제외한 양념 채소류가 상승하였으나 버섯류 가격은 하락 .

표 4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6 년 월 2 ~ 6 ) 월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 품목

2016 6월 증감률

2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8,399 18,062 17,609 17,739 17,569 -0.96 -1.18

(1kg) 1,026 981 949 970 953 -1.74 -4.22

엽근 채소

배추(10kg) 3,520 4,761 3,359 2,065 1,555 -24.67 -46.09 무

(18kg) 5,698 5,528 5,887 5,559 4,995 -10.14 3.92 양배추(8kg) 4,201 5,204 3,734 1,838 1,301 -29.24 -49.59 당근(20kg) 9,125 10,430 13,189 16,410 10,888 -33.65 41.28 감자(20kg) 9,088 10,285 12,270 12,496 8,802 -29.56 4.50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723 2,701 2,598 2,687 2,687 0.02 -4.98

양파(kg) 642 829 700 427 345 -19.34 18.71

마늘(kg) 1,838 1,919 1,846 1,684 1,644 -2.39 80.55 대파(kg) 1,395 1,417 1,245 962 633 -34.25 28.86 쪽파(kg) 1,493 1,234 918 731 656 -10.26 -14.91

과일

사과 부사( , 15kg) 18,603 16,981 15,514 15,808 16,332 3.31 -22.90 배 풍수

( , 15kg) 12,765 12,156 11,191 11,392 11,984 5.20 -17.45 복숭아(kg) 2,562 2,858 2,427 1,943 1,050 -45.95 1.35 포도 거봉( , 5kg) 6,723 7,069 7,293 9,507 10,826 13.88 -7.92 감귤 만다린( , kg) 773 758 778 889 889 0.04 0.83 감

(10kg) 7,337 9,195 7,426 8,187 8,060 -1.55 11.04

과채

딸기(2kg) 6,723 5,593 4,045 3,914 4,291 9.65 19.25 토마토(10kg) 10,149 9,558 9,194 5,835 3,641 -37.60 -10.89

오이(kg) 1,309 914 546 347 295 -14.82 -18.87

수박(kg) 797 845 843 652 430 -34.10 16.90

축산물

쇠고기(kg) 10,108 9,767 9,420 9,489 9,324 -1.74 -3.07 돼지고기(kg) 4,650 4,550 4,602 4,797 4,748 -1.04 33.99 닭고기(kg) 2,851 2,780 2,698 2,727 2,651 -2.79 3.67

버섯

느타리버섯(2kg) 2,313 1,893 1,821 1,910 1,965 2.89 -6.59 새송이버섯(2kg) 3,914 3,071 2,539 2,284 2,153 -5.73 -17.16 팽이버섯(2kg) 3,974 2,860 2,305 2,093 2,040 -2.57 -18.00 표고버섯(2kg) 4,229 3.380 3,122 3,214 3,235 0.65 -18.48

(16)

소비자물가

년 월 소비자물가는 2016 6

월 대비 하락 전년 5 0.1% . 동월 대비 1.9%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1.4% 하락 전년 , 동월 대비 4.6% 상승

월 식품가격 상승은 육류와 6

수산물이 주도 각각 ( 상승 신선 19.2%, 5.5% ).

채소 신선과일의 경우 , 각각 6.5%, 3.4% 하락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6.3 `16.4 `16.5 `16.6 `16.3 `16.4 `16.5 `16.6

소비자물가지수(CPI) -0.4 -0.2 -0.5 -0.1 2.3 2.3 2.0 1.9

식품 담배 및 주류 -1.3 -0.9 -1.8 -0.9 6.0 5.9 4.7 3.7

식품

-1.8 -1.4 -2.7 -1.4 7.6 7.4 5.9 4.6

식량

- -0.1 0.0 0.1 0.0 0.5 0.4 0.6 0.6

육류

- -1.2 2.2 1.6 0.8 16.5 20.1 20.8 19.2

조란

- (鸟卵) -7.4 -1.0 -0.1 -1.0 -5.8 -1.6 -0.2 0.3

수산물

- -2.8 0.5 0.2 1.1 2.7 4.1 4.9 5.5

신선채소

- -5.5 -12.5 -21.5 -12.5 35.8 22.6 6.4 -6.5

신선과일

- -2.0 -1.0 -1.3 -2.5 -10.2 -7.9 -7.6 -3.4

의류 및 복장 0.5 0.1 0.1 -0.3 1.5 1.5 1.5 1.4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2 0.1 0.0 0.0 0.4 0.5 0.6 0.6

의료보건 0.3 0.3 0.2 0.5 3.1 3.2 3.5 3.8

교통 및 통신 -0.7 0.1 0.3 0.7 -2.6 -2.4 -2.6 -1.8

교육 문화 및 오락 -0.7 0.1 0.1 0.3 1.2 1.2 1.2 1.4

주택 거주( ) 0.3 0.2 0.1 0.1 1.3 1.4 1.6 1.6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3 0.1 0.3 0.1 1.7 1.7 2.2 2.6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 (2016년 월부터 1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國 國 家統 計 局 (http://www.agri.gov.cn)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17)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지난 월에 비해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6 45.0 5 7.4% .

비해서는 2.2% 증가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6 년 월 3 ~ 6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319期 ~ 322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6 6월 증감률

3 4월 5월 6월 (1~6 )합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64 47 47 55 267 17.0 19.6 12.2

02 육과 식용설육 119 72 78 76 416 -2.6 -22.4 -21.5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105 47 44 44 289 0.0 -8.3 1.4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256 150 158 162 850 2.5 11.7 -9.4

06 산수목 꽃· 51 27 27 23 159 -14.8 9.5 9.7

07 채소 1,348 759 930 911 4,773 -2.0 20.0 13.5

08 과실 견과류· 869 293 256 273 2,054 6.6 11.4 32.0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408 238 281 250 1,430 -11.0 11.1 21.5 류

10 곡물 37 35 40 18 157 -55.0 -41.9 10.6

11 제분공업제품 90 50 44 44 281 0.0 -12.0 -3.4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500 230 215 194 1,385 -9.8 -5.4 -12.0 류

13 식물성엑스 200 115 128 96 658 -25.0 -9.4 3.0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21 11 10 9 65 -10.0 0.0 1.6

15 동식물성유지 88 54 48 50 299 4.2 -3.8 -7.1

16 ·육 어류조제품 1,081 610 717 659 3,651 -8.1 -3.9 -4.1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238 142 143 137 797 -4.2 -0.7 8.3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69 32 31 25 181 -19.4 -13.8 -10.8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24 123 133 130 734 -2.3 4.0 0.5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1,100 576 667 596 3,565 -10.6 -6.1 -2.7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470 245 280 249 1,526 -11.1 6.0 12.0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344 192 213 153 1,103 -28.2 -10.0 26.3 류

23 조제사료 409 215 246 238 1,351 -3.3 15.5 -1.5

24 담배 106 138 131 113 609 -13.7 -22.6 -5.0

합 계 8,197 4,401 4,867 4,505 26,600 -7.4 2.2 4.3

(18)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6 53.1 38.1% ,

비해서도 43.1% 감소

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

6 HS 02 (20.4%), HS 15 (9.5%), 류 HS 04 (9.0%), HS 11 (8.9%), HS 09류 류 류 류

(8.8%), HS 22 (8.2%)

표 7 중국의 농산물 수입 (2016 년 월 3 ~ 6 ) 월

2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319期 ~ 322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6 6월 증감률

3 4월 5월 6월 (1~6 )합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29 62 7 32 151 357.1 45.5 -45.1

02 육과 식용설육 767 794 969 1,084 4,910 11.9 104.9 63.7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332 269 274 479 2,161 74.8 97.9 19.8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50 44 58 281 504 384.5 524.4 108.3

06 산수목 꽃· 14 19 28 47 131 67.9 193.8 27.2

07 채소 208 169 166 19 877 -88.6 -92.2 -46.9

08 과실 견과류· 439 589 642 191 3,063 -70.2 -65.3 -17.1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40 39 54 466 668 763.0 1,312.1 320.1 류

10 곡물 625 687 719 47 2,935 -93.5 -95.7 -38.5

11 제분공업제품 93 100 70 473 867 575.7 522.4 68.3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2,679 3,059 3,467 61 13,781 -98.2 -98.5 -26.0 류

13 식물성엑스 21 18 20 20 111 0.0 -9.1 -5.1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20 16 24 21 114 -12.5 23.5 5.6

15 동식물성유지 584 524 436 506 3,029 16.1 -36.4 -16.9

16 ·육 어류조제품 15 10 13 13 75 0.0 -43.5 -39.0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06 107 77 164 628 113.0 37.8 -39.3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6 38 45 46 268 2.2 -19.3 -23.6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369 290 337 359 1,942 6.5 21.3 21.8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77 71 82 76 432 -7.3 -8.4 9.6

21 기타 조제식료품 196 187 166 174 997 4.8 20.8 39.6

22 음료 주류 및 식초, 383 391 507 435 2,402 -14.2 5.3 31.3 류

23 조제사료 238 298 299 266 1,440 -11.0 -43.0 -18.7

24 담배 362 489 117 47 1,175 -59.8 -16.1 -1.8

합 계 7,693 8,270 8,577 5,307 42,639 -38.1 -43.1 -10.6

(19)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년 월 쌀 밀 옥수수 대 곡물의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2016 6 , , 3 31.3 34.7%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2.3% 감소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18.5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59.1%를 차지하며 전월에 비해 , 50.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 47.6% 감소 옥수수는 . 12.8천 톤을 수출

월에 최대 쌀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 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차지

6 6.3 34.1%

표 8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2016 년 월 4 ~ 6 ) 월

품목 국가 2015년

2016 6월 증감률

4 5월 6월 합계

월 (1~6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전체

한국 163.1 21.0 18.7 6.3 61 -66.3 -78.3 10.8

북한 17.1 0.5 1.2 1.9 4.2 58.3 12.4 8.2

일본 36.5 0.3 12.3 - - - - -

홍콩 21.2 1.3 1.5 1.6 8.7 6.7 0.0 0.0

몽골 16.7 - 1.3 1.6 3.8 23.1 0.0 0.0

기타 12.4 0.2 2.4 7.1 12.6 195.8 54.0 -62.1

합 계 267.0 23.3 37.4 18.5 115.1 -50.5 -47.6 -1.3

중단립종쌀 백미 ( )

북한 17.1 0.3 1.2 1.9 4.1 58.3 12.4 5.7

일본 36.0 0.0 2 - - - - -

몽골 2.4 - 1.3 1.6 3.7 23.1 0.0 0.0

한국 7.2 - 3.7 6.3 15 70.3 0.0 0.0

홍콩 20.6 1.1 1.5 1.6 8.5 6.7 11.9 -20.2

기타 28.1 0.2 2.4 1.3 6.8 -45.8 -55.6 -58.4

합 계 109.2 1.6 22.1 12.7 62.1 -42.5 109.9 12.3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1.3 0.0 0 5.7 5.9 0.0 0.0 586.0

밀 합 계 5.3 0.0 0 0 10.6 0.0 0.0 255.7

옥수수

북한 11.6 0.2 0.2 0.6 1.9 200.0 66.7 -71.6

미국 7.5 0.3 0.8 0.8 2 0.0 0.0 0.0

인도네시아 51.1 2.8 3 0.3 23.3 -90.0 0.0 0.0

기타 32.5 3.2 6.5 11.1 28.1 70.8 0.0 8964.5

합 계 102.7 6.5 10.5 12.8 55.3 21.9 3455.6 691.1

대두

한국 26.9 6.0 3.5 1.9 16.2 -45.7 442.9 -25.4

일본 33.0 3.5 4.1 2.3 19.5 -43.9 -34.5 -11.7

미국 42.5 2.1 2.9 4.1 14.7 41.4 -53.0 -36.1

기타 31.2 2.4 3.4 3.7 19.7 8.8 2.8 9.6

합 계 133.6 14.0 13.9 12 70.1 -13.7 -25.9 -17.3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606.

(20)

표 9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2016 년 월 4 ~ 6 ) 월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606.

품목 국가 2015년

2016 6월 증감률

4 5월 6월 합계

월 (1~6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전체

태국 931.5 62.4 123.9 51.3 529.4 -58.6 -47.8 52.8

베트남 1,794.3 266.4 168.9 106.6 855.1 -36.9 -61.1 3.8 파키스탄 442.7 100.5 128.6 55.0 503.2 -57.2 120.6 238.3

기타 173.4 18 11.0 7.3 104.4 -33.6 0.7 7.3

합 계 3,341.9 447.3 432.4 220.2 1,992.1 -49.1 -45.6 40.7

장립종쌀 백미 ( )

태국 687.7 28.8 102.3 31.4 354.1 -69.3 -57.5 46.5

베트남 658.6 120 57.4 40.9 307.4 -28.7 -67.3 -12.8 파키스탄 386.1 78.9 116.5 51.1 425.9 -56.1 180.3 273.5

기타 104.8 9.2 10.8 6.0 87.8 -44.4 242.9 22.9

합 계 1,837.2 236.9 287.0 129.4 1,175.2 -54.9 -40.9 50.8

중단립종쌀 백미 ( )

태국 22.4 6.3 6.1 4.1 28.1 -32.8 5.1 65.9

베트남 622.7 137 97.7 52.2 482.1 -46.6 -24.5 169.0

파키스탄 0.0 - - - -

기타 0.6 0.5 0.3 0.4 2.1 33.3 0.0 1005.3

합 계 645.8 143.8 104.1 56.7 512.3 -45.5 -22.4 160.9

호주 1,255.1 147.6 169.2 218.1 808.9 28.9 98.8 26.7

미국 602.1 38.3 148.0 64.5 253.4 -56.4 -27.8 35.6

캐나다 991.9 63.9 77.6 166.6 492.0 114.7 -21.7 -5.3 기타 123.7 52.6 44.2 28.4 221.0 -35.7 64.5 346.1 합 계 2,972.7 302.4 439.1 477.6 1,775.4 8.8 11.3 27.3

보리

호주 4,361.5 199.9 379.7 370.1 1,474.8 -2.5 -0.4 -53.3 캐나다 1,041.9 45 71.5 66.0 481.5 -7.7 -60.5 -16.4

우크라이나 819.9 - - - -

프랑스 4,423.8 3.1 61.9 44.6 232.8 -27.9 -88.6 -83.5

기타 84.3 0.1 0.0 1.0 1.1 0.0 -97.7 -99.5

합 계 10,731.3 248.1 513.1 481.7 2,190.2 -6.1 -50.6 -59.2

옥수수

미국 461.8 381.4 203.4 298.3 1,730.6 46.7 431.5 1618.6

라오스 124.7 - - 0.3 - - -80.8 -

불가리아 160.0 - - - -

우크라이나 3,852.0 1,013.7 1,030.0 1.2 2,646.2 -99.9 0.0 0.0

미얀마 48.3 - - - -

기타 83.1 23.5 0.6 3.1 64.0 416.7 -99.6 -97.5

합 계 4,730.0 1,418.6 1,234.0 302.9 4,446.3 -75.5 -65.3 67.8

대두

미국 28,411.5 2,024.1 552.1 101.6 15,772.6 -81.6 3567.9 -6.9

캐나다 1,070.9 140.5 14.1 1.9 691.6 -86.5 8.6 43.8

브라질 40,126.8 4,815.0 7,016.7 6,874.9 20,854.1 -2.0 3.2 29.9 아르헨티나 9,437.4 66.6 64.0 486.6 871.8 660.3 -58.5 -29.7 기타 374.7 24.5 17.1 99.8 213.0 483.6 -60.2 -52.0 합 계 81,739.0 7,070.7 7,664.0 7,564.8 38,561.3 -1.3 -6.5 9.7

(21)

년 월 대두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2016 6 12 13.7% ,

달에 비해서도 25.9% 감소

년 월 쌀 밀 보리 옥수수 대 곡물의 수입량은

2016 6 , , , 4 1,482. 4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3.4%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 44.7% 감소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481.7천 톤(32.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밀 477.6천 톤 (32.2%), 옥수수 302.9천 톤(20.4%), 쌀 220.2천 톤(14.9%) 순

년 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는 수입량이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6 6.1% ,

비해서도 50.6% 감소

쌀은 2008 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 년 이후 매년 200 만 톤 이상 수입.

13)

2016 년 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6 49.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 45.6% 감소

월 수입량 중 백미 가

6 (精米) 186.1천 톤으로 84.5%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15.5% . 69.5% 30.5%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순

6 39.5%, 31.6%, 24.3%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

6 (FOB) 505.8 , 416.4 , 373.7 ,

태국산 419.7달러14).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1.0%, 8.5%, 0.1%, 3.6%

옥수수의 2016 년 월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6 75.5%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 감소

65.3%

년 월 밀은 수입량이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2016 6 8.8% , 11.3%

증가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캐나다 차지

6 45.7%, 34.9%

년 월 대두 수입량은

2016 6 7,564.8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3%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6.5% 감소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이 90.9%로 대부분을 차지

13)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6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 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 50%(266만 톤 를 차지)

14) 쇄미율이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2016.06.01~2016.06.30)

(22)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2016 6 2.2 2.1% ,

대비 4.0% 감소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 44.3%, 채소 22.5%, 식량 14.8%, 특용잠사 7.2%, 과실 2.8%

상위 개 품목 쌀10 : (8.8%), 혼합조제식료품(8.1%), 기타채소(4.6%), 고추(4.5%), 김치(3.9%),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3.6%), 전분박(2.9%), 마늘(2.7%), 당근(2.6%), 기타코코아제품(2.4%) → 44.1%

표 10 대 한국 농산물 수출 (2016 년 월 5 ~ 6 ) 월

단위 천 달러: , %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aTkati (http://www.kati.net)

품목명 2016년 6월 증감률

5 6월 합계 (1~6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8,382 19,092 69,039 127.8 -27.3 서류 599 571 3,058 -4.7 -30.5 두류 9,383 9,212 50,062 -1.8 -10.9 전분 2,442 2,784 12,038 14.0 -21.9 계 20,706 31,659 134,097 52.9 -22.7 채소 46,970 48,237 296,872 2.7 6.5 과실 6,885 5,957 34,275 -13.5 -6.5 화훼 2,006 1,285 11,158 -35.9 -10.6 버섯 2,562 1,576 14,014 -38.5 -28.2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14,224 11,339 71,542 -20.3 -4.1 차류 359 106 998 -70.5 -28.9 연초류 670 1,947 4,787 190.6 1578.4 인삼류 504 125 2,286 -75.2 -2.3 한약재 1,415 801 6,055 -43.4 -7.1 잠사류 2,081 1,188 11,671 -42.9 -11.3 계 19,253 15,506 97,340 -19.5 7.6 농산가공품 101,963 95,145 693,947 -6.7 -2.9 소 계 200,345 199,365 1,197,832 -0.5 -4.5

축 산 물

산동물 435 252 4,027 -42.1 -27.4 육류 3,575 2,746 17,895 -23.2 15.3 난류 104 151 988 45.2 -24.5 낙농품 - - 9 - - 기타 축산물 5,624 12,064 36,832 114.5 2.3

소 계 9,738 15,213 59,751 56.2 3.4 합 계 210,083 214,578 1,257,583 2.1 -4.0

(23)

년 월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전년

2016 6 8.1 0.9% ,

동월 대비 6.3% 감소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 63.1%, 낙농품 14.7%, 과실 11.6%, 기타축산물 5.6%, 채소 2.2%, 인삼류 1.6%

상위 10개 품목 조제분유: (11.7%), 혼합조제식료품(10.8%), 자당(9.9%), 과실혼합물(4.9%), 라면

기타음료 비스킷 기타베이커리제품 커피조제품 기타 양모 섬수모

(4.8%), (4.5%), (4.3%), (3.1%), (3.0%), 조수모 등(2.9%) → 59.9%

표 11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 (2016 년 월 5 ~ 6 ) 월

단위 천 달러: , %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aTkati (http://www.kati.net)

품목명 2016년 6월 증감률

5 6월 합계 (1~6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502 421 2,228 -16.1 122.8

서류 250 158 1,011 -36.8 26.4

두류 30 19 378 -36.7 1800.0

전분 0 0 12 0.0 0.0

계 782 598 3,628 -23.5 89.8

채소 2,384 1,740 7,163 -27.0 -9.6

과실 7,771 9,386 53,300 20.8 42.8

화훼 36 25 2,107 -30.6 -93.0

버섯 0 32 32 0.0 3100.0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50 36 184 -28.0 -78.6

차류 106 73 358 -31.1 -28.4

연초류 1,021 0 4,893 -100.0 -100.0

인삼류 1,726 1,264 9,007 -26.8 -70.7

한약재 0 0 56 0.0 -100.0

잠사류 0 91 262 0.0 0.0

계 2,903 1,464 14,760 -49.6 -68.6

농산가공품 50,827  51,060 290,699 0.5 -7.3

소 계 64,703 64,305 371,689 -0.6 -6.7

축 산 물

산동물 0 0 42 0.0 0.0

육류 274 238 4,925 -13.1 -81.6

난류 - - - - -

낙농품 11,863 11,860 53,863 0.0 13.4

기타 축산물 4,814 4,504 22,237 -6.4 -20.1

소 계 16,951 16,602 81,067 -2.1 -4.5

합 계 81,654 80,907 452,756 -0.9 -6.3

(24)

표 12 2016 년 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6

단위 천 달러: ,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쌀 18,779 8.8 조제분유 9,488 11.7

2 혼합조제식료품 17,472 8.1 혼합조제식료품 8,708 10.8

3 기타채소 9,809 4.6 자당 7,991 9.9

4 고추 9,551 4.5 과실혼합물 3,924 4.9

5 김치 8,424 3.9 라면 3,914 4.8

6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7,622 3.6 기타음료 3,659 4.5

7 전분박 6,170 2.9 비스킷 3,506 4.3

8 마늘 5,872 2.7 기타베이커리제품 2,541 3.1

9 당근 5,581 2.6 커피조제품 2,410 3.0

10 기타코코아조제품 5,087 2.4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2,315 2.9

11 팥 5,066 2.4 단일과실조제품 2,223 2.7

12 한약재 기타 5,047 2.4 맥주 1,989 2.5

13 기타과실 5,005 2.3 기타설탕과자 1,820 2.2

14 당면 5,001 2.3 기타과실 1,705 2.1

15 기타소오스제품 4,549 2.1 가죽 1,695 2.1

16 개 사료 4,103 1.9 채소종자 1,545 1.9

17 물 3,904 1.8 생우유 1,383 1.7

18 땅콩 3,573 1.7 유자 1,371 1.7

19 기타식물성액즙 3,516 1.6 아이스크림 1,270 1.6

20 대두 3,088 1.4 기타소오스제품 1,099 1.4

21 들깨 3,017 1.4 홍삼 1,082 1.3

22 기타당 2,918 1.4 물 1,035 1.3

23 참깨 2,758 1.3 기타당 1,032 1.3

24 기타사료용조제품 2,596 1.2 소주 883 1.1

25 맥주 2,346 1.1 곡류조제품 769 1.0

26 방향성물질 2,102 1.0 기타식물성액즙 672 0.8

27 고구마전분 1,928 0.9 캔디 620 0.8

28 잎담배 1,890 0.9 초코렛 429 0.5

29 기타채유종실 1,655 0.8 빵 416 0.5

30 효소 1,542 0.7 우유조제품 394 0.5

31 딸기 1,446 0.7 카레 378 0.5

32 비스킷 1,444 0.7 고추장 366 0.5

33 기타동물성유지 1,434 0.7 기타식물성점질물 343 0.4

34 배합사료 1,314 0.6 인스탄트면 315 0.4

35 대두박 1,292 0.6 식초 274 0.3

합 계 166,901 77.8 합 계 73,564 90.9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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